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 종부세 특례, 공시가격 얼마부터 유리할까요?
국세청이 알려주는 특례 유불리 결과를 스스로 검산할 수 있을까요? 세액공제율별 기준선을 법령 원문으로 직접 계산했어요.

세액공제 합산율이 높을수록, 공시가격이 손익분기점을 넘으면 특례가 유리해져요. 60%면 약 26.0억원, 70%면 약 21.3억원, 80%면 약 19.8억원부터예요.
세액공제가 없으면 공시가격 100억원 이하에서는 특례를 안 쓰는 쪽이 같거나 더 유리해요.
국세청은 9월 13일 개별 계산 결과를 알려주겠다고 밝혔어요. 특례 신청과 취소 중 유리한 쪽이에요. 그 결과를 스스로 검산하려고 법령 숫자로 직접 계산해 봤어요.
신청·취소 기간(9월 16~30일)은 지났어요. 신청서를 다시 내야 하는지, 12월에 남은 창이 있는지는 재신청 글에 정리했어요.
국세청이 계산해 준 결과, 그대로 따라도 될까요?
안내에 담기는 건 '가장 유리한 예상 세액'이라고 했어요(서울신문). 계산 과정이 담긴다는 말은 보도에 없었어요.
신청·취소 결과는 11월 정기고지에 반영된다고 해요(내일신문 보도). 그래서 스스로 검산할 기준이 필요해요.
손익분기표를 볼 필요가 있는지는 이 순서로 가려져요.
손익분기표를 볼 필요가 있는가
만 60세 이상이거나 보유 5년 이상인가
아니면 → 세액공제 0% — 공시가격 100억원 이하는 계산 없이 취소가 유리
연령·보유기간 합산 세액공제율이 30% 이상인가
아니면 → 20% — 공시가격 100억원 이하는 계산 없이 취소가 유리
모두 해당하면 → 아래 표에서 손익분기 공시가격과 내 공시가격을 비교
공시가격이 얼마부터 특례가 유리해질까요?
특례를 쓰면 부부를 한 세대로 봐요. 1세대 1주택자 기본공제 12억원을 적용해요. 연령·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최대 80%)도 세액에서 빼요(종합부동산세법).
특례를 취소하면 부부가 9억원씩 따로 공제받아 합계 18억원이에요. 대신 세액공제는 1세대1주택자에게만 주어져서 개별 과세에는 없어요.
기본공제만 보면 개별 과세 쪽이 커요. 그래도 세액공제가 걸리면 공시가격과 공제율에 따라 유불리가 뒤집혀요. 그 뒤집히는 지점이 아래 표예요.
계산 가정은 이래요. 부부가 그 집 한 채만 50:50으로 갖고 있어요.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 공제액) × 60%로 잡았어요(공정시장가액비율,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4).
| 세액공제 합산율 | 예시 조합(연령+보유기간) | 손익분기 공시가격 | 그 이하 | 그 이상 |
|---|---|---|---|---|
| 0~20% | 60세 미만+5년 미만(0%), 60세 미만+5~9년 또는 60~64세+5년 미만(20%) | 없음(100억원까지 계산) | 취소 유리 | — |
| 30% | 65~69세+5년 미만 | 약 71.9억원 | 취소 유리 | 특례 유리 |
| 40% | 60~64세+5~9년, 70세 이상+5년 미만, 60세 미만+10~14년 | 약 48.4억원 | 취소 유리 | 특례 유리 |
| 50% | 65~69세+5~9년, 60세 미만+15년 이상 | 36.0억원 | 취소 유리 | 특례 유리 |
| 60% | 60~64세+10~14년, 또는 70세+5~9년 | 약 26.0억원 | 취소 유리 | 특례 유리 |
| 70% | 60~64세+15년 이상, 또는 65~69세+10~14년 | 약 21.3억원 | 취소 유리 | 특례 유리 |
| 80%(상한) | 65~69세+15년 이상, 또는 70세+10~14년(정확히 80%), 70세+15년 이상(90%→80% 상한 적용) | 약 19.8억원 | 취소 유리 | 특례 유리 |
가정: 그 집 한 채의 공시가격, 부부 지분 50:50,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세율은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제1항제1호 세율표(공시가격 100억원까지 계산). 재산세 공제와 세부담 상한은 넣지 않았어요. 세액공제 합산율은 같은 조 5~9항의 연령별·보유기간별 공제율을 더한 값이고 상한은 80%예요.
계산한 범위(공시가격 100억원까지)에서는 합산율 30% 이상부터 손익분기점이 생겨요. 공제율이 높을수록(30%→50%→80%) 그 지점이 낮아져요.
고령에 오래 보유한 집일수록 더 낮은 공시가격에서부터 특례가 유리하다는 뜻이에요.
세액공제가 없으면 왜 계산할 필요가 없을까요?
부모님 집을 최근에 공동명의로 돌린 경우처럼, 세액공제를 하나도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만 60세 미만이면서 보유 5년 미만일 때예요.
이때는 공시가격 100억원까지 특례 쪽 세액이 개별 과세와 같거나 더 커요. 기본공제 격차(12억 대 18억)가 있어요. 거기에 개별 과세는 낮은 과세표준 두 개로 나뉘어 누진세율을 덜 받아요.
그래서 특례를 신청하지 않는 쪽이, 이미 신청했다면 취소하는 쪽이 유리해요.
내 경우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세액공제 70%, 공시가격 25억원, 지분 50:50이라면 이렇게 나와요.
| 단계 | 계산 | 결과 |
|---|---|---|
| 1. 특례 과세표준 | (25억 − 12억) × 60% | 7.8억원 |
| 2. 세액(공제 전) | 360만원 + (7.8억 − 6억) × 1.0% | 540만원 |
| 3. 세액공제 70% 적용 후 | 540만원 × 30% | 162만원 |
| 4. 개별 과세 1인당 과세표준 | (12.5억 − 9억) × 60% | 2.1억원 |
| 5. 개별 과세 세액(2인 합계) | 105만원 × 2명 | 210만원 |
가정: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지분 50:50. 자료: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등.
162만원이 210만원보다 작으니 이 조합에서는 특례가 유리해요.
내 세액공제율은 위 표에서 연령·보유기간 조합을 찾으면 돼요. 계산 순서는 같고, 세율표 구간만 내 과세표준에 맞게 바꾸세요.
1단계의 60%가 어디서 나온 숫자인지는 공정시장가액비율 글에서 따로 뜯어봤어요.
국세청 안내를 받았다면 무엇을 확인할까요?
국세청장은 9월 13일 엑스(X)에 특례 신청이 유리한 사람이 약 5,700명이라고 밝혔어요. 특례 신청자 중 취소가 유리한 사람은 약 2,900명이래요(서울신문).
국세청 안내를 이미 받았다면, 그 계산이 내 실제 지분율까지 반영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 글의 표는 지분 50:50이 전제예요. 지분이 다르면 손익분기 공시가격을 그대로 쓸 수 없어요.
9월 창은 지났지만 12월 1~15일에 직접 신고하는 창이 남아 있어요. 국세청장은 9월에 결정하지 못해도 12월 신고 기간에 유리한 방향으로 신고하도록 돕겠다고 했어요(서울신문).
다만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의2는 신청 기간을 9월 16~30일로 적어요. 시행령 제5조의2는 취소를 포함한 변경신청도 그 기간에 하라고 해요. 이 조문들에 12월에 취소를 받는다는 규정은 없어요(법제처, 10월 4일 확인).
출처
- 뉴스국세청 부부 공동명의 종부세 특례 유리한 방식 미리안내 · 내일신문
- 직접 관찰임광현 국세청장의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종부세 특례 신청 유리 5,700여명·취소 유리 2,900여명 발언의 1차 보도자료 원문을 찾지 못함 — 5개 경로 시도 후 접근 불가로 판정 · 국세청(nts.go.kr) 보도자료 원문 접근 시도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종부세 특례 유불리 안내(2026-09-13, 특례유리 5700명/취소유리 2900명)
- 공시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12 — 변경신청을 해야 하는 '변경된 경우'가 4개 호로 한정 열거돼 있고 그중 하나가 '적용을 받지 않으려는 경우'(취소)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 공시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제1호 — 2주택 이하 소유자 주택분 종부세 세율표(7단계 초과누진)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종합부동산세법
- 뉴스부부공동 1주택 '가장 유리한 종부세' 안내 — 임광현 국세청장 13일 엑스(X) 글: 5700여명·2900여명, 개별 안내는 '가장 유리한 예상 세액', 12월 정기 신고 때도 유리한 방향 신고 지원 · 서울신문
출처 10개 더보기
- 공시종부세법 제16조 제3항 — 신고납부방식 선택 시 12.1~12.15 신고, 관할세무서장의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 뉴스부부공동 1주택 유리한 종부세 사전 안내 — 국세청, 특례신청 유리 5700여명·취소 유리 2900여명 개별 산출 · 한국경제
- 공시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의2(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 전문 — 신청기간 9.16~9.30을 법률이 직접 규정, 거주 요건 문언 없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종합부동산세법
- 공시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5~9항 — 1세대1주택자 연령별·보유기간별 세액공제율표 원문(연령 60~64세 20%/65~69세 30%/70세이상 40%, 보유기간 5~9년 20%/10~14년 40%/15년이상 50%, 합산한도 100분의 80)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종합부동산세법(법률, MST 280417)
- 뉴스임광현,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유리한 종부세 안내, 더 낸 세금은 환급 발언 · 파이낸셜뉴스
- 공시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4(공정시장가액비율) — 현행 100분의 60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 직접 관찰법·시행령·시행규칙의 공동명의 특례 신청·변경신청(취소 포함) 기간은 9월 16~30일뿐이고, 12월에 취소를 받는다는 문언은 세 조문에 없다 (2026.10.4 현행본 대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의2, 시행령 제5조의2(현행 MST 290557, 시행 2026.10.1), 시행규칙 제4조의12 조문 대조
- 직접 관찰12월 정기신고서 서식이 제출서류에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변경)신청서를 직접 열거한다 — 12월 두 번째 창이 공동명의에도 열린다는 1차 근거 · 종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종합부동산세 신고서) 제출서류 항목 — 별지 제30호서식과 교차 대조
- 공시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 주택분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1세대1주택자 12억원, 그 외 9억원, 특정 법인 0원)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종합부동산세법
- 공시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4항·제5항 — 자동 계속의 근거는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이고, 변동의 범위는 재정경제부령에 위임돼 있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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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자료를 어떻게 셌는지, 무엇을 알 수 없었는지 그대로 적어 두었습니다. 같은 자료로 같은 결과를 다시 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