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단독주택·아파트, 실제로 쓸 수 있는 기준가격이 다르다 — 한 고시 안의 서로 다른 칸 [연작 2/3 재료]
국토부 고시 한 장에 담긴 6개 칸 — 주택 유형·가격대별 기준가격 비율표와 오피스텔의 공백
2026-09-04
기사를 쓰기 전에 자료를 모으고 비교한 기록이에요. 계산 방법을 그대로 적어 두었어요.
analyst 노트(실거래가 없는 집의 분모)가 두 HUG 상품의 규정 방식 차이를 정리했다. 이 노트는 같은 자료를 축으로 나눠 "주택 유형별로 실제 쓸 수 있는 기준가격이 무엇인가"와 "140/145/190/170/160/120이 왜 여섯 칸인가"를 비교표로 정리한다.
축 1 — 목적: 세입자용 vs 임대사업자용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HUG 임대보증금보증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HUG 임대보증금보증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HUG 임대보증금보증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HUG 임대보증금보증
두 상품 모두 원문에 '전세가율'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다 — 이 사실 자체와 언론이 둘을 같은 이름으로 부른 사례는 이 필러의 기존 claim(64b0c621, 166b3fab)에서 이미 확인됐으므로 재사용한다. 이 노트가 더하는 것은 그 아래 단계, 즉 각 상품이 실제 어떤 기준가격을 가리키는지다.
축 2 — 분해: 한 고시 안의 여섯 칸
국토부 고시 「공시가격 및 기준시가 적용비율」(2025-270호) 별표 1은 아래처럼 유형×가격대로 나뉜다. 임대보증금보증은 이 표를 그대로 인용한다.
9억원 미만
9~15억원
15억원 이상
9억원 미만
9~15억원
15억원 이상
유형·가격대 구분이 없는 별도 항목: 소득세법 기준시가 120%.
오피스텔은 이 표 어디에도 없다.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서는 오피스텔을 별도로 명시해(국세청 기준시가 140%) 취급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축 3 — 대안: 물건 유형별로 실제 후보가 되는 기준가격
전세보증금반환보증(세입자용) 기준, 물건 유형별로 원문상 도달 가능한 단계만 추린다.
원문상 우선 도달 가능한 항목
비고
원문상 우선 도달 가능한 항목
비고
원문상 우선 도달 가능한 항목
비고
원문상 우선 도달 가능한 항목
비고
원문상 우선 도달 가능한 항목
비고
이 표는 원문에 적힌 조건(각 단계 적용 요건)을 그대로 옮긴 것이지, 실제로 어느 단계가 얼마나 자주 쓰이는지를 관측한 통계가 아니다 — 그 빈도 데이터는 확보하지 못했다(analyst 노트의 한계 참고).
축 4 — 공간(접근성): 세 채널 중 원문을 확인할 수 있었던 곳
접근 가능 여부
이유
접근 가능 여부
이유
접근 가능 여부
이유
전세가율을 이야기할 때 흔히 세 기관이 함께 언급되지만, 우리가 우선순위 원문을 축자 확인할 수 있었던 곳은 HUG뿐이다. 이는 결론이 아니라 자료 접근성의 한계로 읽어야 한다 — KB·SGI의 규정이 다르다는 뜻이 아니라, 다른지 같은지를 확인 못 했다는 뜻이다.
경쟁 가설과 그것을 가를 방법
질문: 오피스텔이 임대보증금보증 유형표(공동주택/단독주택)에 없는 것은 무엇을 뜻하나.
- 가설 1(제외): 오피스텔은 이 상품의 적용 대상 자체가 아니다. 맞다면 임대보증금보증 상품안내의 가입대상 조항에 오피스텔 배제 문구가 있어야 한다.
- 가설 2(편입): 오피스텔은 준주택으로서 공동주택 또는 단독주택 칸 중 하나로 분류돼 같은 비율을 적용받는다. 맞다면 상품안내나 시행령에 오피스텔을 공동주택으로 본다는 근거 조문이 있어야 한다.
- 가설 3(별도 미공개 규정): 우리가 못 찾은 별표나 세칙에 오피스텔 전용 항목이 있다.
지금 자료(a059c27b, 39e37164, 13e1de41, 716fc2ca)로는 가를 수 없다. 네 자료 모두 오피스텔을 이 맥락에서 언급하지 않는다 — 침묵이 배제인지 편입인지 알려주지 않는다. 가르려면 임대보증금보증 가입대상·심사기준 조항 전문(우리가 확보한 것은 부채비율 정의 조항뿐)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추가 확인 — 가설 2(편입)에 힘을 싣는 조문을 찾았다. 유형표의 세 번째 줄 "소득세법 기준시가 120%" 행의 법적 근거를 거슬러 올라가면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다목이 나온다. 이 조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및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를 정의하는 조문이다 — 즉 소득세법이 정의한 "기준시가"라는 말 자체가 오피스텔·상업용건물 전용이다. 이렇게 보면 국토부 고시가 "소득세법 기준시가 120%" 행을 따로 둔 것은 오피스텔이 표에서 빠진 게 아니라 애초에 그 행이 오피스텔 몫이라는 뜻으로 읽힌다. 다만 고시 원문 어디에도 "이 행은 오피스텔에 적용한다"는 문장이 직접 적혀 있지는 않다 — 조문을 따라간 추론이지, 고시가 명시한 확정 사실은 아니다.
쓰지 않기로 한 축
- 위험 판단(어느 기준이 안전한가): finyul의 금지선을 넘는다. 기준가격의 종류만 나열한다.
- 다가구주택: 단독주택과 등기·과세상 취급이 갈릴 수 있으나 확보한 원문 어디에도 별도 언급이 없어 비교 자체를 만들지 않았다. 단독주택과 같은 칸을 쓰는지 다른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같다고 가정하지 않는다.
이 비교가 선 기준 (바꾸면 값이 달라진다)
- 표의 비율 수치는 국토부 고시 발령번호 2025-270(2025-06-04 시행) 기준이다. 2026-06-30까지 경과조치로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 주택이 있어, 모든 물건에 표의 비율이 즉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 '기준가격 후보' 표(축 3)는 상품안내 원문의 적용 조건을 옮긴 것이며 실제 적용 빈도 통계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