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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비거주 1주택, 지방 근무로 집을 비우면 예외로 인정될까요?

지방 근무로 집을 비운 사람에게 종부세 "비거주" 판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예외 사유의 근거와 아직 정해지지 않은 부분을 정리했어요. 소득세법의 비거주자와는 기준이 다르다는 점도 짚어요.

종부세 비거주 1주택
핀율필명발행 수정

종부세 개편안에서 "비거주"는 여권 도장을 보지 않아요. 그 집에 실제로 사느냐를 봐요. 지방 근무로 서울 집을 비운 사람도 비거주 1주택자가 될 수 있어요.

근무 같은 부득이한 사유는 실거주로 인정할 예정이라고 발표됐어요(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이 예외가 내 집에 맞는지 따라가 볼게요.

지방 발령으로 3년째 세종에 사는 A씨는 서울 집을 비워 둔 채예요(A씨는 가상의 인물이에요). 해외에 나간 게 아닌데도, 기사에 나오는 "비거주" 이야기가 자기 얘기인지 헷갈려요.

세종 근무는 예외 사유에 들어갈까요?

취학·근무·질병이 예시예요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은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의 치료·요양 등을 부득이한 사유로 들었어요. 이런 사유로 거주하지 못한 기간도 거주 기간으로 인정할 예정이에요.

조건은 집을 비우기 전에 그 집에서 1년 이상 계속 산 경우에 한하고, 인정 기간은 최장 3년 한도예요. 인정받으려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8월 4일 법률안 제8조제2항). A씨가 이사 전 그 집에 1년 이상 살았다면, 세종 근무는 여기에 해당할 수 있어요.

A씨는 3년째라 최장 3년 한도와 맞닿아 있어요.

목록 끝에 "등"이 붙어 있어요. 비슷한 사유도 포함되고, 과세관청이 개별 사안을 판단해요.

인정받으면 공제가 2억원 달라져요

공제는 세금을 매길 때 공시가격에서 빼 주는 금액이에요. 인정받으면 실거주자로 취급돼 공제가 14억원이에요. 못 받으면 비거주 1주택자라서 12억원이에요.

8월 발표에서는 비거주 1주택자 공제를 9억원으로 줄이겠다고 했어요. 이 축소안은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철회됐어요. 9월 3일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은 비거주 공제를 12억원으로 유지해요(재정경제부, 뉴스핌).

예외 사유는 9월 1일 수정사항 목록에 없어요. 이 예외가 든 8월 4일 법률안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해요(법제처).

공제 개편의 흐름은 비거주 1주택자 공제 기사에 따로 정리했어요.

이 예외 문구는 어디서 왔을까요?

개편안의 "부득이한 사유"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의 표현과 거의 겹쳐요. 그런데 이 조항은 종부세가 아니라 양도소득세 조항이에요(법제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정한 조문이라, 종부세 예외 사유의 법적 근거라고 할 수 없어요.

법률안 제8조제2항은 부득이한 사유를 대통령령에 맡겨요. 소득세법 시행령을 가리키는 말은 없어요(법제처 입법예고).

"3년"과 "14억원"은 확정된 걸까요?

확정은 아니에요. 정부 원안도 한 달 안에 바뀌었어요.

8월 30일 보도 기준으로 정부는 부동산세제의 큰 틀을 유지한 채 국회로 넘길 방침이었어요(이데일리).

같은 날 여당은 실거주와 관계없이 공제를 14억원으로 통일하자고 했어요. 정부는 실거주 14억원·비거주 9억원 차등 원안을 유지하겠다고 했어요(중앙이코노미뉴스).

그런데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비거주자 차등안이 철회됐어요. 비거주도 현행 12억원을 유지하기로 고친 거예요(재정경제부).

역대 개편안도 비슷했어요. 박근혜정부 4·1대책, 문재인정부 9·13대책, 윤석열정부 종부세 개편은 모두 발표 원안이 국회 심의에서 크게 수정됐어요(이데일리). 정기국회는 12월 초까지 이어질 전망이라, 지금 정부안도 다시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3년"과 "14억원"은 지금은 발표된 안이에요. 부득이한 사유의 목록과 신청 방법은 법률안이 시행령에 맡겼어요. 8월 7일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에는 거주기간 인정 조항이 없어요. 10월 1일 시행된 현행 시행령에도 없어요(법제처).

소득세법의 "비거주자"와는 뭐가 다를까요?

소득세법은 사람을 봐요.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에요(소득세법 제1조의2). 주소도 없고 거소가 183일에 못 미치면 비거주자예요.

종부세 개편안의 "비거주 1주택자"는 사람이 아니라 그 집을 봐요. 그 집에 실제로 살지 않으면, 국내에 계속 살고 있어도 비거주 1주택자가 될 수 있어요.

구분소득세법 거주자/비거주자종부세 실거주/비거주 1주택자
판정 대상개인특정 주택
판정 방법국내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 여부해당 주택 실거주 여부
해외 거주와의 관계직접 연결간접적(국내 거주자도 해당 가능)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기준

A씨는 국내에 살아서 소득세법으로는 거주자예요. 그래도 종부세에서는 서울 집의 비거주 1주택자가 될 수 있어요.

임대주택 합산배제는 이 예외와 다른 제도예요. 임대주택 합산배제 신고는 따로 정리했어요.

내 집도 예외 대상일까요?

아래 순서로 내 상황을 대 보세요. 목록에 없는 사유라도 과세관청이 개별 판단해요.

자료: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2026.8.4.) 제8조제2항

네 조건을 모두 채워야 실거주로 인정받는 쪽이에요(8월 4일 법률안 제8조제2항 기준).

먼저 집을 비우기 전에 그 집에서 1년 이상 살았는지, 집을 비운 기간이 3년 안인지 날짜를 적어 두세요. 국내에 살고 있더라도 그 집에 실제로 사는지는 따로 봐야 해요.

내 집 공시가격에서 14억원과 12억원을 각각 빼 보면 공제 후 금액이 2억원 차이 나요. 실제 세액 차이는 계산편에서 볼 수 있어요.

출처

  1. 뉴스정부, 1주택 종부세 '원안' 유지 결정…공제액 14억 통일안 두고 국회서 결판 · 중앙이코노미뉴스
  2. 뉴스내주 국무회의서 부동산세제 개편안 '미세조정'만…국회로 공 넘긴다 · 이데일리
  3. 공시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 거주 인정의 부득이한 사유는 시행규칙에 위임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4. 뉴스2026년 세제개편안 I – 주요 개정안 · 법무법인 BKL 뉴스레터
  5. 뉴스2026년 세제개편안, 국무회의(9.1) 통과 후 9.3. 국회 제출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조세소위 심사 예정 · 뉴스핌
출처 7개 더보기
  1. 공시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026.8.7.~9.10.) — 주요내용은 미분양 합산배제 기한 연장·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특례기간·주택 수 제외 기한 연장 3가지이고 거주기간 인정 조항은 없다 · 법제처 입법예고 — 재정경제부 공고 제2026-224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예고 2026-08-07~09-10)
  2. 공시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 — 거주자·비거주자 정의(183일 거소 기준)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3. 공시2026년 세제개편안 — 종부세 비거주 1주택 기본공제 축소 및 거주기간 인정 예외 사유 · 재정경제부(mofe.go.kr) — 2026년 세제개편안
  4. 뉴스국회 문턱서 달라진 부동산 세금…역대 정부 세제개편안 보니 · 이데일리
  5. 공시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제8조제2항(1년 이상 거주 후 부득이한 사유는 시행령 위임, 관할세무서장 신청, 3년 이내)과 부칙(2027.1.1. 시행) · 법제처 입법예고 — 재정경제부 공고 제2026-216호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예고 2026-08-04~08-20)
  6. 직접 관찰2026.10.4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시행규칙에는 비거주 기간을 거주로 보는 부득이한 사유 조항이 없다 (시행령 최근 개정은 2026.9.30. 공포·10.1. 시행, 미분양 합산배제·일시적 2주택 3건)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종합부동산세법(MST 280417)·시행령(MST 290557, 시행 2026.10.1)·시행규칙(MST 285003) 전문 대조
  7. 공시「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 확정 (2026.9.1. 국무회의 의결 보도자료 및 첨부 수정사항) · 재정경제부(기획재정부)

수정 이력

  1. 비거주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공제 9억원 축소안이 2026-09-01 국무회의에서 철회되고 12억원 현행 유지로 확정 제출됐음을 반영. 예외 사유 문구 자체는 이번 수정 대상이 아니라는 점, '정부 원안 고수' 서술이 이미 뒤집혔다는 점을 명시. 재정경제부 2026.9.1. 보도자료(1차 자료) 대조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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