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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출산 증여공제, 합쳐서 1억인가요? 기본공제 5천만원은 따로 받나요?

결혼 때와 출산 때 공제를 겹쳐 셀 수 있는지, 기본공제와는 어떤 관계인지, 어느 날짜의 증여부터 해당하는지를 숫자와 달력으로 짚어요.

혼인
핀율필명발행 수정

혼인·출산 증여공제는 합쳐서 1억이에요. 기본공제와는 따로라서, 성년이면 1억 5천만원까지 산출세액이 0원이에요(2026년 10월 7일 현행법, 부모에게 받는 경우).

  • 한도: 혼인 1억에 출산 1억이 아니라, 합쳐서 1억이에요.
  • 날짜: 결혼식이 아니라 혼인신고일 앞뒤 2년이에요.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부터예요.
  • 순서: 신고 전에 받았다면 2년 안에 혼인해야 해요.

지식iN 답변이 갈리는 건 조문은 "각각 1억"이라 적고 합계 한도는 따로 막아서예요.

결혼 때 1억 받고 출산 때 또 1억 받을 수 있나요?

아니에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는 혼인 1억, 출산 1억을 각각 적어요. 하지만 제3항이 있어요. 두 공제를 합쳐 1억을 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않아요.

받는 사람 한 명을 기준으로, 부모·조부모·계부모가 준 돈을 모두 합쳐요. 부모·조부모(직계존속)와 혼인 중인 배우자가 계부모예요. 사실혼 배우자는 빠져요(법 제53조).

출산은 출생신고서의 출생일부터 2년, 입양은 입양신고일부터 2년이에요.

기본공제 5천만원은 따로인가요? 얼마까지 받으면 세금이 0원일까요?

기본공제와 합친 한도

기본공제는 따로예요. 부모에게 받으면 5천만원(미성년은 2천만원)을 10년 합산으로 빼 줘요. 혼인·출산 공제로 뺀 금액은 이 합산에 넣지 않아요.

10년 합산 방식은 추석 용돈 증여세 글에 있어요.

그래서 성년은 5천만원에 1억을 더한 1억 5천만원까지 0원이에요. 미성년은 2천만원에 1억을 더한 1억 2천만원이에요. 거주자이고 10년 안에 다른 증여가 없다고 가정했어요.

받은 돈에서 공제를 뺀 것이 과세표준(세금 매기는 기준 금액)이에요. 1억 이하는 10%예요(법 제56조·제26조).

받은 돈2023년까지 산출세액 (기본공제만)지금 과세표준지금 산출세액
1억원500만원0원0원
1억 5천만원1,000만원0원0원
2억원2,000만원5,000만원500만원
2억 5천만원3,000만원1억원1,000만원

표의 세금은 세율을 곱해 나온 산출세액이에요. 기한 안에 신고하면 이 금액의 3%를 더 빼 줘요.

2억까지 0원이 아닌 이유

"혼인 1억에 출산 1억이니 2억까지 0원"이 맞다면 2억 증여는 0원이어야 해요. 표의 2억원 줄을 보면 실제로는 500만원이에요.

돈의 쓰임새와 적용 범위

돈을 어디에 쓰는지는 요건에 없어요(기획재정부 2023년 문답).

이 계산은 부모가 현금을 직접 준 경우예요. 빚을 대신 갚아 주거나 시세보다 싸게 넘기는 식의 이익에는 이 공제가 없어요. 돈을 무이자로 빌려줘서 생기는 이익도 그래요(무이자로 빌릴 수 있는 한도 참고). 이런 이익은 공제 조항 제4항이 적용에서 뺀 증여예요.

시부모와 장인·장모는 직계존속이 아니라서 대상이 아니에요. 시부모가 며느리·사위에게 주는 돈은 기타친족 기준으로 따로 계산해요.

결혼식 날이 아니라 혼인신고일부터 센다고요?

맞아요. 법이 말하는 혼인일은 혼인관계증명서에 찍힌 신고일이에요(국세청). 결혼식과 신고일이 다른 경우가 많아서 앞뒤 2년으로 넓게 잡았어요(기획재정부).

한 가지 더 있어요. 이 공제는 2024년 1월 1일 이후 받은 증여부터 적용돼요(법 부칙). 2022년 7월 1일에 신고했어도 2024년 1월 1일~7월 1일에 받은 증여는 돼요(국세청 FAQ).

202320242025202620272024년 1월 1일부터 공제 적용2년 전2년 후혼인신고일① 2023년 12월불가 (시행 전)② 2024년 2월가능 (신고 전 증여)③ 2026년 9월가능 (신고 후)④ 2027년 9월불가 (기간 지남)
가상의 날짜예요. 혼인신고일을 2025년 6월 10일로 가정했어요.

앞뒤 2년 안이어도 2024년 1월 1일 전이면 안 돼요. 신고일 2년 뒤를 넘겨도 안 돼요.

혼인신고 전에 받았는데 2년 안에 혼인을 못 하면요?

2년 안에 혼인하지 못했을 때

신고 전에 받아도 혼인공제를 쓸 수 있을까요? 쓸 수 있어요. 대신 증여일부터 2년 안에 혼인해야 해요.

못 했다면 수정신고(이미 한 신고를 고쳐 다시 내는 것)를 해야 해요. 증여일 2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이에요. 이때는 가산세(신고를 잘못해서 더 내는 세금)가 붙지 않고, 이자(이자상당액)만 증여세에 더해요(시행령 제46조).

이자는 얼마나 붙나요?

이자는 증여세액 × 일수 × 10만분의 22예요(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세액이 500만원이면 하루 1,100원이에요.

증여세 신고기한은 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에요(법 제68조). 이자는 그 다음 날부터 붙어요.

이자가 얼마나 될까요? 가상의 경우로 볼게요.

2025년 9월에 혼인 전 1억을 받아 혼인공제로 신고했어요. 2027년 9월까지 혼인하지 못했어요.

혼인공제가 빠지면 기본공제 5천만원만 빼서 과세표준은 5천만원, 증여세액은 500만원이에요(신고세액공제는 반영하지 않은 단순 계산이에요). 수정신고 마감은 2027년 12월 31일이에요.

수정신고 시점이자가 붙는 기간이자상당액
2027년 10월 초약 640일약 70만원
2027년 12월 말 (마감)약 730일약 80만원

이혼한 경우

이혼은 달라요. 혼인공제를 받은 뒤 이혼해도 공제는 그대로 유지돼요. 다만 조세회피, 곧 세금을 피하려는 목적이었다고 확인되면 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국세청 FAQ).

혼인·출산 공제를 없앤다던데, 지금 법으로는 어떻게 되나요?

세액공제 보도와는 다른 제도

2026년 8월 4일 머니투데이는 혼인·출산 세액공제를 없애고 재정지원으로 바꾼다고 보도했어요. 소득세 이야기예요. 부모에게 받는 증여재산공제와는 다른 제도예요.

증여재산공제는 2026년 10월 7일 현재 법에 합쳐 1억으로 있어요. 한도를 2억으로 올리는 법안(의안 2201775)은 국회 소위(법안을 먼저 따지는 작은 위원회)에 올라온 단계예요. 통과된 법이 아니에요.

받기 전에 확인할 것

먼저 혼인신고일 앞뒤 2년(자녀는 출생일부터 2년)을 달력에 표시하세요. 받는 날이 그 안에 있고 2024년 1월 1일 이후인지 보면 돼요.

증여세는 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요.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더 빼 줘요. 신고 전에 받는 돈이면 2년 안에 혼인할 수 있는지도 따져 보세요.

출처

  1. 공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제4항 원문 — 제4조제1항제4호·제5호 및 제2항 증여재산에는 혼인·출산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시행 2025-10-01)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2. 공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증여세 세율) 전문 — 제55조 과세표준에 제26조 세율을 적용 (현행, 시행 2025-10-01)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3. 공시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 등) ①②③항 — 1일 10만분의 22, 월 1만분의 67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기본법 시행령
  4. 공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본문·제2호 — 직계존속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10년 합산, 제53조의2 공제액은 합산 제외 (현행, 시행 2025-10-01)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5. 공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 ①②③⑤⑥⑦항 원문 — 혼인일 전후 2년·출생일부터 2년, 합산 1억원, 2년 내 미혼인 시 수정신고·이자상당액 (현행, 시행 2025-10-01, 2026-10-07 재확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출처 22개 더보기
  1. 공시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제1항 — 납부지연가산세 이자율 '1일 10만분의 22' (시행령 제46조④ 이자상당액이 인용하는 율, 시행 2026-02-27)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기본법 시행령
  2. 공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제2항(신고세액 공제) — 제68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100분의 3 공제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3. 공시2023년 세법개정안 문답자료(2023-07-27) 인쇄쪽수 29-30 — 혼인공제에 재산 용도 제한을 두지 않은 이유, 공제기간을 혼인 전 2년·후 2년으로 둔 이유(혼인신고일과 실제 결혼 시점이 다른 경우 많음) · 재정경제부(옛 기획재정부) 보도·참고자료 — 2023년 세법개정안 문답자료
  4. 공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제53조의2제4항이 제외하는 제4조제1항제4호 해당 조문의 예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5. 공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상속세 세율) 세율표 전문 — 1억 이하 10%, 1~5억 20%, 5~10억 30%, 10~30억 40%, 30억 초과 50% (제56조가 증여세에 준용, 현행 시행 2025-10-01)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6. 공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상속세 세율; 증여세는 제56조가 준용) — 1억원 이하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천만원+초과분 20%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7. 공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 ④항 — 제4조제1항제4호ㆍ제5호 및 제2항 증여재산에는 ①~③항 공제 적용 안 함 (현행, 시행 2025-10-01)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8. 공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②항 — 제4호(제33~39조, 제39조의2·3, 제40조, 제41조의2~5, 제42조, 제42조의2·3)·제5호(제44조·제45조)·제2항(제45조의2~5)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9. 공시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 <제19932호, 2023.12.31> 제1조·제3조 — 2024.1.1 시행, 제53조의2(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증여받는 경우부터 적용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10. 뉴스'결혼 축의금' 국가가 100만원 준다…출산도 세액공제 대신 재정지원 (머니투데이, 2026-08-04) — 소득세 혼인·출산 세액공제의 재정지원 전환이며 상증세법 증여재산공제와 별개 · 머니투데이
  11. 공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 제4조제1항제4호에 속하는 조문(제53조의2제4항 제외 범위 확인용 제목)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12. 공시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의원 등 10인, 2024-07-16) —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1억원→2억원, 직계존속 기본공제 5천만원→1억원 등 상향안, 기재위 계류 · 국회 의안정보(입법현황) — 의안 2201775
  13. 공시국세청 FAQ(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 2022년 혼인신고라도 증여일이 2024.1.1.이후면 가능, 혼인·출산 합하여 1억원, 부모·조부모 합하여 1억원, 손자녀 불가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 자주묻는Q&A 증여세 >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14. 공시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이자율) 제1항 — 1일 10만분의 22 (연 약 8.03%, 2026.2.27 개정 시행)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기본법 시행령
  15. 공시국세청 FAQ — 혼인공제를 받은 뒤 이혼해도 공제는 유지되나, 조세회피 목적의 증여·이혼이 확인되면 공제를 받을 수 없다 / 비거주자는 공제 불가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 자주묻는Q&A 증여세 >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16. 공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제1항(증여세 과세표준신고)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17. 공시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상세본(2024-01-23) 인쇄쪽수 50-51 — 상증령 §46 신설: 반환특례 사유(약혼자 사망·민법 제804조 약혼해제 사유), 가산세 면제 범위(무신고·과소신고, 부정행위 제외) 및 이자상당액 '증여세액 × 기간 × 1일 10만분의 22' · 재정경제부(옛 기획재정부) 보도·참고자료 —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상세본
  18. 공시새해부터 혼인·출산 자녀에 재산 증여시 1억 원까지 공제 (정책브리핑·기획재정부, 2024-01-01 게재) · 정책브리핑 — 기획재정부 브리핑 자료 '2024년 새해 이렇게 달라집니다'
  19. 공시2023년 세법개정안 상세본(2023-07-27) 인쇄쪽수 47-48 —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상증법 53의2): 증여일 혼인신고일 이전 2년+이후 2년(총 4년), 반환특례, 가산세 면제 및 이자상당액 부과, 적용시기 '24.1.1. · 재정경제부(옛 기획재정부) 보도·참고자료 — 2023년 세법개정안 상세본
  20. 공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증여재산공제의 방법등) ①~④항 — 증여시기가 다르면 최초 증여부터 순차 공제, 부득이한 사유, 가산세 면제, 이자상당액 (현행본 시행 2026-10-01)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1. 공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제4조제1항제4호 범위(제41조의2~5)에 속함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22. 공시[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자주 묻는 증여세 질문 –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요건 등 (국세청 공식 블로그, 2025-07-31) · 대한민국 국세청 공식 블로그(네이버, blog.naver.com/ntsca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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