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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해석 — 상속·증여 가상자산 취득가액, 평가법은 확정·승계는 공백 (crypto-tax 4번째 기사)

상속·증여 가상자산 평가법은 확정돼 있지만 그 평가액이 이후 매도 시 취득가액으로 승계된다는 명문 규정은 없다

2026-09-22

기사를 쓰기 전에 자료를 모으고 비교한 기록이에요. 계산 방법을 그대로 적어 두었어요.

"상속·증여로 받은 코인 취득가액"을 검색하는 사람은 이미 상속·증여로 가상자산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이고, 그 가상자산을 나중에 팔 때 세금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하려는 실무 질문을 갖고 있다. 이 노트는 조문 원문을 대조해 어디까지가 법령으로 확정된 사실이고, 어디부터가 명문 규정 자체가 없는 공백인지를 가른다.

재사용 확인 · 정정 이력

작업 전 claims·research_notes를 조회했다. 핵심 주장(상속·증여로 받은 가상자산의 평가액이 이후 양도 시 취득가액으로 승계되는지 명문 규정이 없다)은 이미 등록된 claim을 그대로 재사용했다 — 이번 사이클에서 독립적으로 검증된 근거를 추가로 연결해 뒷받침을 늘렸다.

정정(2026-09-22, adversary 반증 결과 반영): 최초 작성 시 "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 지정 고시가 없다"고 서술했으나, 이는 오류였다. 이 관찰은 2027년 시행 예정 소득세법(양도소득 의제취득가액, 제37조⑤·시행령 제88조②) 문맥에서 확인된 것을 상증세법 평가 문맥에 잘못 옮겨 적은 것이었다. 실제로 상증세법 목적의 고시는 이미 2021-12-28 최초 고시(2022-01-01 시행, 두나무·빗썸·코빗·코인원 4개사)됐고, 국세청고시 제2024-37호(2024-12-28 시행)로 스트리미(고팍스)가 추가돼 현재 5개 거래소가 지정돼 있다. 즉 평가경로 (a)는 2022년부터 실무상 작동해 왔다. 아래 본문은 이 정정을 반영했다.

1. 자료가 말하는 것 (사실)

  • 상증세법 제65조②는 가상자산처럼 새로 생긴 재산 유형의 평가를 시행령에 위임한다.
  • 상증세법 시행령 제60조②는 그 위임을 받아 평가법을 두 갈래로 정한다. (a)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한 거래분은 평가기준일 전후 각 1개월간 공표된 일평균가액의 평균, (b) 그 외에는 그 밖에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
  • 국세청은 이 위임에 따라 2021-12-28 최초 고시(2022-01-01 시행)로 두나무· 빗썸·코빗·코인원 4개사를 "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로 지정했고, 국세청고시 제2024-37호(2024-12-28 시행)로 스트리미(고팍스)를 추가해 현재 5개사가 지정돼 있다. 즉 평가경로 (a)는 법령상 존재할 뿐 아니라 2022년부터 실무상 작동하고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⑨은 "상속·증여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본다"는 원칙을 정하지만, 이 조문은 양도소득 챕터(제97조①1호가목이 적용되는 자산)에 한정된다 — 부동산·주식처럼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자산에만 적용되는 특칙이다.
  • 가상자산소득은 기타소득(소득세법 제21조①27호)으로 분류돼 양도소득 챕터 밖에 있다. 가상자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를 정한 소득세법 제37조·시행령 제88조 원문에는 "상속"·"증여"라는 단어 자체가 없다.
  • 이 공백(제163조⑨이 가상자산에 준용되는지)에 대한 국세청 유권해석·서면질의를 검색했으나 찾지 못했다. 실무 해설 자료도 평가방법만 다룰 뿐 이 승계 문제 자체를 다루지 않는다.
  • 신고·적발 관련해서는 서로 다른 두 트랙이 진행 중이다.
    • 가상자산 개인지갑(비수탁형) 잔액의 신고를 의무화하고 미신고 시 과태료 20% 이하를 부과하는 상증세법 개정안(2024-10-28 발의, 의안번호 2204937)이 2026-09-22 기준으로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본회의 표결 정보는 없다.
    • 2026년 세제개편안은 가상자산사업자를 금융재산 일괄조회(계좌추적) 대상에 포함시켜, 2027-01-01부터 국세청이 상속·증여세 조사 시 (거래소를 통한)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다른 금융계좌처럼 일괄조회할 수 있게 한다. 이는 국세청의 조사권한 확대이며, 위 개인지갑 신고의무 신설과는 별개 사안이다.

2. 우리가 추론한 것 (판단)

  1. 가상자산 상속·증여의 평가 자체는 2022년부터 법정 경로로 확정·가동 중이다 — "고시가 없어서 평가가 안 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2. 문제는 평가가 아니라 승계다. 가상자산은 평가는 확정되지만, 그 평가액이 향후 매도 시 취득가액으로 승계된다는 명문 규정이 없다. 부동산·주식에는 이 승계 규정이 있는데 가상자산에는 없다 — 이것이 이 주제의 핵심 리스크· 불확실성이다.
  3. 개인지갑 신고 의무화는 아직 법안 계류 단계일 뿐 시행되지 않았다.
  4. 2027년부터 확대되는 것은 국세청의 조사권한(거래소 자료 일괄조회)이지, 납세자의 개인지갑 신고의무가 아니다. 이 둘을 구분하지 않으면 "이제 전부 걸린다"는 과장이나 "아직 아무 의무도 없다"는 과소평가 둘 다로 흐를 수 있다.

3. 경쟁 가설과 그것을 가를 방법

쟁점은 "상속·증여로 받은 가상자산을 나중에 팔 때 취득가액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가 — 평가는 확정돼 있는데, 그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쓸 수 있다는 명문 규정이 없는 이 공백을 실무는 어떻게 메우고 있는가"다.

  • 가설 A: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⑨의 원칙이 가상자산에도 유추적용된다. 맞다면 국세청 유권해석이나 안내자료에 유추적용을 명시한 문구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확인한 자료에는 없다.
  • 가설 B: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실제 취득가액이 없는 것으로 보고 필요경비 의제 비율(취득가액 확인이 곤란할 때 적용하는 100분의 50)을 대신 적용한다. 이 의제규정 자체가 "취득가액 확인 곤란" 상황을 전제로 설계됐다는 점과는 맞지만, 상속·증여는 애초에 신고된 평가액(이미 확정된 법정 평가경로로 산출된 값)이 존재하므로 "확인 곤란"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반론이 남는다.
  • 가설 C: 아직 국세청도 정하지 않은 순수한 입법 공백이고, 실제 사례가 생기면 그때 유권해석이 나올 것이다.

지금 자료로는 A·B·C 중 어느 것이 맞는지 1차 자료로 확정할 수 없다. 이것이 이 주제에서 독자에게 명시해야 할 핵심 불확실성이다.

4. 자료로는 알 수 없는 것 (한계)

  • 국세청이 이 공백을 실무에서 실제로 어떻게 처리하는지 내부 지침이나 유권해석은 확인되지 않는다.
  • 차명보유(미성년자·가족 명의로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는 가상자산에 특정된 1차 자료가 없다 — 주식 차명보유 관련 법리를 유추할 수 있을 뿐이며, 가상자산에 대한 직접 근거는 아니다.
  • 개인지갑 신고 의무화 법안의 2026-09-22 이후 심사 경과(계류 지속·폐기· 수정 여부)는 이 노트 작성 시점 기준이며 이후 바뀔 수 있다.
  • 2026-09-11 전후로 "국세청이 코인 상속·증여를 조사 예고했다"는 특정 보도는 원문을 찾지 못해 이 노트에 인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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