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세앱 '보증가입 금지 여부' 조회, 동의 없이 지금 봐도 될까
안심전세앱 화면에는 동의 없이 볼 수 있는 항목과 임대인 동의가 필요한 항목이 섞여 있어요. 후기가 엇갈린 이유와, 계약 전후 세입자가 볼 수 있는 범위를 다뤄요.

안심전세앱 후기는 엇갈려요. "동의 없이 다 볼 수 있다"는 글도, "임대인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글도 있어요. 항목마다 동의 요건이 달라서 그래요.
- 계약 전 임차인이라면, '임대인 보증가입 금지 여부'는 임대인 동의 없이 조회할 수 있어요(HUG).
- 같은 화면의 '체납 정보'는 조문상 원칙적으로 임대인 동의가 있어야 해요.
- 이미 계약했다면, 체납 정보는 보증금이 1천만원을 넘으면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동의 없이 신청할 수 있어요.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안심전세앱은 보증가입 금지 여부를 보여줘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건수와 최근 3년 대위변제 건수도 함께 보여줘요. 계약 전 예비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가 필요 없어요(HUG).
동의 없이 조회되는 근거는 뭘까요?
2025년, 주택도시기금법 개정
2025년 5월 27일에 개정 주택도시기금법이 시행됐어요(정책브리핑). HUG는 2025년 6월 23일 보도자료에서 이렇게 밝혔어요.
예비 임차인이 계약 체결 전에 신청하면 동의 없이도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가입 건수와 보증가입 금지 대상 여부 등이에요.
25.5.27
기금법 시행
25.6.23
조회 서비스 개시
26.2.3
시행령 신설
2026년,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
2026년 2월 3일에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8조제11항제4호가 생겼어요(법제처).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줘서 채권을 넘겨받은 쪽이 대신 갚은 경우가 대상이에요. 그 임대인 정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주고받는 경우로 정한 조항이에요.
2월 3일과 10월 1일을 혼동하기 쉬운 이유는 따로 다뤘어요. 그 2월 3일 개정이 이 조항이에요.
체납 정보도 동의 없이 볼 수 있을까요?
체납 정보는 근거 법이 달라요. 조문상 원칙은 이래요. 국세징수법 제109조에 따라 임대인 동의를 받아 세무서에 신청해요(법제처).
계약 전은 물론, 계약 후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도 같아요.
예외가 하나 있어요. 이미 계약을 체결했고 보증금이 1천만원을 넘는 임차인은 동의 없이 신청할 수 있어요.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예요. 이때는 세무서장이 열람 내역을 임대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요.
| 구분 | 보증가입 금지 여부 | 체납 정보 |
|---|---|---|
| 법적 근거 | 주택도시기금법 개정(2025-05-27),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8조제11항제4호(2026-02-03) | 국세징수법 제109조 |
| 동의 요건 | 계약 전 임차인은 동의 없이 조회 | 원칙적으로 임대인 동의 필요 |
| 예외 | - | 계약 체결 + 보증금 1천만원 초과면 동의 없이 신청 |
| 임대인 통지 | - | 있음(세무서장이 지체 없이 통지) |
이미 계약한 세입자도 보증가입 금지 여부를 볼 수 있을까요?
HUG 보도자료(2025년 6월 23일)는 신청 자격을 '예비 임차인'으로 적어요. 계약 후 세입자를 말한 문장은 없어요.
이미 계약했다면 안심전세앱에서 시도하기 전에 HUG 고객센터에 먼저 물어보세요.
9월 21일과 10월 1일은 무엇이 다를까요?
두 날짜는 서로 다른 일정이에요. 조회가 열린 날과 보증 발급을 제한하는 날이 따로 있어요.
9월 21일은 앱에서 임대인의 보증 제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된 날이에요(9월 7일 파이낸셜뉴스). 21일에는 '오늘부터 조회'라는 보도가 나왔어요(데일리머니).
10월 1일은 보증 발급을 제한한다고 안내된 날이에요(9월 7일 파이낸셜뉴스). 전세금을 안 돌려줘서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준 임대인이 대상이에요.
계약 조건을 협상 중이라면 보증금을 월세로 돌릴 때의 법정 상한도 보세요.
출처
- 공시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8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제11항제4호 전문 — 임대인 동의 없이 대위변제 정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 조항, 2026.2.3 신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직접 관찰안심전세앱 임대인 보증금지 여부 조회, 2026-09-21 실제 시행 확인 · 데일리머니
- 공시안심전세 App 공식 기능 안내 — 임대인 정보조회 항목 원문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안심전세포털
- 뉴스임대인 정보조회 제도 — 법적 근거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2025-05-27 시행), 보증가입 금지 대상 여부 포함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공시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7조(미납국세 등의 열람 신청) — 동의 없이 열람 가능한 보증금 기준 1천만원, 필요서류 구분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징수법 시행령
출처 3개 더보기
- 직접 관찰9/21 조회 오픈과 10/1 보증가입 제한 시행일 분리 — 사전 보도(9/7) 시점 예고 · 파이낸셜뉴스
- 뉴스HUG '임대인 정보조회 서비스' 개시 보도자료(2025-06-23) — 신청 자격은 '예비 임차인'(계약 체결 전)으로 명시 · 한국부동산뉴스(HUG 보도자료 원문 게재)
- 공시국세징수법 제109조(미납국세 등의 열람) — 체납 정보는 원칙적으로 임대인 동의 필요, 이미 계약체결한 고액보증금 임차인만 동의 없이 열람 가능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징수법
이 글의 계산 과정을 공개합니다
어떤 자료를 어떻게 셌는지, 무엇을 알 수 없었는지 그대로 적어 두었습니다. 같은 자료로 같은 결과를 다시 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