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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미반환 이력 공유, 2월 3일과 10월 1일은 뭐가 다를까요?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이력 공유에 나오는 두 날짜가 각각 무슨 역할인지, 통념과 어디가 다른지 살펴봐요. 공유 대상이 되는 이력의 경계도 짚어요.

임대인 미반환 이력 공유
핀율필명발행 수정

임대인 미반환 이력 공유에는 날짜가 둘 나와요. 2월 3일은 공유할 법적 근거(신용정보법 시행령)가 시행된 날이에요. 보증금지는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HUG·HF가 9월 7일에 안내했어요.

"2월 3일부터 이미 보증이 막힌다"는 말은 안내와 달라요.

공유 대상은 2월 3일 이후에 발생한 이력이에요. 2월 3일은 공유 대상 이력의 하한선이에요.

2월 3일과 10월 1일은 뭐가 다를까요?

보증기관 세 곳은 HUG, HF, SGI서울보증이에요. 이 세 곳이 9월 7일에 미반환 임대인 정보 공유를 안내했어요(HUG·HF). 전세보증금을 안 돌려준 임대인의 정보예요.

한 곳에 미반환 이력이 등재되면 세 곳 모두 그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발급을 제한한다고 안내했어요(HF). 이걸 '보증금지 정보 공유'라고 불러요.

날짜마다 맡은 역할이 달라요.

날짜무슨 날인가
2026-02-03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시행일. 공유할 법적 근거가 생긴 날이고, 공유 대상 이력의 하한선
2026-09-07HUG·HF가 보도자료를 낸 날
2026-09-21안심전세 앱 임대인 조회 오픈일로 안내된 날
2026-10-01보증금지 시행일(HUG·HF 안내)

HUG·HF 보도자료(2026-09-07) 기준이에요.

9월 21일에는 앱에서 조회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데일리머니). 2월 3일은 법적 근거와 하한선이에요.

왜 '2월 3일 이후 발생분'만 대상일까요?

법적 근거가 2월 3일에 생겼다면, 그 전의 이력도 공유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거 조항 문구에는 시간 제한이 없어요.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8조제11항제4호는 정보를 주고받는 경우를 정해요(법제처, 10월 4일 조회). 보증 등 계약으로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자가 대위변제한 경우예요.

그 임대인 정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요. '이후 발생분만'이라는 말은 이 호에 없고, HUG·HF 보도자료에서 나와요.

두 기관 모두 "시행일 이후 발생한 미반환 임대인 정보를 공유한다"고 밝혔어요.

구분시간 제한 문구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8조제11항제4호이 호의 문구에는 없음
HUG·HF 보도자료(2026-09-07)있음. "시행일 이후 발생한 미반환 임대인 정보를 공유한다"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8조제11항제4호, HUG·HF 보도자료(2026-09-07) 대조.

그럼 이 경계는 왜 생겼을까요? 보도자료는 이유를 밝히지 않아요.

행정기본법 제14조①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새 법령을 쓰지 않는다고 해요(법제처). 법령 효력이 생기기 전에 완성되거나 종결된 사실관계에는요. 2월 3일 경계는 이 원칙과 같은 방향이에요(finyul 해석).

이 경계로 누가 유리하고 누가 불리할까요?

2월 3일 이전 이력은 공유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됐어요(HUG·HF). 이것만 보면 임대인이 유리해 보여요.

하지만 2월 3일 이후에 새로 문제를 일으키면 똑같이 세 기관에 걸린다고 안내됐어요.

보도자료는 보증기관이 대신 갚은(대위변제) 임대인을 대상으로 한다고 해요. 다만 '발생'이 대신 갚은 날인지 사고가 난 날인지는 풀이하지 않아요.

명단에 잘못 오른 임대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9월 7일 보도자료는 소명·이의제기 절차를 따로 안내하지 않아요. 일반 규정으로는 신용정보법 제38조가 있어요.

신용정보주체는 열람한 본인 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르면 정정을 청구할 수 있어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회사는 제공·이용을 멈추고 조사해요. 사실과 다르거나 확인할 수 없는 정보는 삭제하거나 정정해야 해요(법제처).

회사는 처리 결과를 7일 이내에 알려야 해요. 이의가 있으면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어요(시행령 제33조④). 통지가 없으면 정정청구 후 7영업일이 지난 날부터 15일이에요.

자료: 신용정보법 제38조·같은 법 시행령 제33조④.

자료: 신용정보법 제38조·같은 법 시행령 제33조④.

계약 전이라면 임대인 조회 결과와 함께 전세가율도 계산해 보세요.

출처

  1. 공시행정기본법 제14조(법 적용의 기준) — 새 법령의 시적 적용범위에 관한 일반원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2. 공시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8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제11항제4호 전문 — 임대인 동의 없이 대위변제 정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 조항, 2026.2.3 신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직접 관찰안심전세앱 임대인 보증금지 여부 조회, 2026-09-21 실제 시행 확인 · 데일리머니
  4. 공시HUG 보도자료 원문(PDF, 배포일 2026-09-07) — 전세보증 보증기관(HUG·HF·SGI) 임대인 보증금지 정보 공유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5. 공시신용정보법 제38조(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 등) 원문 — 열람·정정청구·7일 통지·금융위 시정요청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출처 3개 더보기
  1. 공시안심전세 App 공식 기능 안내 — 임대인 정보조회 항목 원문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안심전세포털
  2. 공시신용정보법 시행령 제33조(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 등) 원문 — 시정요청 15일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공시HF 보도자료 원문 — 보증기관 3사, 전세보증금 미반환 임대인 정보 공유한다 (2026-09-07) · 한국주택금융공사(H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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