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확정일자, 같은 날 하면 효력은 언제부터 생기나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같은 날 하면 보증금 보호가 언제 시작되는지, 날짜가 어긋나거나 근저당이 겹치면 어떻게 달라지는지 따져 봐요. 중개사의 흔한 말에서 무엇이 빠졌는지도 짚어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같은 날 해도 보호는 그날이 아니라 다음 날부터 시작해요. 새 집주인에게 맞설 힘(대항력)도 그래요. 경매에서 보증금을 먼저 받을 권리(우선변제권)도 그래요. 2026년 10월 14일 현행법 기준이에요.
기준은 계약서의 날짜가 아니라 실제로 입주하고 전입신고를 마친 날이에요. 확정일자를 일찍 받아도 앞당겨지지 않아요.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는 확정일자 없이 전입신고가 요건이라 이 기준과 달라요(월세 세액공제 글).
저도 확정일자가 계약일 근처로 찍혀 있어서 그날부터 순위가 잡히는 줄 알았어요. 계약일과 입주일은 3주쯤 떨어져 있었어요. 찾아보니 아니었어요.
같은 날 하면 정말 다음 날부터인가요?
입주(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게 효력이 생겨요(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둘 다 있어야 해요. 전입신고만 하고 입주 전이면 보호가 시작되지 않아요.
"다음 날 0시"는 조문에 없는 말이에요. 대법원이 1999년 판결(99다9981)에서 "익일부터"를 "익일 오전 영시부터"로 풀이한 거예요. 국토교통부 정책브리핑(2023년 9월)은 "전입신고 한 다음날 0시"라고 줄여서 입주가 빠졌어요.
우선변제권은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에게 생겨요(같은 법 제3조의2 제2항). 확정일자를 입주·전입과 같은 날 받아도 우선변제권은 다음 날부터예요(대법원 97다22393, 98다46938).
확정일자를 먼저 받거나 나중에 받으면 달라지나요?
표의 날짜는 법령 문구를 대입해 만든 가상 예시예요. 실제 사건이 아니에요. 입주와 전입신고는 같은 날로 뒀어요.
| 경우 | 날짜 | 대항력 | 우선변제 | 근저당이 10/14 설정 | 근저당이 10/15 설정 |
|---|---|---|---|---|---|
| (a) 모두 같은 날 | 입주·전입·확정 10/14 | 10/15부터 | 10/15부터 | 근저당 우선 | 임차인 대항(우선변제 순위는 판결로 확인된 바 없음) |
| (b) 확정일자 먼저 | 확정 10/12, 입주·전입 10/14 | 10/15부터 | 10/15부터 | (a)와 같음 | (a)와 같음 |
| (c) 확정일자 나중 | 입주·전입 10/14, 확정 10/20 | 10/15부터 | 정해진 기준 없음 | 근저당 우선 | 정해진 기준 없음 |
| (d) 계약일만 앞섬 | 계약·확정 10/1, 입주·전입 10/14 | 10/15부터 | 10/15부터 | (a)와 같음 | (a)와 같음 |
(b)와 (d)가 핵심이에요. 확정일자가 앞서도 우선변제권은 전입 다음 날 0시부터 생겨요(법무부 확정일자 업무편람, 2012년). 법원이 보는 것은 계약일이 아니에요. 요건을 "갖춘 때"예요(대법원 2017다212194).
저는 월세 계약서를 쓴 지 사흘 뒤 점심시간에 확정일자부터 받았어요. 주민센터에서였어요. 입주하는 날 아침에 전입신고를 했고요. (b)와 같은 순서라 기준일은 입주 다음 날이에요.
확정일자가 나중이면
(c)는 시작일이 갈릴 수 있는 유일한 경우예요. 대항력은 그대로인데 우선변제는 확정일자 쪽으로 늦춰질 수 있어요.
대법원 92다30597(1992년)은 가압류 사건이에요. 확정일자를 받은 날이 가압류일보다 늦으면 가압류한 쪽이 앞선다고 했어요. 받은 당일부터인지 다음 날부터인지는 말하지 않았어요.
중개사와 집주인 말은 맞을까요?
중개사는 "전입신고 하면 그날부터 법적 보호라 확정일자는 나중에 해도 된다"고 했어요. 그날이 아니라 다음 날이에요. 입주도 필요하고, 우선변제는 확정일자까지 있어야 생겨요.
집주인은 "확정일자 받으면 월세 소득이 드러난다"며 전입신고만 하라고 했어요. 예규에 임대인 동의나 동행 요건이 없어서 임차인 혼자 신청할 수 있어요(대법원 예규 제1398호). 그래서 제가 직접 받았어요.
확정일자가 없으면 보증금을 아예 못 받을까요?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같은 법 제8조)는 따로예요. 확정일자가 없어도 돼요. 경매신청 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추면 보증금 일부를 먼저 받아요.
같은 날 근저당이 있으면 누가 앞서나요?
| 판결 | 사실관계 | 결론 |
|---|---|---|
| 97다22393 | 입주·전입·확정일자와 근저당 등기가 모두 같은 날 | 등기한 쪽이 앞서요. 이 사건의 결론이라 "같은 날 근저당은 무조건 앞선다"는 뜻은 아니에요 |
| 99다9981 | 전입 다음 날 낮에 저당권 설정 | 임차인이 대항할 수 있어요. 집을 비우라는 소송이라 보증금 순위를 직접 가른 판결은 아니에요 |
내 날짜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입주·전입신고일은 D, 확정일자는 F, 근저당 설정일은 M이에요.
- 대항력은 D 다음 날부터예요.
- F가 D와 같거나 앞서면 우선변제도 D 다음 날부터예요. 늦으면 정해진 기준이 없어요.
- M이 D 당일이면 판결상 등기한 쪽이 앞서요. M이 D 다음 날 이후면 대항력은 임차인이 앞서요.
저는 등기부를 계약할 때, 잔금 직전, 전입 다음 날 세 번 떼 봤어요. 잔금일 특약에 넣을 문구도 중개사에게 부탁했어요. "잔금 다음 날까지 담보를 설정하지 않는다"예요.
전입신고 때 계약서를 내면 확정일자는 안 받아도 되나요?
조건이 맞을 때만 그래요.
정부24는 전입신고 때 임대차계약서를 냈다면 확정일자 신청이 필요 없다고 안내해요. 전입신고를 임대차 신고로 보기 때문이에요. 접수가 끝난 때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봐요(부동산 거래신고법 제6조의5, 계약서를 낸 경우만).
| 내 계약 | 처리 |
|---|---|
|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 차임 30만원 초과, 신고 대상 지역, 계약서 제출 | 신고 접수가 끝난 때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봐요 |
| 보증금 6천만원 이하이면서 월 차임 30만원 이하 | 이 규정 대상이 아니에요. 주민센터나 인터넷등기소에서 따로 받아요 |
신고 대상 지역은 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구, 그리고 광역시와 경기도의 군이에요. 시행령 제4조의3에 있어요. 금액 변동 없이 기간만 늘리는 갱신은 빠져요.
계약하려는 사람이 집주인의 확정일자 정보를 요청할 때는 집주인 동의가 필요해요. 제3조의6 제4항이에요.
이 조회는 임차인 자기 계약서의 확정일자와 별개예요. 범위는 조회 동의 글에 있어요.
그래서 언제 무엇을 하면 되나요?
입주하는 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함께 받으세요. 그러면 (c)의 기준 없는 칸을 피해요. 정부24로 한다면 위 표의 조건부터 맞춰 보세요.
입주 전에 등기부를 보세요. 입주 당일 잡힐 수 있는 근저당을 막을 방법도 중개사와 정해 두세요.
갱신 때 올릴 수 있는 폭은 전세 5% 글에 있어요.
출처
- 공시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제1항 원문 —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 전입신고를 한 때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택임대차보호법
- 공시대법원 1999.5.25. 선고 99다9981 판결 — '익일부터'는 익일 오전 영시부터; 전입 다음날 주간에 설정된 저당권 경락인에게 대항 가능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 대법원 1999.5.25. 선고 99다9981 판결(건물명도)
- 공시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 소액임차인은 확정일자 없이도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담보물권자보다 우선 변제받는다(경매신청 등기 전에 제3조제1항 요건 구비)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택임대차보호법
- 공시대법원 1997.12.12. 선고 97다22393 판결 — 인도·주민등록과 제3자 등기가 같은 날이면 등기 권리자가 우선, 확정일자를 같은 날·그 이전에 갖춰도 우선변제권은 '다음날' 기준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 대법원 1997.12.12. 선고 97다22393 판결(배당이의)
- 공시정부24 전입신고 안내 —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 신고, 확정일자는 인터넷등기소 또는 주민센터, 전입신고 때 계약서를 내면 신청 불필요 · 정부24 - 전입신고(전입신고+)
출처 10개 더보기
- 공시대법원 예규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4·5·6조 — 출석 신청 방식, 전자확정일자(인터넷등기소) 신청, 부여 전 확인사항 · 대법원 행정예규 1398호(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시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제2항 원문 —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경매·공매 우선변제권, 제3항 양수인에게 인도해야 받을 수 있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택임대차보호법
- 공시대법원 2017.8.29. 선고 2017다212194 판결 — 우선변제권은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때'를 기준, 계약 당시 보증금 전액 지급 불요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 대법원 2017.8.29. 선고 2017다212194 판결(배당이의)
- 공시부동산 거래신고법 제6조의5 — 전입신고 시 임대차 신고 의제, 신고 접수 완료 시 확정일자 부여 의제(계약서 제출 한정).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 차임 30만원 초과(시행령 제4조의3)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3
- 공시대법원 1992.10.13. 선고 92다30597 판결 — 대항요건을 미리 갖췄어도 확정일자를 받은 날이 가압류일보다 늦으면 가압류채권자가 선순위(우선변제권은 확정일자 부여일 기준)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 대법원 1992.10.13. 선고 92다30597 판결(배당이의)
- 공시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 등) 원문 — 부여기관(주민센터·법원·등기소·공증인), 이해관계인·계약 체결 예정자의 정보제공 요청, 수수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택임대차보호법
- 공시국토교통부 정책브리핑(2023.09.19) — '대항력은 전입신고 한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함', 근저당 효력과의 시차 악용 주의, 확정일자는 주민센터·인터넷등기소 · 국토교통부 정책브리핑(korea.kr) 정책뉴스 '부동산 계약 후,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꼭 해야 할 일'
- 직접 관찰2026-10-14 기준 주택임대차보호법 현행본은 공포 2025-10-01(타법개정)·시행 2026-01-02이고 제3조 제1항은 '그 다음 날부터'로 유지, 향후 시행예정 목록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없음 · finyul-adversary 법제처 조회 — 주택임대차보호법 현행본·시행예정 목록(2026-10-14)
- 공시법무부 확정일자 업무편람 2012 — 확정일자를 미리 받아도 우선변제권은 전입 다음날 00:00부터, 같은 날 근저당이면 저당권자 우선. 확정일자가 나중인 경우를 다룬 문구는 없음 · 법무부 확정일자 업무편람(2012, 발간등록번호 11-1270000-000745-14)
- 공시대법원 1999.3.23. 선고 98다46938 판결 — 인도·주민등록을 마친 당일 또는 그 이전에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우선변제권은 인도·주민등록을 마친 다음날 발생(97다22393, 98다26002 참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 대법원 1999.3.23. 선고 98다46938 판결(배당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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