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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만기자금을 연금저축·IRP로 옮기면 세액공제를 얼마 더 받나요?

ISA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길 때 늘어나는 세액공제를 내 금액으로 따져 보는 글이에요. 검색에 많이 보이는 숫자와 법에 적힌 숫자가 왜 다른지도 짚어요.

ISA 만기자금을 연금저축
핀율필명발행

ISA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세액공제 대상이 더 늘어요. 옮긴 금액의 10%, 최대 300만원까지예요(소득세법 제59조의3). 소득세 기준으로 15% 구간은 최대 45만원, 12% 구간은 최대 36만원이에요.

연금저축·IRP 한도를 이미 채웠어도 그 위에 따로 얹혀요.

검색하면 "최대 49.5만원"이 많이 보여요. 그런데 왜 이보다 작게 나올까요? 이유와 조건을 차례로 볼게요.

내 만기자금이면 얼마를 더 받나요?

늘어나는 공제 대상은 옮긴 금액의 10%와 300만원 중 적은 쪽이에요. 3,000만원이면 10%가 300만원이라 상한에 닿아요. 그럼 더 옮기면 더 받을까요? 아니에요, 늘지 않아요.

공제율은 12%예요. 15%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을 때)이거나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일 때예요.

아래 표는 연금저축·IRP 기본 한도를 이미 채운 사람 기준이에요. 낼 세금이 공제액 이상이라고 보고, 소득세만 계산했어요(지방소득세 제외).

옮긴 금액추가 공제 대상15% 구간12% 구간
500만원50만원7.5만원6만원
1,000만원100만원15만원12만원
2,000만원200만원30만원24만원
3,000만원 이상300만원45만원36만원

표에 없는 금액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이렇게 넣어 보면 돼요.

ISA를 연금계좌로 옮기면 더 받는 공제

기존 한도를 이미 채운 사람이고, 소득세만 계산했어요.

옮긴 금액의 10%, 많아야 300만원까지 공제 대상이 늘어요. 여기에 공제율 15% 또는 12%를 곱해요.

옮긴 금액
1,500만원
늘어나는 공제 대상
150만원
공제율 15%라면
22.5만원
공제율 12%라면
18만원
자료: 소득세법 제59조의3. 낼 세금이 공제액 이상일 때, 지방소득세 제외.

이미 한도를 다 채웠어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어요. 기본 한도(연금저축 600만원, 합산 900만원)에 위 추가 한도를 더한 금액까지가 공제 대상이에요(같은 조 제4항). 그래서 기본 한도가 찬 사람은 표의 금액이 그대로 더해져요.

기본 한도는 12월 31일 납입 글에서 풀었어요.

한도가 남은 사람도 옮긴 돈은 올해 연금계좌 납입액에 들어가요(같은 조 제3항). 위 상한을 넘는 부분만 공제 대상에서 빠져요.

검색에 나오는 49.5만원은 어디서 나온 숫자일까요?

49.5만원은 45만원에 10%를 더한 값과 같아요. 소득세법에 적힌 공제율은 12%와 15%라서, 위 표도 거기까지만 계산했어요. 보도는 지방소득세 10%를 더한 값이라고 설명해요.

언제까지 옮겨야 하나요?

ISA 계약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옮겨야 해요. 잔액 전부든 일부든 돼요(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2 제3항).

가입한 지 3년이 지났다면 만기 전에 옮겨도 그날 계약기간이 끝난 것으로 봐요(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제11항). 12월과 1월에 나눠 옮기면 추가 한도의 300만원에서 앞선 해에 적용된 금액을 빼요(소득세법 제59조의3제4항).

올해 8월 개편안에는 ISA 가입 일몰(2029년 말까지)과 총 5년 제한이 있었어요. 9월 1일 보도는 ISA 세제가 현행 유지로 바뀌었다고 전했어요. 이 글의 계산은 지금 법 기준이에요.

나중에 뺄 때 세금은 어떻게 붙나요?

공제받은 돈은 반환되는 게 아니에요. 빼는 날 소득으로 잡혀 세금이 붙어요. 받는 방식에 따라 세율이 갈려요(소득세법 제129조).

받는 방식원천징수 세율
연금수령, 70세 미만5%
연금수령, 70세 이상 80세 미만4%
연금수령, 80세 이상3%
연금수령, 종신계약3%
연금 외 수령15%

연금 외로 받으면 15%로 가장 높아요. IRP에서 사유가 있어 중간에 빼는 경우는 IRP 중도인출 글에서 따로 계산했어요.

그래서 무엇부터 하면 될까요?

  1. ISA 만기일을 확인하고, 그날부터 60일 안에 옮길 날을 정해요.
  2. 위 박스에 내가 옮길 금액을 넣어 추가 공제액을 계산해요.
  3. 올해 연금저축·IRP에 얼마나 넣었는지, 소득이 15% 구간인지 12% 구간인지 확인해요.

3,000만원을 옮겨 받는 추가 공제는 옮긴 돈의 1.5%예요(12% 구간은 1.2%). 뺄 때 붙는 세율과 같이 놓고 옮길지 정해요.

출처

  1. 공시소득세법 제20조의3 제1항 제2호 — 연금소득: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과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 등을 연금수령하는 경우의 연금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20조의3 제1항 제2호
  2. 직접 관찰ISA 만기자금 연금계좌 전환 특례는 조특법 제91조의18이 아니라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3항·제4항에 있고, 현행 조문에는 일몰이 없다 — "전환금액" 4개 법령 전수 검색 결과 · finyul 데이터수집 (법제처 4개 법령 전수 검색)
  3. 공시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 — ISA 제도 정비(조특법 §91의18): 현행 계약기간 최소 3년·연 2천만원×[1+가입경과연수]-누적납입액, 개정안 최초 3년·총 5년·연 2천만원·적용기한 '29.12.31.까지 가입분(신설) · 재정경제부(기획재정부) -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 p.22
  4. 직접 관찰연금계좌 세액공제율: 소득세법은 12%/15%, 보도·보도자료의 13.2%/16.5%는 지방소득세 10%를 더한 값이며 16.5%의 지방세 쪽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다 · finyul-verifier (법제처 XML 직접 대조 + 계산)
  5. 공시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 — 연금계좌 세액공제 추가한도에 생산적금융 ISA 전환금 추가(소득법 §59의3, 소득령 §118의2), 현행 추가한도 "ISA 전환금액 × 1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 적용시기 '27.1.1. 이후 납입분 · 재정경제부(기획재정부) -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 p.20-21 (인쇄쪽수; PDF 33-34쪽)
출처 8개 더보기
  1. 뉴스종부세 비거주 1주택 공제 강화 철회…ISA 현행 유지 선회 · 아이뉴스24
  2. 공시소득세법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전문 — 공제율 12%/15%, 연금저축계좌 600만원 한도·합산 900만원 한도의 법률상 계산 방식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3. 공시소득세법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 세액공제율(12%/15%)과 한도(연 900만원, 연금저축 600만원 한도 포함). '반환' 조항 없음 · 국가법령정보센터(소득세법)
  4. 공시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5호의2 — 연금수령 원천징수세율 연령별 5%/4%/3%(종신계약 3%)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5호의2
  5. 공시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2 제3항 — ISA 계약기간 만료일부터 60일 이내에 잔액 전부·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가 전환금액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2 제3항
  6. 공시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제11항 — ISA 가입 3년 후 소득세법 제59조의3제3항에 따라 연금계좌로 납입하면 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제11항
  7. 공시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1호 — 세액공제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운용수익을 연금외수령하면 기타소득, 제129조 제1항 제6호 나목에 따라 원천징수세율 100분의 15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1호 · 제129조 제1항 제6호 나목
  8. 공시소득세법 제59조의3 제3항·제4항 — ISA 만료 후 연금계좌 납입액(전환금액)은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 전환금액의 100분의 10 또는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세액공제 한도에 추가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3항·제4항

이 글의 계산 과정을 공개합니다

어떤 자료를 어떻게 셌는지, 무엇을 알 수 없었는지 그대로 적어 두었습니다. 같은 자료로 같은 결과를 다시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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