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월세 전환, 법정 상한 얼마까지 적법할까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되는 전환율 상한을 짚어요. 등록임대주택의 "5% 규칙"이 실제로는 다른 제도를 가리킨다는 점도 함께 봐요.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전환율 상한은 지금 **5.00%**예요(기준금리 3.00%, 10월 4일 확인).
법정 산식은 하나뿐이에요. 그런데 전혀 다른 제도가 같은 것처럼 섞여 돌아다녀요. 등록임대주택의 임대료 인상 한도가 그래요. 이런 불일치는 낯설지 않아요. 전세가율도 같은 통계를 나누는 순서에 따라 발표치가 갈려요.
법정 전환율 상한은 지금 얼마인가요?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돌릴 때 임대인이 요구할 수 있는 월세에는 상한이 있어요. 연 10%와 기준금리+2%p 중 낮은 쪽이에요(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
기준금리 3.00%에 2%p를 더하면 5.00%예요. 10%보다 낮으니 지금 상한은 5.00%예요. 산식은 그대로고, 바뀌는 건 기준금리 값뿐이에요.
기준금리는 8월 27일에 3.00%로 올랐고 그 뒤로 바뀌지 않았어요(한국은행, 10월 4일 확인). 다음 금융통화위원회는 10월 22일이에요. 기준금리가 바뀌면 이 상한도 따라 바뀌어요.
올해 기준금리가 7월 16일과 8월 27일에 올라서 상한도 두 번 올랐어요(한국은행).
| 시기 | 기준금리 | 전환율 상한 |
|---|---|---|
| 7월 15일까지 | 2.50% | 4.50% |
| 7월 16일부터 | 2.75% | 4.75% |
| 8월 27일부터 | 3.00% | 5.00% |
보증금 5천만원을 월세로 바꾸면 얼마인가요?
보증금 5천만원을 월세로 바꾸면
보증금에 전환율 상한을 곱해 1년 월세를 구하고, 12달로 나눠요.
- 전환율 상한
- 5.00%
- 월세 상한
- 약 20만 8천원
5.00%는 연 10%와 기준금리 3.00%에 2%포인트를 더한 값 중 낮은 쪽이에요. 이보다 많이 낸 월세는 돌려 달라고 할 수 있어요.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임대료를 최대 5%까지 올린 뒤 그 증액분을 월세로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갱신 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올릴 수 있어요(제6조의3 제3항). 그 증액분을 월세로 바꿀 때 두 상한을 합치는 방법은 제6조의3·제7조·제7조의2에 없어요(법제처, 10월 4일).
등록임대주택이면 전환율이 무조건 5%인가요?
부동산 카페나 블로그에는 "등록임대주택은 전환율이 무조건 5%"라는 설명이 있어요. 이건 틀린 통설이에요. 그 5%는 임대료 증액청구 한도예요.
민간임대주택법은 등록임대주택의 임대료를 5% 범위 안에서만 올려 달라고 청구하게 해요(제44조). 이건 "얼마나 올릴 수 있나"의 답이에요. "월세로 바꿀 때 얼마까지 받나"의 답이 아니에요.
전환은 시행규칙이 따로 정해요. 전환한 월임대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범위를 넘을 수 없어요(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18조). 그래서 등록임대주택이어도 전환율 상한은 지금 5.00%예요.
| 구분 | 임대료를 올릴 때 |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
|---|---|---|
| 일반 주택 | 5% 이내(주택임대차보호법) | min(10%, 기준금리+2%p) |
| 등록임대주택 | 5% 범위(민간임대주택법) | 일반 주택과 같은 산식 |
임대인이 5%를 들이밀면 어떻게 하나요?
숫자가 비슷해서 두 제도가 하나처럼 보여요. 하나는 임대료를 "올릴" 때의 한도예요. 다른 하나는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의 산식이에요.
임대인이 5%를 전환율처럼 말하면 이 둘을 구분해서 되물어 보세요.
상가는 산식이 어떻게 다른가요?
상가 임대차도 전환율 상한이 있지만 산식이 주택과 달라요. 주택은 기준금리에 2%p를 더하고, 상가는 4.5배를 곱해요.
연 12%와 기준금리×4.5배 중 낮은 쪽이 상한이에요(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5조). 3.00×4.5=13.5%는 12%보다 커서, 지금 상가 상한은 12%예요.
| 구분 | 산식 | 기준금리 3.00%일 때 |
|---|---|---|
| 주택 | min(10%, 기준금리+2%p) | 5.00% |
| 상가 | min(12%, 기준금리×4.5배) | 12% |
2026년의 2.50~3.00% 구간에서 상가 상한은 주택의 약 2.4~2.5배였어요. 기준금리가 약 0.57%보다 낮을 때만 상가 상한이 주택보다 낮아져요.
상한을 넘겨 냈다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상한을 넘는 월세는 초과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2). 증액 상한을 넘겨 냈을 때도 같아요.
계약서의 전환 시점과 실제로 낸 월세를 확인하세요. 전환 시점 기준금리로 계산한 상한과 비교하면 초과분이 나와요.
시·도는 조례로 증액 상한을 5% 범위 안에서 달리 정할 수 있어요. 이건 증액 한도의 특칙이에요. 전환율 상한과 섞어 계산하면 안 돼요.
출처
- 공시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원문 — ①법 1호 비율=연 1할, ②법 2호 이율=연 2% (2016.11.29·2020.9.29 개정)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 공시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18조 — 등록임대주택도 보증금→월세 전환 시 결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의 범위를 그대로 적용한다(5% 규칙과 무관)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공시한국은행 기준금리 2026-08-27 3.00%로 인상(2.75%→3.00%, 0.25%p) — 9월 금통위 회의 없음, 8월 결정이 최신치 · 한국은행 — 통화정책방향 보도자료(2026-08-27)
- 공시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2(초과 차임 등의 반환청구) 원문 — '제7조 증액비율 초과'와 '제7조의2 월차임 산정률 초과'를 별개 사유로 병렬 규정, 두 조문이 서로 다른 국면을 규율함을 원문으로 확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택임대차보호법
- 공시[반대/대조 자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5조 — 상가는 연 1할2푼(12%)과 '기준금리×4.5배' 중 낮은 비율. 주택(제9조: 기준금리+2%p 가산)과 산식 구조 자체가 다르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출처 7개 더보기
- 데이터셋2026-09-27 재확인 —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여전히 3.00%(2026-08-27 결정)이며 이후 변경 없음. 콘텐츠 발행 시점 세입자가 계산에 쓸 최신값 · 한국은행 — 기준금리 추이 데이터(연도별 리스트 페이지, 2026-09-27 재확인)
- 공시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원문 —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 시 '다음 각 호 중 낮은 비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택임대차보호법
- 직접 관찰2026년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일정 — 7월 16일(목), 8월 27일(목) · 한국은행 —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일정
- 데이터셋한국은행 기준금리 월별 값 2026-01~2026-08 — 2.5%(1~6월) → 2.75%(7월) → 3.0%(8월) · 한국은행 ECOS — 기준금리(722Y001)
- 공시민간임대주택법 제44조②④ — 등록임대주택 '임대료 증액 5% 상한'은 전체 임대료 인상 한도이고, 보증금↔월세 전환 기준은 별도로 국토교통부령에 위임한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공시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제3항 원문 — 갱신되는 임대차의 차임·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 제6조의3·제7조·제7조의2 전문에 증액분 월세 전환 시 두 상한 적용 방법을 정한 문장은 없음(2026-10-04 대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택임대차보호법
- 공시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원문 — 약정 차임·보증금 증액청구는 20분의 1(5%) 초과 불가, 증액 후 1년 이내 재청구 금지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택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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