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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세앱 보증금지 여부 조회 — 계약 전/후 자격과 체납정보와의 동의 요건 차이 분류

안심전세앱 보증가입 금지 여부 조회는 동의 불요, 체납정보는 원칙 동의 필요 — 이미 계약한 세입자도 신설 조회기능을 쓸 수 있는지는 1차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다

2026-09-21

기사를 쓰기 전에 자료를 모으고 비교한 기록이에요. 계산 방법을 그대로 적어 두었어요.

안심전세앱(안심전세포털)에 2026-09-21 신설된 "임대인 보증금지 여부" 조회 기능은 계약 전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된다. 그런데 같은 앱·같은 취지의 "체납 정보" 열람은 법적 근거와 동의 요건이 전혀 다른 제도다. 이 노트는 두 항목을 뒤섞어 "안심전세앱은 임대인 동의 없이 다 볼 수 있다"고 쓰면 틀리는 이유를 분류하고, "이미 계약한 세입자도 조회할 수 있는가" 라는 이번 기사의 앵글을 검증 가능한 주장으로 세운다.

이전 편(1편, landlord-nonrefund-info-sharing-classification)이 다룬 "2월 3일 vs 10월 1일" 날짜 혼동과 같은 성격의 문제를 이번에는 "조회 항목별 동의 요건"과 "9월 21일 조회 오픈 vs 10월 1일 보증가입 제한 효력일" 두 축에서 다룬다.

1. 자료가 말하는 것 (사실)

  • 안심전세앱 공식 기능 안내(evidence 78916d10)는 "집주인 체납사실 여부, HUG 및 HF 보증 가입 금지 여부 동시 조회, 전세보증 사고 이력 등"을 대면 없이 조회할 수 있다고 한 화면에 나열한다. 항목별로 법적 근거나 동의 요건이 다르다는 설명은 이 화면 자체에는 없다.
  • "보증가입 금지 여부"는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8조제11항제4호(2026-02-03 신설, evidence 0f35cc73)에 따라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대위변제가 발생한 경우 그 정보를 임대인 동의 없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공유할 수 있다는 근거를 갖는다. 이 조문에는 계약 체결 전/후를 구분하는 문구가 없다.
  • "체납 정보"는 신용정보법이 아니라 국세징수법 제109조(evidence f3775aec)가 근거다. 원칙은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 또는 계약 체결 후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은 이미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이 시행령이 정한 금액(1천만원, evidence cf550d84)을 초과하면 임대인 동의 없이도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세무서장이 열람 사실을 임대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규정한다.
  • HUG 2025-06-23 보도자료(evidence e2c78fa0)는 구(舊) 임대인 정보조회 서비스의 신청 자격을 "예비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체결 전"으로 명시한다. 같은 보도자료 안에 "계약 체결 후에도 조회할 수 있다"는 문구는 없다.
  • 2026-09-21 신설 기능을 다룬 보도(evidence 21f166c1, d1c293dd)도 모두 "전세계약을 맺기 전", "전세 계약 전"이라는 시점을 명시한다. 계약 후 임차인이 같은 기능을 쓸 수 있는지를 직접 확인하거나 부인하는 문장은 이번에 수집된 어떤 1차·준1차 자료에도 없다.
  • 기존(2025년 시행) 제도는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 의사 확인서가 전제조건이었다 (evidence 5b3a4c82). 이 전제조건은 2026-09-21 신설 기능이 그대로 물려받았는지 여부를 이번 수집 자료로는 확인하지 못했다.
  • HUG 공식 보도자료 목록 페이지는 이번 수집 시도에서 HTTP 406으로 접근이 막혀, 2026-09-21 신설 기능을 안내하는 HUG 자체 원문을 직접 확인하지 못했다.

주의: apure.kr(evidence f7de2f12), make2t.kr 대조(evidence 86f723d7)는 verifier가 원문에 없는 내용(체납·국세 언급 없음에도 있다고 서술 등)을 창작한 것으로 판정했다 — 이 노트와 이후 기사에서 근거로 쓰지 않는다.

2. 우리가 추론한 것 (판단)

"보증가입 금지 여부"와 "체납 정보"는 안심전세앱이라는 같은 UI 안에서 나열되지만, 법적 근거(신용정보법 시행령 vs 국세징수법)와 동의 요건 구조가 다른 별개 제도다. 전자는 시행령 문언상 계약 전/후 구분이 없는 일반적 동의불요 근거인 반면, 후자는 "원칙 동의 필요, 계약 후 고액보증금 임차인만 예외"라는 조건부 구조를 갖는다. 하나의 앱 화면에서 같은 방식으로 제공된다는 사실만으로 두 항목의 동의 요건이 같다고 추론할 수 없다.

다만 "보증가입 금지 여부" 조회 자체가 계약 전 예비 임차인으로 자격이 한정되는지(구 서비스처럼)는 이번 자료로 단정할 수 없다 — 신용정보법 시행령 조문 자체에는 그런 제한이 없지만, HUG가 실제 서비스를 그렇게 운영할지는 조문과 별개의 운영방침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는 1편이 다룬 "법적 근거와 운영방침을 구분해야 한다"는 판단과 같은 구조다.

3. 경쟁 가설과 그것을 가를 방법

가설 A — 이미 계약한 세입자도 조회 가능하다(자격 확대). 2026-09-21 신설된 기능은 2025년 구 서비스와 달리 계약 후 임차인에게도 열려 있을 가능성. 이 가설이 맞다면 HUG 공식 안내(신설 기능 페이지 또는 최신 보도자료)에 "계약 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또는 "계약 후에도"라는 문구가 있어야 한다. 지금 수집된 보도(21f166c1, d1c293dd)는 모두 "계약 전"만 언급해 이 문구를 확인하지 못했다 — 단, 이 보도들이 계약 후 케이스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도 아니다(부재 증거가 아니다).

가설 B — 구 서비스와 동일하게 계약 전으로 자격이 유지된다. 신설 기능은 UI·데이터를 확장한 것일 뿐 이용 자격 요건(계약 전 예비 임차인)은 그대로 물려받았을 가능성. 이 가설이 맞다면 HUG 최신 안내에도 "계약 체결 전"이라는 문구가 유지되어야 한다. 2025-06-23 보도자료(e2c78fa0)와 2026-09-21 관련 보도(21f166c1, d1c293dd)가 모두 "계약 전"만 서술한다는 점은 이 가설과 일치하지만, 이 보도들이 신설 기능을 취재하며 독자적으로 취재원(HUG)의 표현을 그대로 옮겼는지, 아니면 기자가 구 서비스 설명을 관성적으로 재사용한 것인지는 구분되지 않는다.

가르는 방법: HUG 안심전세포털 공식 페이지(또는 접근 가능해질 경우 최신 보도자료 원문)에서 "임대차계약 체결 여부"에 관한 이용 자격 문구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 지금 자료로는 가르지 못한다 — "계약 전으로 한정됐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구 서비스 선례·현재 보도 문구가 일관되게 계약 전만 언급), 계약 후 접근이 가능한지를 명시적으로 배제하는 1차 자료는 없다"는 것이 정직한 결론이다.

4. 자료로는 알 수 없는 것 (한계)

  • 2026-09-21 신설 "보증가입 금지 여부" 조회 기능의 이용 자격이 계약 체결 전/후로 명시적으로 제한되는지, HUG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다(접근 차단).
  • "체납 정보" 열람에서 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할 수 있는 조건(계약 체결· 보증금 1천만원 초과)이 안심전세앱의 "체납사실 여부" 조회에 그대로 적용되는지, 아니면 앱이 이 조건과 무관하게 별도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하는지는 앱 자체의 운영 문서로 대조하지 못했다 — 법 조문과 앱 UI를 직접 대조한 1차 자료가 없다.
  • 임대인 동의 없이 조회했을 때 임대인에게 그 사실이 통지되는지는, 체납 정보(국세징수법상 세무서장 통지 의무 명시)와 달리 보증가입 금지 여부 조회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재사용한 기존 자산

  • claim 1ce541e2("안심전세포털 앱은 계약 전 임차인이 보증가입금지 여부· 체납사실·사고이력을 조회할 수 있다")을 그대로 재사용하고, 이번에 수집된 evidence e2c78fa0을 독립 근거로 추가 연결했다.
  • 1편 노트 landlord-nonrefund-info-sharing-classification의 "법적 근거와 운영방침을 구분해야 한다"는 판단 구조를 이번 편에도 그대로 적용했다 — 같은 판단을 다른 말로 새로 쓰지 않았다.

하지 않은 것

이 노트는 "이미 계약한 세입자가 조회할 수 있어야 하는가"라는 제도의 바람직함을 판단하지 않는다. 현재 확인 가능한 자료로 조회 자격이 어디까지 확정됐고 어디부터 확인되지 않는지를 구분하는 것까지가 이 단계의 역할이다.

이 노트를 근거로 쓴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