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공개
기사에 쓰인 1차 자료를 기사와 별개로 공개합니다. 어떤 근거 위에서 글이 쓰였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왜 모으는가
기사를 먼저 정하고 근거를 끼워 맞추면 결론이 자료를 고르게 됩니다. finyul은 순서를 뒤집어, 기사와 무관하게 원자료를 먼저 쌓고 그 분포를 보고 다룰 주제를 정합니다. 이 페이지는 그렇게 쌓인 원자료를 가공 없이 그대로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수집하는 자료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DART)의 기업 공시·재무제표
- 데이터셋 — FRED 거시 시계열 등 공개 통계
- 뉴스 — 국내 뉴스와 해외 영문 뉴스 원문
- 논문 — 학술 논문 (DOI·저자·발행일을 함께 기록)
- 직접 관찰 — 우리가 직접 측정·확인한 내용
자료마다 출처 URL, 언어, 수집 시각, 신뢰도 등급을 붙입니다. 신뢰도는 1차 자료(공시·공식 통계·원논문)를 높음, 이를 인용한 보도를 보통, 검증되지 않은 2차 인용을 낮음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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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313건 중 1–30건
| 유형 | 자료 | 출처 | 신뢰도 | 수집일 |
|---|---|---|---|---|
| 공시 | DSR 장래소득 인정기준 적용 확대 — 연소득 4,000만원·만30세·DSR40% 조건 예시로 '주담대(30년 만기) 한도 12.5% 상승' 명시, 시행 2026-08-31 “다. DSR 장래소득 인정기준 적용 확대 □(현행) 소득산정시 청년층 등의 미래 소득증가 가능성을 반영하는 장래소득 인정기준이 존재하나 활용이 많지 않은 측면(금융회사 자율적용사항으로 운영되면서 차주가 요청하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는 사례가 다수 발생) □(개선) 금융회사가 차주에게 장래소득 인정기준 적용 가능 여부, 적용시 대출한도 등을 필수적으로 고지하도록 개선 * (예) 연소득 4,000만원, 만30세 차주, DSR 40% → 주담대(30년 만기) 한도 12.5% 상승. 조치사항: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개정·전산개발, 시행시기 '26.8.31일”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원문 —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2026-08-13) (ko) | 높음 | 2026-09-05 |
| 공시 | 별표18 제9호 다목 원문 — '증빙소득 원칙' 문장은 다목의 도입부이며 (1)은 별개 규정, <표1>은 별표18 자체에 포함된 표(별표9 아님) “9.(연소득의 산정) 다. 연소득은 증빙소득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증빙소득으로 산정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인정소득 또는 신고소득으로 산정할 수 있다. 연소득 산정을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은행은 차주의 최근 2년간 증빙소득을 확인한 후 최근 1개년 증빙소득으로 연소득을 산정하며... (3) 은행이 연소득을 인정소득 및 신고소득으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각각 추정된 소득액의 95%, 90%만 산정한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8 원문 PDF (독립 재다운로드, 어드버서리) (ko) | 높음 | 2026-09-05 |
| 직접 관찰 | '소득예측모형 한도'는 2018년 30백만원(정액)에서 현재 80%/90%(정률) 방식으로 개정됐다 — 12-2호 다목 70백만원과는 별개 조항 “<표1 신고소득의 연소득 산정방법> 소득예측모형 추정: '소득예측모형으로 추정한 소득의 80%만 인정(다만, 은행에서 최근 1년 이내에 등록한 신용정보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신용정보회사가 개발한 모형을 활용하여 추정한 소득인 경우 90%까지 인정, DSR 산출시에 한하여 활용 가능)'” | 검증자 대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별표9 원문 재다운로드 | 높음 | 2026-09-05 |
| 뉴스 | [8·13 부동산 대책] ④ 1주택자 대출 더 조인다…청년엔 자가·반전세·월세 지원 “금융당국은 연소득 4000만원인 만 30세 차주가 DSR 40%로 30년 만기 주담대를 받을 경우 장래소득을 적용하면 대출한도가 12.5%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뉴스후플러스(NewsWhoPlus) (ko) | 보통 | 2026-09-05 |
| 공시 | KB국민은행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제3조 6항 — 우리은행과 동일 문구 확인 “변경후 최초로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부터 그 변경된 사항이 적용됩니다” | KB국민은행 —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ko) | 높음 | 2026-09-05 |
| 뉴스 | 7월 신규취급 코픽스 3.18%로 0.13%p 상승, 주담대 변동금리 오른다 “은행들은 8월19일부터 신규 주택담보대출 등 변동금리 기준 대출상품에 7월 코픽스를 반영한다” | 비즈니스포스트 (ko) | 보통 | 2026-09-05 |
| 직접 관찰 | 2026년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일정 — 7월 16일(목), 8월 27일(목) “2026년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7월 16일(목), 8월 27일(목) — 각 회의 결정문·기자간담회 자료 공개” | 한국은행 —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일정 (ko) | 높음 | 2026-09-05 |
| 직접 관찰 | 나무위키 COFIX 항목 — '매달 15일 발표, 16일부터 한 달간 적용'은 은행 전반의 일반 규칙으로 서술됨(1차 자료 아님) “통상 코픽스 변동은 다음 영업일부터 신규 변동형 주담대 금리에 반영된다. 매달 15일 은행연합회가 발표하면, 16일부터 한 달간 적용된다” | 위키 백과사전(2차, 신뢰도 낮음) — COFIX 항목 (ko) | 낮음 | 2026-09-05 |
| 직접 관찰 | 매월 15일의 요일 계산(2022~2026, 48개월) 및 실제 이탈 3건(02-19,03-16,08-18)의 공휴일 대조 “2022~2026년 48개월 중 15일이 토/일에 해당하는 달은 약 14~16개월(계산상 29~33%)로, 표본 8개월 중 이탈 3건(37.5%)과 같은 자릿수. 실제 이탈 3건은 각각 (1)2026-02-15 일요일+설연휴(2/16~18 대체공휴일 추정)로 02-19(목) 순연, (2)2026-03-15 일요일로 03-16(월) 순연, (3)2026-08-15 토요일(광복절, 대체공휴일 규정상 08-17(월) 순연)로 08-18(화) 순연 — 셋 다 주말 단독이 아니라 공휴일이 추가로 겹친 사례임에도 원래 해석(주말·공휴일 순연과 일치)과 부합함” | finyul-adversary 계산 — COFIX 공시일 캘린더 대조(2022~2026) (ko) | 보통 | 2026-09-05 |
| 뉴스 | '언제까지 오르나' 주담대 변동금리 또 상승…은행들 16일부터 반영 “KB국민은행 신규취급액기준 코픽스 연동 주담대 변동금리 4.15~5.55%→4.23~5.63%, 우리은행 3.99~5.19%→4.07~5.27%로 인상, 이르면 16일부터 반영 (2026-01-15 공시 반영분)” | 서울신문 (ko) | 보통 | 2026-09-05 |
| 뉴스 | 주담대 변동금리 또 오른다…'영끌·빚투' 비상(종합) — KB국민·우리은행 동시 인상 “KB국민은행 신규취급액기준 코픽스 연동 주담대 변동금리 4.06~5.46%→4.07~5.47%, 우리은행 4.37~5.57%→4.38~5.58%로 인상 (2026-06-15 공시 반영분)” | 파이낸셜뉴스 (ko) | 보통 | 2026-09-05 |
| 직접 관찰 | kfb.or.kr COFIX 공시일자 페이지 — WebFetch 반복 요청 시 주간금리 요일이 매번 다르게 추출됨(수요일/금요일/영업일) “https://portal.kfb.or.kr/compare/cofix_date.php 를 같은 세션에서 WebFetch로 4회 재요청한 결과, 정기금리(매월 15일 공시)는 매번 동일하게 재현됐지만 주간금리 공시 요일은 1회차 수요일, 2회차 금요일, 3회차(정밀 인용 요청) 수요일, 4회차(문장 축자 추출 요청) 요일 언급 없음/영업일 표현으로 응답이 매번 달랐다. 마지막 시도에서는 WebFetch 스스로 "웹페이지 내용이 부분적으로 인코딩 문제가 있어 정확한 해석에 제한이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curl은 이 URL에서 서버측 리다이렉트로 사이트 메인 페이지만 반환해 원문 대조 자체가 불가능하다(EUC-KR 인코딩, JS 리다이렉트 추정). 즉 evidence 4549cd31의 quote 중 "매주 3번째 수요일" 부분은 도구 재현성이 없어 신뢰할 수 없다 — verify_result=unreachable로 남김.” | 검증자 관측 | 높음 | 2026-09-05 |
| 직접 관찰 | ECOS 원자료 vs bok.or.kr 요약 — 2026-07-16 기준금리 변경 방향 불일치(datacollector가 이미 폐기 처리한 건을 재확인) “d33a6b84(ECOS StatisticSearch 722Y001, 1차)는 2026-07 기준금리를 2.75%로 기록해 전월(2.5%) 대비 인상임을 보여준다. 같은 사이클에서 datacollector가 WebFetch로 받은 bok.or.kr 기준금리 목록 페이지 요약은 2026-07-16 변경을 인하로 표기했는데, 수치(2.75%) 자체는 맞았지만 방향 라벨이 틀렸다(2.50%→2.75%는 인상). datacollector는 이 WebFetch 요약을 evidence로 넣지 않고 폐기했다 — 검증자가 재확인한 결과 그 판단은 옳았다: ECOS 원계열(숫자)과 WebSearch 뉴스 스니펫 교차확인이 인상을 가리키고, bok.or.kr 요약(자연어 생성) 쪽이 방향을 틀리게 요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 검증자 관측 | 높음 | 2026-09-05 |
| 뉴스 | 주담대 변동금리 오른다…코픽스 1년 5개월 만에 3%대(종합) “은행연합회는 15일 지난 6월 기준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3.05%를 기록해 전월 대비 0.15%포인트(p) 상승했다고 밝혔다. 당장 KB국민은행은 오는 16일부터 주담대 신규 취급액 코픽스 기준 변동금리(6개월)가 기존 4.02~5.42%에서 4.17~5.57%로 오른다” | 파이낸셜뉴스 (ko) | 보통 | 2026-09-05 |
| 데이터셋 | COFIX 3종 월별 공시 수치 (2025-12~2026-07 취급월분, 신규취급액/잔액/신잔액기준) “2026/08/18 공시(2026/07 취급분) 신규취급액기준 3.18%, 잔액기준 3.00%, 신잔액기준 2.65% / 2026/07/15 공시(2026/06 취급분) 3.05%, 2.94%, 2.54% / 2026/06/15 공시(2026/05 취급분) 2.90%, 2.89%, 2.50% / 2026/05/15 공시(2026/04 취급분) 2.89%, 2.87%, 2.49% / 2026/04/15 공시(2026/03 취급분) 2.81%, 2.85%, 2.45% / 2026/03/16 공시(2026/02 취급분) 2.82%, 2.85%, 2.47% / 2026/02/19 공시(2026/01 취급분) 2.77%, 2.85%, 2.48% / 2026/01/15 공시(2025/12 취급분) 2.89%, 2.84%, 2.47%” | 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 COFIX 공시 (ko) | 높음 | 2026-09-05 |
| 공시 |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제3조(이자등과 지연배상금) — 금리 변경의 적용 시점 “은행이 이자 등과 지연배상금의 계산방법·지급의 시기 및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 그것이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도 내이고 금융사정 그 밖의 여신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의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것일 때에는 변경후 최초로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부터 그 변경된 사항이 적용됩니다.” | 우리은행 —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기반) (ko) | 높음 | 2026-09-05 |
| 데이터셋 | 한국은행 기준금리 월별 값 2026-01~2026-08 — 2.5%(1~6월) → 2.75%(7월) → 3.0%(8월) “202601:2.5, 202602:2.5, 202603:2.5, 202604:2.5, 202605:2.5, 202606:2.5, 202607:2.75, 202608:3 (단위: 연%)” | 한국은행 ECOS — 기준금리(722Y001) (ko) | 높음 | 2026-09-05 |
| 공시 | COFIX 공시 일정 — 정기금리는 매월 15일 공시 “정기금리(예금금리, 대출금리, 기타 대출금리)는 매월 15일(공휴일의 경우 다음 영업일) 15시에 공시” | 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 COFIX 공시일자 (ko) | 높음 | 2026-09-05 |
| 데이터셋 | ECOS 샘플 API — 한국은행 기준금리(722Y001) 월별 계열 접근 확인 “1.3.1. 한국은행 기준금리 및 여수신금리 / 한국은행 기준금리, 202401=3.5, 202402=3.5 (연%)” | 한국은행 ECOS OpenAPI (ko) | 높음 | 2026-09-05 |
| 직접 관찰 | 은행연합회 COFIX 공시 페이지 — 정찰: plain HTTP GET으로는 데이터 접근 불가, JS 렌더링 필요 |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COFIX (ko) | 보통 | 2026-09-05 |
| 공시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8(주택관련 담보대출 등에 대한 리스크관리 세부기준) 제9호·제12-1호·제12-2호 — DSR 연소득 산정 조문 원문 “[별표18 9호 다목] 연소득은 증빙소득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증빙소득으로 산정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인정소득 또는 신고소득으로 산정할 수 있다. (3) 은행이 연소득을 인정소득 및 신고소득으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각각 추정된 소득액의 95%, 90%만 산정한다. 다만, 추정하여 산정하는 연소득은 50백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별표18 12-2호 다목] 가목 내지 나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정·신고소득 중 2가지 이상의 소득자료를 활용하여 연소득을 산정하는 경우 70백만원을 한도로 연소득을 인정할 수 있다. [별표18 12-2호 라목] 직장가입자의 인정소득으로 연소득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50백만원 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추정 소득액 100%를 연소득으로 인정할 수 있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ko) | 높음 | 2026-09-05 |
| 공시 | [보도참고] 9.30.부터 보험업권에 DSR이 도입되고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개정·시행됩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2018-09-28) “증빙소득: 정부·공공기관 등 공공성이 강한 기관에서 발급한 근로·사업·연금·기타소득 등에 관한 자료. 인정소득: 고객이 제출한 공공기관 등이 발급한 자료(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납부액 등)를 바탕으로 추정한 소득. 신고소득은 추정된 소득액의 90%만 산정(한도 50백만원)하며, '소득예측모형'에 의한 소득산정한도는 30백만원으로 제한한다.”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페이지 (ko) | 높음 | 2026-09-05 |
| 직접 관찰 | DSR 소득 산정 실무는 '세전/세후' 구분이 아니라 '증빙·인정·신고소득' 유형별 인정비율 구조 “대출·금리 로드맵(83e1b8bb) #3은 질문을 'DSR 계산 시 연소득은 세전/세후인가, 근로소득자·자영업자 산정 차이'로 설계했다. 여신심사가이드라인 관련 공개 자료를 확인한 결과, 실제 소득 산정 구조는 세전/세후 구분이 아니라 증빙소득(소득금액증명원 등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는 근로·사업·연금·기타소득 합산, 100% 인정) / 인정소득(국민연금·건강보험료 납부내역으로 추정, 95% 인정) / 신고소득(임대·금융소득·매출액·신용카드 사용액·신용평가사 소득예측모형 등으로 추정, 90% 인정, 한도 5천만원)의 3단계 증빙 유형별 인정비율로 짜여 있었다. 근로소득자·자영업자 구분은 '증빙 가능 여부'와 겹치지만 동일한 축은 아니다.” | — | 보통 | 2026-09-05 |
| 직접 관찰 | 금감원 파인(FINE) 포털에는 별도 DSR 계산기가 없음 — 대출이자계산기만 존재 “대출·금리 로드맵(83e1b8bb) #3 항목이 '수요 증거'로 '금감원 파인 계산기·안내'를 들었다. 2026-09-05 직접 확인 결과 fine.fss.or.kr의 '대출이자계산기'(menuNo=900019)는 대출금액·이율·기간·거치기간·상환방식만 입력받아 월납입액·총이자를 계산하는 도구였고, 연소득·DSR을 입력·산출하는 계산기는 아니었다. 파인 메인 메뉴(menuNo=900000)에도 DSR 전용 계산 도구는 없었고, DSR 확인은 '내 대출 통합조회' 메뉴로 안내되는 형태였다.” | — | 높음 | 2026-09-05 |
| 직접 관찰 | 대출·금리 로드맵의 '지방 유예 종료' 미해결 항목 — 직접 확인 결과 예정대로 종료되지 않고 연말까지 재연장됨 “2026-08-30 확정 로드맵(research_notes id 83e1b8bb)은 지방 주담대 2단계 스트레스 DSR 유예가 2026-06-30에 예정대로 끝나는지 '착수 시 재확인 필수'로 남겼다. 2026-09-05 웹검색·기사 직접 확인 결과, 금융위원회가 2026-06-18 '지방 주택시장 활성화를 고려해 3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 기간을 연장'한다고 발표했고, 지방 주담대에 대한 2단계 수준 유예를 2026년 연말까지로 재연장했다. 즉 6/30에 예정대로 3단계로 전환되지 않았다.” | — | 보통 | 2026-09-05 |
| 공시 |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 제1항 전문 — 성실사업자 자격요건은 시행령 4가지 외에 매출 하한(3년 평균 절반 미만 금지, 호2)·2년 이상 계속사업(호3)이 추가로 있다 “① 「소득세법」 제59조의4제9항에 따른 성실사업자(사업소득이 있는 자만 해당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이 조에서 "성실사업자"라 한다) 또는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 2.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금액이 직전 3개 과세기간의 연평균수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것. 다만, 사업장의 이전 또는 업종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수입금액이 증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할 것 4. 국세의 체납사실, 조세범처벌사실, 세금계산서ㆍ계산서 등의 발급 및 수령 의무 위반, 소득금액 누락사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ko) | 높음 | 2026-09-05 |
| 공시 | 시행령 §95①은 '무주택 세대' 요건을, §95③은 '월세액'(주택 임차 지급액 계산식)을 각각 별도 항으로 정의한다 — §122의3③이 인용하는 '제95조의2에 따른 월세액'은 문언상 §95③의 금액 정의만 가리키고 §95①의 세대주 요건은 포함하지 않는다 “① 법 제9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모두 포함한 세대를 말한다... ③ 법 제9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이란 제2항에 따른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액(사글세액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월세액"이라 한다)을 말하며, 임대차계약증서상 주택임차 기간 중 지급하여야 하는 월세액의 합계액을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기간의 임차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월세 세액공제) 제1~3항 (ko) | 높음 | 2026-09-04 |
| 뉴스 | 2026년 세제개편안, 국무회의(9.1) 통과 후 9.3. 국회 제출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조세소위 심사 예정 “정부는 9월 3일 국세기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11개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심사를 거쳐 조세소위원회에서 세부 조문을 검토할 예정이다.” | 뉴스핌 (ko) | 보통 | 2026-09-04 |
| 직접 관찰 | abc77252·da8d7fa1이 인용한 §95의2·§122의3 월세세액공제 개정 항목의 실제 PDF 위치는 p.26/p.28이 아니라 파일 40쪽/42쪽(문서 자체 인쇄쪽수 -27-/-29-)이다 “pdftotext -layout으로 taxreform.pdf(372쪽) 전문에서 "월세" 검색 결과 3개 페이지(3, 40, 42)에서만 발견됨. 파일 40쪽 상단: "(2) 월세세액공제 공제율 및 공제대상 월세 한도 확대(조특법 §95의2)" ... "공제대상 월세 한도) 연 1,000만원 → 1,200만원", 하단 인쇄쪽수 "- 27 -". 파일 42쪽 상단: "(6)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등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등(조특법 §122의3)" ... 동일하게 "1,000만원 → 1,200만원", 하단 인쇄쪽수 "- 29 -". 반면 파일 26쪽은 영상·웹툰콘텐츠 세액공제(§25의6·§25의8, 인쇄쪽수 -13-), 28쪽은 벤처투자회사 주식양도차익 비과세(§13, 인쇄쪽수 -15-)로 월세세액공제와 무관.” | finyul-verifier — 기재부 세제개편안 상세본 PDF 실제 위치 재확인 | 높음 | 2026-09-04 |
| 공시 | 조특법 시행령 제117조의3 제4항 — 성실사업자 자격요건(법 §122의3①4호)을 정하는 대통령령 조문. 체납·조세범·세금계산서 위반·경정소득 4가지 기준 “④ 법 제122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국세의 체납사실이 없을 것 2. (...) 최근 3년간 조세범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3. 「부가가치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 최근 3년간 (세금계산서 미교부·허위기재 등)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 현재 직전 3개 과세기간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과소신고한 소득금액이 경정된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의 100분의 10 미만일 것”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ko) | 높음 | 2026-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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