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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IRP, 12월 31일에 넣어도 올해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연말에 연금저축·IRP를 넣을 때 마감이 정말 12월 31일인지, 900만원을 어떻게 나눠야 하는지 다뤄요. 통념과 다른 부분이 있어요.

연금저축
핀율필명발행 수정

가상의 직장인 이모 씨는 12월 31일 밤 11시가 다 돼서야 연금저축계좌에 돈을 넣어요. 한도를 채우려다 보면 매년 이렇게 돼요. 소득세법 시행령에는 "몇 시까지"라는 기준이 없어요. 그렇다고 아무 때나 넣어도 안전한 건 아니에요.

그럼 마감은 어디서 갈릴까요? 휴일이 끼는 해, 금융회사별 마감 시각, 한도 배분. 세 군데예요. 차례로 볼게요.

12월 31일에 넣어도 올해 걸로 인정될까요?

연금저축과 IRP(개인형퇴직연금, 개인이 직접 운용하는 퇴직연금 계좌) 세액공제는 "몇 년도에 넣었는가"를 기준으로 해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2항에는 "해당 과세기간 이전의 연금보험료는 납입할 수 없다"는 말이 있어요(보험계약은 예외가 있어요). 시각은 정하지 않아요(법제처).

12월 31일이 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봐줄까요?

아니에요. "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는 세금 신고·납부 기한에 적용되는 규칙이에요(국세기본법 제5조). 이 규칙의 대상은 신고, 신청, 청구, 서류 제출, 통지, 납부, 징수 일곱 가지예요. 연금계좌 납입은 목록에 없어요.

그래서 연장이 아니에요. 휴일이면 그 전 영업일까지 넣는 게 안전해요.

실제 마감 시각은 몇 시일까요?

회사마다 달라요. 계좌 종류마다도 달라요. 작년(2025년 12월) 자료 세 곳을 비교하면 마감 시각도 마감일도 서로 달랐어요.

소스연금저축 마감IRP 마감
frism.io12월 31일(수) 23:0012월 31일(수) 15:00
뉴시스12월 31일(수) 23:0012월 29일(월) 오후 4~5시
YTN(언급 없음)12월 31일(수) 16:00

IRP가 더 일찍 닫는 이유도 다르게 설명해요. frism.io는 전화 승인 절차를, YTN은 영업시간을 짚었어요. 올해 마감 시각은 가입한 금융회사 공지에서 확인하세요.

삼성증권은 12월 31일까지 입금하면 올해분이라고 안내해요(2025년 12월). KB국민은행은 연금저축펀드는 입금이 아니라 매수 체결일이 기준이라고 해요(2026년 6월). 펀드 계좌는 가입한 회사 기준을 따르세요.

12월에 새로 연 계좌도 올해분으로 넣어도 돼요. 시행령 제40조의2제2항에 시기 조건이 없어요(법제처).

그래서 당일 막차보다 며칠 여유를 두는 쪽이 안전해요.

연금저축과 IRP, 900만원을 어떻게 나눠 넣어야 할까요?

900만원 한도 안에서 무엇을 담을지도 갈려요. IRP로 개인투자용국채를 사면 세금이 다르게 적용되는 이유는 어느 법조문을 적용받는지에 달려 있어요.

세액공제 한도는 두 겹이에요. 연금저축에는 연 600만원까지만 인정돼요. 연금저축 600만원 이내 금액과 IRP를 합쳐 연 900만원을 넘는 금액도 인정되지 않아요(소득세법 제59조의3제1항). 넣은 순서는 이 계산식에 없어요.

배분 방식인정액공제액(15% 구간)공제액(12% 구간)
A. 연금저축 600만원600만원90만원72만원
B.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900만원135만원108만원
C. 연금저축 300만원 + IRP 600만원900만원135만원108만원
D. 연금저축 700만원 + IRP 200만원800만원120만원96만원

2026년 10월 4일 법제처 조문 기준.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는 15%, 초과는 12% 구간이에요. 세법이 바뀌면 한도와 공제율은 달라질 수 있어요.

B와 C는 순서만 다르고 결과가 같아요. "순서는 상관없다"는 말은 맞아요. 하지만 D처럼 연금저축에 600만원이 넘게 몰아 넣으면 달라요. 넘은 100만원은 인정되지 않아서 인정액이 900만원이 아니라 800만원이에요.

"순서는 무관하다"와 "어떻게 나눠도 무관하다"는 다른 말이에요.

초과해서 넣었다면 그 돈은 사라질까요?

D처럼 실수로 넘게 넣었다면 구제 방법이 궁금할 거예요.

올해 넘게 넣은 100만원은 올해 공제에서 빠져요. 해가 바뀐 뒤 그 금액은 '이전 연도에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납입분'이 되고, 금융회사에 신청하면 신청한 해 납입분으로 돌려 그해 한도 안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시행령 제118조의3제1항).

그 금액을 계좌에서 가장 먼저 빼서 신청일에 다시 넣은 것으로 봐요.

넣은 돈을 급하게 빼야 하는 상황이라면 IRP를 중도인출할 수 있는 법정 사유가 따로 있어요.

세액공제를 투자수익처럼 부풀려 보면 안 돼요. 15% 구간이라면 300만원을 더 넣어 돌려받는 건 45만원이고, 나머지 255만원은 계좌 안에 쌓이는 원금이에요.

올해는 며칠 일찍 입금하고, 연금저축은 600만원까지만, 남는 금액은 IRP로 넣으면 한도 안에서 손해를 피할 수 있어요.

출처

  1. 공시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연금계좌 등) 제1항·제2항 — 납입 시점 판정의 핵심 근거: '해당 과세기간 이전의 연금보험료는 납입할 수 없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2. 공시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페이지 —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공제율 표(총급여 4.5천만원/5.5천만원 기준 15%·12%, 한도 600만원(900만원)) · 국세청 - 연말정산 종합안내(연금계좌 세액공제)
  3. 공시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3제1항 — 이전 과세기간에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분을 해당 과세기간 납입분으로 전환 신청(신청한 날 납입으로 봄), 현행(시행 2026-10-01)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4. 공시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 특례) — 공휴일·토요일 익일 연장은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신청·청구·서류제출·통지·납부·징수'에 한정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기본법
  5. 뉴스YTN — 연금저축·IRP 900만원 넣으면 최대 148만원 환급, 연말정산 지금 움직여야 (2025-12-26) · YTN
출처 7개 더보기
  1. 뉴스연금저축과 IRP의 입금 마감 시각이 다른 이유 — 승인 절차 차이(연금저축 알림톡 승인 vs IRP 전화 승인) · frism.io (핀테크 정보 블로그, 특정 금융사 판매 목적 아님)
  2. 직접 관찰IRP 2025년 12월 입금 마감일 자체가 소스마다 다르다 — frism.io는 '12월 31일(수) 15시', 뉴시스는 '마지막 영업일(12월 29일) 오후 4~5시' · finyul-datacollector 대조 — frism.io vs 뉴시스
  3. 공시소득세법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전문 — 공제율 12%/15%, 연금저축계좌 600만원 한도·합산 900만원 한도의 법률상 계산 방식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4. 직접 관찰삼성증권 안내(2025-12-15) — 연금저축·IRP는 12월 31일까지 실제로 입금해야 올해분 세액공제에 반영 · 삼성증권 (samsungpop.com)
  5. 직접 관찰KB국민은행 KB Think 안내 — 연금저축펀드는 입금만으로 인정되지 않고 펀드 매수 체결일이 기준, IRP는 12월 31일까지 입금 완료되면 인정 · KB국민은행 (KB Think)
  6. 공시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2항(현행, 시행 2026-10-01) — 연금보험료 납입 요건은 한도와 연금수령 개시 전 납입뿐, 계좌를 연 시기 조건 없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7. 뉴스연금저축·IRP 한도 배분 실무 — '연금저축 600만원+IRP 300만원' 조합이 널리 쓰이는 이유와 IRP의 더 이른 마감(12월 29일 영업일 오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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