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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용돈도 증여세 대상일까요? 생활비인지 재산인지부터 따져 보세요

추석에 오간 용돈이 증여세 대상인지는 금액만으로 답할 수 없어요. 이름이 비슷한 두 제도 중 이 돈이 어디에 속하는지가 먼저예요.

추석 용돈도 증여세 대상일까요
핀율필명발행 수정

추석 용돈이 증여세 대상인지는 금액 하나로 정해지지 않아요. 먼저 그 돈이 생활비로 쓰였는지, 재산으로 남았는지를 봐야 해요.

사회통념상 범위 안에서 소득 없는 가족의 생활비로 직접 쓴 돈은 비과세예요. 재산으로 남은 돈은 관계별 공제 한도 계산으로 가요.

할머니가 손주 손에 현금 몇만 원을 쥐여줘요. 소득 있는 직장인 자녀가 부모님 용돈으로 30만 원을 보내요. 미성년 자녀 명의 계좌에는 몇 년째 명절마다 들어온 돈이 쌓여 있어요.

셋 다 "용돈"인데, 증여세 앞에서는 서로 다른 대접을 받아요. 아래 표는 돈을 받는 쪽 기준이에요. 자녀가 부모님께 보내는 돈은 표에 없어요.

생활비인지 재산인지, 무엇이 다를까요?

상증세법에는 이름이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두 장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제46조5호예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은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빠져요. 조문에 금액 상한은 없어요. 이 조항을 비과세 조항이라고 부를게요.

두 번째는 제53조예요. 관계별로 정해진 금액만큼 증여재산가액에서 빼 주는 공제예요. 상한이 있고, 넘는 만큼 세금이 붙어요. 이 조항은 공제 조항이라고 부를게요.

비과세 조항은 "이 돈은 애초에 증여재산이 아니다"라고 보는 쪽이에요. 공제 조항은 "재산이지만 이만큼은 봐준다"는 쪽이에요.

생활비로 직접 쓴 돈이라면 사회통념상 범위 안인지가 기준이에요(정책브리핑). 재산으로 남았다면 그때부터 공제 한도를 계산해요.

내 경우는 어디에 해당할까요?

받는 사람의 처지와 돈을 쓴 방식으로 나누면 아래처럼 갈려요.

관계·상황생활비로 직접 지출저축·재산으로 남음
소득 없는 미성년 자녀비과세 조항 적용공제 2,000만원
소득 없는 성년 직계비속비과세 조항 적용공제 5,000만원
소득 있는 성년 직계비속단정 못 함공제 5,000만원
기타친족(4촌 이내 등)비과세 조항 적용 여지(소득 없는 부양 대상일 때)공제 1,000만원

자료: 상증세법 제46조5호·제53조, 정책브리핑(2026-06-05). 생활비 칸은 사회통념상 범위 안에서 그 용도에 직접 쓴 경우예요. 소득 없는 부양 대상일 때가 전제예요.

소득 있는 성년 자녀는 왜 "단정 못 함"일까요?

이 칸은 실수로 비운 게 아니에요. 국세청은 비과세 생활비를 소득이 없는 가족에게 주는 돈으로 설명해요(정책브리핑). 독립 소득으로 생활할 수 있는 자녀를 지원하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고도 해요.

그래서 소득 있는 성년 자녀는 생활비 칸을 단정하지 못해요. 금액으로 가를 수 있는 기준도 없어요.

택스워치 기사(2026년 9월)에서 국세청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법령에 정확한 금액이 정해져 있지는 않다", "개별 사안마다 사실관계를 파악해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요.

다만 이 발언은 자녀가 어머니에게 보낸 명절 용돈 얘기였어요. 받는 쪽인 이 칸과 방향이 달라요. 소득 얘기도 없었어요.

이 지점은 며느리·사위처럼 관계 하나로 공제 구간 자체가 달라지는 사례와도 닮았어요.

재산으로 남으면 얼마까지 괜찮을까요?

공제 조항으로 넘어가면 숫자는 분명해요. 직계존속에게서 받으면 5,000만원(미성년자는 2,000만원), 기타친족에게서 받으면 1,000만원이에요. 이 한도는 한 번이 아니라 10년을 통틀어 적용돼요.

받는 돈의 출처10년 합산 공제 한도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5,000만원
직계존속(받는 사람이 미성년자)2,000만원
기타친족(4촌 이내 혈족 등)1,000만원

자료: 상증세법 제53조.

10년 합산은 상증세법 제47조② 때문이에요. 이 규정을 합산 규정이라고 부를게요. 같은 사람에게서 10년 안에 받은 금액을 합쳐 1,000만원 이상이면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더해요. 올해 준 용돈만 따로 떼어 계산할 수 없어요.

매년 나눠 주면 세금을 피할 수 있을까요?

"한 번에 많이 주지 말고 매년 조금씩 나눠 주면 세금이 없다"는 말이 있어요. 직접 계산해 보면 틀린 말이에요.

직계존속이 성년 자녀에게 총 6,000만원을 준다고 해 볼게요. 한 번에 주는 경우와 6년 동안 매년 1,000만원씩 주는 경우예요.

방식계산산출세액
한 번에 6,000만원(6,000만원-5,000만원)×10%100만원
6년간 매년 1,000만원합산 규정으로 6,000만원 누적 후 동일 계산100만원

자료: 상증세법 제53조·제47조②·제26조(10% 세율 구간). 신고세액공제 등은 반영하지 않은 단순 계산.

두 경우 모두 과세표준은 1,000만원이고 세율은 10%예요. 합산 규정이 10년을 한 단위로 묶으니, 나눠 보낸다고 총액이 줄지는 않아요.

예외는 있어요. 나눠 보낸 돈이 매번 생활비·교육비에 실제로 쓰였다면 증여재산으로 잡히지 않아서 이 계산이 적용되지 않아요.

주식을 사 주거나 적립만 해 두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에게 받은 돈으로 주식을 샀다면 비과세 생활비로 보기 어렵고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국세청이 설명해요(정책브리핑). 국세청은 비과세 생활비가 저축·투자로 흘러가지 않고 직접 지출돼야 한다고 봐요.

받은 돈을 쓰지 않고 계좌에 쌓아만 두는 경우는 조금 달라요. 저축이나 투자로 흘러가면 비과세 생활비로 보기 어렵다는 게 국세청 설명이에요(정책브리핑).

다만 몇 % 이상 저축해야 재산으로 보는지는 제46조와 시행령 제35조에 없어요. "적립만 해 두면 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정도로만 말할 수 있어요.

미성년 자녀가 만 19세까지 부모에게 용돈 등으로 3,000만원을 받았다면 어떨까요? 한도 2,000만원을 넘는 1,000만원을 신고·납부해야 할 수 있다는 예시가 있어요. 기사는 그 돈이 재산으로 남았는지는 말하지 않았어요.

실제 처분 사례가 아니라 기사에 실린 가상 예시예요(그린포스트코리아).

이미 신고기한이 지났다면 증여세 기한후신고 가산세를 보세요.

주식을 사준 경우 — 국세청 설명

주식을 샀다면 비과세 생활비로 보기 어렵고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국세청이 설명한다.

비과세로 보기 어려움 → 증여세 부과 가능

적립만 해두는 경우 — 조건부

몇 % 이상 저축해야 재산으로 보는지 정량 기준은 법령에 없다.

비과세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음 — 단정 아님

자료: 상증세법 제46조5호, 정책브리핑(2026-06-05).

순서는 이래요. 먼저 그 돈이 생활비·교육비로 실제 쓰였는지 보세요. 사회통념상 범위 안에서 소득 없는 가족에게 쓰였다면 비과세 조항 대상이에요.

재산으로 남았다면 관계별 공제 한도와 10년 합산 금액을 보세요.

다른 상속·증여 쟁점은 상속·증여 이슈 모아보기에서 볼 수 있어요.

출처

  1. 공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전문 — 5호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치료비·피부양자의 생활비·교육비'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 Open API) - 상속세 및 증여세법
  2. 공시상증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전문 — 배우자 6억/직계존속 5천만(미성년 2천만)/직계비속 5천만/기타친족 1천만 4단계 공제 한도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3. 뉴스유튜브 꿀팁만 믿으면 안돼요…'상속·증여세 오해 그리고 진실' (정책브리핑, 2026-06-05) — 국민참여단 설문 팩트체크 TOP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국세청 '상속·증여세 오해 그리고 진실' 가이드라인 소개
  4. 뉴스어머니께 드린 명절 용돈 600만원…증여세 내야 할까 (택스워치, 2026-09-23, 이희정 기자) — 국세청 관계자 인터뷰 포함 · 택스워치
  5. 공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2항 — 동일인(직계존속인 경우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10년 이내 받은 증여재산 1천만원 이상 합산 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 Open API)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출처 3개 더보기
  1. 뉴스명절 용돈도 증여세?… "헛소문" 해명에도 풍문 확산 (그린포스트코리아, 2025-10-05, 김학형 기자) — 국세청 8/12 보도자료 반박 인용 · 그린포스트코리아
  2. 공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상속세 세율) — 제56조(증여세 세율)가 준용하는 누진세율표,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 Open API) - 상속세 및 증여세법
  3. 공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전문 — 제46조5호 위임사항 구체화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 Open API)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이 글의 계산 과정을 공개합니다

어떤 자료를 어떻게 셌는지, 무엇을 알 수 없었는지 그대로 적어 두었습니다. 같은 자료로 같은 결과를 다시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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