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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특례, 작년에 신청했으면 올해도 또 내야 하나요?

작년에 신청해 둔 공동명의 특례, 바뀐 게 없으면 다시 안 내도 돼요. 9월 창이 지난 지금 상황별로 남은 길을 짚어 봐요.

부부 공동명의 특례
핀율필명발행 수정

작년에 신청했고 그 뒤 바뀐 게 없다면, 올해 신청서는 다시 안 내도 돼요. 한 번 신청하면 그다음 해부터 자동으로 이어져요(국세청 안내).

9월 16~30일 신청창은 지났어요. 신청을 못 했다면 12월 정기신고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고 국세청이 답했어요(세정일보 보도).

다만 "다시 안 내도 된다"가 "특례가 그대로 산다"는 뜻은 아니에요. 신청서는 안 내도 되는데 특례 자격은 사라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미 신청해 둔 부부라면 아래에서 내 상황 하나만 찾으면 돼요.

아직 신청 전이라면 손익분기 공시가격으로 유리한지 먼저 따져 보세요.

6월 1일 기준 내 상황지금 할 일
1. 바뀐 게 없다없음
2. 명의·지분이 바뀌었다9월 창에 변경신청을 냈어야 해요. 12월 신고서 제출서류에도 변경신청서가 들어 있어요
3. 이혼·주택 취득9월 창에 특례 취소를 냈어야 해요. 12월에 취소를 받는다는 규정은 법령에 없어요
4. 신청한 적이 없다올해분은 특례 없이 계산돼요. 12월 신고 창에 신청할 수 있어요(보도)

네 번째는 간단해요. 신청 내역이 없다면 올해분은 특례 없이 계산돼요. 부부가 각자 기본공제를 받는 방식이에요.

6월 1일까지 바뀐 게 없다면 어떻게 되나요?

종부세는 해마다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상태를 보고 매겨요. 그날까지 집, 명의, 가족 구성이 작년과 같다면 올해도 특례가 적용돼요. 공시가격이 오르거나 나이가 한 살 늘었다고 신청서를 다시 낼 일은 없어요.

"다시 안 내도 된다"는 말은 법령이 아니라 국세청 안내에 있어요.

시행령(제5조의2제5항)은 사항이 바뀐 경우에 변경신청을 하라고만 정했어요. 안 바뀌면 처음 낸 신청이 계속 살아 있다는 전제 위에서 쓴 말이에요.

명의나 지분이 바뀌면 다시 내야 하나요?

다시 내는 경우는 시행규칙(제4조의12제3항)이 네 가지로 정해 놓았어요.

  • 그 집의 소유자가 바뀐 경우 (예: 배우자 사망·지분 상속)
  • 그 집의 지분율이 바뀐 경우 (예: 부부 사이 지분 증여)
  • 세금을 낼 사람으로 정한 한 명(공동명의 1주택자)을 바꾸려는 경우
  • 특례를 그만 적용받으려는 경우

네 가지는 전부 "그 집"과 명의에 관한 것이에요.

해당하면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에 내요. 신청 기간은 9월 16~30일이었어요(법 제10조의2제2항). 서식은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변경)신청서)이에요. 혼인관계증명서를 붙여요.

서식 맨 위에서 신청유형을 골라요. 처음이면 '최초'예요. 세금 낼 사람을 부부 중 다른 쪽으로 바꾸면 '납세의무자 변경'이에요. 특례를 그만두고 각자의 주택으로 되돌리면 '특례 취소'예요.

연령·보유기간 세액공제는 공동명의 1주택자 본인의 나이와 보유기간으로 계산해요(시행령 제5조의2제8항). 세금 낼 사람을 바꾸면 기준이 되는 사람도 바뀌어요.

이혼하거나 집을 샀는데, 신청서를 안 내도 될까요?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아래 세 가지는 특례 자격을 깨요. 그런데 이 일들은 변경신청 사유 네 가지에 없어요.

  • 이혼
  • 배우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
  • 함께 사는 자녀가 주택을 취득

특례 조건은 세대원 누구도 다른 집을 갖고 있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법 제10조의2제1항). 부부만 그 한 채를 소유해야 하고, 법률상 혼인관계여야 해요. 조건이 세대 전체에 걸려 있어요.

5월에 정리했든 7월에 정리했든, 그해 세금은 6월 1일 상태로 갈려요.

세무서가 신청서를 다시 내라고 알려 준다는 규정은 법·시행령·시행규칙에 없어요(법제처, 10월 4일). 하나라도 걸리면 특례를 받을 수 없는 상태예요.

세무서장이 직접 확인하는 서류는 정해져 있어요. 건물등기사항증명서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세무서가 다른 기관의 자료를 함께 보는 일)으로 보는 거예요(시행규칙 제4조의12제2항).

이 서류는 그 집의 등기부 하나예요. 배우자가 다른 동네에 산 집도, 같이 사는 아들이 산 집도 여기에는 안 나와요.

그래서 확인은 본인 몫이에요. 순서대로 짚어 보면 이래요.

자료: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의2제1항,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등.

하나라도 걸리면 별지 제30호서식의 '특례 취소' 대상이에요. 9월 창이 지난 뒤의 길은 아래에 정리했어요.

흐름에 "거주"가 없는 게 의아할 수 있어요. 특례 요건에 실거주 조항은 없어요.

시행령이 요구하는 건 소득세법상 거주자이지 그 집에 사는 게 아니에요. 합산배제로 신고한 임대주택을 함께 갖고 있으면 얘기가 달라져요(시행령 제2조의3제2항 단서).

부부 중 누가 세금을 내는 사람이 되나요?

2026년 2월 27일 시행령이 바뀌었어요(대통령령 제36132호). 2026년분부터 적용돼요.

구분납세의무자
개정 전지분율이 높은 사람
개정 후부부가 합의로 정한 사람

국세청의 2021년 Q&A는 아직 옛 문언으로 안내해요. 검색해서 볼 때는 작성 시점부터 확인하세요.

9월을 놓쳤다면 방법이 있나요?

9월 30일이 마지막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12월에 한 번 더 창이 있어요.

9월 16~30일은 세무서가 계산해 보내는 고지를 받는 쪽의 창이었어요. 12월 1~15일은 납세자가 직접 계산해 신고하는 방식(신고납부)을 고르는 창이에요.

12월 쪽을 고르면 앞의 고지는 없었던 것으로 봐요(법 제16조제3항).

12월 창의 근거는 서식이에요. 12월 신고서는 별지 제31호서식(2025년 3월 21일 개정)이에요.

제출서류 목록에 "종합부동산세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변경)신청서"도 들어 있어요(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

같은 국세청이 합산배제·과세특례 Q&A에서는 이렇게 답했어요. "9월에 못 했으면 12월 정기신고 기간에 신고·신청할 수 있다"(세정일보 보도).

9월도 12월도 놓쳤다면 경정청구(세액을 바로잡아 달라는 청구)가 있어요. 종부세를 고지받은 사람은 납부기한이 지난 뒤 5년 이내에 할 수 있어요(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6항). 인정 여부는 청구를 받은 세무서가 정해요. 해 보려면 관할 세무서에 먼저 물어보세요.

먼저 홈택스에서 지난 신청 내역을 조회해 보세요. 낸 적이 있는지, 어느 해인지 알아야 네 상황 중 어디인지 정해져요.

그다음 그 집 등기부와 배우자·자녀의 주택 보유를 6월 1일 기준으로 확인해요.

신청한 적이 없고 9월을 놓쳤다면 12월 1~15일 신고 때 신청해요(보도).

소유자·지분이 바뀌었다면 12월 신고서 제출서류에 변경신청서가 있어요(별지 제31호서식).

이혼·주택 취득으로 그만둬야 한다면, 12월에 취소를 받는다는 규정이 법·시행령·시행규칙에 없어요(법제처, 10월 4일). 국세청장은 유리한 쪽으로 돕겠다고 했어요(서울신문).

출처

  1. 직접 관찰별지 제30호서식 작성방법 문두가 이 서식은 최초 신청 또는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작성한다고 스스로 밝힌다 — 서식 자체가 매년 제출을 전제하지 않는다 · 별지 제30호서식 작성방법 문두 (PDF 독립 추출)
  2. 직접 관찰시행규칙 제4조의12제3항 4개 호는 '해당 주택'에만 걸려 있어 특례 요건이 깨지는 사건을 다 담지 못한다 · 변경신청 사유 4개 호 vs 특례 요건 대조 (조문 교차)
  3. 뉴스국세청 Q&A ⑥: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를 합산배제 신고기간(9.16~9.30)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12월 정기신고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 세정일보(국세청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과세특례 신고 Q&A 인용)
  4. 공시조심2023서0102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경정청구 절차 인정, 본안 기각 · 조세심판원
  5. 공시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12 — 변경신청을 해야 하는 '변경된 경우'가 4개 호로 한정 열거돼 있고 그중 하나가 '적용을 받지 않으려는 경우'(취소)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출처 24개 더보기
  1. 공시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6항 — 종합부동산세를 부과·고지받은 자도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기본법
  2. 공시국세청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 안내 — 사원용주택등 유형, 신고기간 9/16~9/30 · 국세청
  3. 공시공동명의 특례의 거주 요건 인용 경로 판정 — 실거주 단서는 '합산배제 신고 주택을 함께 보유한 경우'에만 작동한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종부세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 (인용 경로 추적)
  4. 공시별지 제30호서식 종합부동산세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변경)신청서 원문 — 신청유형이 최초·납세의무자 변경·특례 취소 3종이고 점검항목에 거주 관련 항목이 없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5. 직접 관찰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신청기간은 합산배제와 같은 9.16~9.30이고, 별지 제30호 서식에 혼인관계증명서 첨부가 요구된다 · 국세청
  6. 공시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8항 — 공동명의 1주택자의 1세대 1주택자 공제액은 공동명의 1주택자 본인의 연령 및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정한다 (특례를 껐다 켜도 보유기간이 초기화되지 않는 근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7. 공시개인신고안내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 (신고대상·기한·재신고 생략) · 국세청
  8. 직접 관찰공동명의 특례 3개 조문(법 제10조의2·영 제5조의2·규칙 제4조의12)에는 세무서가 신청서를 다시 내라고 알려 준다는 규정이 없다 (2026.10.4 현행본 대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의2, 시행령 제5조의2, 시행규칙 제4조의12 조문 전문 대조(재신청 통지 규정 유무)
  9. 뉴스부부공동 1주택 '가장 유리한 종부세' 안내 — 임광현 국세청장 13일 엑스(X) 글: 5700여명·2900여명, 개별 안내는 '가장 유리한 예상 세액', 12월 정기 신고 때도 유리한 방향 신고 지원 · 서울신문
  10. 직접 관찰상속주택은 두 신청서 중 하나만 내면 된다 — 세율적용 주택수 산정 제외 특례 안내에 갈음 규정이 명시돼 있다 · 국세청
  11. 공시종부세법 제16조 제3항 — 신고납부방식 선택 시 12.1~12.15 신고, 관할세무서장의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12. 직접 관찰국세청 종부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 하위 9개 항목 중 매년 제출을 명시한 것은 향교·종교단체 과세특례 하나뿐이다 · 국세청
  13. 공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18 제1항 단서 — 주택신축용토지 합산배제의 계속적용 문언은 종부세법 시행령이 아니라 조특법 시행령에 있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4. 직접 관찰자동 계속의 근거는 시행령 단독이 아니다 — 국세청 안내가 같은 취지를 직접 문장으로 쓰고, 두 문언의 방향이 반대다 · 시행령 제5조의2제5항 vs 국세청 공동명의 안내 문언 대조
  15. 공시종부세법 시행령 안에 '다음 연도부터 변동 없으면 신고·제출·신청하지 않아도 된다'는 긍정 문언이 6개 조항에 있다 — 제5조의2(공동명의)만 없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자매 조항 5건 계속적용 문언)
  16. 직접 관찰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요건에 거주 요건은 법·시행령·별지서식 어디에도 없다 — 시행령이 요구하는 것은 소득세법상 거주자다 · 법령 3단(법·시행령·시행규칙 별지서식) 문언 대조
  17. 직접 관찰합산배제 3종 안내의 문언이 서로 다르다 — 9.30. 사업자등록 소급 간주는 임대주택 페이지(cntntsId=7966)에만 있고, 사원용주택등 페이지(cntntsId=7967)의 계속적용 요건은 '임대주택의 소유권 또는 전용면적'으로 적혀 있다 [주의: 3개 페이지 합성 인용이며 source_url은 그중 주택신축용토지(cntntsId=7968) 페이지만 가리킨다] · 국세청
  18. 공시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의2(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 전문 — 신청기간 9.16~9.30을 법률이 직접 규정, 거주 요건 문언 없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종합부동산세법
  19. 직접 관찰거주 요건 없음은 현행 3개 문서 범위에서만 참이다 —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에는 실거주 조건이 있고, 2026 세제개편 원안은 거주 개념을 도입한다 · 거주 요건 부존재 주장의 대조 범위 점검
  20. 공시2026.2.27 개정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 납세의무자 결정이 '지분율이 높은 사람'에서 '부부 합의'로 바뀌었고, 2026년분부터 적용된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6132호)
  21. 직접 관찰법·시행령·시행규칙의 공동명의 특례 신청·변경신청(취소 포함) 기간은 9월 16~30일뿐이고, 12월에 취소를 받는다는 문언은 세 조문에 없다 (2026.10.4 현행본 대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의2, 시행령 제5조의2(현행 MST 290557, 시행 2026.10.1), 시행규칙 제4조의12 조문 대조
  22. 직접 관찰12월 정기신고서 서식이 제출서류에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변경)신청서를 직접 열거한다 — 12월 두 번째 창이 공동명의에도 열린다는 1차 근거 · 종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종합부동산세 신고서) 제출서류 항목 — 별지 제30호서식과 교차 대조
  23. 공시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2항·제3항 — 특례 요건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이지 실거주가 아니며, 납세의무자는 2026.2.27부터 부부 합의로 정한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24. 공시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4항·제5항 — 자동 계속의 근거는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이고, 변동의 범위는 재정경제부령에 위임돼 있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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