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 — 상속·증여 가상자산 취득가액, 자산유형·시점·반사실·분해 네 축 (crypto-tax 4번째 기사)
가상자산 상속·증여 취득가액 문제는 평가 공백(고시 미비)과 승계 공백(입법 부재)이 서로 다른 원인의 별개 문제다
2026-09-22
기사를 쓰기 전에 자료를 모으고 비교한 기록이에요. 계산 방법을 그대로 적어 두었어요.
analyst 분류 결과를 받아 비교 축을 설계했다. 시간·공간·대안·기준·분해·반사실 6개 축을 전부 검토했고, 아래 3개는 채택, 3개는 미채택했다.
정정(2026-09-22, adversary 반증 결과 반영)
최초 작성 시 "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 지정 고시가 미공표"라는 전제로 시간 축과 반사실 축을 세웠으나, 이 전제 자체가 오류였다 — 상증세법 목적의 고시는 2021-12-28 최초 고시(2022-01-01 시행, 두나무·빗썸·코빗·코인원)됐고 국세청고시 제2024-37호(2024-12-28 시행)로 스트리미(고팍스)가 추가돼 5개사가 지정돼 있다. 이 오류는 2027년 시행 예정 소득세법(양도소득 의제취득가액용 별도 고시) 문맥과 혼동한 것이었다. 아래는 이 정정을 반영해 다시 짠 비교다 — 원래 있던 "시간" 축과 "반사실" 축은 전제가 무너져 폐기하고, "기준"·"분해" 축은 결론이 그대로 유지돼 남긴다.
채택한 축
1) 기준 — 가상자산 vs 부동산·주식의 취득가액 승계 규정 차이
같은 상증세법 평가 절차를 거치는데도 소득세법상 승계 규정 유무가 자산유형별로 갈린다. 이 격차는 평가 단계가 아니라 승계 단계에서만 발생한다 — 평가 자체는 가상자산도 부동산·주식과 마찬가지로 2022년부터 법정 경로로 확정돼 있다.
소득 구분
상속·증여 평가 근거
평가액→취득가액 승계 근거
승계 여부
소득 구분
상속·증여 평가 근거
평가액→취득가액 승계 근거
승계 여부
불리한 비교도 같이 적는다. 가상자산이 유독 허술하게 설계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가상자산 소득 과세 제도 자체가 2027-01-01 시행 예정으로 아직 시행되지도 않은 신설 제도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부동산·주식의 승계 규정도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오랜 세월 정비된 결과일 수 있다 — 이 연혁을 확인할 자료는 이번 사이클에 없어 단정하지 않는다.
2) 분해 — 신고·적발 메커니즘을 개인지갑분 vs 거래소분으로 분해
근거
대상
시행 상태
근거
대상
시행 상태
근거
대상
시행 상태
분해 결과, "지금 국세청이 개인지갑 보유분을 신고받을 근거는 없다"는 것과 "2027년부터 거래소를 통한 거래는 계좌처럼 조회당할 수 있다"는 것이 동시에 참이며, 이 둘을 뭉뚱그려 말하면 안 된다.
3) 시간 — 법안 계류 상태의 지속 여부
개인지갑 신고의무 법안(2204937)
개인지갑 신고의무 법안(2204937)
개인지갑 신고의무 법안(2204937)
약 2년 가까이 소관위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사실이다. 다만 계류가 왜 길어지는지(우선순위 밀림, 쟁점 조율 중, 사실상 폐기 수순 등)는 법안 심사 경과 자료만으로는 가릴 수 없다.
미채택한 축과 사유
- 공간(해외 비교): 다른 나라의 가상자산 상속·증여 취득가액 승계 규정을 비교하면 유용하겠지만, 이번 자료에는 해외 1차 자료가 전혀 없다. 근거 없이 넣으면 단위·기준을 맞추지 못한 비교가 되므로 미채택한다.
- 대안: "국세청이 지금처럼 방치하는 대신 즉시 유권해석을 냈다면" 같은 가상의 정책 대안 비교는 발생하지 않은 가상의 조치를 다루는 것이라 자료로 뒷받침할 수 없다. finyul은 예측·가정을 주장하지 않으므로 미채택한다.
- 반사실(고시 유무에 따른 차이): 애초 전제(고시 미공표)가 사실이 아니었으므로 이 축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 폐기한다.
남은 불확실성
- 기준 축의 "부동산·주식은 되고 가상자산은 안 된다"는 비교가 혹시 또 다른 승계 근거 조문(상증세법이나 소득세법 다른 조문에 숨어 있을 가능성)을 놓친 결과는 아닌지 — 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제37조 원문 전체는 이미 대조했고 adversary가 추가로 유권해석·기본통칙까지 넓혀 재검색했지만 찾지 못했다. 다만 국세청 내부 지침(비공개)까지 전수조사한 것은 아니다.
- 법안 계류가 왜 길어지는지는 이번 자료로 가릴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