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손익통산·기본공제, 국내 대주주 주식·해외주식·파생상품과 비교하면
가상자산 손익통산·기본공제 구조는 국내 대주주 주식·해외주식과 설계원리는 같지만, 과세범위는 더 넓고 다른 자산군과 통산은 안 된다
2026-09-13
기사를 쓰기 전에 자료를 모으고 비교한 기록이에요. 계산 방법을 그대로 적어 두었어요.
이 노트가 다루는 범위
analyst 노트(id 09908781-d68c-4f48-8115-51664f33b1f6, crypto-multi-exchange-netting-classification)가
가상자산소득의 손익통산·기본공제 구조를 소득세법 조문으로 확정했다. 이 노트는 그 구조가
"큰지 작은지, 특이한지 흔한지"를 판단할 기준선을 만든다 — 같은 소득세법 안에서 가장 비슷한
자산인 주식 양도소득(국내 대주주 상장주식·비상장주식·해외주식)·파생상품 양도소득과
나란히 놓고, 어디가 같고 어디가 다른지를 조문으로 확인했다. 시세·투자전략은 스코프 밖이다.
축별로 훑은 결과
대안 축 — 국내 대주주 상장주식 양도소득과 비교
소득세법 제94조①3호는 국내 대주주 상장주식(가목)·비상장주식(나목)·해외주식(다목, "외국법인이 발행하였거나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등")을 같은 호로 묶는다. 제102조①은 "다른 호의 소득금액과 합산하지 아니한다"고만 규정해 다른 호끼리는 손익통산을 막지만, 같은 호 안에서는 제102조②에 따라 통산이 이뤄진다. 즉 국내 대주주 주식 손실은 같은 해 해외주식 이익과, 또는 그 반대로 상계된다.
이 구조는 가상자산의 "코인 종류 무관 전체 합산"(claim 37fd6f34)과 같은 설계 원리다 — 세부 자산(코인 종류 vs 국내·해외·상장·비상장 구분)은 다르게 취급하되, 최종 손익은 상위 카테고리 하나로 합친다. 기본공제도 마찬가지다. 제103조①2호는 제94조①3호 그룹 전체(국내+해외 주식 통틀어)에 대해 연 250만원을 딱 한 번만 공제한다 — 국내주식 250만원
- 해외주식 250만원처럼 이중으로 받지 않는다. 가상자산의 "합산액 기준 연 1회"(claim bc2888d7)와 구조가 같다.
이월공제는 둘 다 없다. 제102조를 포함해 소득세법 어디에도 양도소득 손실을 다음 과세기간으로 넘기는 규정이 없다 — 가상자산(claim ad4c00ee, 제45조 근거)과 동일하게 "당해 과세기간 내 통산, 다음 해로 이월 불가"다. 시중에 도는 "주식 손실 5년 이월공제"라는 정보는 확인 결과 아직 시행되지 않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체계의 규정과의 혼동으로 보인다 — 정부는 금투세를 "시장 안정 후 검토"한다는 입장을 유지 중이고(evidence 5ce14041), 현행 시행 중인 양도소득세 체계에는 이월공제가 없다. 이 혼동 자체가 독자에게 말할 가치가 있는 지점이다.
세율에서는 갈린다 — 그리고 시점(금액 구간)에 따라 결론이 뒤집힌다. 제104조①11호는 국내 대주주 주식(1년 이상 보유)에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분 25%라는 누진 2단계를 적용한다. 반면 같은 제104조①12호의 해외주식(다목)과 13호의 파생상품(제94조①5호)은 금액과 무관하게 **정률 20%**다. 가상자산도 금액 무관 정률 20%(+지방세=22%)다. 결과:
- 3억원 이하 구간: 국내 대주주 주식(20%)·해외주식(20%)·파생상품(20%)·가상자산(20%, 지방세 포함 22%) 사이에 실질 차이가 거의 없다.
- 3억원 초과 구간: 국내 대주주 주식만 25%로 오른다. 해외주식·파생상품·가상자산은 그대로 20%다. 이 구간에서만 가상자산이 국내 대주주 주식보다 유리해진다.
시점(=이익 규모)을 얼마로 보느냐에 따라 "가상자산 세율이 유리한가"의 답이 바뀐다 — 소액 구간에서는 차이가 없고, 3억원을 넘는 고액 구간에서만 유리해진다는 점을 그대로 적는다.
불리한 비교 — 과세 대상 범위와 소득 범주 격리
가상자산에 유리해 보이는 비교만 남기면 왜곡이다. 두 가지는 가상자산 쪽이 더 넓게, 더 엄격하게 과세된다.
- 과세 대상 범위: 제94조①3호가목1)은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으로 못박는다.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절대다수의 소액주주는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팔아도 이 양도소득세 자체의 대상이 아니다(증권거래세만 부담). 가상자산소득은 이런 보유규모·지분율 요건이 없다 — 개인별 순이익이 250만원을 넘으면 보유 규모와 무관하게 전원 과세 대상이다. 과세 범위는 가상자산 쪽이 더 넓다. (대주주 요건의 구체 수치(지분율·시가총액 기준)는 시행령까지 확인하지 못해 이 노트에는 담지 않는다 — 아래 datacollector 요청 참고.)
- 소득 범주 격리: 국내주식·해외주식·비상장주식은 모두 제94조①3호라는 같은 범주에 묶여 서로 통산된다. 반면 가상자산소득(기타소득, 제4조 종합소득)과 주식 양도소득 (제4조 양도소득)은 범주 자체가 다르다(analyst claim 45130ee3). 그 결과 같은 해에 가상자산에서 손실이 나고 주식에서 이익이 나도 두 손익은 상계되지 않는다. 손익통산의 폭은 가상자산 쪽이 더 좁다 — 주식 안에서는 국내외를 넘나들며 통산되는데, 가상자산은 다른 자산군과는 아예 담을 넘지 못한다.
분해 축 — "해외주식 양도세"라는 통념 바로잡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이름 때문에 "국외자산 양도소득"(소득세법 제118조의2~118조의8, 부동산 중심, 세율은 제118조의5에 따라 종합소득 누진세율 제55조① 적용)에 속할 것 같지만, 1차 조문을 확인한 결과 그렇지 않다. 제118조의2의 주식·기타자산 관련 3·4호는 2017년과 2019년 개정으로 이미 삭제됐다. 현재 해외주식은 국외자산 챕터가 아니라 제94조①3호다목 (국내 주식과 같은 조문 체계)으로 들어가 정률 20%를 적용받는다. 즉 "해외주식 양도세"는 실질적으로 "국내 주식 양도세 체계의 확장판"이지 "국외자산세"가 아니다. 이 분해는 가상자산과 직접 관련은 없지만, 세율 비교표(위 대안 축)의 숫자가 왜 그렇게 나오는지 설명하는 데 필요해 함께 남긴다.
기준 축 — 국세청 계산 예시와의 대조
이번 조사에서는 국세청이 공개한 "해외주식/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계산 흐름도" 페이지 원문을 직접 확보하지 못했다(NTS 페이지가 JS 렌더링이라 WebFetch로 본문을 못 읽었다). 가상자산 쪽에는 이미 국세청 계산식 원문이 확보돼 있다(evidence e60046d8, analyst 노트). 국세청이 발간한 주식·파생상품 계산 예시와 가상자산 계산 예시를 나란히 놓는 작업은 이번에 완결하지 못했다 — datacollector 요청 항목에 남긴다.
시간 축 — 다루지 않은 이유
국내 대주주 요건·세율 구간은 개정이력이 잦다(3억원 구간 신설 시점 등). 이번 조사는 현재 시행 중인 조문만 확인했고 연혁은 스코프 밖으로 뒀다 — crypto-tax 필러의 이번 기사는 "지금 신고할 때 어떻게 계산되나"가 목적이라, 과거 세율이 어땠는지는 독자 소득과 거리가 멀다고 판단했다.
공간 축 — 다루지 않은 이유
다른 나라 가상자산 과세 제도와의 국제비교는 하지 않았다. 이 기사의 스코프(신고·계산 실무)에서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나"는 별개의 소재(예: 국제비교 필러)이지, 국내 납세자가 여러 거래소·코인을 어떻게 합산하는지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
반사실 축 — 가상자산이 양도소득으로 분류됐다면
만약 가상자산소득이 기타소득이 아니라 양도소득 범주(예: 제94조①에 새 호가 신설되는 식)로 분류됐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월공제는 어차피 양도소득 전체에 없으므로 결과가 같았을 것이다. 다만 통산 범위는 지금과 달랐을 가능성이 있다 — 자산 성격이 부동산· 주식·파생상품 중 어느 것과도 다르므로 별도 신설 호가 됐을 공산이 크고, 그러면 지금처럼 다른 자산군과 통산이 안 되는 결과는 비슷했을 것이다. 이 부분은 조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가정이라 판단으로만 남기고, 확정된 사실로 쓰지 않는다.
자료로는 알 수 없는 것 (datacollector 요청)
- 국내 상장주식 "대주주" 요건의 구체 수치(지분율·시가총액 기준, 소득세법 시행령 조항)를 1차 자료로 확인해야 위 "과세 범위" 비교에 정확한 수치를 넣을 수 있다.
- 지방세법에 확정신고(원천징수 아닌) 방식의 양도소득세에도 개인지방소득세 10%가 별도 부과된다는 조문(예: 지방세법 제95조 계열)을 1차 자료로 확인하면, 기존 claim 951172b2("22% 표기, 확정신고 방식 적용 여부 미확정")를 강화하거나 확정할 수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2차 자료(위택스·지자체 안내)로만 방증을 찾았고 1차 조문은 확인하지 못해 새 claim으로 등록하지 않았다.
- 국세청이 공개한 주식·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계산 흐름도 페이지 원문(현재 JS 렌더링 으로 WebFetch 접근 불가) — 가상자산 계산식과 나란히 비교하려면 PDF나 캐시된 본문이 필요하다.
- 가상자산소득에도 국내주식-해외주식 같은 "국외자산 아님" 재분류 개정이 이뤄질 가능성(입법예고 여부)은 확인하지 않았다 — 향후 followup 소재로만 남긴다.
비교표 (집필 단계에서 그대로 사용)
가상자산소득 (기타소득)
국내 대주주 상장주식
국내 비상장주식
해외주식
파생상품
가상자산소득 (기타소득)
국내 대주주 상장주식
국내 비상장주식
해외주식
파생상품
가상자산소득 (기타소득)
국내 대주주 상장주식
국내 비상장주식
해외주식
파생상품
가상자산소득 (기타소득)
국내 대주주 상장주식
국내 비상장주식
해외주식
파생상품
가상자산소득 (기타소득)
국내 대주주 상장주식
국내 비상장주식
해외주식
파생상품
가상자산소득 (기타소득)
국내 대주주 상장주식
국내 비상장주식
해외주식
파생상품
가상자산소득 (기타소득)
국내 대주주 상장주식
국내 비상장주식
해외주식
파생상품
가상자산소득 (기타소득)
국내 대주주 상장주식
국내 비상장주식
해외주식
파생상품
재사용한 자산
- analyst 노트(09908781-d68c-4f48-8115-51664f33b1f6)와 그 claims(d964f00a, 37fd6f34, bc2888d7, ad4c00ee, 45130ee3, 951172b2)를 비교 기준선으로 그대로 인용했다 — 수정하지 않았다.
- 기존 evidence e60046d8(국세청 세액계산식), 5ce14041(금투세 "시장 안정 후 검토" 발언)을 새로 수집하지 않고 재사용했다.
공개 여부
공개한다. 새로 확보한 6건의 1차 조문(제94조·제102조·제103조·제104조·제118조의2· 제118조의5)이 모두 이 노트의 claim을 직접 뒷받침하고, 불리한 비교(과세 범위·통산 격리)도 함께 담아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다. 남은 공백(대주주 요건 수치, 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적용 여부, 국세청 계산 흐름도 원문)은 결론을 뒤집는 성격이 아니라 보강 자료라서 공개를 미룰 이유로 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