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데이터 공개

글에 쓴 자료를 글과 따로 모아 공개해요. 어떤 근거로 썼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어요.

무엇을 모아 두나요

글을 쓰며 확인한 법령, 공공기관 안내, 판례, 통계 같은 원자료예요. 자료마다 출처 주소, 수집한 날, 믿을 만한 정도를 붙여 두어서, 같은 자료를 다른 글이 다시 쓸 수 있고 무엇을 근거로 썼는지도 나중에 따라가 볼 수 있어요.

법령·공식 통계·원문 문서는 높음, 이를 인용한 보도는 보통, 출처를 확인하지 못한 2차 인용은 낮음으로 표시해요.

최신 자료

전체 2519건 중 1–30건

유형자료출처신뢰도수집일
뉴스법원 "육아휴직 나눠 썼을 땐 합산 30일 기준으로, 급여 청구일 계산해야" (서울행정법원 2026.5.28. 1심)

“노동청은 1차분은 휴직 종료 후 12개월이 지난 뒤 신청되었다며 지급하지 않았다 (기사 요약). 재판부: 육아휴직급여에 대한 추상적 급부청구권은 2차 육아휴직이 시작돼 합산 기간이 30일이 된 때 비로소 발생한다”

경향신문 (ko)보통2026-10-21
직접 관찰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상담 사례(2024.9.27.) — 분할 육아휴직 1개월 미만 조각을 '일할 계산'하는 실무 설명, 일할 분모는 적지 않음

“각 육아휴직의 시작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급여를 산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 상담 사례 (ko)낮음2026-10-21
공시2026구합50114 — 분할 육아휴직의 앞선 휴직이 30일 미만일 때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 기산점; 고용부 업무편람 '신청일 기준 각각의 종료일 12개월' 주장을 법원이 배척

“위 업무편람은 이 사건 조항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자체적이고 독단적인 법해석일 뿐, 법원을 기속하지 않는다.”

서울행정법원 2026. 5. 28. 선고 2026구합50114 판결 (korea.legal 위키 게시) (ko)보통2026-10-21
공시대법원 2018두47264 판결(2021.3.18. 선고) — 구 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 신청기간이 지나면 권리 상실, 시행규칙 제116조제2항 "다음 달 말일"은 청구권을 소멸시키는 기한이 아니다(다수의견)

“행정업무편의상 가급적 1개월 단위로 지급신청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이지, 다음 달 말일이 지나면 해당 월의 육아휴직급여 청구권을 더 이상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 그 신청기간이 지나면 권리를 상실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 (안철상 보충의견) 분할 후의 육아휴직이 최종적으로 끝난 날을 기준으로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의 준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두47264 전원합의체 판결 (육아휴직급여 부지급 등 처분 취소) (ko)높음2026-10-21
공시생활법령정보 육아휴직 급여 — 매월 단위 신청·다음 달 말일을 안내하되 일시 신청 가능 여부나 기한 경과 월분의 처리는 적지 않음 (페이지 기준일 2026-09-15)

“육아휴직 급여는 매월 단위로 지급을 신청해야 하며, 이 경우 해당 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분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2항).”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 — 육아휴직 급여 (ko)높음2026-10-21
공시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4조 — 신청기간 연장 사유 5가지: 천재지변, 본인·배우자 질병·부상, 직계존비속 질병·부상, 병역법 의무복무, 범죄혐의 구속·형 집행

“법 제70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천재지변 2. 본인이나 배우자의 질병ㆍ부상 3.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질병ㆍ부상 4.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5.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4조(육아휴직 급여 신청기간의 연장 사유), 시행 2026-09-18 (ko)높음2026-10-21
공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제2항 — 육아휴직 급여는 매월 단위로 신청, 해당 월분은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법 제70조제2항 12개월 규정과 별도로 규정)

“② 육아휴직등 급여는 매월 단위로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분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분에 대한 육아휴직등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한다. <개정 2011.9.16, 2021.11.1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육아휴직등 급여의 신청), 시행 2026-09-18: 별지 제100호서식, 매월 단위 신청, 다음 달 말일 (ko)높음2026-10-21
공시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4제1항 — 육아휴직은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 가능

“①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제1항(육아휴직 분할 사용), 시행 2026-09-18 (ko)높음2026-10-21
직접 관찰관찰: law.js article는 법률 제21473호 최신 연혁본(시행 2028-01-01)을 반환. 법제처 search target=law nw=2 결과 시행예정 2건(제21699호 2026-11-27, 제21473호 2028-01-01), 현행본은 target=eflaw MST=284449 efYd=20260918

“제70조 본문은 현행본(2026-09-18)·제21473호(2028-01-01)·제21699호(2026-11-27) 모두 동일하게 확인됨”

finyul 수집 대조 — law.js article 고용보험법 70이 반환하는 article_effective(20280101)와 현행본(2026-09-18) 구분 (ko)높음2026-10-21
공시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 — 육아휴직 급여는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단서: 대통령령 사유로 못 한 사람은 사유 종료 후 30일 이내

“②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1.7.2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제70조(육아휴직 급여), 현행 시행 2026-09-18 (ko)높음2026-10-21
공시2026-11-27 시행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제21699호) — 개정 이유: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기간을 2일에서 4일로 확대. 제70조는 조문변경여부 N

“난임치료휴가 중 유급기간을 2일에서 4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기간을 2일에서 4일로 확대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저출생 극복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보다 적극적으로 이행하려는 것임.”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 법률 제21699호(공포 2026.5.26, 시행 2026-11-27): 제70조 변경 없음, 제76조 개정 (ko)높음2026-10-21
공시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 월 지급액 상한 250만원(1~3개월)·200만원(4~6개월)·통상임금 80% 상한 160만원(7개월~), 하한 70만원. 분할 사용은 기간 합산, 1개월 미달은 휴직 일수 비례

“① ... 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 2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2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2.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6개월째까지: ... 200만원 ... 3. 육아휴직 7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 ...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6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60만원으로 하고 ... ② ...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육아휴직 사용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대상 기간으로 본다. ③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월별 지급액을 해당 월에 휴직한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급액으로 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육아휴직 급여), 시행 2026-09-18: 월 상한 250/200/160만원·하한 70만원, 분할 합산, 1개월 미만 일할 (ko)높음2026-10-21
공시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 — 부모 모두 육아휴직(생후 18개월 이내) 첫 6개월 월 상한 250~450만원, 한부모 첫 3개월 상한 300만원

“제1항제1호 ... 가.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이 각각 1개월인 경우: 부모 각각에 대하여 월 250만원 ... 바.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이 각각 6개월인 경우: ... 첫 번째 달과 두 번째 달은 월 250만원, 세 번째 달은 월 300만원, 네 번째 달은 월 350만원, 다섯 번째 달은 월 400만원, 여섯 번째 달은 월 450만원 / ③제1호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 3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300만원으로 하고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18개월 이내 자녀 부모 모두 육아휴직·한부모 특례), 시행 2026-09-18 (ko)높음2026-10-21
공시고용보험법 제73조제1항·제2항 — 육아휴직 기간 중 그 사업에서 이직하면 이직한 때부터 급여 미지급, 기재 대상 취업 기간은 미지급

“①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한 경우에는 그 이직하였을 때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제70조제3항에 따른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제73조(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제한 등), 시행 2026-09-18 (ko)높음2026-10-21
공시고용보험법 제107조제1항제4호 — 육아휴직 급여 등을 "반환받을 권리"가 3년 소멸시효 대상(지급받을 권리 아님, 문언 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 4. 제5장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반환받을 권리”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제107조(소멸시효), 시행 2026-09-18 (ko)높음2026-10-21
공시보조금24 육아휴직 급여 서비스 안내 — 신청기간·지원대상(단기 육아휴직 30일 미만 지급 문구 포함)·월 상한액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

정부24 보조금24 — 육아휴직 급여 (고용노동부 소관, 최종수정일 2026.08.24) (ko)높음2026-10-21
공시일생활균형 누리집 육아휴직 급여 안내 — 신청 기간·신청 주기(매월 단위, 다음 달 말일)·서류

“육아휴직 급여는 매월 단위로 지급을 신청해야 하며, 해당 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분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함”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worklife.kr) — 육아휴직급여 안내 (ko)높음2026-10-21
공시고용24 육아휴직급여 제도안내 — 신청기한: 매월 또는 일시 신청 가능, 기한 지나면 부지급, 종료일 변경 시 변경 종료일 기준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이후 1개월째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후 12개월 이내에 매월 또는 일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이 지나면 육아휴직급여가 부지급되므로, 신청 가능한 기간마다 매월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용24(work24.go.kr) 고용정책 상세 — 육아휴직급여 (최종 수정일 2025-09-15) (ko)높음2026-10-21
직접 관찰관찰: 시행규칙 제116조제2항은 "매월 단위로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다음 달 말일까지", 법 제70조제2항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고용24는 "매월 또는 일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worklife.kr은 "매월 단위... 다음 달 말일"과 "12개월 이내"를 함께 적음

“시행규칙 제116조제2항 / 법 제70조제2항 / 고용24 / worklife.kr 원문 인용은 각 evidence 행 참조”

finyul 수집 대조 — 육아휴직급여 신청 시기: 시행규칙 제116조제2항(매월·다음 달 말일)과 법 제70조제2항·고용24 안내(12개월 이내, 매월 또는 일시)의 표현 차이 (ko)보통2026-10-21
직접 관찰관찰: worklife.kr은 "3개월: 300만원 / 4개월: 350만원 / 5개월: 350만원 / 6개월: 450만원"로 표기, 시행령 제95조의3은 5개월 월 400만원

“시행령 제95조의3제1항제1호: "다섯 번째 달은 월 400만원" / 보조금24: "첫5개월: 400만원"”

finyul 수집 대조 — worklife.kr 부모함께육아휴직 월 상한 표기(5개월 350만원)가 시행령·보조금24(5개월 400만원)와 다름 (ko)보통2026-10-21
공시고용보험법 별표 1(2019.8.27 개정, 2019-10-01 시행) — 소정급여일수: 50세 미만 피보험기간 1년 미만 120일, 1~3년 150일, 3~5년 180일, 5~10년 210일, 10년 이상 240일(50세 이상은 120/180/210/240/270일)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2019-10-01 시행본, 법률 제16557호) (ko)높음2026-10-19
공시고용보험법 개정 전 별표 1(<개정 2011.7.21>, 2019-09-30까지 적용) — 소정급여일수: 30세 미만 90/90/120/150/180일, 30세 이상 50세 미만 90/120/150/180/210일, 50세 이상·장애인 90/150/180/210/240일

“30세 이상 50세 미만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2019-07-16 시행본, 개정 전 별표 1) (ko)높음2026-10-19
공시고용보험법 부칙 제1조·제10조(법률 제16557호) — 별표 1 개정규정은 2019년 10월 1일 시행, 시행 전에 이직한 사람의 소정급여일수는 종전 규정(이직일 기준)

“제10조(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이직한 자에 대한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에 대해서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부칙(법률 제16557호, 2019.8.27) (ko)높음2026-10-19
공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개정 2014.6.17>, 2019-10-01 시행본) — 2019년 당시에도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가 정당한 이직 사유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19-10-01 시행본, 부령 제263호) (ko)높음2026-10-19
공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별표 2(2026-09-18 시행) — 정당한 이직 사유 1호 나목: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ko)높음2026-10-19
공시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2~4호(2026-09-18 시행 현행본) — 구직급여 요건: 근로 의사·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이직사유가 제58조 제한 사유가 아닐 것, 재취업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ko)높음2026-10-19
공시고용보험법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2026-09-18 시행 현행본) — 제2호: 자기 사정으로 이직하되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수급자격 없음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ko)높음2026-10-19
뉴스매일경제 '언제까지 직장인' 2025-11-27 — 추납 12월 신청 후 당월 납부 시 올해 보험료율, 법 개정 때 부칙을 뒀다고 설명(공단 자료 아님, 기자 해설)

“지금 당장 신청하고 12월에 바로 납부하는 사람은 올해 보험료율 9%로 적용 받습니다. 이는 12월에 납부한 사람들은 올해 보험료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여론을 반영, 법 개정 때 부칙을 뒀기 때문입니다.”

매일경제(네이트 뉴스 전재) (ko)보통2026-10-19
뉴스[칼럼] 국민연금 추후납부, 단어 하나 바뀌었는데…신청·분납자 부담 확 달라진다 (이영주 연금박사상담센터 대표, 보험저널 2025-12-10) — 12월 신청·12월 납부 부칙 예외, 분납 회차별 기한 월 요율 적용 주장(필자 해석)

“다만 12월 신청자의 불합리를 줄이기 위한 예외가 있다. 12월에 신청하고 12월 안에 납부까지 완료하면, 그 해 보험료율(인상 전)을 적용하도록 부칙이 마련되었다. … 개정 이후에는 각 분납 회차의 납부 기한이 속한 달마다 보험료율이 새로 적용된다.”

보험저널 (ko)보통2026-10-19
공시국민연금법 제12조 — 가입자 자격 상실 시기(사업장·지역·임의가입자 60세가 된 때, 사망, 제6조 단서 가입대상 제외자에 해당하게 된 때 등). 추납 신청 주체가 '가입자'(제92조제1항)라는 점과 이어지는 간접 근거

“② 지역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의 다음 날에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제3호와 제4호의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사망한 때 … 3. 제6조 단서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 대상 제외자에 해당하게 된 때 … 6. 60세가 된 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ko)높음2026-10-19

각 글 아래에서도 그 글이 쓴 자료를 볼 수 있어요. 검증 방식은 편집 원칙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