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단독주택 전세가율, HUG는 무슨 기준가격을 보나 — 유형마다 단계 수가 다르다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아파트·오피스텔·노인복지주택엔 6단계 기준가격을 순서대로 적용하지만 단독·다중·다가구는 3단계뿐이다. 유형별 표를 원문 재수집으로 확인하고, 집주인용 임대보증금보증 비율표에 오피스텔이 빠진 이유를 소득세법 조문까지 추적했다. 경과조치·부채비율 기준일이 오늘(2026-09-04) 기준 지났는지도 정리했다.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려고 서류를 보다가 막히는 지점이 있다. 아파트라면 KB시세든 부동산원 시세든 검색 한 번에 나오는데, 오피스텔이나 단독주택은 그 자리에 뭘 넣어야 할지부터 안 보인다.
결론부터 말하면 내 집 유형에 따라 볼 수 있는 기준가격의 개수 자체가 다르다. 아파트·오피스텔·노인복지주택은 여섯 단계를 순서대로 보지만, 단독주택은 세 단계뿐이다.
1편에서 전세가율은 전세보증금을 매매가격으로 나눈 값이라고 정리했다. 그 나눗셈은 매매가가 이미 있다는 걸 전제로 한다.
그런데 오피스텔·단독주택은 실거래가가 아파트만큼 자주 잡히지 않는다. 그래서 HUG(주택도시보증공사)는 매매가 대신 쓸 기준가격을 유형별로 따로 정해 뒀다. 그 목록이 이 글의 본론이다.
내 집 유형에 따라 보는 표가 다르다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안내 원문을 직접 재수집해 확인했더니, 여섯 단계 우선순위는 모든 집에 똑같이 적용되는 게 아니었다. 원문은 주택 유형을 셋으로 나누고, 유형마다 볼 수 있는 기준가격의 가짓수 자체를 다르게 정해 뒀다.
유형별 우선순위 표
| 유형 | 몇 단계 | 순서대로 보는 기준가격 |
|---|---|---|
| 가. 아파트·오피스텔·노인복지주택 | 6단계 | ①KB시세·부동산테크 시세 중 선택 ②공시가격(오피스텔은 국세청 기준시가)의 140% ③안심전세앱 시세 하한가 ④1년 이내 매매거래가액 ⑤분양가격의 90%(준공 1년 이내) ⑥토지 공시지가+건물 시가표준액 합산의 140% |
| 나. 연립·다세대 | 4단계 | 공동주택가격의 140% → 안심전세앱 시세 하한가 → 1년 이내 매매거래가액 → 토지 공시지가+건물 시가표준액 합산의 140% |
| 다. 단독·다중·다가구 | 3단계 | 개별단독주택가격의 140% → 1년 이내 매매거래가액 → 토지 공시지가+건물 시가표준액 합산의 140% |
자료: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안내 원문(2026-09-04 재수집). 표시된 순서대로 앞 단계 가격정보가 없을 때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왜 일부 항목이 빠졌을까
표를 처음 보면 "왜 연립·다세대와 단독주택엔 KB시세·안심전세앱·분양가가 없지"라는 의문이 든다.
답은 간단하다.
| 유형 | 시세 존재 여부 |
|---|---|
| 아파트·오피스텔·노인복지주택 | 있음 (KB시세·부동산테크 시세 등) |
| 연립·다세대·단독주택 | 없음 |
그 세 가지는 애초에 시세가 자주 갱신되는 집을 전제로 만든 항목이다. 단독주택은 옆집과 값을 비교할 시세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니 처음부터 후보에서 빠졌다.
이 표는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원문만 확인한 것이다. SGI서울보증과 KB부동산의 우선순위 원문은 접속이 막혀 있어(로봇 차단, 빈 페이지) 확인하지 못했다. 세 회사가 같은 기준을 쓰는지 다른지는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는다.
오피스텔은 이 순서대로 확인한다
오피스텔은 표의 첫 줄(가)에 속한다. 그래서 여섯 단계를 다 볼 수 있다.
두 번째 단계가 아파트와 다르다
다만 두 번째 단계가 아파트와 다르다.
| 구분 | 아파트 | 오피스텔 |
|---|---|---|
| ②단계에서 쓰는 값 |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공시) | 국세청 기준시가 |
| 산정 주체 | 국토교통부 | 국세청 |
국세청이 매년 따로 산정·고시하는 값이라 공시가격과 숫자 자체가 다르다.
실제로 어디서 확정되나
| 순서 | 확인 대상 | 오피스텔에서 흔한 결과 |
|---|---|---|
| ① | KB시세·부동산테크 시세 | 잡히지 않는 경우가 많음 → 다음 단계로 |
| ② | 국세청 기준시가의 140% | 실거래가 드문 오피스텔은 대부분 여기서 확정 |
| ③~④ | 안심전세앱 시세 하한가, 최근 매매거래가액 | ②에서 못 정하면 순서대로 확인 |
자료: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안내 원문(2026-09-04 재수집), 오피스텔 적용 예시.
단독주택은 세 단계뿐이다
단독주택은 표의 셋째 줄(다)에 속한다. 여섯 단계 중 세 단계만 남는다.
세 단계를 순서대로 보면
| 순서 | 확인 대상 |
|---|---|
| ① | 개별단독주택가격의 140% |
| ② | (없으면) 1년 이내 매매거래가액 |
| ③ | (그것도 없으면) 토지 공시지가+건물 시가표준액 합산의 140% |
"시세가 없어서 못 든다"는 오해
세 단계 모두 값을 못 찾는 경우는 드물지만, 이 순서를 모르고 있으면 "우리 집은 시세가 없어서 보증에 못 들어간다"고 오해하기 쉽다.
실제로는 시세가 없어도 공시가격이나 공시지가는 거의 모든 집에 매겨져 있어서, 세 단계 중 하나에서는 값이 잡힌다.
원문은 단독·다중·다가구를 처음부터 하나의 항목으로 묶어 이 세 단계를 함께 적용한다. 세 유형을 구분해 다른 절차를 두는 문구는 상품안내 전체 어디에도 없다.
여기까지가 세입자가 전세가율을 가늠할 때 실제로 보는 표다. 내 집 유형과 몇 단계까지 있는지, 어떤 기준가격이 그 유형에서 후보인지를 확인했다면 이 글의 핵심 질문에는 답이 나온 셈이다. 아래부터는 집주인(임대사업자) 쪽 규정과, 그 규정의 시점 문제를 다룬다.
더 깊이 보기
세입자용과 집주인용, 무엇이 다른가
| 구분 | 세입자용(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집주인용(임대보증금보증) |
|---|---|---|
| 근거 | HUG 상품안내 우선순위 6단계 | 국토교통부 고시 「공시가격 및 기준시가 적용비율」 |
| 계산 예 | 공시가격 140%×담보인정비율 90%=126% | 공동주택 9억원 미만 145%(부채비율 한도 별도) |
두 보증은 이름과 계산 구조가 다른 별개 규정이다.
여기부터는 세입자가 아니라 집주인이 가입하는 보증 이야기다. 등록임대사업자가 아니라면 몰라도 되는 내용이다.
다만 뉴스에 나오는 "전세가율 145%" 같은 숫자가 어디서 온 건지 궁금하다면 이 아래를 마저 읽으면 된다.
집주인이 보는 표는 따로 있다
임대사업자가 가입하는 HUG 임대보증금보증은 세입자용 반환보증과 다른 표를 쓴다.
근거는 국토부 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공시가격 및 기준시가 적용비율」(2025-06-04 시행)이 그 근거다. 이 고시를 HUG가 상품안내에 그대로 옮겨 실었다.
우리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과 대조해 숫자가 일치하는 것까지 확인했다.
가격대별 비율표
| 주택유형 | 9억원 미만 | 9~15억원 | 15억원 이상 |
|---|---|---|---|
| 공동주택 | 145% | 130% | 125% |
| 단독주택 | 190% | 170% | 160% |
| 소득세법 기준시가(오피스텔·상업용건물) | 120%(전 구간 동일) | — | — |
자료: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270호(2025-06-04 시행), HUG 임대보증금보증 상품안내 전재본과 문구 일치 확인.
뉴스에 나오는 145%는 어디서 왔나
공동주택 9억원 미만 구간의 145%가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숫자다.
여기에 부채비율 한도 90%를 곱하면 130.5%가 나오는데, 이 값을 "전세가율"이라고 부르는 보도도 있다.
다만 이건 세입자용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공시가격 140%×담보인정비율 90%=126%)과는 이름만 같고 다른 규정이다.
오피스텔은 왜 이 표에 없을까
위 표를 다시 보면 오피스텔이 없다. 공동주택도 아니고 단독주택도 아니니 어느 줄에 속하는지 표만 봐서는 알 수 없다.
세 가지 가설을 세워 따져봤다
| 가설 | 내용 | 근거 상태 |
|---|---|---|
| 배제 | 오피스텔은 이 상품 적용대상이 아니다 | 불명 — 고시·상품안내 어디에도 배제 문구가 없다 |
| 편입(유력) | 소득세법 기준시가 120% 행에 이미 편입돼 있다 | 지지 — 아래 설명 |
| 미공개 규정 | 별도 규정이 있지만 이 고시엔 실려 있지 않다 | 불명 — 확인되지 않음 |
근거 상태는 확보한 고시·상품안내·소득세법 원문을 기준으로 판정한 것이다.
편입 가설의 근거 — 소득세법 다목
표의 세 번째 줄, "소득세법 기준시가 120%"라는 행이 실마리다. 이 값의 법적 근거를 거슬러 올라가면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다목이 나온다.
이 조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및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를 정의하는 조문이다. 즉 소득세법이 정의한 "기준시가"라는 말 자체가 오피스텔·상업용건물 전용이다.
다만 확정 사실은 아니다
그렇다면 국토부 고시가 "소득세법 기준시가 120%" 행을 따로 둔 것은, 오피스텔이 표에서 빠진 게 아니라 애초에 그 행이 오피스텔 몫이라는 뜻으로 읽힌다.
다만 고시 원문 어디에도 "이 행은 오피스텔에 적용한다"는 문장이 직접 적혀 있지는 않다. 그래서 이건 조문을 따라간 추론이지, 고시가 명시한 확정 사실은 아니다.
이 기준, 오늘도 유효할까
지금까지 본 비율표에는 두 개의 기준일이 딸려 있다.
하나는 경과조치 종료일(2026-06-30), 다른 하나는 부채비율 한도가 바뀌는 기준일(2026-07-01)이다.
| 기준일 | 날짜 | 오늘(2026-09-04) 기준 |
|---|---|---|
| 경과조치 종료일 | 2026-06-30 | 지남 — 옛 비율 적용 종료 |
| 부채비율 한도 변경 기준일 | 2026-07-01 | 지남 — 새 한도 적용 중 |
경과조치는 이미 끝났다
국토부 고시는 2025-06-04 이전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2026-06-30까지 임대차계약을 새로 맺거나 갱신하면 옛 비율(고시 개정 전 수치)을 그대로 썼다.
이 경과조치는 2026-06-30까지만 유효했다 — 오늘 기준으로는 신규·갱신 계약 모두 새 비율표(145/130/125%, 190/170/160%)를 적용받는다.
부채비율 한도는 등록일·계약일로 갈린다
부채비율 한도는 등록일과 계약일 두 시점을 같이 봐야 한다.
| case | 등록일 | 계약일 | 부채비율 한도 | 오늘(2026-09-04) 기준 |
|---|---|---|---|---|
| case1 | 2025-01-01 이후 | 무관 | 90% | 적용됨 |
| case2 | 2025-01-01 이전 | 2026-07-01 이전 | 100%(특정 담보조건이면 120%) | 종료 — 지금은 해당 없음 |
| case3 | 2025-01-01 이전 | 2026-07-01 이후 | 90% | 적용됨(기본) |
| case4 | 2025-01-01 이전 | 2026-07-01 이후, 기금·공사보증부대출 저당권만 설정 | 100%(또는 120%) | 적용됨(담보조건 충족 시) |
자료: HUG 임대보증금보증 상품안내 부채비율 한도 적용례. 오늘 날짜는 이 글 작성 시점(2026-09-04) 기준이다.
뉴스나 안내문에서 "~까지 적용된다"는 기준일을 볼 때는 그 날짜부터 오늘과 비교하는 습관을 들이면 된다. 이 글에 나온 두 기준일처럼, 안내문이 아직 안 고쳐진 채로 지난 기준일을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다.
출처
- 공시145%의 1차 근거 — HUG 임대보증금보증 주택가격 산정방법에 실린 국토부 고시 <공시가격 및 기준시가 적용비율>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직접 관찰SGI서울보증 전세금보장신용보험 상품안내는 오피스텔·단독주택 기준가격 우선순위를 정적 HTML로 공개하지 않는다 — KB부동산(8385c537)과 같은 SPA 패턴 · finyul 데이터수집 (SGI서울보증 전세금보장신용보험 상품안내 원문 접근 시도)
- 공시HUG 임대보증금보증 상품안내 — 부채비율 정의와 한도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공시국토교통부 고시 <공시가격 및 기준시가 적용비율>(발령번호 2025-270, 2025-06-04 시행) 원문 — HUG 전재본의 1차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국토교통부 행정규칙
- 직접 관찰KB부동산 전세가율은 자동 수집 경로가 없다 - robots.txt 전면 차단에 JS 없는 빈 SPA 셸 · finyul 데이터수집 (KB부동산 자동수집 시도)
- 공시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안내 — 주택가격 산정기준과 보증한도 원문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공시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 다목 — '소득세법 기준시가'의 법정 정의는 오피스텔·상업용건물 전용이다 ·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소득세법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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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자료를 어떻게 셌는지, 무엇을 알 수 없었는지 그대로 적어 두었습니다. 같은 자료로 같은 결과를 다시 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