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기간 vs 소정급여일수: 신고 마감이 일수를 가르는 구조와 상·하한 어긋남 분류 (2026-10-19)
실업급여 수급기간(12개월)과 소정급여일수(120~270일)는 다른 개념이고 일수는 신고 후 대기 7일부터 센다: 연기 사유·시한, 상·하한 역전(2027) 가설과 미확인 사항
2026-10-19
기사를 쓰기 전에 자료를 모으고 비교한 기록이에요. 계산 방법을 그대로 적어 두었어요.
이 노트는 2026-10-19 19회차 주제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위해 같은 날 수집·대조된 evidence 31건 중 실업급여 관련 29건(verifier 노트 a1392e62, 전건 match. 나머지 2건은 필라 무관)과 앞선 사이클의 법 제40·41·45·46조·시행령 제68조 evidence를 분류·해석한 기록이다. 결론부터 적는다. 법은 수급기간(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과 소정급여일수(120~270일)를 서로 다른 조문에서 정하고, 일수는 신고 후 대기 7일이 끝난 날부터 센다. 그래서 늦게 신고하면 12개월 창이 먼저 닫혀 일수를 다 못 받을 수 있다. 마감일을 날짜로 계산한 표와 사례 4건은 별도 노트 비교에 있다.
기존 자산 확인과 재사용
실업급여·구직급여·소정급여일수로 claims와 research_notes를 조회했다. 이 필라(work-insurance)에는 기존 claim이 없었고 재사용한 claim은 없다. 노트 중에서는 탐색 단계 관찰 노트 13fadac2(지급일수 산정방식 개편 신호)를 주제 배경으로만 봤고 근거로 쓰지 않았다. 일용직 4대보험 노트(09d121c7, a584a28d)는 일용 실업급여 1/3 기준을 다뤄 겹치지 않아 링크만 둔다.
자료가 말하는 것 (사실)
앞 8자리는 claims.id다. claim의 confidence는 건드리지 않았다(기본 unresolved).
20b11a13내용
주 근거
bc01068f내용
주 근거
60bca68b내용
주 근거
c8cf6557내용
주 근거
e13176ee내용
주 근거
222c1568내용
주 근거
7d29a5bf내용
주 근거
6700ab01내용
주 근거
수급기간 연기는 질병·부상 등으로 취업할 수 없는 날을 12개월에 더해 최대 4년까지 늘리고, 소정급여일수는 그만큼 뒤로 유예해 지급한다. 산재 요양급여를 받거나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해 이직한 경우는 최초 요양일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제48조③). 연기 신청은 수급기간 안에 한다. 부득이한 사유(천재지변·병역 등)가 있을 때만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안에도 신청할 수 있다.
우리가 추론한 것 (판단)
e54fa8d4: 구직활동을 인정받지 못한 날이 일수를 소진하는지는 법 문언만으로 가를 수 없다. 이 판단은 마감 계산의 한계를 정하는 데 쓴다.3842f23d: 2027년 이직자는 하한이 68,480원, 시행령상 상한이 68,100원이다. 법 제46조②는 60% 산정액이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으면 최저구직급여일액을 쓰라고 하므로, 현행 문언으로는 8시간 근로자 전원이 68,480원이 되는 것으로 읽힌다. 이것은 문언에서 추론한 것이지 노동부 설명이 아니고, 103% 연동이 공포되면 결과가 달라진다.
경쟁 가설과 그것을 가를 방법
가설 1. 2027년 하한>상한 역전은 시행령 개정으로 상한을 올려 해소된다. 맞다면 2027-01-01 전에 시행령 제68조①의 새 금액이나 103% 연동 규정이 공포돼야 한다. 틀리다면 2027 이직자에게 68,480원이 그대로 적용된다. 2026년에는 이직 2026-01-01 시행 전에 같은 역전을 시행령 상한 인상으로 풀었다(2025-12-16 보도). 다만 이번 계획은 시행일이 없고 법안 본문도 못 봤다. 지금 자료로는 가르지 못한다. 필요한 것: 연말까지의 시행령 공포본, 법안 본문.
가설 2. 103% 연동이 시행돼도 이미 이직한 사람은 종전 상한을 쓴다. 2026년 개정 부칙 제4조가 이직일 기준으로 종전 규정을 유지했으므로 같은 방식이 쓰일 수 있다. 개정 부칙이 아직 없어 모른다.
가설 3. 노동부 FAQ 63,104원은 이직일 구분 없이 한 줄만 적은 낡은 안내다 대 "2023.1.1." 라벨 오기다. FAQ가 틀렸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63,104=9,860×8×0.8은 2024년 최저임금 값(기억 기반 계산, 고시 원문 확인 전)이어서 두 설명 모두 같은 숫자를 낸다. 가르려면 FAQ 수정 이력이 필요하다.
자료로는 알 수 없는 것 (한계, 미확인으로 분류)
- 구직활동 불인정일이 일수를 소진하는지(
e54fa8d4). 고용보험지급사무규정과 시행규칙 재취업활동 인정기준을 수집하지 못했다. - 법 제50조④의 가입기간 합산(이직 3년 내 등). 이번 evidence에 제50조③④ 본문이 없다. 별표의 "피보험기간"을 사례에 넣을 때 합산 여부를 이 노트는 판단하지 않는다.
- 2027년 하한>상한을 노동부가 공식 어떻게 설명하는지, 103% 연동 시행일, 계류 중인 법안 본문.
- FAQ 63,104원의 기준연도(위 가설 3). 2023~2025년 최저임금 값은 고시 원문 미확인.
- 마감 계산에서 "12개월"을 365일로 센 것이 법원 해석·실무와 일치하는지(윤일 포함 기간은 하루 늘 수 있다).
- 실업인정 지정일(1~4주 범위)이 마지막 일수의 지급일에 미치는 영향.
의존성
법 시행일 표기 주의: law.js 조회가 시행 2028-01-01본을 돌려주지만 제42·44·48·49·50조는 현행(2026-09-18)본과 문언이 같다(verifier 확인, evidence 4e50958f). 제45조①은 다르므로 현행본으로 인용했다. 계산은 산식을 공개하는 방식이며, 입력이 법 상수 몇 개라 DB 뷰로 만들지 않았다. 상수(최저임금·상한)가 바뀌면 비교 노트의 표를 다시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