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공제 9억원에 공정시장가액비율까지 더하면 실제로 얼마나 느나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공제 축소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이 겹치면 공시가 15/18/20억원 구간에서 92~160% 늘어난다는 계산 결과를 표로 확인했다.
지난 편에서 비거주 1주택자 B씨는 공제가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줄어드는 개편안이 아직 입법예고 단계라는 것까지 확인했다. 그런데 B씨 옆자리 동료가 이렇게 물으면 답이 막힌다. "그래서 내 종부세, 실제로 얼마나 더 나오는데?" 공제만 보고 계산하면 이 질문에 틀리게 답하게 된다. 공시가격 20억원 집 기준으로, 개편 전 276만원이던 세금은 개편 후 530만원까지 뛴다. 두 배에 가깝다. 그런데 이 증가분 중 상당 부분(29~43%)은 공제 축소가 아니라 공정시장가액비율이라는, 잘 안 알려진 다른 숫자 때문에 생긴다. (이 계산은 B씨가 비거주 1주택자로 확정됐을 때 기준이다. 취학·근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실거주 인정을 받는 예외에 해당한다면 애초에 이 계산 자체를 적용받지 않는다.)
공제만 보면 절반만 아는 것이다
종부세는 딱 하나의 값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공시가격에서 공제를 뺀 다음, 그 남은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시가격 중 실제로 세금 계산에 반영하는 비율)을 곱해서 과세표준을 만들고, 거기에 세율을 매긴다. 지난 편에서 다룬 공제 축소(비거주자 12억→9억원)는 이 계산의 절반일 뿐이다. 나머지 절반은 이 비율이다. 기획재정부 2026년 세제개편안 원문에 따르면 이 비율도 같은 시기에 60%에서 70%(2027년), 80%(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오른다. 3주택 이상이나 조정대상지역은 더 빨리 80%까지 간다.
두 변화가 같은 해에 겹치니까, 공제만 계산하고 "그 정도면 몇십만원 늘겠네"라고 짐작하면 실제 청구서를 받고 놀라게 된다. 우리가 법제처 조문의 계산식을 그대로 가져다 세 가지 공시가격에 대입해 봤더니, 짐작보다 훨씬 크게 벌어졌다.
표로 직접 계산해보면
공시가격 15억·18억·20억원 세 구간에서, 비거주 1주택자가 개편 전과 개편 후 각각 얼마를 내는지 계산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과세표준)·제9조(세율) 조문의 산식을 그대로 적용한 결과다.
| 공시가격 | 개편 전 세액 | 개편 후 세액 | 증가액 | 증가율 | 비율 인상이 만든 몫 |
|---|---|---|---|---|---|
| 15억원 | 90만원 | 234만원 | +144만원 | +160% | 42만원 (29%) |
| 18억원 | 192만원 | 390만원 | +198만원 | +103% | 72만원 (36%) |
| 20억원 | 276만원 | 530만원 | +254만원 | +92% | 110만원 (43%)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9조 조문 산식 및 기획재정부 2026년 세제개편안 수치를 바탕으로 직접 계산. 조(粗) 세액 기준
직접 계산해보기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제) ×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액 = 과세표준 × 구간별 누진세율
예: 공시가격 20억원, 개편 후 공제 9억원, 비율 70%라면 과세표준 = (20억 − 9억) × 70% = 7억 7천만원 → 이 금액에 세율을 적용하면 530만원이 나온다.
표를 보면 공시가격이 낮을수록(15억원) 증가율(160%)이 더 크다는 게 눈에 띈다. 공제 9억원이 15억원짜리 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억원짜리 집보다 크기 때문에, 같은 3억원 공제 축소라도 저가 구간에서 체감 충격이 더 크다. 그리고 오른쪽 끝 열,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이 만든 몫만 따로 떼어 보면 20억원 구간에서는 증가분의 43%가 이 비율 때문이다. 공제만 보고 계산을 끝내면 이 몫을 통째로 놓친다.
언론이 말한 "122만원/204만원 더"는 내 경우와 같은가
이 개편안이 알려지면서 "비거주·공동명의 시 종부세가 204만원 더 나온다"는 보도가 나왔다. 파이낸셜뉴스는 특정 사례를 들어 "100만원 차이에 종부세 204만원 더"라고 전했다. 이 숫자 자체를 의심할 근거는 없다. 다만 이 기사가 다룬 사례는 특정 명의 구조와 특정 공시가격 구간을 가정한 하나의 시나리오이지, 위에 있는 우리 계산표처럼 여러 구간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공식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표와 저 보도 숫자를 나란히 놓고 보는 게 정확한 읽는 법이다. 우리 표는 "공시가격만 다르고 나머지 조건(단독 명의, 1주택)은 똑같다면 이렇게 된다"는 일반적인 패턴을, 언론 보도는 "이런 특정 조건이면 이렇게까지도 된다"는 개별 사례를 보여준다. 둘 다 맞는 숫자지만 성격이 다르다. 내 상황이 표의 조건(단독 명의, 1주택)에 가까우면 표를,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처럼 조건이 다르면 그 차이부터 따져야 언론 보도 숫자를 내 경우에 그대로 가져다 쓰지 않게 된다.
계산에서 일부러 뺀 것들 — 그래서 실제 고지서는 더 낮을 수 있다
위 표는 조(粗) 세액, 그러니까 몇 가지 감면을 반영하기 전 금액이다. 실제로 집에 고지서가 날아올 때는 이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세 가지를 계산에 넣지 않았다.
- 연령·장기보유공제: 나이가 많거나 오래 보유했다면 세액을 추가로 깎아 주는 제도인데, 개인마다 나이·보유기간이 달라 하나의 표로 일반화할 수 없어 뺐다.
- 재산세 공제: 종부세는 이미 낸 재산세만큼 일부를 빼 주고 걷는 구조라, 이 몫도 개인별 재산세 고지 내역에 따라 달라진다.
- 세부담상한: 전년 대비 세금이 일정 비율 이상 급증하지 못하게 막아 주는 제도로, 이것도 전년도 실제 납부액을 알아야 계산할 수 있어 이번 표에는 넣지 못했다.
여기까지가 이 표의 한계다. 그리고 하나 더, 25억원 이상 구간부터는 세율이 한 단계 더 올라가는(1.3%) 다른 계산 패턴이 적용된다. 위 세 구간(15억·18억·20억원)의 증가율 흐름을 25억원 이상에 그대로 연장해 짐작하지 않는 게 좋다.
표를 볼 때 확인해 둘 두 가지
첫째, 이 세율표는 소유한 주택 수 기준으로 갈린다. 1세대 1주택 여부와는 별개 기준이라, 비거주자든 실거주자든 2주택 이하이면 같은 세율표를 그대로 적용받는다. "비거주자는 세율이 따로 있는 게 아닐까"라고 헷갈릴 수 있는데, 이 편에서 확인한 바로는 세율 자체는 다르지 않다. 달라지는 건 공제와 공정시장가액비율 쪽이다.
둘째, 표의 절대 금액(90만원, 234만원 같은 숫자)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이 계획대로 2026년 60% → 2027년 70% → 2028년 80%로 올라간다는 전제 위에 서 있다. 지난 편에서 확인했듯 이 개편안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다. 입법예고부터 정기국회 제출까지의 일정으로 보면 9월 초 국회 제출안이 이 숫자를 다시 확인할 첫 시점이다. 비율 인상 속도가 시행령 단계에서 달라지면 표의 절대 금액도 같이 달라진다. 다만 "공제 축소와 비율 인상이 겹치면 갈수록 부담이 커진다"는 방향 자체는 이번 계산에서 흔들리지 않았다. 시행령이 확정된 뒤 이 표의 숫자를 한 번 더 자신의 공시가격에 맞춰 다시 확인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출처
- 뉴스비거주·공동명의가 죄?…100만원 차이에 종부세 204만원 더 · 파이낸셜뉴스(뉴시스 제공)
- 공시종합부동산세법 제8조(과세표준) 현행 조문 - 1세대 1주택자 공제 12억원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종합부동산세법
- 공시2026년 세제개편안 국회 심의 전 단계 확인 ·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