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기한 후 기한후신고·무신고 — 가산세 구조와 부과제척기간 10년/15년 분류 (inheritance-gift, 2026-10-11)
증여세 기한후신고·무신고: 가산세 구조(무신고 20%, 감면 50/30/20%, 납부지연 일 10만분의 25→22)와 제척기간 10년/15년 조문 사실·판단·미확인 분류
2026-10-11
기사를 쓰기 전에 자료를 모으고 비교한 기록이에요. 계산 방법을 그대로 적어 두었어요.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채 기한이 지났을 때 붙는 것은 세 갈래다. 신고 안 한 데 대한 무신고가산세, 늦게 낸 데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그리고 "언제까지 과세될 수 있나"를 정하는 부과제척기간이다. 이 노트는 국세기본법(국기법)·시행령·상속세및증여세법(상증세법) 원문을 대조해 조문에 적힌 사실, 우리가 읽어낸 판단, 아직 모르는 것을 가른다. 금액을 대입한 표는 비교 노트에 있다.
개인의 실제 세금을 예측하지 않는다. 조문 산식을 가정 금액에 대입할 뿐이다. 국세청이 언제 알게 되는지, 실제로 조사에 나서는지는 다루지 않는다.
재사용한 자산
같은 조문을 상속세 쪽에서 이미 분류했다. 처음부터 다시 판단하지 않고 아래를 그대로 쓴다.
- 기존 노트 상속세 기한후신고 분류의 claim을 새로 세우지 않고 재사용했다: 9d1e2028(기한후신고 감면 50/30/20%, 6개월 초과 0%, '미리 알고' 제외), 296d9fe4(납부지연가산세 일 10만분의 22), 0e64fe58(결정·통지 전까지 신고 가능), b9bf8ac1(시행령 제29조 '미리 알고'), da50734c(무신고 20%·부정 40%), 3d1acc15·949780a3(감면 구간 경계와 공휴일 순연), 2587efb3(감면 신청 문언). 이 claim들은 상속세 사례로 만들었지만 국기법 조문 자체는 세목과 무관해서 증여세에도 같은 조문이 걸린다.
- 차용 주장 쟁점은 부모 차입 분류의 claim 9a770539, 0d2f474e, 8d38cf8b, 904f07a9, aef87f14를 재사용했다.
- 증여세에만 해당하는 부분(제척기간, 증여재산공제, 신고세액공제, 세액 0원일 때의 구조)만 새 claim으로 등록했다.
자료가 말하는 것 (사실)
- 상속세·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고, 상증세법 제67조·제68조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와 부정행위로 포탈한 경우, 신고서를 낸 뒤 가공채무 공제·금융자산 누락 등 시행령이 정한 거짓·누락신고를 한 경우에는 15년이다(국기법 제26조의2④, 시행령 제12조의2②). 누락신고의 15년은 누락한 부분만 해당한다.
- 신고하는 국세의 제척기간 기산일은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 날이다(국기법 시행령 제12조의3①1호).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다(상증세법 제68조①). 신고기한까지 내는 것이 법정납부기한이다(제70조).
- 신고하지 않아도 세무서장이 조사해 결정할 수 있고, 결정한 뒤 탈루·오류를 발견하면 다시 조사해 경정한다(상증세법 제76조①④).
- 신고기한을 넘겨도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통지하기 전까지는 기한후신고를 낼 수 있다. 낸 사람은 세액을 납부해야 하고, 세무서는 신고일부터 3개월 안에 결정·통지한다(국기법 제45조의3).
- 무신고가산세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가산세와 이자상당액 제외)에 일반 20%, 부정행위 40%를 곱한 금액이다(국기법 제47조의2①).
- 기한후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만 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50%, 3개월 이내 30%, 6개월 이내 20% 감면된다.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낸 경우는 제외한다(국기법 제48조②).
- 납부지연가산세 중 납부고지 전 납부는 "미납세액 ×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날까지 일수 × 1일 10만분의 22"(국기법 제47조의4①1호, 시행령 제27조의4①)다. 이 22는 2022-02-15부터의 이율이고, 그 전(2019-02-12~2022-02-14)에는 1일 10만분의 25였다(시행령 제27조의4, 2021-02-17 시행본). 지정납부기한을 넘기면 월 단위(1호의2)와 3%(3호)가 따로 붙는다.
- 지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기간이 5년을 넘으면 5년으로 보는 상한(⑦)과 납부고지서별·세목별 150만원 미만이면 1호의2·2호의2·4호를 적용하지 않는 문턱(⑧)이 있다. 둘 다 1호(일 단위)에 대한 문언이 아니다. 지식iN 답변에 나온 "75% 한도"는 현행 국기법 제47조의4 전문(두 시행본)에서 찾지 못했다.
- 증여재산공제는 같은 범위 친족(현행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 2021-01-01 시행본은 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에게 받은 경우 1천만원이고, 증여 전 10년 안에 공제받은 금액과 합쳐 한도를 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않는다(상증세법 제53조). 증여세 세율은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다(제56조, 제26조).
- 증여세 신고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분을 뺀 금액의 3%다(제69조②). 국세청 FAQ는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한 경우로 적는다.
우리가 추론한 것 (판단)
- J1 날짜 계산. 형제에게서 2021년 5월에 받았다면 신고기한은 2021-08-31, 제척기간 기산일은 2021-09-01이다. 신고서를 내지 않은 상태 그대로면 15년 칸에 해당하고 만료는 2036-08-31 무렵이다. 10년이었다면 2031-08-31이다. 초일을 넣는 읽기이고 하루 차이는 확인하지 못했다.
- J2 세액 구조. 2021-05 형제에게 2천만원을 받았고 10년 안에 같은 범위 친족에게서 받은 다른 증여가 없다면 공제 1천만원 → 과세표준 1천만원 → 산출세액 100만원이다. 2021-01-01 시행본에서도 공제 1천만원(제53조 4호)과 1억원 이하 세율 10%(제26조, 제56조)가 같다.
- J3 신고세액공제 3%. 법 제69조②는 신고기한을 적지 않고 "제68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라고만 한다. 그러나 시행령 제65조의2가 산출세액을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으로 정의해, 기한후신고에는 3%가 붙지 않는다. 국세청 FAQ도 같은 취지다.
- J4 세액 0원. 공제 한도 안에 들어 산출세액이 0원이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의 산식 값은 0원이다. 다만 이때 신고서 제출 의무가 있는지, 제척기간 15년 문언("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이 걸리는지는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다.
- J5 차용 주장. "빌린 것이지 증여가 아니다"는 선례상 차용증보다 실제 상환과 이자 기록이 가른다. 5년간 기록이 없으면 증명 부담이 크다. 다만 형제 사이라 "직계존비속 사이 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재결 문구가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별개다.
경쟁 가설과 가르는 방법
쟁점 1. 지금 기한후신고하는 것과 고지될 때까지 두는 것 중 금액상 어느 쪽이 작은가
- H-A: 신고하는 쪽이 같거나 작다. 둘 다 납부지연가산세 1호는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쌓이고, 6개월을 넘기면 감면이 0이라 무신고가산세도 같다. 신고하는 쪽은 납부일에 일수가 멈춘다. 이 설명이 맞다면 고지를 기다린 쪽의 총액이 지정납부기한 초과분(3%, 월 단위)만큼 더 보여야 한다.
- H-B: 고지를 기다리는 쪽이 작다. 과세관청이 끝내 모르면 0원이다. 이 설명은 금액 비교가 아니라 적발 여부에 대한 가정이다.
- 가를 수 있는가: 조문 산식으로는 H-A가 맞다. H-B는 과세관청이 언제 아는지에 달려 있고 이 자료에는 그 분포가 없다. 우리는 예측하지 않으므로 가르지 않는다.
쟁점 2. 납부고지 전 자진 납부와 납부고지 후 납부의 경계
- 1호는 "납부고지일(고지 전에 납부했으면 그 납부일)의 전날까지"라고 쓴다. 기한후신고 뒤 세무서가 결정·통지하는 가산세 부분이 고지 전 납부로 묶이는지 고지 후로 가는지 국세청 해석을 확인하지 못했다. 가르려면 국세청 질의회신이나 기한후신고 안내문이 더 필요하다.
쟁점 3. 형제에게 받은 돈이 증여냐 차용이냐
- 증여라면: 이체 뒤 상환·이자 흔적이 없고, 이자나 상환이 세무조사 이후에 시작됐거나 차용증이 사후 작성처럼 보인다(조심 2020서1559, 2019중1147).
- 차용이라면: 약정서나 이자가 없어도 차용과 상환이 실제 이루어진 기록이 있다(조심 2017서4721).
- 지금 자료로는 사안별 자료(통장 거래, 상환 이력)가 없어 이 독자의 경우를 가를 수 없다. 가르려면 이체 내역과 상환 증빙이 필요하다.
자료로는 알 수 없는 것
- 기한후신고를 낸 뒤 제척기간이 10년이 되는지 15년으로 남는지(문언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이며 기한 전 제출인지 적지 않았다).
- 세액 0원일 때 신고 의무·제척기간 적용.
- 납부고지 전 자진납부 경계(쟁점 2).
- "미리 알고" 범위. 시행령 제29조 1호(조사 착수 인지)만 확인했다.
- 법 제47조의4가 2026-10-02 시행으로 신설된 것인지. 두 시행본(2026-08-11, 2026-10-02)의 관련 조문 텍스트는 차이가 없고(observation 637d7881) 부칙은 확인하지 못했다.
- 국세청 증여세 가산세 안내(ad297d95)는 (2021년) 표에 일 단위 이자율 단위를 적지 않고 월 단위를 반영하지 않아 이자율 근거로 쓰지 않았다. 무신고 20/40% 참고용으로만 썼다.
공개 상태
공개한다. 계산은 비교 노트의 재현 쿼리(상수만 쓰는 순수 산술, DB 테이블 조회 없음)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