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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1주택 종부세, 공시가격 15억·18억·20억원이면 얼마나 늘까요?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가 공제와 공정시장가액비율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8월 원안과 9월 정부안을 나란히 계산했어요. 공제만 보면 놓치는 부분이 있어요.

비거주 1주택 종부세
핀율필명발행 수정

공시가격 20억원인 비거주 1주택이면 정부안대로 2027년분 종부세는 276만원에서 332만원으로 늘어요. 공제는 12억원 그대로고, 늘어나는 몫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이에요.

8월 원안(비거주 공제 9억원)대로였다면 530만원이었어요. 이 안은 9월 1일 정부안에서 빠졌어요(재정경제부).

지난 편의 B씨(가상의 인물) 옆자리 동료가 물었어요. "그래서 내 종부세, 얼마나 더 나오는데?" 공제만 보고 계산하면 이 질문에 틀리게 답해요.

이 계산은 비거주 1주택자일 때의 값이에요. 취학·근무·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실거주 인정을 받는 예외라면 비거주 기준으로 계산하지 않아요.

공제 말고 무엇이 세금을 바꿀까요?

종부세는 공시가격에서 공제를 빼고, 남은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만들어요. 여기에 구간별 세율을 곱하면 세액이에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공시가격 중 실제 세금 계산에 반영하는 비율이에요. 지금은 60%이고, 8월 개편안은 2027년에 70%로 올리는 안이에요(재정경제부).

3주택 이상이나 조정대상지역(1세대 1주택 제외)은 80%까지 올리는 안이에요.

그래서 아래 계산은 공제 12억원에 비율 70%를 곱했어요. 공제만 줄이고 비율은 그대로 두는 계산은 하지 않았어요.

공시가격 15억·18억·20억원이면 얼마나 늘까요?

모두 단독명의 비거주 1주택이에요. 열마다 공제와 비율이 달라서 머리글에 적어 뒀어요.

공시가격개편 전(공제 12억·비율 60%)9월 정부안(공제 12억·비율 70%)8월 원안, 철회(공제 9억·비율 70%)
15억원90만원105만원 (+15만원, +16.7%)234만원 (+144만원, +160%)
18억원192만원234만원 (+42만원, +21.9%)390만원 (+198만원, +103%)
20억원276만원332만원 (+56만원, +20.3%)530만원 (+254만원, +92%)

소득세법상 거주자 기준. 연령·장기보유공제, 재산세 공제, 세부담상한 반영 전 세액.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9조 산식과 재정경제부 수치로 직접 계산. 증가분은 개편 전 대비

9월 정부안·8월 원안 열은 비율 70%(2027년 적용 계획) 기준이고, 올해는 개편 전 열과 같아요.

20억원으로 검산해 볼게요. (20억 − 12억) × 70% = 5억 6천만원이 과세표준이고, 여기에 세율을 곱하면 332만원이에요.

정부안에서 늘어나는 20%대는 전부 비율 인상 몫이에요. 공제가 그대로여도 세금이 그대로는 아니에요.

8월 보도만 보고 계산한 사람은 20억원 구간에서 +92%를 떠올려요. 철회를 반영하면 +20.3%예요. 체감이 이만큼 갈려요.

기사에 나온 "204만원"은 내 경우와 같을까요?

파이낸셜뉴스는 8월 13일 "100만원 차이에 종부세 204만원 더"라는 기사를 냈어요. 사례는 단독명의 비거주 1주택 공시가격 14억100만원(약 122만4000원)과 부부 공동명의 18억100만원(약 204만원)이에요.

위 표는 단독명의예요. 이 기사의 숫자를 내 경우에 그대로 쓰면 안 돼요.

공동명의 공제도 9월에 바뀌었어요. 비거주 부부는 8월 원안이 각각 4억원이었는데, 정부안은 각각 6억원이에요(재정경제부). 공동명의 세액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기사에서 따로 봐야 해요.

이 표에서 빠진 것은 무엇일까요?

연령·장기보유공제, 재산세 공제, 세부담상한은 반영하지 않았어요. 나이와 보유기간, 재산세 고지 내역, 전년도 납부액이 사람마다 달라서예요. 실제 고지서는 표보다 낮을 수 있어요.

세율표는 소유한 주택 수로 갈려요. 비거주든 실거주든 2주택 이하면 같은 세율표예요. 달라지는 건 공제와 공정시장가액비율이에요.

표는 15억~20억원 구간만 계산했어요. 더 비싼 집은 세율 구간이 달라서, 늘어나는 비율을 그대로 이어서 짐작하면 안 돼요.

이 숫자는 언제까지 맞을까요?

표의 숫자는 9월 정부안 기준이에요. 정부안은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됐어요(재정경제부). 9월 28일에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 세제 법안 11건이 상정됐어요(M이코노미뉴스).

국회 심사 결과가 나오면 내 공시가격으로 한 번 더 계산해 보세요. 공제나 비율이 다시 바뀌면 이 표의 숫자도 달라져요.

출처

  1. 뉴스국회 재경위, 세제·재정 법안 202건 상정...국감 증인·참고인 10명 채택 (2026.9.28) · M이코노미뉴스
  2. 뉴스비거주·공동명의가 죄?…100만원 차이에 종부세 204만원 더 · 파이낸셜뉴스(뉴시스 제공)
  3. 공시종합부동산세법 제8조(과세표준) 현행 조문 - 1세대 1주택자 공제 12억원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종합부동산세법
  4. 공시2026년 세제개편안 국회 심의 전 단계 확인 · 재정경제부
  5. 공시「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 확정 (2026.9.1. 국무회의 의결 보도자료 및 첨부 수정사항) · 재정경제부(기획재정부)

수정 이력

  1. 비거주 1세대 1주택자 공제 9억원(8월 원안) 축소가 2026-09-01 국무회의에서 철회되고 12억원 현행 유지로 수정된 정부 제출안을 반영해 세액 계산표를 재작성(15/18/20억원 구간). 8월 원안 기준 표는 '철회됨'으로 명시해 남기고 9월 정부안 기준 표를 새로 추가. 재정경제부 2026.9.1. 보도자료(1차 자료) 대조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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