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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전환액별 추가 세액공제 계산 — 기존 한도·도착 계좌·인출 과세·정부안 비교

ISA 전환액별 소득세 기준 추가 세액공제 계산표와 인출 때 과세 비교

2026-10-04

기사를 쓰기 전에 자료를 모으고 비교한 기록이에요. 계산 방법을 그대로 적어 두었어요.

"ISA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최대 49.5만원"이라는 안내에서 독자가 정작 알고 싶은 것은 "내 전환액이면 얼마인가"다. 이 노트는 분류·해석 노트가 정리한 현행 조문(소득세법 제59조의3 ③④, 같은 조 제1항)에 금액을 넣어 기준선을 붙인다. 기존 한도 계산은 납입 시점·한도 합산 비교 노트의 claim ca6029c7·a3aa9e4b를 재사용했다(연금저축 600만원, 합산 900만원).

계산 기준 (바꾸면 결과가 달라지는 것)

  • 현행 법문만 쓴다. 2026년 세제개편안(정부안)은 표 5에서만 따로 다루고 계산에 섞지 않았다.
  • 소득세 기준이다. 공제율은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1항의 12%(15%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 보도의 13.2%·16.5%는 지방소득세 10%를 더한 값이지만 지방세 쪽 조문을 확정하지 못해 이 노트의 금액에는 넣지 않았다. 필요하면 소득세 공제액에 1.1을 곱한 값이 보도의 수치와 맞는지 독자가 확인할 수 있다(예: 45만원×1.1=49.5만원).
  • 산식. 추가 한도 = min(전환액×10%, 300만원). 공제 대상액 = min(연금계좌 납입액 전체(전환금액 포함), 제1항 단서 적용 후 금액 + 추가 한도). 공제액 = 공제 대상액×공제율.
  • 전제. 산출세액이 공제액 이상이고, 전환은 계약 만료 후 60일 안에 한 해에 모두 이루어졌다고 둔다. 운용수익, 지방소득세, 세율 개정은 넣지 않았다. 계산은 조문의 정률·정액 대입이라 별도 DB 뷰가 필요한 시계열 계산이 아니다.

훑은 축과 채택 여부

기준

채택

채택

사유

소득세 기준 12%/15% 대 보도의 13.2%/16.5%(지방소득세 포함)
분해

채택

채택

사유

전환액 구간별로 10% 구간과 300만원 상한 구간을 갈라 봄 (표 1)
대안

채택

채택

사유

기존 한도가 찬 사람과 비어 있는 사람, 연금저축으로 옮길 때와 IRP로 옮길 때 (표 1·2)
반사실

채택

채택

사유

공제를 받은 부분에 인출 때 세금이 붙으면 순효과가 얼마인가 (표 3)
시간

채택

채택

사유

한 해에 몰 때와 두 해에 나눌 때(표 4), 현행 대 정부안(표 5)
공간

채택

미채택

사유

해외 개인연금 세제는 공제·과세 구조가 달라 단위를 맞출 수 없다

표 1. 기존 한도를 이미 채운 사람(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 자기 납입)의 증분 공제

기존 900만원이 이미 찼으므로 전환으로 늘어나는 공제 대상은 추가 한도뿐이다. 전환금액이 연금계좌 납입액에 들어가므로(③) 총 납입액은 항상 상한(900만원+추가 한도)보다 크다.

500만원

추가 한도 min(10%, 300만원)

50만원

15% 구간 증분 공제

7.5만원

12% 구간 증분 공제

6만원
1,000만원

추가 한도 min(10%, 300만원)

100만원

15% 구간 증분 공제

15만원

12% 구간 증분 공제

12만원
2,000만원

추가 한도 min(10%, 300만원)

200만원

15% 구간 증분 공제

30만원

12% 구간 증분 공제

24만원
3,000만원

추가 한도 min(10%, 300만원)

300만원

15% 구간 증분 공제

45만원

12% 구간 증분 공제

36만원
5,000만원

추가 한도 min(10%, 300만원)

300만원

15% 구간 증분 공제

45만원

12% 구간 증분 공제

36만원
1억원

추가 한도 min(10%, 300만원)

300만원

15% 구간 증분 공제

45만원

12% 구간 증분 공제

36만원

전환액 3,000만원에서 10% 계산이 300만원 상한과 만난다. 이보다 많이 옮겨도 공제는 늘지 않는다. 소득세 기준 최대 45만원(15% 구간), 36만원(12% 구간)이고, 보도의 "49.5만원"은 45만원에 지방소득세 10%를 더한 값이다.

표 2. 그 해 다른 납입이 없고 전환금액만 있는 사람

③이 전환금액을 연금계좌 납입액에 넣으므로, 전환금액 자체가 제1항 단서의 한도(연금저축 600만원, 합산 900만원)에 걸린다는 읽기다(분류 노트 판단 2, 국세청 해설 미확인).

500만원

연금저축으로만 이체: 공제 대상 / 15% / 12%

500만원 / 75만원 / 60만원

IRP로만 이체: 공제 대상 / 15% / 12%

500만원 / 75만원 / 60만원
1,000만원

연금저축으로만 이체: 공제 대상 / 15% / 12%

700만원 / 105만원 / 84만원

IRP로만 이체: 공제 대상 / 15% / 12%

1,000만원 / 150만원 / 120만원
2,000만원

연금저축으로만 이체: 공제 대상 / 15% / 12%

800만원 / 120만원 / 96만원

IRP로만 이체: 공제 대상 / 15% / 12%

1,100만원 / 165만원 / 132만원
3,000만원

연금저축으로만 이체: 공제 대상 / 15% / 12%

900만원 / 135만원 / 108만원

IRP로만 이체: 공제 대상 / 15% / 12%

1,200만원 / 180만원 / 144만원
5,000만원

연금저축으로만 이체: 공제 대상 / 15% / 12%

900만원 / 135만원 / 108만원

IRP로만 이체: 공제 대상 / 15% / 12%

1,200만원 / 180만원 / 144만원

예) 2,000만원을 IRP로: 단서 적용 후 min(2,000, 900)=900만원, 추가 한도 min(200, 300)=200만원, 상한 1,100만원, 총 납입 2,000만원이므로 공제 대상 1,100만원, 15% 구간 공제 165만원. 같은 전환액이라도 도착 계좌가 연금저축이냐 IRP냐에 따라 공제가 45만원(15% 구간, 3,000만원 이상일 때) 갈린다. 이 차이는 기존 납입 노트가 보인 "연금저축 600만원 개별 상한" 구조와 같은 원인이다. 다만 이 표는 전환금액을 어느 계좌에 넣을 수 있는지에 제한이 없다는 전제이고, 시행령에서 그런 제한 문언을 찾지 못했을 뿐 없다고 확정한 것은 아니다.

표 3. 공제를 받은 300만원이 인출 때 어떻게 과세되는가 (반사실)

추가 한도 300만원에 대해 공제를 받으면 그 금액은 나목(세액공제 받은 납입액)이 되어 인출 때 과세된다. 운용수익과 지방소득세는 빼고 300만원 원금만 본 소득세 기준 비교다.

공제 (300만원×공제율)

15% 구간

45만원

12% 구간

36만원
연금수령 70세 미만 5%

15% 구간

15만원

12% 구간

15만원
연금수령 70~80세 4%

15% 구간

12만원

12% 구간

12만원
연금수령 80세 이상·종신 3%

15% 구간

9만원

12% 구간

9만원
연금외수령 15%

15% 구간

45만원

12% 구간

45만원
순효과(공제−5%)

15% 구간

+30만원

12% 구간

+21만원
순효과(공제−3%)

15% 구간

+36만원

12% 구간

+27만원
순효과(공제−15%)

15% 구간

0원

12% 구간

-9만원

연금수령이면 공제가 인출세보다 크지만, 연금외수령으로 꺼내면 15% 구간에서는 공제 이익이 사라지고 12% 구간에서는 소득세 기준으로 9만원 손해다. 인출 시기의 세율은 그때의 법을 따르므로 현재 세율로 비교한 값이다.

표 4. 전환을 두 해에 나눌 때 추가 한도

④는 두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하면 300만원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적용된 금액을 뺀다고 한다.

한 해에 6,000만원

첫 해 추가 한도

300만원

다음 해 추가 한도

-

합계

300만원
12월 3,000만원 + 1월 3,000만원

첫 해 추가 한도

300만원

다음 해 추가 한도

300−300=0

합계

300만원
12월 1,000만원 + 1월 5,000만원

첫 해 추가 한도

100만원

다음 해 추가 한도

min(500, 300−100)=200만원

합계

300만원
12월 500만원 + 1월 500만원

첫 해 추가 한도

50만원

다음 해 추가 한도

min(50, 300−50)=50만원

합계

100만원(한 번에 1,000만원과 같음)

나눠 옮겨도 추가 한도 합계는 달라지지 않는다. 나누는 이유가 있다면 매년 제1항의 기본 한도(900만원)를 새로 쓸 수 있느냐이고, 그건 전환이 아니라 해마다의 자기 납입 문제다.

표 5. 현행과 2026년 세제개편안(정부안)

추가 한도 ➊

현행(소득세법 제59조의3 ④)

전환금액×10%

정부안(상세본, 국회 확정 아님)

전환금액×10% + 생산적금융 ISA 전환금액×10%
추가 한도 ➋

현행(소득세법 제59조의3 ④)

300만원

정부안(상세본, 국회 확정 아님)

300만원(좌 동)
적용시기

현행(소득세법 제59조의3 ④)

현행

정부안(상세본, 국회 확정 아님)

2027.1.1. 이후 연금계좌 납입분부터
ISA 가입 일몰

현행(소득세법 제59조의3 ④)

현행 조문에 연도 문구 없음

정부안(상세본, 국회 확정 아님)

'29.12.31.까지 가입분 신설 제안

➋ 300만원이 유지되므로 정부안대로 되어도 표 1의 상한(소득세 기준 45만원·36만원)은 달라지지 않는다. 달라질 수 있는 곳은 3,000만원보다 적게 옮기는 구간인데, "생산적금융 ISA 전환금액"이 기존 전환금액과 겹치는지 따로 더해지는지 상세본만으로는 알 수 없어 계산하지 않았다. 또 2026-09-01 보도는 ISA 세제가 "현행 유지로 선회"했다고 전한다. 이 보도와 상세본 중 어느 쪽이 최종인지는 가르지 못했다(분류 노트 가설 A·B).

불리한 비교

  • 표 1의 45만원은 소득세 기준 공제이고, 이를 받으려고 최소 3,000만원을 연금계좌에 옮겨야 한다. 증분 공제를 전환액으로 나누면 45만÷3,000만=1.5%(12% 구간 36만÷3,000만=1.2%)다. 돈이 연금계좌에 묶이는 비용은 계산에 없다.
  • 표 3처럼 연금외수령이면 공제 이익이 없거나 음수다.
  • 표 2는 전환 계좌가 연금저축이냐 IRP냐에 따라 최대 45만원(15% 구간) 차이라, "전환하면 일정 금액"이라고 하나로 말할 수 없다.

자료로는 알 수 없는 것

  • 지방소득세 공제 방식(13.2%·16.5%의 지방세 쪽 조문).
  • 산출세액이 작은 사람이 공제액을 다 받는지, 못 받은 공제가 이월되는지.
  • 전환금액을 연금저축·IRP에 나눠 넣는 방식의 제한과 표 2 읽기에 대한 국세청 해설.
  • 공제를 받은 부분과 못 받은 부분의 인출 순서.
  • 정부안의 최종 처리와 "생산적금융 ISA 전환금액"의 정의.

이 노트를 근거로 쓴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