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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무이자로 얼마까지 빌릴 수 있나요? 넘으면 이자는 얼마 드려야 하나요?

부모님께 빌린 집값의 무이자 한도와 이자 계산, 그리고 숫자를 맞춰도 '빌린 게 아니다'로 뒤집히는 경우를 다뤄요. 흔히 듣는 '약 2억'이라는 답이 왜 위험한지도 짚어요.

부모님께 무이자로 얼마까지 빌릴 수 있나요
핀율필명발행

부모님께 이자 없이 빌려도 증여로 잡히지 않는 선은 217,391,304원(2억1,739만원)이에요. 1년 이익(원금×4.6%)이 1천만원 미만이어야 해서예요. '약 2억2천만원'으로 반올림해 빌리면 오히려 잡혀요.

같은 부모님께 1년 안에 따로 빌린 돈이 없을 때 얘기예요. 더 빌린다면 1년에 '원금×4.6%−1천만원'보다 많은 이자를 계좌로 보내면 돼요. 다만 이 계산은 그 돈이 '빌린 것'으로 인정된 다음 이야기예요.

민준 씨(가상 인물)는 집값 3억원을 부모님께 빌리려 해요. "차용증 쓰고 4.6% 드리면 끝인가요?" 4.6%를 다 드릴 필요는 없어요. 차용증만으로는 부족하고요.

무이자로 얼마까지 빌릴 수 있나요?

무이자로 빌리면 1년 이익을 원금×4.6%로 쳐요. 4.6%는 법이 정한 적정 이자율이에요. 2016년부터 그대로예요(법인세법 시행규칙).

이 이익이 1천만원 미만이면 증여 계산에서 빠져요(상증법 시행령 제31조의4②). 이 선에서 1원만 더 빌려도 1천만원 이상이 돼요. 2억2천만원이면 어떨까요? 1,012만원이에요.

1천만원은 빼 주는 공제가 아니라 문턱이에요. 넘으면 1,012만원 전체가 증여로 잡혀요.

넘으면 이자를 얼마 넘게 드려야 하나요?

이자를 보내 이익을 1천만원 밑으로 낮추면 돼요. 3억원이면 1년에 380만원보다 많이요. 딱 그 금액이면 이익이 정확히 1천만원이라 빠지지 않아요.

원금1년 이익(×4.6%)무이자면빠지려면 1년 이자
1억원460만원빠져요–
2억원920만원빠져요–
217,391,304원1천만원 미만빠져요–
2억2천만원1,012만원잡혀요12만원 넘게
3억원1,380만원잡혀요380만원 넘게
5억원2,300만원잡혀요1,300만원(연 2.6%) 넘게

원금×4.6%에서 실제로 보낸 이자를 뺀 값이 1천만원 미만이면 빠져요. 1년 이상 빌리면 해마다 새로 빌린 것으로 보고 다시 계산해요(상증법 제41조의4②).

1천만원을 넘으면 바로 세금을 내나요?

아니에요. 이 이익은 따로 떼어 과세하는 목록(상증법 제47조①)에 없어요. 그래서 부모님께 받은 다른 증여와 10년 동안 합치고, 성인은 5천만원을 먼저 빼요.

10년 안 다른 증여가 없는 성인이 3억원을 무이자로 빌렸다면요. 해마다 1,380만원씩 쌓여도 3년차까지는 세금이 0원이에요.

4년차에는 누적 5,520만원이라 520만원이 과세표준(세금 매기는 기준 금액)이 돼요. 세율 10%라 산출세액(세율을 곱해 나온 세금)은 52만원이에요.

1,380만1년차2,760만2년차4,140만3년차5,520만4년차6,900만5년차기본공제 5천만원과세표준 520만원공제 안쪽(세금 0원)공제를 넘은 몫
10년 안 다른 증여가 없는 성인, 3억원 무이자 누적. 자료: 상증법 제47조 등

원금이 크거나 공제를 이미 썼다면요?

5억원이면 3년차에 과세표준 1,900만원, 산출세액 190만원이에요. 대신 공제를 그만큼 써서 나중에 현금으로 받을 때 뺄 몫이 줄어요.

공제를 이미 다 썼다면 3억원 무이자는 1년차부터 세금이 붙어요. 앞선 증여까지 합친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세율 10%)면 산출세액 138만원이에요.

혼인·출산 공제 1억원은 이 이익에 못 써요(상증법 제53조의2④).

숫자를 맞췄는데도 증여로 잡히는 경우가 있나요?

나눠 빌리면 한도가 늘어날까요? 같은 부모님께 1년 안에 또 무이자로 빌리면 이익을 합쳐요(상증법 제43조②). 2억원 뒤 1억원을 더 빌리면 920만원+460만원=1,380만원이에요. 나눠 빌려도 한도가 늘지 않아요.

또 빼 주는 건 차용증에 적은 이자가 아니라 실제로 보낸 이자예요. 국세청 책자 예시 '5억×(4.6%−2%)'는 약정한 2%를 다 보냈을 때만 맞아요.

3억원을 연 2%로 빌리기로 했다면

600만원을 계좌로 보냄

1,380만원 − 600만원 = 780만원

빠져요

약정만 하고 안 보냄

1,380만원 그대로

잡혀요

자료: 상증법 제41조의4 등

이자 보낸 증빙이 없어 약정 이율을 빼 주지 않은 조세심판원 결정(재결)이 있어요(조심 2021중2549). 현금수령증만으로는 현금으로 갚은 증빙이 안 된다고 본 재결도 있어요. 계좌로 보내세요.

이자를 드려도 빌린 걸로 안 볼 수 있나요?

있어요. 인정받지 못하면 이자가 아니라 원금 자체가 증여로 과세될 수 있어요. 빌리고 갚은 사실을 차용증·이자 지급 기록 같은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 줘야 인정해요(국세청).

실제로 국토교통부는 2025년 5~6월에 신고된 서울·경기 거래를 조사해 '편법증여 등' 위법 의심 496건을 국세청에 통보했다고 12월에 발표했어요. 부모 등이 집값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이 없거나 적정 이자 지급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여기에 들어가요.

차용증이 있으면 괜찮을까요?

차용증만으로는 부족해요. 재결에서 갈린 건 약정대로 세무조사 전부터 계좌로 갚고 이자를 보낸 기록이 있는지, 상환 조건이 보통 돈 빌릴 때와 비슷한지였어요.

어머니와 차용증을 썼어도 증여로 본 재결이 있어요(조심 2021중2986). 10년 뒤부터 15년에 나눠 갚는 조건인 데다, 자녀의 소득 정도나 다른 재산상황으로 보아 그 아파트를 스스로 사기 어려웠다고 봤어요.

세무조사가 시작된 뒤에야 이자를 보낸 경우도 인정받지 못했어요(조심 2020서1559). 반대로 아버지가 대신 갚은 돈을 딸이 실제로 다시 갚은 사건은 증여가 아니라고 봤어요(조심 2017서4721).

재결에서 빌린 돈인지를 가른 기록

  • 상환 기간과 이자 날짜를 차용증에 적었나요?
  • 그 날짜대로 계좌로 보내고 있나요?
  • 문제가 생기기 전, 처음부터 보냈나요?
  • 내 소득으로 갚을 수 있는 조건인가요?
자료: 조세심판원 재결(조심 2021중2986 등)

이자를 받는 부모님은 세금을 내나요?

내요.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서요. 이자를 주는 자녀가 25%와 지방소득세 2.5%, 합쳐 27.5%를 떼고 보내요. 뗀 돈은 다음 달 10일까지 내요(소득세법 제128조①).

빌린 돈·이율1년 이자떼는 돈(27.5%)이 이자만으로 2천만원 넘나
2억원·4.6%920만원253만원아니요
3억원·2%600만원165만원아니요
5억원·4.6%2,300만원632만5천원넘어요

2억원 이하는 이자를 보내든 안 보내든 증여 계산 결과가 같아요(1년 안 다른 무이자 대출이 없을 때). 이때 이자는 빌린 걸 보여 주는 기록이에요.

2천만원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5억원을 4.6%로 빌리면 이자가 2천만원을 넘어요. 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부모님의 다른 소득과 합쳐 계산돼요. 632만5천원은 최종 세금이 아니라 미리 내는 세금이에요.

2천만원은 부모님의 1년 이자·배당을 모두 합친 기준이에요. 부모님께 예금이자가 따로 있으면 위 표의 2억·3억원도 넘을 수 있어요.

민준 씨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민준 씨라면 증여로 잡히지 않게 1년에 380만원보다 많은 이자를 차용증에 적어요. 그 날짜대로 계좌로 보내고, 27.5%를 떼어 다음 달 10일까지 내요.

1년 안에 더 빌리면 합쳐서 다시 계산해요. 이자를 덜 보내 이익이 1천만원 이상이 되면 10년 안에 받은 증여와도 합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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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4① — 적정 이자율은 당좌대출이자율을 고려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함 (2026-10-01 시행본, 2025.12.30 개정)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3. 공시조세심판원 조심 2019중1147(2020.3.17) — 차용증이 사후 작성으로 보이고 이자 지급·원금 상환·채권확보 노력 없음 → 차용 주장 기각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심판원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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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32개 더보기
  1. 공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본문·제2호 — 직계존속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10년 합산, 제53조의2 공제액은 합산 제외 (현행, 시행 2025-10-01)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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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직접 관찰관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② 당좌대출이자율 연 1,000분의 46은 2016.3.7 개정 이후 그대로 — 2026.1.2 타법개정은 "기획재정부령"→"재정경제부령" 명칭만 변경, 2027.1.1 시행예정본도 46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연혁본 대조
  5. 직접 관찰관찰: 국세청 안내 예시는 저리 대출을 '약정 이자율'로 빼서 계산하지만, 조문은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빼고 조세심판원은 지급 증빙이 없으면 차감을 부인했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국세청 대조
  6. 공시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② — 당좌대출이자율 연 1,000분의 46(4.6%) (2026.1.2 개정, 조문 시행 2026-07-01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인세법 시행규칙
  7. 공시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5.12.24) '25년 하반기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 서울·경기 위법 의심 중 '편법증여·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등' 496건(차용증 없음·적정이자 확인 필요), 국세청 통보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정책브리핑 첨부 PDF)
  8. 공시조세심판원 조심 2020서1559(2020.8.3) — 부친 송금을 차용이라 주장했으나 차용증에 이자율·상환기일 없고, 세무조사 시작 후에야 이자 상당액 일시 지급·매월 지급 시작 → 증여 과세 정당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심판원 재결례
  9. 공시조세심판원 조심 2021전0495(2021.7.5) — 제41조의4 과세에서 현금 상환 주장분은 현금수령증만으로 상환 증빙 부족 → 그 금액의 이자 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에 가산한 처분 유지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심판원 재결례
  10. 공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①② — 합산배제증여재산 목록(제41조의4 없음, 제45조 있음)과 10년 내 동일인(직계존속 배우자 포함) 증여 1천만원 이상 합산 (시행 2025-10-01)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11. 공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상속세 세율; 증여세는 제56조가 준용) — 1억원 이하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천만원+초과분 20%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12. 공시조세심판원 조심 2021서4835(2021.10.7) — 차용증에 채권자 서명 없고 상환기간·이자 지급일정·미상환 조건 미특정 → 일반적 차용증으로 보기 어려워 증여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심판원 재결례
  13. 공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4 ②③ — 기준금액 1천만원, 여러 차례 나누어 대출받으면 각각의 대출받은 날 기준 계산 (2026-10-01 시행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4. 공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2조의4 제9호 — 금전무상대출 이익은 해당 이익별로 합산해 금액기준(1천만원)을 계산 (2026-10-01 시행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5. 직접 관찰관찰: 가족 간 차입 인정 기준을 재결요지마다 다르게 표현한다 — '직계존비속 간 소비대차는 특별한 사정 없으면 불인정'(조심 2021중2986) vs '이자·약정서 없어도 차용·상환이 실제면 소비대차'(조심 2017서4721) · 조세심판원 재결례(법제처) 대조
  16. 공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②항 — 제4호(제33~39조, 제39조의2·3, 제40조, 제41조의2~5, 제42조, 제42조의2·3)·제5호(제44조·제45조)·제2항(제45조의2~5)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17. 공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 — 과세표준: 합산배제증여재산은 증여재산가액−3천만원(3호), 그 밖은 과세가액−제53조·제53조의2·제54조(4호), 50만원 미만 과세최저한 (시행 2025-10-01)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18. 공시소득세법 제127조① —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해야 함(사업자 한정은 제3호 사업소득에만), ⑦ 원천징수의무자 정의 (시행 2026-01-01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19. 공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① 단서·제1호·제2호 — 무상: 대출금액×적정이자율, 저리: 대출금액×적정이자율−실제 지급 이자, 기준금액 미만이면 제외 (시행 2025-10-01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 공시조세심판원 조심 2020중8049(2021.2.9) — 모친과 소비대차약정서가 있으나 금액·상환시기 미약정, 원금상환·이자지급 거래내역 없음 → 증여 과세 정당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심판원 재결례
  21. 공시국세청 「상속·증여 세금상식 Ⅱ」 Q8 금전 무상대출 등의 적용 예시 — 2억 무이자 920만원(과세 X), 3억 무이자 1,380만원(과세 O), 5억 연2% 1,300만원(과세 O) · 국세청 — 상속·증여 세금상식 Ⅱ(PDF) Q8 적용 예시
  22. 공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② — 제41조의4 이익은 증여일부터 소급 1년 이내 동일한 거래가 있으면 각 거래 이익을 합산해 계산 (시행 2025-10-01)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23. 공시조세심판원 조심 2021중2986(2021.10.13) — 어머니와 차용증 작성, 원금 10년 뒤부터 15년 분할·이자 10년 → 통상 소비대차와 달라 증여, 직계존비속 간 소비대차는 특별한 사정 없으면 불인정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심판원 재결례
  24. 공시소득세법 제128조① —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 (시행 2026-01-01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25. 공시소득세법 제14조③제6호 — 이자·배당 합계 2천만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음(분리과세) (시행 2026-01-01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26. 공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② — 대출기간 미정이면 1년으로 보고, 1년 이상이면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계산 (2015.12.15 신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27. 공시국세청 「상속·증여 세금상식 Ⅱ」 Q8(PDF 10쪽, 2024.6.21 게시) — 부모에게 빌린 돈은 증여 추정될 수 있고, 차용증서·이자지급사실로 객관적으로 입증돼야 소비대차 인정, 원금 미상환 시 증여 과세 가능 · 국세청 — 상속·증여 세금상식 Ⅱ(PDF) Q8
  28. 공시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③ — 비영업대금의 이익: 금전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않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대여하고 받는 이자 (2026-10-01 시행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29. 공시조세심판원 조심 2020서0306(2020.6.30) — 차용증·연 4% 이자 지급 주장에도 증여: 매월 이체액이 현금 출금돼 이자인지 불분명(청구인은 이자를 '용돈'으로 표기했다고 진술), 수시 입출금·자동차 대금 부친 지급 등으로 상환의사 인정 안 됨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심판원 재결례
  30. 공시국세청 「상속·증여 세금상식 Ⅱ」(2024.6.21 게시) — 무이자·저리 차입 시 증여재산가액 = 원금×4.6%(−실제 이자), 1천만원 이상 과세 · 국세청 — 상속·증여 세금상식 Ⅱ(PDF)
  31. 공시조세심판원 조심 2021중2549(2021.10.12) — 약정이자율이 적정이자율보다 낮으면 적정이자율 적용, 실제 지급이자 증빙 없으면 차감 불가 · 조세심판원 결정례 —
  32. 공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제4조제1항제4호 범위(제41조의2~5)에 속함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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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자료를 어떻게 셌는지, 무엇을 알 수 없었는지 그대로 적어 두었습니다. 같은 자료로 같은 결과를 다시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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