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났는데, 언제 신고해야 가산세가 덜 붙나요?
신고기한을 넘긴 상속세를 지금 신고하면 가산세가 어떻게 붙는지 가정 금액으로 따라가 봐요. 하루 차이로 크게 갈리는 날짜와, 달력 때문에 헷갈리는 날짜를 짚어요.

상속세 신고기한을 넘겼어도 세무서가 세금을 정해 알려 주기 전이면 신고할 수 있어요. 산출세액이 2억원이면 언제 신고하느냐에 따라 가산세가 2,000만원대에서 4,800만원대까지 갈려요. 어떤 하루는 가산세를 800만원 바꿔요.
이 글의 숫자는 모두 예시예요. 사망일은 2026년 1월 15일이라 신고기한은 7월 31일이에요. 산출세액은 2억원이고 다른 공제나 나눠 내기는 없어요.
신고하는 날 세금을 전액 내고, 일반 무신고(20%)라고 가정했어요.
기한이 지났는데 지금이라도 신고할 수 있을까요?
네, 돼요. 기한이 지나서 내는 신고를 기한후신고라고 해요. 세무서장이 세금을 정해 알려 주는 결정통지를 보내기 전까지 낼 수 있어요(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이 조항에는 몇 달까지라는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6개월이 지나도 신고는 돼요.
신고할 때는 세금도 같이 내야 해요. 신고기한은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에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면 9개월이에요. 국세청은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로 안내해요.
기한을 언제부터 세는지 헷갈리면 상속 기한들이 왜 서로 다른지를 먼저 보세요.
신고 날짜에 따라 가산세가 얼마나 달라질까요?
가산세는 두 가지가 붙어요. 신고를 안 해서 붙는 무신고가산세는 기한후신고를 일찍 할수록 깎아 줘요(감면). 늦게 낸 날수만큼 붙는 납부지연가산세는 감면이 없어요.
| 신고·납부일 | 이자 붙는 날수 | 감면율 | 무신고가산세 | 납부지연가산세 | 합계 |
|---|---|---|---|---|---|
| 8/7(금) | 6일 | 50% | 2,000만원 | 26.4만원 | 2,026.4만원 |
| 8/31(월, 1개월 끝) | 30일 | 50% | 2,000만원 | 132만원 | 2,132만원 |
| 9/1(화) | 31일 | 30% | 2,800만원 | 136.4만원 | 2,936.4만원 |
| 11/2(월, 3개월 끝) | 93일 | 30% | 2,800만원 | 409.2만원 | 3,209.2만원 |
| 11/3(화) | 94일 | 20% | 3,200만원 | 413.6만원 | 3,613.6만원 |
| 2027/2/1(월, 6개월 끝) | 184일 | 20% | 3,200만원 | 809.6만원 | 4,009.6만원 |
| 2027/2/2(화) | 185일 | 0% | 4,000만원 | 814만원 | 4,814만원 |
자료: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47조의4·제48조, 시행령 제27조의4에 위 가정 금액을 대입.
무신고가산세만 보면 8/31 다음 날 800만원, 11/2 다음 날 400만원, 2/1 다음 날 800만원이 늘어요.
감면율 50%·30%·20%는 신고기한 뒤 1개월·3개월·6개월 안에 낸 기한후신고에만 적용돼요(국세기본법 제48조). 감면은 무신고가산세에만 해당해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낸 신고는 감면이 없어요. 시행령은 세무공무원이 조사에 착수한 것을 알고 낸 경우를 적어요(시행령 제29조).
왜 하루 만에 800만원이 뛸까요?
무신고가산세는 신고한 날이 어느 구간인지로 정해져요. 구간이 바뀌는 날 계단처럼 뛰어요. 납부지연가산세는 날수로 정해져서 매일 조금씩 쌓여요.
무신고가산세는 산출세액의 20%예요. 부정행위로 신고하지 않았다면 40%예요(역외거래의 부정행위는 60%). 40%·60%인 경우도 같은 감면 대상이에요(국세기본법 제48조제2항제2호).
신고는 했는데 적게 신고한 경우의 과소신고가산세는 따로 붙고, 이 표에는 들어 있지 않아요(국세기본법 제47조의3). 납부지연가산세는 하루 0.022%예요.
기한후신고 가산세
신고하지 않은 데 붙는 가산세와 늦게 낸 날수만큼 붙는 가산세를 각각 구해 더해요.
- 무신고가산세
- 세액의 20%
- 납부지연가산세
- 하루 0.022%
무신고가산세는 신고한 날이 속한 구간에 따라 50·30·20·0% 줄어요. 날수는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날까지 세요.
하루 이자는 예시에서 4.4만원이에요(2억원×0.022%).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날까지 세요.
내 숫자로 하면 얼마일까요?
산출세액이 1억원이고 9/21(월)에 신고·납부한다고 해 볼게요. 9/21은 30% 구간이에요.
| 항목 | 계산 | 금액 |
|---|---|---|
| 무신고가산세 | 1억원×20%×(1−0.3) | 1,400만원 |
| 납부지연가산세 | 1억원×0.022%×51일(8/1~9/20) | 112.2만원 |
| 합계 | 1,512.2만원 |
6개월이 지나면 더 미뤄도 될까요?
결정통지 전이면 2/2부터도 신고는 돼요. 다만 감면이 0이라 무신고가산세 4,000만원이 그대로 붙어요.
미루는 날마다 이자가 하루 4.4만원씩 붙어요. 100일이면 440만원이에요.
구간이 끝나는 날이 주말이면 어떻게 셀까요?
민법은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에 끝난다고 적어요(제161조). 국세기본법은 세법의 기간을 셀 때 민법을 따르게 해요(제4조).
10/31처럼 토요일이 말일이면 일요일 11/1에 끝나요. 1/31은 일요일이라 2/1(월)에 끝나요.
표는 일요일도 한 번 더 넘겨 월요일로 셌어요. 국세기본법 제5조가 신고 기한이 토·일이면 다음 날로 넘기기 때문이에요. 감면 구간 끝에 이 조항을 적용한다고 직접 적은 조문은 없어서, 이 부분은 우리 읽기예요.
내 날짜는 신고기한에서 1개월·3개월·6개월 뒤 달의 말일을 구해요. 그날이 토·일·공휴일이면 다음 평일로 넘겨요. 순연이 확실하지 않으니 구간 끝 전 평일에 내는 쪽이 안전해요.
이 표가 맞지 않는 경우가 있을까요?
결정통지나 납부고지를 받은 뒤에는 이 표가 맞지 않아요. 통지 전에 신고와 함께 전액 낼 때 기준이에요. 이자도 납부고지일 전날까지만 센 값이에요(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신고세액공제 3%는 신고기한 안에 낸 신고에만 적용돼요(국세청). 제때 냈다면 받았을 3%가 예시에서 600만원이에요.
보도에 따르면 2026 세제개편안에는 기한후신고를 1주일 이내에 하면 감면을 50%에서 75%로 올리는 내용이 있어요(법률신문). 2027년 1월 1일 이후 신고분이고 정부안이라, 표에는 넣지 않았어요.
5억원을 넘는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으려면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안에 상속재산을 나눠야 해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제2항). 배우자상속공제 등기 기한도 보세요.
증여를 신고하지 않은 채 몇 년이 지났다면 증여세 기한후신고 가산세와 15년 제척기간을 따로 보세요.
재산이 안 보이면 안심상속 재산조회부터 하세요.
결정통지나 고지서가 왔는지 확인하세요. 왔다면 세무서에 바로 물어보세요. 오지 않았다면 기한후신고서를 내고 세금을 같은 날 내요. 나중에 내면 그동안 이자가 붙어요.
감면을 받으려면 신청서를 내야 한다고 시행령에 적혀 있어요(시행령 제28조제2항). 서식은 가산세 감면 등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7호)예요. 상속세 신고서(별지 제9호)에는 기한 후 신고 칸이 있어요. 신청서를 신고서와 같이 내는지는 창구에서 물어보세요.
출처
- 뉴스납세 신고기한 놓쳐도 1주 내 신고하면 가산세 75% 감면[세제개편] · 네이트뉴스
- 공시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 등) ①②③항 — 1일 10만분의 22, 월 1만분의 67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기본법 시행령
- 공시국세청 Q&A '신고세액공제' — 기한후신고 시 상속세 신고세액공제 미적용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 신고세액공제 Q&A
- 직접 관찰국세청 '상속세 신고시 유의사항' — 신고기한(거주자 6개월/비거주자 9개월), 신고세액공제 3%, 무신고가산세 20%/40% 직접 확인 (2026-09-05 확인)
- 공시국세기본법 제45조의3(기한 후 신고) ①~④항 — 결정·통지 전까지 제출 가능, 신고일부터 3개월 내 결정 통지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기본법
출처 16개 더보기
- 공시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 세법상 신고기한 말일이 토요일·일요일이면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기본법
- 공시국세기본법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제1항 — 법정납부기한까지 미납·과소납부 시 가산세 부과 근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기본법
- 뉴스2026 세제개편안: 법정신고기한 후 1주일 이내 기한 후 신고 시 무신고가산세 감면율 50%→75% (2027.1.1. 이후 기한 후 신고분, 정부안·국회 미통과) · 법률신문(로캣센터 기고) — 「2026년 세제개편안」 주요 내용
- 공시국세기본법 제4조(기간의 계산) — 세법상 기간 계산은 특별 규정 없으면 민법에 따른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기본법
- 공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①~⑤항 — 6개월(외국 주소 9개월)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공시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8조 ② — 법 제48조 제1항 또는 제2항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기본법 시행령
- 공시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9조(가산세 감면 제외 사유) — 결정·경정을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의 범위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기본법 시행령
- 공시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가산세의 감면 등 신청) — 2026-10-04 현행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 공시민법 제155조~제161조(기간의 계산) 원문 — 초일불산입 원칙(제157조 본문)과 오전 영시 기산 예외(단서), 역에 의한 계산(제160조), 공휴일 말일 연장(제161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민법 제6장 기간
- 공시국세청 상속세 신고납부기한 — 6개월, 외국 주소 9개월 · 국세청 — 국세신고안내 개인신고안내 상속세 기본정보 신고납부기한
- 공시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제1항 — 종합소득세 등 무신고 시 일반 20%, 부정행위 40%(역외 60%)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기본법
- 공시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이자율) 제1항 — 1일 10만분의 22 (연 약 8.03%, 2026.2.27 개정 시행)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기본법 시행령
- 공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2026-10-04 현행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 공시국세기본법 제48조 ③ — 가산세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등을 신청할 수 있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기본법
- 공시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②항 — 기한 후 신고 시 무신고가산세 감면율(1개월 50%·3개월 30%·6개월 20%)과 '미리 알고' 제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기본법
- 공시국세기본법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①항·③항 6호·⑦⑧항 — 일수×이자율, 지정납부기한 후 3%+월 이자율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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