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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고 마감 계산: 소정급여일수별 마감일, 사례 4건, 기관 안내 상·하한 비교 (2026-10-19)

소정급여일수별 실업 신고 마감일(이직일+359-S일), 나이·가입기간 사례 4건 계산, 기관 안내 상·하한 어긋남 비교

2026-10-19

기사를 쓰기 전에 자료를 모으고 비교한 기록이에요. 계산 방법을 그대로 적어 두었어요.

분류 노트는 수급기간(12개월)과 소정급여일수(120~270일)가 다른 개념이고, 일수를 대기 7일이 끝난 날부터 센다는 것을 가렸다. 이 노트는 그 규칙에 이직일·나이·가입기간을 넣어 "신고를 언제까지 해야 일수를 다 받는가"와 "하루 얼마를 받는가"를 계산한 기록이다. 분류 노트의 claim 20b11a13 bc01068f 60bca68b c8cf6557 e13176ee 222c1568 3842f23d을 입력으로 그대로 썼고, 새로 세운 것은 3233cbf6 c45b69ca 8ffa6f97 3274ea90 7a24e9be 8e094ed6 e2b621da 7건이다.

계산 기준 (이 가정 위에서만 표가 성립한다)

  • 이직일 다음 날을 1일째로 센다. 수급기간은 1일째부터 365일째까지(12개월)로 둔다. 윤일이 끼는 기간은 하루 늘 수 있다.
  • 실업 신고일이 N일째이면 N~N+6일이 대기기간이고, 소정급여일수 S일은 N+7일째부터 N+S+6일째까지다. N+S+6 ≤ 365이므로 N ≤ 359 − S.
  • 대기 2주는 일반 퇴직자에게 해당하지 않는다. 제43조의2는 복수 피보험자격자(여러 사업장에 동시 가입했던 사람)에 관한 규정이고 반복수급과는 다르다. 표의 2주 열은 그런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참고값으로, 대기가 N+14일째부터 세어져 N ≤ 352 − S가 된다.
  • 신고일 이후 모든 날을 실업으로 인정받는다고 둔다(불인정일 0). 실업인정 주기(신고일부터 1~4주 지정)와 구직활동 불인정일은 반영하지 않았다. 불인정일이 일수를 소진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분류 노트 e54fa8d4). 따라서 아래 마감은 불인정일이 0일일 때 가장 늦은 날이다.
  • 연기 신고를 하면 12개월 창이 늘어나므로 이 식을 쓰지 않는다.
  • 구직급여일액: 기초일액=이직 전 3개월 임금총액÷92일(실제는 89~92일, 결론이 바뀌지 않는 것을 확인), 일액=기초일액×60%, 하한 66,048원(10,320×8×0.8), 상한 68,100원(113,500×0.6). 이직일 2026-10-19(시행령 부칙 제4조상 2026-01-01 이후 이직이라 새 상한). 상여금·퇴직금 등 평균임금에 들어갈 다른 임금은 단순화로 뺐다.

비교 1: 소정급여일수별 신고 마감 (기준 축 + 분해 축)

이직일이 2026-10-19이면 수급기간은 2026-10-20~2027-10-19(365일)다.

120일

신고 마감(이직일+N일), 대기 7일, 불인정일 0일일 때 가장 늦은 날

239일

날짜

2027-06-15

대기 2주(일반 퇴직자 해당 아님, 복수 피보험자격자 참고값)

232일

날짜

2027-06-08

신고를 늦출 수 있는 여유

238일
150일

신고 마감(이직일+N일), 대기 7일, 불인정일 0일일 때 가장 늦은 날

209일

날짜

2027-05-16

대기 2주(일반 퇴직자 해당 아님, 복수 피보험자격자 참고값)

202일

날짜

2027-05-09

신고를 늦출 수 있는 여유

208일
180일

신고 마감(이직일+N일), 대기 7일, 불인정일 0일일 때 가장 늦은 날

179일

날짜

2027-04-16

대기 2주(일반 퇴직자 해당 아님, 복수 피보험자격자 참고값)

172일

날짜

2027-04-09

신고를 늦출 수 있는 여유

178일
210일

신고 마감(이직일+N일), 대기 7일, 불인정일 0일일 때 가장 늦은 날

149일

날짜

2027-03-17

대기 2주(일반 퇴직자 해당 아님, 복수 피보험자격자 참고값)

142일

날짜

2027-03-10

신고를 늦출 수 있는 여유

148일
240일

신고 마감(이직일+N일), 대기 7일, 불인정일 0일일 때 가장 늦은 날

119일

날짜

2027-02-15

대기 2주(일반 퇴직자 해당 아님, 복수 피보험자격자 참고값)

112일

날짜

2027-02-08

신고를 늦출 수 있는 여유

118일
270일

신고 마감(이직일+N일), 대기 7일, 불인정일 0일일 때 가장 늦은 날

89일

날짜

2027-01-16

대기 2주(일반 퇴직자 해당 아님, 복수 피보험자격자 참고값)

82일

날짜

2027-01-09

신고를 늦출 수 있는 여유

88일

일수가 클수록 마감이 앞당겨진다. 표의 날짜는 모두 불인정일이 없을 때의 가장 늦은 날이다. 270일은 이직 후 석 달 안에 신고해야 한다. 마감을 넘기면 넘긴 날수만큼 일수를 잃는다(분해: 손실 일수=max(0, N−(359−S)), 손실 금액=손실 일수×일액). 예: 270일·일액 68,100원인 사람이 이직일+120일에 신고하면 31일, 2,111,100원을 못 받는다.

비교 2: 일액이 상·하한에 붙는 구간 (기준 축)

2026년 이직·8시간 근로자는 기초일액 110,080원(=66,048÷0.6) 이하이면 일액이 하한 66,048원이고, 113,500원 이상이면 상한 68,100원이며, 그 사이(폭 3,420원)에서만 60%가 그대로 쓰인다. 일액은 평균임금뿐 아니라 법 제45조②의 통상임금 하한에도 영향을 받는다. 월급제 고정급은 통상임금 하한 때문에 월 약 288만원 이하이면 일액이 하한, 약 297만원 이상이면 상한이 된다(8시간 근로 기준, 통상임금 월 209시간 환산). 그 사이 폭이 아주 좁아 대부분의 월급 구간에서 일액이 하한이나 상한 중 하나로 정해진다(c45b69ca).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보다 짧으면 하한도 비례해 낮아진다.

비교 3: 사례 4건 (대안 축, 이직일 2026-10-19)

A

나이·가입

만 34세, 2년 8개월

3개월 임금총액

750만원

소정급여일수

150일

기초일액

81,522원

60%

48,913원

적용 일액

66,048원(하한)

총액

9,907,200원

신고 마감

이직일+209일(2027-05-16)
B

나이·가입

만 52세, 11년

3개월 임금총액

1,500만원

소정급여일수

270일

기초일액

163,043원

60%

상한 초과

적용 일액

68,100원(상한)

총액

18,387,000원

신고 마감

이직일+89일(2027-01-16)
C

나이·가입

만 45세, 10개월

3개월 임금총액

900만원(월 300만원 전액 고정급 가정)

소정급여일수

120일

기초일액

97,826원, 통상임금 하한 적용

60%

60% 산정액이 상한 초과

적용 일액

68,100원(상한)

총액

8,172,000원

신고 마감

이직일+239일(2027-06-15)
D

나이·가입

장애인 만 40세, 4년

3개월 임금총액

840만원

소정급여일수

210일

기초일액

91,304원

60%

54,783원

적용 일액

66,048원(하한)

총액

13,870,080원

신고 마감

이직일+149일(2027-03-17)

계산식은 소정급여일수=별표 1(나이·가입기간), 일액=max(하한, min(상한, 기초일액×60%)), 총액=일액×소정급여일수, 마감=이직일+(359−S)일이다. 사례 D는 장애인을 50세 이상으로 보는 비고 때문에 같은 조건의 비장애 만 40세(180일, 11,888,640원)보다 30일, 1,981,440원이 많다. 사례 C는 평균임금 기준 기초일액(97,826원)이 통상임금 일액보다 낮아 법 제45조②에 따라 통상임금이 기초일액이 되고, 그 60%가 상한을 넘으므로 일액이 68,100원이다. 평균임금만 보면 하한 66,048원, 총 7,925,760원이 되어 다르다. 사례의 임금총액은 우리가 정한 가정값이며 실제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산정에 따라 달라진다.

비교 4: 기관 안내와 시행령 (공간 축)

시행령 제68조·부칙 4조

상한

68,100원(2026-01-01 이후 이직), 66,000원(그 전 이직)

하한

법 제46조×최저임금

읽는 법

1차 자료
노동부 블로그(2026-02-12)

상한

68,100원

하한

66,048원

읽는 법

시행령과 일치
노동부 FAQ 204번

상한

66,000원(2019.1.1 이후)

하한

63,104원(2023.1.1 이후)

읽는 법

상한은 2025년 이전 이직자에게만 맞는 값. 이직일 구분 없이 한 줄만 적은 낡은 안내로 읽힌다. 하한의 기준연도는 확인하지 못했다
EI 안내

상한

66,000원

하한

60,120원(2019년 기준)

읽는 법

80%가 아닌 90% 시절 값과 일치. 오래된 값
고용24 일용직 안내

상한

66,000원

하한

61,568원(2023년)

읽는 법

낡음

66,000원이 틀린 숫자는 아니다. 2025년 이전 이직자에게는 부칙 제4조 때문에 지금도 맞다. 문제는 이직일 구분 없이 한 줄만 적은 것이다. 같은 수급자라도 이직일이 2025-12-31이면 상한 66,000원, 2026-01-01이면 68,100원이다. 8ffa6f97

비교 5: 2027년 이직자 (시간 축, 추론)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고시 2026-60)이면 하한은 10,700×8×0.8=68,480원으로 현행 상한 68,100원보다 380원 크다. 법 제46조②가 하한 우선이라 현행 문언으로 읽으면 8시간 근로자 전원이 68,480원이 되고, 사례 A와 같은 조건으로 2027년에 이직한다면 총액이 9,907,200원에서 10,272,000원으로 364,800원 늘어난다. 이 부분은 문언에서 추론한 것이지 공식 설명이 아니다. 2026-09-01 보도자료의 103% 연동 계획(시행일 미기재)이 공포되면 상한이 하한의 103%가 되어 결과가 달라진다. 분류 노트 3842f23d에 가설을 정리했다.

쓰지 않은 축

  • 공간(다른 나라 실업급여): 같은 법 개념이 아니라 단위·요건이 달라 맞출 수 없다.
  • 반사실 중 "연기 신고를 했다면": 연기 사유별 기간 입력이 필요해 사례 4건에서 제외했다. 연기 신청 시한은 분류 노트 c8cf6557.
  • 시간 축 중 과거 연도 상·하한 표: 2023~2025년 최저임금 고시 원문을 수집하지 못해 만들지 않았다.

자료로는 알 수 없는 것

  • 불인정일·실업인정 주기가 실제 마감에 미치는 영향.
  • 제50조④ 가입기간 합산을 사례의 "피보험기간"에 적용할 때의 결과(사례는 합산 후 값을 입력으로 받았다고 둔 것이다).
  • 2027 하한>상한의 공식 설명, 103% 시행일, 법안 본문, 고용보험지급사무규정, FAQ 63,104원의 기준연도. 모두 미확인이며 위 추론을 확정으로 쓰지 않는다.

이 노트를 근거로 쓴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