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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차입 이자 비교 — 원금 1억~5억·이자율 0/2/4.6%별 연 증여재산가액과 부모 원천징수 27.5%, 차입 인정·부인 재결 7건 (inheritance-gift, 2026-10-07)

부모 차입 이자 비교: 원금 1억~5억·이자율 0/2/4.6%별 연 증여재산가액과 부모 원천징수 27.5%, 인정·부인 재결 7건 대조표

2026-10-07

기사를 쓰기 전에 자료를 모으고 비교한 기록이에요. 계산 방법을 그대로 적어 두었어요.

부모에게 집값을 빌릴 때 "얼마를, 몇 %로 빌리면 어떻게 되나"를 금액·이자율·재결 사례 세 축으로 나란히 놓은 비교 노트다. 사실·판단 분류와 경쟁 가설은 짝 노트 부모 차입 이자 분류에 있고, 여기서는 그 노트의 claim을 다시 세우지 않고 계산과 비교만 더한다. 기준일 2026-10-07.

계산에 쓴 상수와 산식

적정 이자율

값

연 4.6% (1,000분의 46)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②, 상증법 시행규칙 제10조의5
기준금액

값

1천만원 미만이면 제외

근거

상증법 제41조의4① 단서, 시행령 제31조의4②
원천징수세율

값

25% (비영업대금 이익)

근거

소득세법 제129조①1호나목
지방소득세

값

원천징수 소득세의 10%

근거

지방세법 제103조의13①
  • 연 증여재산가액 = 원금 × 0.046 − 실제 지급 이자 (1년 기준, 기간 1년 이상이면 매년 다시 계산)
  • 과세 제외 조건 = 연 증여재산가액 < 10,000,000원
  • 문턱을 맞추는 최소 연 이자 = 원금 × 0.046 − 10,000,000원을 넘는 금액 (같으면 과세)
  • 부모 이자소득 원천징수 = 지급 이자 × 0.25, 지방소득세 = 지급 이자 × 0.025, 합계 = 지급 이자 × 0.275 (원 미만 끝전 처리는 반영 안 함)

이 노트의 수치는 DB 시계열이 아니라 위 법정 상수의 산술이라 조회할 뷰가 없다. 상수가 바뀌면 표 전체를 다시 계산해 정정 이력을 남긴다.

축 1 — 금액별: 무이자로 빌리면

1억원

연 이익 (원금×4.6%)

4,600,000원

1천만원 미만?

예

결과

제외

과세를 피하는 최소 연 이자 (초과)

0원

그 이자의 이율

—
2억원

연 이익 (원금×4.6%)

9,200,000원

1천만원 미만?

예

결과

제외

과세를 피하는 최소 연 이자 (초과)

0원

그 이자의 이율

—
217,391,304원

연 이익 (원금×4.6%)

9,999,999.98원

1천만원 미만?

예

결과

제외

과세를 피하는 최소 연 이자 (초과)

0원

그 이자의 이율

—
217,391,305원

연 이익 (원금×4.6%)

10,000,000.03원

1천만원 미만?

아니오

결과

과세 대상

과세를 피하는 최소 연 이자 (초과)

0.03원

그 이자의 이율

—
3억원

연 이익 (원금×4.6%)

13,800,000원

1천만원 미만?

아니오

결과

1,380만원 전체가 증여재산가액

과세를 피하는 최소 연 이자 (초과)

3,800,000원

그 이자의 이율

1.2666…% (=380만÷3억)
4억원

연 이익 (원금×4.6%)

18,400,000원

1천만원 미만?

아니오

결과

1,840만원 전체

과세를 피하는 최소 연 이자 (초과)

8,400,000원

그 이자의 이율

2.1%
5억원

연 이익 (원금×4.6%)

23,000,000원

1천만원 미만?

아니오

결과

2,300만원 전체

과세를 피하는 최소 연 이자 (초과)

13,000,000원

그 이자의 이율

2.6%
  • 무이자 상한 217,391,304원 = 10,000,000 ÷ 0.046 = 217,391,304.347…의 버림.
  • "최소 연 이자"는 그 금액을 넘게 내야 한다. 5억원을 정확히 연 2.6%(1,300만원) 내면 2,300만−1,300만 = 1,000만원이라 '미만'이 아니어서 과세 대상이다(claim f81e15a7).
  • 2억·3억·5억 행은 국세청 「상속·증여 세금상식 Ⅱ」 예시(920만원 X, 1,380만원 O)와 일치한다.

축 2 — 이자율별: 부모·자녀 양쪽

자녀는 이자를 줄 때 25%+2.5%를 떼어 다음 달 10일까지 내고(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하는 자녀), 그 세금은 부모의 이자소득세다. "증여재산가액"은 제41조의4 금액이고, 증여세액은 계산하지 않았다(아래 한계).

2억원

연 이자율 (실제 지급)

0%

자녀가 낸 연 이자

0원

연 증여재산가액

9,200,000원

제41조의4

제외

원천징수 소득세

0원

지방소득세

0원

합계 (27.5%)

0원
2억원

연 이자율 (실제 지급)

2%

자녀가 낸 연 이자

4,000,000원

연 증여재산가액

5,200,000원

제41조의4

제외

원천징수 소득세

1,000,000원

지방소득세

100,000원

합계 (27.5%)

1,100,000원
2억원

연 이자율 (실제 지급)

4.6%

자녀가 낸 연 이자

9,200,000원

연 증여재산가액

0원

제41조의4

제외

원천징수 소득세

2,300,000원

지방소득세

230,000원

합계 (27.5%)

2,530,000원
3억원

연 이자율 (실제 지급)

0%

자녀가 낸 연 이자

0원

연 증여재산가액

13,800,000원

제41조의4

과세 대상

원천징수 소득세

0원

지방소득세

0원

합계 (27.5%)

0원
3억원

연 이자율 (실제 지급)

2%

자녀가 낸 연 이자

6,000,000원

연 증여재산가액

7,800,000원

제41조의4

제외

원천징수 소득세

1,500,000원

지방소득세

150,000원

합계 (27.5%)

1,650,000원
3억원

연 이자율 (실제 지급)

4.6%

자녀가 낸 연 이자

13,800,000원

연 증여재산가액

0원

제41조의4

제외

원천징수 소득세

3,450,000원

지방소득세

345,000원

합계 (27.5%)

3,795,000원
5억원

연 이자율 (실제 지급)

0%

자녀가 낸 연 이자

0원

연 증여재산가액

23,000,000원

제41조의4

과세 대상

원천징수 소득세

0원

지방소득세

0원

합계 (27.5%)

0원
5억원

연 이자율 (실제 지급)

2%

자녀가 낸 연 이자

10,000,000원

연 증여재산가액

13,000,000원

제41조의4

과세 대상

원천징수 소득세

2,500,000원

지방소득세

250,000원

합계 (27.5%)

2,750,000원
5억원

연 이자율 (실제 지급)

4.6%

자녀가 낸 연 이자

23,000,000원

연 증여재산가액

0원

제41조의4

제외

원천징수 소득세

5,750,000원

지방소득세

575,000원

합계 (27.5%)

6,325,000원

읽는 법:

  • 2억원 이하에서는 이자를 내도 제41조의4 결과가 바뀌지 않는다. 0%든 4.6%든 '제외'이고, 이자를 내면 부모 쪽 27.5%만 생긴다(claim ee157dca). 이자를 낼 이유는 세금 계산이 아니라 차입 입증 쪽에 있다 — 국세청은 이자지급사실을 입증 수단으로 적는다. 다만 이자 없이도 상환 사실로 인정된 재결(조심 2017서4721)이 있어 이자가 필수라고 쓸 수는 없다.
  • 3억원은 연 2%면 문턱 아래로 내려온다. 문턱만 보면 연 380만원을 넘게 내면 되고, 그때 원천징수 합계는 104만5천원(380만×0.275)을 넘는다.
  • 5억원은 연 2%로는 부족하다. 연 2.6%를 넘게 내야 하고, 그 경우 원천징수 합계는 357만5천원(1,300만×0.275)을 넘는다.

반사실 — 약정만 하고 이자를 안 보냈다면

5억원·연 2%

이자를 실제로 보냄

5억×4.6% − 1,000만 = 1,300만원 (과세 대상)

약정만, 지급 증빙 없음

5억×4.6% = 2,300만원 (과세 대상)
3억원·연 2%

이자를 실제로 보냄

3억×4.6% − 600만 = 780만원 (제외)

약정만, 지급 증빙 없음

3억×4.6% = 1,380만원 (과세 대상)

조문은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빼고, 조심 2021중2549는 지급 증빙이 없자 차감을 인정하지 않았다. 3억·연 2%처럼 지급 여부 하나로 제외↔과세가 뒤집히는 구간이 있다(claim 9d7abdf8).

축 3 — 차입 인정 사례 vs 부인 사례

재결요지 기준. 사건명 필터 후 선별한 7건이라 전수가 아니고 빈도로 읽으면 안 된다.

조심 2017서4721 (2018.1.16)

결과

인정 (증여세 취소)

상환 사실

실제 상환

이자 지급 기록

이자 약정 없음

차용증

약정서 없음

상환 조건

—

그 밖의 근거

무상대여 이익 과세는 별론
국심 2004서3479 (2005.3.11)

결과

일부 인정

상환 사실

상환 확인된 금액만

이자 지급 기록

요지에 없음

차용증

요지에 없음

상환 조건

—

그 밖의 근거

2005년 결정, 현행 계산 근거 아님
조심 2019중1147 (2020.3.17)

결과

부인

상환 사실

기간 경과 후에도 없음

이자 지급 기록

미확인

차용증

사후 작성으로 보임

상환 조건

—

그 밖의 근거

채권확보 노력 없음
조심 2021중2986 (2021.10.13)

결과

부인

상환 사실

—

이자 지급 기록

—

차용증

있음

상환 조건

10년 뒤부터 15년 분할

그 밖의 근거

소득보다 소비지출이 큼
조심 2020서0306 (2020.6.30)

결과

부인

상환 사실

상환 의사 인정 안 됨

이자 지급 기록

이체금이 현금 출금돼 불분명

차용증

있음 (청구인 주장 연 4%)

상환 조건

—

그 밖의 근거

수시 입출금, 차량 대금 부친 지급
조심 2021서4835 (2021.10.7)

결과

부인

상환 사실

—

이자 지급 기록

원금 요구 시 함께 지급 조건

차용증

채권자 서명 없음

상환 조건

상환기간 미특정

그 밖의 근거

별도 자금 입증 부족
조심 2018서2222 (2018.8.27)

결과

부인

상환 사실

—

이자 지급 기록

—

차용증

—

상환 조건

—

그 밖의 근거

첫 근거: 부친의 증여 확인서, 둘째: 부친 이자소득 미신고
  • 인정 2건은 모두 상환이 확인됐다. 부인 5건 중 4건은 상환·이자 지급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분명했고, 1건(2018서2222)은 증여 확인서가 첫 근거였다. 해석은 분류 노트 claim 8d38cf8b·0d2f474e를 재사용한다.
  • 불리한 비교도 적는다: 2021중2986은 차용증이 있었는데도 "직계존비속 간 소비대차는 특별한 사정 없으면 불인정"이라는 원칙 문장을 썼다. '상환 기록만 있으면 된다'로 일반화할 수 없다.

쓰지 않은 축과 이유

  • 공간(다른 나라): 국내 상증법 계산 문제라 외국 제도는 독자 결정에 쓰이지 않고 근거도 없다.
  • 기준(시장 금리와 4.6%): 은행 주담대 금리 같은 비교 계열이 근거에 없다. "4.6%가 은행보다 싸다/비싸다"는 쓰지 않는다. 필요하면 datacollector에 ECOS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수집을 요청한다.
  • 대안(그냥 증여받고 공제 5천만원): 무상대출 이익에도 제53조 공제 5천만원과 10년 합산이 적용되므로(b526bdf4: 제47조① 목록에 제41조의4 없음, 제55조①4호) 공제 한도를 함께 쓴다. 현금 증여와의 세액 비교표는 만들지 않았다. 혼인·출산 공제는 무상대출 이익에 쓸 수 없다(분류 노트 beb9ed40).
  • 시간: 4.6%는 2016.3.7 이후 그대로이고 2027-01-01 시행 예정본도 같으며, 25%도 2028-01-01 시행 예정본까지 같다. 시점을 바꿔도 위 표는 달라지지 않는다. 다만 원금 일부를 갚거나 더 빌린 뒤 다음 해 계산에 어느 금액을 쓰는지는 해석 자료가 없어 시점별 표를 만들지 않았다.

자료로는 알 수 없는 것

  • 무상대출 이익의 증여세액은 공제 5천만원·10년 합산을 적용해 계산한다(b526bdf4, 8994ccbf). 3억원 무상대출은 1~3년차 0원, 4년차 산출세액 52만원(10년 안 다른 증여가 없는 성인).
  • 나눠 빌릴 때 1천만원 문턱은 1년 안 같은 거래 이익을 합쳐 본다(제43조②·시행령 제32조의4 9호, 46748735).

2026-10-07 정정: adversary 반증(b526bdf4, 46748735)을 반영해 공제 적용·나눠 빌리기 문장을 고쳤다.

  • 자녀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을 때 생기는 가산세, 부모의 종합소득 신고 여부는 다루지 않았다.

이 노트를 근거로 쓴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