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신고를 몇 년째 안 했는데, 지금 기한후신고하면 가산세가 얼마인가요?
기한이 몇 년 지난 증여를 지금 신고하면 가산세가 어떻게 쌓이는지, 신고하지 않고 두면 세무서가 언제까지 세금을 매길 수 있는지 다뤄요. "10년이면 끝"이라는 말에는 따져 볼 점이 있어요.

몇 년 전 형제에게 받은 2천만원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이제 신고하는 게 오히려 문제일까 싶지요. 신고는 지금도 돼요. 2021년 5월에 받았다면 2026년 10월 11일에 신고할 때 가산세는 615,530원이에요.
가산세는 6개월이 지나면 모양이 바뀌어요. 신고서를 안 낸 증여는 세무서가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기간도 15년이에요.
상속세는 6개월 안의 날짜별 표가 중심이었어요. 증여세는 몇 년 뒤가 문제예요.
몇 년이 지났는데 지금 신고하면 얼마를 더 내나요?
세무서가 세금을 정해 알려 주기 전이면 몇 년이 지나도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어요. 신고할 때 세금도 같이 내요(국세기본법). 신고서를 안 내도 세무서는 조사해서 세금을 정할 수 있어요.
시점별로 얼마나 다를까요?
계산은 이 가정으로 했어요. 2021년 5월에 형제에게 현금 2천만원을 받았어요. 그 전 10년 안에 합산하는 공제 중 같은 범위 친족에게서 공제받은 돈은 없어요.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인 2021년 8월 31일이에요.
2천만원에서 공제 1천만원을 빼면 1천만원이에요. 세율 10%라 세금은 100만원이에요. 신고하는 날 전액 냈고 일반 무신고(20%)예요.
| 신고·납부일 | 무신고가산세(감면 후) | 납부지연가산세 | 가산세 합계 | 기한 내 신고보다 더 낸 돈 |
|---|---|---|---|---|
| 기한 내(2021-08-31) | 0원 | 0원 | 0원 | 0원 |
| 2021-09-30(1개월 끝) | 10만원 | 7,250원 | 107,250원 | 137,250원 |
| 2021-11-30(3개월 끝) | 14만원 | 22,500원 | 162,500원 | 192,500원 |
| 2022-02-28(6개월 끝) | 16만원 | 44,610원 | 204,610원 | 234,610원 |
| 2022-03-01(하루 뒤) | 20만원 | 44,830원 | 244,830원 | 274,830원 |
| 2022-08-31(1년) | 20만원 | 85,090원 | 285,090원 | 315,090원 |
| 2024-08-31(3년) | 20만원 | 245,910원 | 445,910원 | 475,910원 |
| 2026-10-11(기준일) | 20만원 | 415,530원 | 615,530원 | 645,530원 |
자료: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제47조의4·제48조, 시행령 제27조의4. 이자는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날까지 세요.
무신고가산세는 신고를 안 한 데, 납부지연가산세는 늦게 낸 날수만큼 붙어요.
기준일 가산세는 615,530원이에요. 총액은 1,615,530원으로 기한 내 신고(97만원)의 약 1.67배예요.
기한 내 신고는 신고세액공제 3%(3만원)를 받은 값이에요. 이 공제는 기한 안에 낸 신고에만 붙어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기준일 뒤에는 하루마다 100만원당 220원씩 늘어요.
6개월이 지나면 왜 계속 늘기만 하나요?
무신고가산세는 신고한 시점이 어느 구간인지로 정해져요. 기한 뒤 1개월 안이면 50%, 3개월 안이면 30%, 6개월 안이면 20%를 깎아 줘요(국세기본법). 6개월이 넘으면 감면이 0이라 20만원에서 멈춰요.
이자도 깎아 줄까요? 아니요. 감면은 무신고가산세에만 있어요.
그래서 6개월 경계 하루에 계단이 생겨요. 2022년 2월 28일에서 3월 1일이 되면 무신고가산세가 4만원 뛰어요. 그날 늘어난 이자는 220원이라, 이자 약 182일치가 하루에 붙은 셈이에요.
6개월 뒤에는 무엇이 늘까요?
6개월 뒤에는 이자만 직선으로 쌓여요. 세액 100만원이면 1년에 약 8만원(연 8.03%)씩이에요. 2026년 8월 2일에는 이자가 40만원을 넘어 무신고가산세 20만원의 2배가 됐어요. 기준일 가산세 615,530원은 세액의 약 62%예요.
이율은 날짜마다 달라요. 2022년 2월 14일까지는 하루 10만분의 25(100만원에 250원)였어요. 2022년 2월 15일부터는 10만분의 22(220원)예요(국세기본법 시행령). 표는 둘을 나눠 더했어요.
내 숫자로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기한후신고 가산세
신고하지 않은 데 붙는 가산세와 늦게 낸 날수만큼 붙는 가산세를 더해요.
- 무신고가산세
- 세액의 20%
- 납부지연가산세
- 하루 0.022%
무신고가산세는 늦게라도 신고하면 감면율만큼 줄어요. 2022년 2월 14일까지의 날은 하루 0.025%로 계산해요.
세액 100만원, 기준일이면 이렇게 돼요. 무신고가산세 20만원에 이자 41,750원(167일×250원)과 373,780원(1,699일×220원)을 더하면 615,530원이에요.
조사에 나선 것을 알고 낸 신고는 감면이 없어요.
숫자가 달라지는 조건이 있어요.
- 10년 안에 같은 범위 친족에게서 이미 1천만원 공제를 받았다면 세금이 200만원이라 가산세도 2배(기준일 1,231,060원)예요.
- 납부고지서를 받은 뒤에 내면 표와 달라요. 지정납부기한을 넘기면 3%와 월 단위 이자가 더 붙어요.
신고 안 하고 계속 두면 몇 년까지 과세될 수 있나요?
두고 보면 가산세가 줄어들까요? 줄어드는 길은 없어요. 같은 날 기준으로 신고하는 쪽과 세무서 고지를 받아 내는 쪽을 견주면 가산세가 같거나 고지 쪽이 커요. 신고하면 납부일에 이자가 멈춰요.
세무서는 언제까지 세금을 매길 수 있나요?
세무서가 세금을 매길 수 있는 마지막 기간은 부과제척기간이에요. 증여세는 10년이고, 신고서를 내지 않았거나 부정행위가 있으면 15년이에요(국세기본법). 기간은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세요.
2021.8.31
신고기한
2021.9.1
기간 시작
2026.10.11
기준일
2031.8.31
10년 끝
2036.8.31
15년 무렵
"10년 지나면 끝"이라는 말은 신고서를 안 낸 증여에는 맞지 않아요. 안전하게는 15년, 2036년 8월 31일 무렵으로 잡아야 해요. 기한후신고서를 낸 뒤에도 15년인지는 단정하지 않고 가장 긴 15년을 기준으로 삼았어요.
고지를 받고 기한 안에 낸다면 2036년 8월 31일 기준 총액은 최소 2,410,170원이에요. 3%와 월 단위 이자는 뺀 값이에요.
신고서는 뭘 내고, 빌린 돈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형제에게 빌린 돈이면 신고 안 해도 되나요?
빌린 것으로 인정되면 증여가 아니에요. 조세심판원 결정 중 부모와 자녀 사이 사안에서는 차용증보다 실제로 갚은 기록과 이자를 낸 기록이 갈랐어요. 형제 사이에 같은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별개예요.
5년 전 일이라면 갚은 이체 내역부터 찾아보세요. 부모에게 빌릴 때 이자는 무이자 한도 글에서 계산해요.
신고서는 뭘 내나요?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내요. 증여재산과 공제를 증명하는 서류도 함께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낼 세금은 같이 납부해요.
세무서는 신고일부터 3개월 안에 결정해서 알려 줘야 하고, 조사가 길어지는 등 부득이하면 그 사유를 알려 줘요. 결정·고지가 오기 전이라면 오늘 신고하는 쪽이 하루라도 가산세가 적어요. 일수는 실제로 낸 날 기준으로 세세요.
출처
- 공시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① 제1호 — 신고하는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 날 (시행 2026-02-27)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기본법 시행령
- 공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증여세 세율) 전문 — 제55조 과세표준에 제26조 세율을 적용 (현행, 시행 2025-10-01)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공시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2021-02-17 시행본) — 납부지연가산세 이자율 1일 10만분의 25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기본법 시행령(연혁 MST 229483, 시행 2021-02-17)
- 공시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 등) ①②③항 — 1일 10만분의 22, 월 1만분의 67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기본법 시행령
- 공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2021-01-01 시행본) — 증여재산공제 기타 친족 1천만원, 범위는 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연혁 MST 224835, 시행 2021-01-01)
출처 23개 더보기
- 공시조세심판원 조심 2019중1147(2020.3.17) — 차용증이 사후 작성으로 보이고 이자 지급·원금 상환·채권확보 노력 없음 → 차용 주장 기각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심판원 재결례
- 공시조세심판원 조심 2017서4721(2018.1.16) — 가족 간 이자·약정서 없어도 차용과 상환이 실제 이루어졌으면 금전소비대차 — 증여세 취소(무상대여 이익 과세는 별론)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심판원 재결례
- 공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① —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결정, ④ 결정 후 탈루·오류 발견 시 경정 (시행 2025-10-01)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공시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제1항 — 납부지연가산세 이자율 '1일 10만분의 22' (시행령 제46조④ 이자상당액이 인용하는 율, 시행 2026-02-27)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기본법 시행령
- 공시조세심판원 조심 2020서1559(2020.8.3) — 부친 송금을 차용이라 주장했으나 차용증에 이자율·상환기일 없고, 세무조사 시작 후에야 이자 상당액 일시 지급·매월 지급 시작 → 증여 과세 정당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심판원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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