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기한후신고 시점별 가산세 계산(형제 2천만원 사례)·기한 내 신고·무신고 고지 비교 (2026-10-11)
형제 2천만원 증여 미신고 사례: 기한후신고 시점별 가산세 표, 기한 내 신고 97만원 대비, 무신고 고지·제척기간 비교
2026-10-11
기사를 쓰기 전에 자료를 모으고 비교한 기록이에요. 계산 방법을 그대로 적어 두었어요.
증여세를 신고기한 안에 냈을 때, 기한 뒤 늦게 신고했을 때, 끝까지 신고하지 않다가 과세관청이 결정·고지했을 때를 같은 사례로 맞대어 본다. 조문 사실은 분류 노트에 있다. 상속세 쪽 같은 비교는 상속세 비교 노트에 있고, 산식과 감면 구간은 그 노트와 같다(claim 9d1e2028, 296d9fe4, 949780a3 재사용). 이 노트는 증여세 사례로 숫자만 새로 계산했다.
금액은 가정 사례에 조문 산식을 대입한 예시이며 개인의 실제 세금을 예측하지 않는다.
계산 기준 (바꾸면 결과가 바뀐다)
- 2021년 5월에 형제에게서 현금 2천만원을 증여로 받았다고 가정한다. 그 증여 전 10년 안에 같은 범위 친족(2021-01-01 시행본 기준 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에게서 공제받은 금액은 없다.
-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상증세법 제53조 4호) → 과세표준 1천만원 → 세율 10%(제26조, 제56조) → 산출세액 100만원.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2021-05-31)부터 3개월 → 신고기한·법정납부기한 2021-08-31(화). 100만원은 1천만원 이하라 분납 대상도 아니다.
- 신고와 같은 날 100만원 전액을 납부한다. 납부고지 전이다. 일반 무신고(부정행위 아님) 20%를 적용한다. 가산세 기본 = 100만원 × 20% = 20만원.
- 납부지연일수 = 납부일 - 2021-09-01.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날까지 센다(국기법 제47조의4①1호). 이율은 날짜별로 다르다. **2022-02-14까지는 1일 10만분의 25(하루 250원), 2022-02-15부터는 10만분의 22(하루 220원)**다(시행령 제27조의4). 구간별로 나눠 더했고, 원 단위 계산 값이 정수로 떨어져 반올림은 쓰지 않았다.
- 감면 구간 끝: 1개월 2021-09-30(목), 3개월 2021-11-30(화), 6개월 2022-02-28(월). 모두 평일이라 공휴일 순연은 걸리지 않는다. 기간 끝을 말일로 읽는 해석이다(claim 3d1acc15 재사용).
- 신고세액공제 3% = 100만원 × 3% = 3만원. 기한 내 신고에만 적용한다(상증세법 시행령 제65조의2: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
재현 쿼리(상수만 쓰는 산술이라 DB 테이블 조회가 없다. 계산을 담은 DB 뷰가 아직 없어 뷰 신설을 제안한다):
select pay, pay - date '2021-09-01' as days,
case when pay <= date '2021-09-30' then 0.5 when pay <= date '2021-11-30' then 0.3
when pay <= date '2022-02-28' then 0.2 else 0 end as cut_rate,
(1000000 * 0.2 * (1 - case when pay <= date '2021-09-30' then 0.5 when pay <= date '2021-11-30' then 0.3
when pay <= date '2022-02-28' then 0.2 else 0 end))::int as noreport_penalty,
(1000000 * 0.00025 * greatest(0, least(pay, date '2022-02-15') - date '2021-09-01')
+ 1000000 * 0.00022 * greatest(0, pay - date '2022-02-15'))::int as delay_penalty
from (values (date '2021-09-01'),(date '2021-09-07'),(date '2021-09-30'),(date '2021-10-01'),
(date '2021-11-30'),(date '2021-12-01'),(date '2022-02-28'),(date '2022-03-01'),
(date '2022-08-31'),(date '2023-08-31'),(date '2024-08-31'),(date '2025-08-31'),
(date '2026-10-11'),(date '2031-08-31'),(date '2036-08-31')) v(pay) order by pay
축 1. 시점: 기한후신고 날짜별 가산세
지연일수
감면율
무신고가산세(감면 후)
납부지연가산세
가산세 합계
낼 총액(세액 100만원 포함)
지연일수
감면율
무신고가산세(감면 후)
납부지연가산세
가산세 합계
낼 총액(세액 100만원 포함)
지연일수
감면율
무신고가산세(감면 후)
납부지연가산세
가산세 합계
낼 총액(세액 100만원 포함)
지연일수
감면율
무신고가산세(감면 후)
납부지연가산세
가산세 합계
낼 총액(세액 100만원 포함)
지연일수
감면율
무신고가산세(감면 후)
납부지연가산세
가산세 합계
낼 총액(세액 100만원 포함)
지연일수
감면율
무신고가산세(감면 후)
납부지연가산세
가산세 합계
낼 총액(세액 100만원 포함)
지연일수
감면율
무신고가산세(감면 후)
납부지연가산세
가산세 합계
낼 총액(세액 100만원 포함)
지연일수
감면율
무신고가산세(감면 후)
납부지연가산세
가산세 합계
낼 총액(세액 100만원 포함)
지연일수
감면율
무신고가산세(감면 후)
납부지연가산세
가산세 합계
낼 총액(세액 100만원 포함)
지연일수
감면율
무신고가산세(감면 후)
납부지연가산세
가산세 합계
낼 총액(세액 100만원 포함)
지연일수
감면율
무신고가산세(감면 후)
납부지연가산세
가산세 합계
낼 총액(세액 100만원 포함)
지연일수
감면율
무신고가산세(감면 후)
납부지연가산세
가산세 합계
낼 총액(세액 100만원 포함)
지연일수
감면율
무신고가산세(감면 후)
납부지연가산세
가산세 합계
낼 총액(세액 100만원 포함)
경계 하루 차이의 크기: 1개월 경계(9/30→10/1)에서 무신고가산세가 4만원, 3개월 경계(11/30→12/1)에서 2만원, 6개월 경계(2/28→3/1)에서 4만원 늘어난다. 같은 하루 사이 지연이자는 앞의 두 경계가 250원, 6개월 경계가 220원이다. 6개월 경계의 4만원은 일 지연이자의 약 182일분(40,000 ÷ 220 = 181.8)이다. 가산세가 세액에 비례하는 구조라 비율은 금액과 무관하다.
6개월을 넘어도 결정·통지 전이면 신고는 가능하다(국기법 제45조의3①). 위 표 2022-03-01 이후 행은 감면만 0인 경우다.
축 2. 대안: 기한 내 신고(반사실)
기한 내(2021-08-31까지) 신고했다면 가산세 0원이고 신고세액공제 3% = 3만원을 받아 총 납부 97만원이다.
총 납부액
기한 내 신고 대비 추가 부담
총 납부액
기한 내 신고 대비 추가 부담
총 납부액
기한 내 신고 대비 추가 부담
총 납부액
기한 내 신고 대비 추가 부담
총 납부액
기한 내 신고 대비 추가 부담
총 납부액
기한 내 신고 대비 추가 부담
추가 부담 = 감면 후 무신고가산세 + 납부지연가산세 + 신고세액공제 3만원.
축 3. 대안: 끝까지 신고하지 않고 과세관청이 결정·고지(무신고 20% 감면 없음)
일수
무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1호)
가산세 합계
총액
일수
무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1호)
가산세 합계
총액
일수
무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1호)
가산세 합계
총액
가정: 고지서의 지정납부기한 안에 낸다. 지정납부기한을 넘기면 3호의 3%(본세 100만원 기준 3만원)와 월 단위 1호의2가 더 붙는다. 1호의2는 납부고지서별 150만원 미만이면 적용하지 않는데(⑧), 이 사례의 고지 금액은 위 표에서 150만원을 넘기 때문에 문턱에 걸리는지의 판단은 고지서 금액 정의(본세만인지, 가산세 포함인지)에 달려 있고 확인하지 못했다. 이 표는 그 가산분을 넣지 않은 하한이다.
고지 전 일수는 상한 문언이 없다. 5년 상한(⑦)은 지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의 기간에 대한 문언이다. 지식iN에서 말한 "75%" 또는 "100%" 한도는 현행 조문에서 찾지 못했다(observation ac2f0614).
축 4. 제척기간 시점 비교
기산일
만료(초일 산입 읽기)
2026-10-11부터 남은 일수
기산일
만료(초일 산입 읽기)
2026-10-11부터 남은 일수
"10년이 지났으니 안전하다"가 이 사례에서 성립하는지는 15년 칸에 해당하는지로 갈린다.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15년으로 적혀 있으므로, 기한후신고가 이 문언을 바꾸는지가 별도 질문인데 자료로는 닫히지 않는다.
축 5. 분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 6개월 안에서는 무신고가산세(10~16만원)가 지연이자(최대 44,610원)보다 크다.
- 6개월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는 20만원에서 더 늘지 않고 지연이자만 하루 220원씩 쌓인다. 1년 뒤 지연이자는 85,090원, 4년 뒤 326,210원, 기준일(약 5년 1개월) 415,530원이다.
- 2026-08-02부터 지연이자가 무신고가산세 20만원의 2배(40만원)를 넘는다. 기준일 가산세 합계(615,530원)는 세액 100만원의 약 62%다.
민감도
- 세액이 다르면 모든 가산세가 세액에 비례한다. 증여액이 3천만원(산출세액 200만원)이면 표의 가산세·총액 증가분이 2배가 된다. 공제 안(1천만원 이하) 단독 증여면 세액 0원이라 산식 값은 0원이다.
- 10년 안에 같은 범위 친족에게서 받은 다른 증여가 있으면 공제 1천만원을 이미 쓴 것이라 산출세액이 커진다.
- 이자율은 구간별로 적용했다. 현행 값(10만분의 22) 하나만 전 기간에 쓰면 기준일 지연이자가 5,010원 낮게 나온다.
- 부정행위 40%로 읽는 경우는 계산하지 않았다.
쓰지 않은 축
- 공간(다른 나라): 증여세 제도가 달라 단위를 맞출 수 없어 쓰지 않았다.
- 수정신고 대비: 신고서를 낸 적이 없는 사례라 선택지가 아니다(상속세 비교 노트 축 3과 같은 이유).
- 개편안(감면 75%): 정부안이고 2027-01-01 이후 신고분이라 이 2021년 사례의 현행 계산과 분리했다(claim 68cf1a12 참조).
불리한 비교와 시점 민감도
- 며칠 차이가 작다는 말은 경계 하루에는 틀린다. 6개월 경계 하루에 무신고가산세 4만원이 늘어나지만 그날 지연이자는 220원이다.
- 금액이 작아 보여도 시간이 갈수록 총액은 계속 늘어난다. 기준일 총액 1,615,530원은 기한 내 신고 총액의 약 1.67배다.
- 이 사례에서는 기한 내 신고가 표의 모든 행보다 싸다. 신고세액공제 3만원까지 받아 97만원이다.
알 수 없는 것
- 기한후신고 뒤 결정·통지된 가산세를 납부할 때 고지 전 납부로 계산되는지 고지 후로 가는지.
- 2021년 5월 형제 증여라는 가정이 실제 사례와 같은지(실제 증여일·금액·10년 합산).
- 과세관청이 조사에 나서는 시점과 확률. 예측하지 않는다.
- 15년 제척기간이 기한후신고 뒤에도 그대로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