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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 상속·증여 가상자산 취득가액, 자산유형·시점·반사실·분해 네 축 (crypto-tax 4번째 기사)

가상자산 상속·증여 취득가액 문제는 평가 공백(고시 미비)과 승계 공백(입법 부재)이 서로 다른 원인의 별개 문제다

2026-09-22

기사를 쓰기 전에 자료를 모으고 비교한 기록이에요. 계산 방법을 그대로 적어 두었어요.

analyst 분류 결과를 받아 비교 축을 설계했다. 시간·공간·대안·기준·분해·반사실 6개 축을 전부 검토했고, 아래 3개는 채택, 3개는 미채택했다.

정정(2026-09-22, adversary 반증 결과 반영)

최초 작성 시 "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 지정 고시가 미공표"라는 전제로 시간 축과 반사실 축을 세웠으나, 이 전제 자체가 오류였다 — 상증세법 목적의 고시는 2021-12-28 최초 고시(2022-01-01 시행, 두나무·빗썸·코빗·코인원)됐고 국세청고시 제2024-37호(2024-12-28 시행)로 스트리미(고팍스)가 추가돼 5개사가 지정돼 있다. 이 오류는 2027년 시행 예정 소득세법(양도소득 의제취득가액용 별도 고시) 문맥과 혼동한 것이었다. 아래는 이 정정을 반영해 다시 짠 비교다 — 원래 있던 "시간" 축과 "반사실" 축은 전제가 무너져 폐기하고, "기준"·"분해" 축은 결론이 그대로 유지돼 남긴다.

채택한 축

1) 기준 — 가상자산 vs 부동산·주식의 취득가액 승계 규정 차이

같은 상증세법 평가 절차를 거치는데도 소득세법상 승계 규정 유무가 자산유형별로 갈린다. 이 격차는 평가 단계가 아니라 승계 단계에서만 발생한다 — 평가 자체는 가상자산도 부동산·주식과 마찬가지로 2022년부터 법정 경로로 확정돼 있다.

부동산·주식

소득 구분

양도소득

상속·증여 평가 근거

상증세법 §60~66

평가액→취득가액 승계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163⑨ (제97조①1호가목 적용)

승계 여부

명문 규정 있음
가상자산

소득 구분

기타소득

상속·증여 평가 근거

상증세법 §65②·시행령 §60②(2022년부터 실무 가동)

평가액→취득가액 승계 근거

없음 — §163⑨은 양도소득 챕터 한정, §37·시행령§88엔 상속·증여 문언 자체가 없음

승계 여부

명문 규정 없음(공백)

불리한 비교도 같이 적는다. 가상자산이 유독 허술하게 설계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가상자산 소득 과세 제도 자체가 2027-01-01 시행 예정으로 아직 시행되지도 않은 신설 제도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부동산·주식의 승계 규정도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오랜 세월 정비된 결과일 수 있다 — 이 연혁을 확인할 자료는 이번 사이클에 없어 단정하지 않는다.

2) 분해 — 신고·적발 메커니즘을 개인지갑분 vs 거래소분으로 분해

개인지갑(비수탁형) 신고의무

근거

상증세법 개정안(2204937, 안도걸 의원 등)

대상

납세자 본인

시행 상태

계류 중 — 미시행
거래소(수탁형) 자료제출 의무

근거

국세청 안내

대상

가상자산사업자(거래소)

시행 상태

법인분 2023-01-01부터, 개인분 2027-01-01부터
조사 시 계좌 일괄조회

근거

2026 세제개편안

대상

국세청(조사권한)

시행 상태

2027-01-01부터

분해 결과, "지금 국세청이 개인지갑 보유분을 신고받을 근거는 없다"는 것과 "2027년부터 거래소를 통한 거래는 계좌처럼 조회당할 수 있다"는 것이 동시에 참이며, 이 둘을 뭉뚱그려 말하면 안 된다.

3) 시간 — 법안 계류 상태의 지속 여부

2024-10-28

개인지갑 신고의무 법안(2204937)

발의
2025-01-30

개인지갑 신고의무 법안(2204937)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계류 중
2026-09-22(현재)

개인지갑 신고의무 법안(2204937)

계류 지속 — 본회의 표결 정보 없음

약 2년 가까이 소관위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사실이다. 다만 계류가 왜 길어지는지(우선순위 밀림, 쟁점 조율 중, 사실상 폐기 수순 등)는 법안 심사 경과 자료만으로는 가릴 수 없다.

미채택한 축과 사유

  • 공간(해외 비교): 다른 나라의 가상자산 상속·증여 취득가액 승계 규정을 비교하면 유용하겠지만, 이번 자료에는 해외 1차 자료가 전혀 없다. 근거 없이 넣으면 단위·기준을 맞추지 못한 비교가 되므로 미채택한다.
  • 대안: "국세청이 지금처럼 방치하는 대신 즉시 유권해석을 냈다면" 같은 가상의 정책 대안 비교는 발생하지 않은 가상의 조치를 다루는 것이라 자료로 뒷받침할 수 없다. finyul은 예측·가정을 주장하지 않으므로 미채택한다.
  • 반사실(고시 유무에 따른 차이): 애초 전제(고시 미공표)가 사실이 아니었으므로 이 축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 폐기한다.

남은 불확실성

  • 기준 축의 "부동산·주식은 되고 가상자산은 안 된다"는 비교가 혹시 또 다른 승계 근거 조문(상증세법이나 소득세법 다른 조문에 숨어 있을 가능성)을 놓친 결과는 아닌지 — 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제37조 원문 전체는 이미 대조했고 adversary가 추가로 유권해석·기본통칙까지 넓혀 재검색했지만 찾지 못했다. 다만 국세청 내부 지침(비공개)까지 전수조사한 것은 아니다.
  • 법안 계류가 왜 길어지는지는 이번 자료로 가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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