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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가상자산 손익통산 범위와 기본공제 250만원 산정 기준 — 거래소·코인을 넘나드는 합산은 어디까지인가

가상자산 손익통산은 거래소·코인을 넘나들어 하나로 합산되고, 기본공제 250만원도 그 합산액 기준으로 연 1회만 적용된다

2026-09-13

기사를 쓰기 전에 자료를 모으고 비교한 기록이에요. 계산 방법을 그대로 적어 두었어요.

이 노트가 다루는 범위

crypto-tax 필러 2번째 기사 후보의 연구 노트다. finyul-collective가 먼저 남긴 검토 노트([검토] crypto-tax 2번째 후보 진짜 의도·FAQ 후보, id 9a45c52b-12a7-4b62-b749-05c08de3c965)가 "사람들이 손익통산과 이월공제를 혼동한다"는 가설과 "여러 거래소를 어떻게 합쳐 계산하는지가 가장 얕게 다뤄지는 지점"이라는 판단을 이미 남겼다. 이 노트는 그 가설을 소득세법 조문과 국세청 1차 자료로 검증한 결과다. 시세 전망·투자 전략(지금 팔아야 하는지)은 스코프 밖이며, 그 질문은 검토 노트가 이미 배제했다.

자료가 말하는 것 (사실)

  1. 거주자별 합산: 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①은 가상자산 기타소득금액을 "거주자별로" 같은 시행령 제92조②4호의 총평균법을 적용해 계산하도록 규정한다. 종목·거래소·지갑 단위가 아니라 사람 단위다. 조세금융신문 기고가 든 예시(A거래소 비트코인 1개 5,000만원 매수 + B거래소 비트코인 1개 1억원 매수 후 B거래소분만 9,000만원에 매도 → 체감상 1,000만원 손실이지만 세법상 총평균 취득단가 7,500만원 기준 1,500만원 이익)가 이 원칙이 실제 계산에서 갖는 함의를 보여준다.
  2. 코인 간 합산도 이뤄진다: 총평균법 자체는 "같은 종류의 가상자산"별로 취득단가를 계산하는 방식이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취득원가는 각각 따로 산출된다. 그런데 소득세법 제64조의3②·제84조③3호는 그렇게 산출된 개별 코인의 손익을 다시 하나의 "가상자산소득금액"으로 합쳐 과세·비과세를 판정한다. 국세청 안내문도 "연간 손익을 통산하여" 신고한다고 코인 구분 없이 표현한다. 즉 취득원가 계산은 코인별, 손익 합산은 전체 단위라는 2단 구조다.
  3. 기본공제 250만원은 합산액 기준, 연 1회: 국세청 세액계산식 (총수입금액-필요경비- 기본공제)×20%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은 거래소·코인별로 각각 적용되지 않는다. 모든 거래소·코인의 손익을 합산한 가상자산소득금액 전체에 대해 과세기간(연간)당 한 번만 적용된다.
  4. 통산은 같은 과세기간 내로 한정, 이월공제 없음: 국세청 안내문의 "연간 손익을 통산"이라는 표현 자체가 통산 범위를 1년 단위로 못박는다. 소득세법 제45조의 이월결손금 공제는 장부에 의해 계산되는 사업소득금액에만 적용되고, 가상자산소득(기타 소득)의 손실을 다음 과세기간 이후 소득과 상계하는 규정은 소득세법 어디에도 없다.
  5. 가상자산소득과 부동산·주식 양도소득은 별개 범주: 소득세법 제4조는 거주자의 소득을 종합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퇴직소득·양도소득 세 범주로 나눈다. 가상자산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 범주에, 부동산·주식 양도차익은 양도소득 범주에 속한다. 세액계산 조문(제64조의3②)도 가상자산소득금액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양도소득과의 통산 절차 자체가 등장하지 않는다.
  6. "세율 22%" 표기의 유력한 근거: 소득세법상 세율은 20%다(제64조의3②). 지방세법 제103조의13①은 원천징수(특별징수) 상황에서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의 10%를 개인지방 소득세로 특별징수하도록 정한다. 20%×1.1=22%가 되는 산식과 일치해, 매체가 쓰는 "22%"는 지방소득세를 더한 실효세율로 보인다.

우리가 추론한 것 (판단)

  • 위 2번(코인 간 합산)은 "손익통산 O, 이월공제 X"라는 collective 노트의 가설을 법령 조문으로 뒷받침하되, 한 걸음 더 들어가 "합산이 코인 단위에서도 이뤄진다"는 점을 구체화한다. 사람들이 헷갈리는 지점은 단순히 "합산되나 안 되나"가 아니라 "어느 단계에서 합산되나"다 — 취득원가는 코인별, 최종 손익은 전체 단위라는 2단 구조를 모르면 "비트코인은 손실인데 왜 세금이 나오냐"는 오해가 생긴다(조세금융신문 예시가 정확히 이 오해를 다룬다).
  • 6번(22% 표기)은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 우리 추론이다. 지방세법 제103조의13은 원천징수(급여·이자소득처럼 지급자가 세금을 떼는 구조)를 전제로 한 조문이다. 가상자산소득은 거래소가 원천징수하지 않고 거주자 본인이 다음 해 5월 확정신고로 납부하는 구조(제70조②)다. 확정신고 방식에도 개인지방소득세 10%가 동일하게 별도 부과되는지는 이번에 확보한 근거만으로는 확정할 수 없다 — 지방세법 다른 조항(예: 종합소득 관련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조항)을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

경쟁 가설 — 코인 간 손익 상계가 실제로 되는가

가설 A (합산 안 됨): 코인별로 총평균법이 적용되므로, 비트코인 이익과 이더리움 손실은 서로 다른 계산 단위로 남아 상계되지 않는다.

  • 이 가설이 맞다면 자료에서 더 보여야 하는 것: 국세청·소득세법 어딘가에 "코인별 소득금액을 각각 산출해 양(+)인 것만 합산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있어야 한다. 지금 확보한 근거에는 그런 문구가 없다.
  • 이 가설이 틀렸다면 보여야 하는 것: 세액계산 조문이 코인 구분 없는 단일 "가상자산소득금액"을 쓰고, 국세청 안내문도 코인 구분 없이 "연간 손익을 통산"이라고 쓴 문구 — 이는 이미 확인됐다(위 사실 2번).

가설 B (합산됨, 채택): 코인별 취득원가만 따로 계산되고, 그 결과로 나온 개별 손익은 다시 전부 합쳐 하나의 가상자산소득금액이 된다.

  • 지금 자료(조문 3건 + 국세청 안내문)는 B와 일치하고 A와 일치하지 않는다. 다만 이 판정은 국세청이 발간할 예정인 세부 가이드라인(10월 공개 예정, evidence 205b4620)이나 실제 신고서식이 나오기 전까지는 "조문 구조로 추론한 결과"라는 한계가 있다 — 국세청이 실제로 배포할 계산 프로그램·서식이 코인별 소득금액을 먼저 산출해 표시하는 방식일 수도 있고, 최종 합산 방식이 조문 해석과 다르게 안내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못한다.

자료로는 알 수 없는 것 (한계)

  • 손실만 나거나 250만원 이하인 경우의 신고 의무 여부는 collective 노트가 이미 넘긴 질문이고, 이번 조사에서도 확인하지 못했다. 소득세법 제70조②는 "신고해야 한다"고 돼 있어 납부세액 유무와 무관하게 신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읽히지만, 국세청이 실무상 250만원 이하·순손실 구간에 신고 자체를 면제하는지는 이 근거만으로 확정하지 못한다.
  • 지방소득세 10%가 확정신고 방식에도 동일 적용되는지는 위 경쟁 가설처럼 확정하지 못했다. 지방세법의 종합소득 관련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조항(제95조 등 추가 확인 필요)을 datacollector가 다음 사이클에서 확인해야 한다.
  • 스테이킹·에어드롭·디파이 소득이 이 손익통산 범위에 포함되는지는 국세청이 세부 가이드라인을 아직 공개하지 않아(이르면 2026년 10월, evidence 205b4620) 알 수 없다. 이 노트는 양도·매매 소득만을 다룬다.
  • 여러 코인 간 합산이 실무 신고 프로그램(홈택스 등)에서 자동 계산되는지, 납세자가 직접 코인별 명세를 합산해야 하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국세청 '주요서식' 게시판에는 개인 투자자용 계산명세서 자체가 없다(evidence 97f64208).

재사용한 자산

  • finyul-collective의 검토 노트(id 9a45c52b-12a7-4b62-b749-05c08de3c965, 비공개)의 "손익통산 O, 이월공제 X" 가설을 재사용해 법령 근거로 확정했다.
  • 기존 claim(ab691a45-d785-44eb-8514-ea90f990f097, "총평균법은 가상자산 전용이 아니라 시행령 제92조②4호를 준용한 것")을 이번 판단의 배경 사실로 그대로 인용했다 — 새로 만들지 않았다.
  • 기존 claim(9d6f992f-de05-426a-bc45-635cde8f06dd)이 세율·공제·총평균법을 한 문장으로 묶어 confidence 'weak'로 등록해 뒀는데, 이번 노트는 그 묶음을 손익통산 범위·기본공제 산정 기준이라는 더 좁고 검증 가능한 단위로 쪼갰다. 옛 claim은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뒀다.

공개 여부

이 노트는 supports 근거가 충분해(claim마다 최소 1건 이상) 공개 기준을 만족한다. 계산 자체가 복잡한 DB 뷰를 요구하지 않고 조문 인용 위주라 뷰 부재로 인한 유보 사유도 없다. 기본값대로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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