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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만기자금 연금계좌 전환 — 조문 위치·60일·3년·추가 한도와 정부안 구분

ISA 만기자금 연금계좌 전환 특례의 조문 위치, 60일·3년 조건, 추가 한도 구조와 정부안 구분

2026-10-04

기사를 쓰기 전에 자료를 모으고 비교한 기록이에요. 계산 방법을 그대로 적어 두었어요.

ISA 만기자금을 연금저축·IRP로 옮기면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는다는 안내는 많다. 이 노트는 그 근거 조문이 실제로 어디에 있는지, 어떤 조건이 붙는지, 무엇이 현행이고 무엇이 정부안일 뿐인지를 1차 자료(소득세법·시행령·조특법,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로 나누어 본다. 금액 계산은 비교 노트에 있다.

재사용한 기존 자산

  • 기존 노트 연금저축·IRP 12월 31일 납입 시점 판정의 claim ca6029c7(소득세법 제59조의3 제1항의 600만원·900만원 계산식)과 ba68765b(공제율·한도는 개정될 수 있는 값)를 그대로 쓴다. 새로 세우지 않았다.
  • claim b454f71a(세액공제는 "반환"되는 것이 아니라 인출 때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구조)도 그대로 쓰고, 이번에 연금외수령 세율 조문(소득세법 제21조·제129조) 근거를 하나 더 붙인다.
  • claim 9a0bc685는 연금계좌 재원을 세 가지로 적었는데, 원문에는 라목(그 밖의 이연소득)까지 네 가지다. 옛 claim은 고치지 않았고 이 노트는 네 가지 기준으로 쓴다.
  • IRP 중도인출 세율 노트(irp-jungdo-inchul-sayu-byeol-seyul-classification)와는 다른 각도다. 여기서는 "ISA에서 넣는 쪽"이 중심이고, 인출은 전환금액에 해당하는 부분만 다룬다.

1. 자료가 말하는 것 (사실)

조문 위치. 전환 특례의 본체는 조특법 제91조의18이 아니라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3항·제4항이다. 조특법 제91조의18 제11항은 "ISA 가입 3년이 되는 날 이후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3항에 따라 연금계좌로 납입하면 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는 간주 조항만 한다. "전환금액"이라는 단어는 소득세법 제59조의3, 시행령 제40조의2·제40조의3·제118조의2에만 나오고 조특법·조특령에는 0건이다(시행령 제118조의2 제3항에는 그 단어 없이 60일 요건만 있다). 이 판정은 verifier의 원문 대조 노트(e58701ff)가 법제처 XML 직접 검색으로 재현했다.

전환금액과 추가 공제 한도(소득세법 제59조의3 ③④).

  • ③ ISA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잔액 전부·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한 방법으로 연금계좌에 납입하면 그 금액이 "전환금액"이고,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된다.
  • ④ 전환금액의 10% 또는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제1항 단서의 한도(연금저축 600만원, 합산 900만원 적용 후 금액)에 더한 금액을 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두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하면 300만원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적용된 금액을 뺀다.

60일과 3년.

  • 시행령 제118조의2 제3항: 계약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잔액 전부·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 조특법 제91조의18 제11항: 최초 계약 체결일부터 3년이 되는 날 이후에 연금계좌로 납입하면 만료로 본다.
  • 같은 조 제7항: 3년이 되는 날 전에 해지하면(사망·해외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 제외) 과세특례를 받은 소득세 상당액을 추징한다.

납입한도. 시행령 제40조의2 제2항 제1호는 연금계좌 납입 인정 범위를 열거하면서, 전환금액을 별도 목(나목)으로 둔다. 전환금액은 ISA 계약기간 만료일 기준 잔액이 한도이고, 직전 과세기간과 걸쳐 납입하면 직전 납입분을 차감한다. 세액공제 한도(제59조의3)와 납입 인정 범위(시행령 제40조의2)는 서로 다른 조문이다.

공제율.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1항은 납입액의 100분의 12, 종합소득금액 4천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천500만원 이하)는 100분의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보도와 정부 보도자료의 13.2%·16.5%는 여기에 지방소득세 10%를 더한 값(12×1.1=13.2, 15×1.1=16.5)으로 계산상 일치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원문은 납입액의 1,000분의 12, 한도 400만원/700만원으로 적혀 있어(마지막 개정 표기 2014.12.31) 16.5%와 900만원 한도를 뒷받침하지 않는다. 지방세 쪽은 확정하지 못했다.

인출.

  • 시행령 제40조의3: 일부 인출 시 과세제외금액이 먼저 나간다. 그 안에서 "인출된 해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다음이 "인출된 해에 납입한 전환금액"이고,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제20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라목)은 그 뒤다.
  •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을 연금수령하면 연금소득이고,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5호의2의 원천징수세율은 70세 미만 5%, 70세 이상 80세 미만 4%, 80세 이상 3%, 종신계약 3%다.
  • 같은 금액을 연금외수령하면 기타소득이고(제21조 제1항 제21호) 원천징수세율은 15%다(제129조 제1항 제6호 나목).

2026년 세제개편안(정부안, 국회 확정 아님). 기재부 상세본은 (1) 추가한도 ➊에 "생산적금융 ISA 전환금액×10%"를 합산하는 안을 담았고 ➋ 300만원은 "좌 동"이며 2027.1.1.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한다. (2) ISA에 '29.12.31.까지 가입분이라는 적용기한을 신설하고 최초 계약기간 3년·총 5년 연장을 제안한다. 현행 조특법 제91조의18과 소득세법 제59조의3에는 이런 일몰 연도 문구가 없다. 한편 2026-09-01 보도(inews24, 중간 신뢰도)는 정부가 "ISA 세제도 현행 유지로 선회했다"고 전한다.

2. 우리가 추론한 것 (판단)

  1. 기존 한도를 다 채운 사람도 추가 한도를 받는 구조로 읽힌다. ④는 "제1항 단서에 따른 금액 + (전환금액 10% 또는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상한으로 둔다. 기존 900만원 한도가 이미 찬 사람에게는 이 추가분이 그대로 얹힌다. 따라서 증분 공제 대상은 min(전환액×10%, 300만원)이고, 전환액 3,000만원 이상이면 상한 300만원에 닿는다. 소득세 기준 증분 공제는 15% 구간 최대 45만원, 12% 구간 최대 36만원이다(지방소득세 별도, 계산은 비교 노트).
  2. 그 해 다른 납입이 없으면 전환금액 자체가 기본 한도에 걸린다. ③ 때문에 전환금액은 연금계좌 납입액에 들어가므로 제1항 단서(연금저축 600만원, 합산 900만원)가 전환금액에도 적용된다. 이 읽기로는 연금저축으로만 옮기면 대상이 최대 900만원, IRP로 옮기면 최대 1,200만원이다. 조문을 그대로 읽은 결과이고 국세청 해설로는 확인하지 못했다.
  3. 60일과 3년은 서로 다른 조건이다. 60일은 "만료된 날"부터 세고, 3년은 만기 전에 옮길 때 만료로 간주되는 최소 가입 기간이다. 3년 이후에 옮기면 그 납입이 만료 간주를 일으키므로 60일 기산점이 어떻게 되는지는 문언만으로 분명하지 않다.
  4. 공제는 반환이 아니라 인출 때 과세로 정산된다. 전환금액 중 공제를 받은 부분은 나목 금액이라 연금수령 시 3~5%, 연금외수령 시 15%로 과세된다. 공제를 못 받은 전환금액 부분이 인출 순서에서 어디에 놓이는지는 조문만으로 확정하지 못했다.
  5. 세제개편안은 현행과 따로 써야 한다. 정부안은 법이 아니고, 9월 보도와 상세본이 서로 어긋날 수 있다.

3. 경쟁 가설과 가르는 방법

가설 A: 정부안 중 ISA 전환 관련 부분이 9월에 접혔다("현행 유지" 보도가 맞다).

  • 맞다면 추가로 보여야 할 것: 국무회의 의결본이나 국회 제출 의안에서 생산적금융 ISA 전환 추가한도·일몰 항목 삭제.
  • 틀렸다면 보여야 할 것: 국회 제출 의안에 해당 항목이 남아 있는 것.

가설 B: "현행 유지"는 ISA 일몰·계약기간 정비 쪽만 가리키고, 전환 추가한도 확대는 유지된다.

  • 맞다면: 같은 보도나 의결본에서 두 항목이 다르게 취급된 것.
  • 틀렸다면: 가설 A와 같은 증거.

가름 여부: 지금 자료로는 A와 B를 가르지 못한다. 상세본(8월)과 보도(9월 1일)만 있고 국회 제출 의안번호나 국무회의 의결 확정본을 확인하지 못했다(verifier 노트도 미확인으로 남김). 필요한 것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소득세법·조특법 개정안 본문이다. 그래서 이 사이트는 정부안을 계산에 쓰지 않고 현행만 계산한다.

가설 C(지방소득세): 지방 쪽 공제는 소득세 공제액의 10%라서 13.2%·16.5%가 맞다 / 다른 방식이다.

  • C가 맞다면: 지방세법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소득세 공제액의 100분의 10" 형태의 문언이 있어야 한다.
  • 틀렸다면: 별도 율·한도가 있어야 한다.
  • 가름 여부: 못 가른다. 확인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은 1,000분의 12·400만원/700만원이다. 그래서 이 노트는 소득세 기준만 계산하고 지방소득세 쪽은 단정하지 않는다.

4. 자료로는 알 수 없는 것 (한계)

  • 3년 이후 조기 전환할 때 60일 기산이 어떻게 되는지, 60일째가 휴일일 때의 처리(verifier가 확인하지 않음).
  • 3년이 되는 날 전에 연금계좌로 옮기는 경우를 중도해지로 보아 추징하는지(제7항·제11항 문언상 제11항은 3년 이후만 다룬다).
  • 전환금액을 연금저축과 IRP에 나누어 넣는 방식의 제한(시행령 문언에서 찾지 못함, 없다는 확정은 아님).
  • 시행령 제40조의2 제2항 제1호의 1억원 한도가 어느 목에 걸리는지 — 인용한 문언에서 1억원은 다목·라목에만 괄호로 붙어 있고 나목(전환금액)은 거기 없다. 다목·라목의 내용은 이번 자료에 없다.
  • 공제를 받은 부분과 못 받은 부분의 인출 순서·과세 구분, 국세청 해설·질의회신.
  • 산출세액이 공제액보다 작을 때 못 받은 공제가 이월되는지.
  • 연금수령 요건(연령·기간)과 연금수령한도.
  • 정부안의 국회 처리 상황.

등록한 주장

노트에 연결된 주장 목록은 DB claims에서 note_id로 조회한다. 위 판단 1~5는 interpretation, 조문 문언은 fact로 따로 등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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