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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1순위 조건, 모집공고일까지 뭐가 맞아야 하나요? 조회에 2순위로 뜨는 이유

주택청약 1순위가 어느 날짜의 통장 상태로 가려지는지, 청약홈 조회와 신청 화면의 순위가 왜 다르게 보이는지 따져 봐요.

주택청약 1순위 조건
핀율필명발행

주택청약 1순위는 접수 마감일이 아니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통장 상태로 가려요. 청약홈 조회에 2순위로 떠도 그 단지에서는 1순위일 수 있어요. 2026년 10월 15일 현행 규칙(6월 15일 시행) 기준이에요.

가입기간은 달력으로 세니 당길 수 없어요. 예치금은 공고 당일까지 넣어서 맞출 수 있어요.

1순위는 접수 마감일이 아니라 모집공고일 현재로 따져요

기준일은 공고문 첫 줄의 날짜예요

규칙 제27조와 제28조는 공고일 현재 순위로 뽑는다고 정해요(국토교통부령). 청약홈 순위확인서도 공고일 기준 순위를 보여줘요(한국부동산원). 접수 마감일은 신청을 넣는 마지막 날일 뿐이에요.

저는 자격 기준이 접수 마감일인 줄 알았어요. 같은 팀 선배가 모집공고일이 기준이라고 알려 줬어요. 공고문 첫 줄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이 판단 기준일이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자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입주자모집공고문(서울·평택)

공고일까지 맞출 수 있는 건 예치금이에요

공고문 5건(서울, 검단, 평택, 안동, 대전)은 모두 예치금 기한을 공고 당일까지로 적었어요. 옛 통장을 종합저축으로 바꾸는 기한은 공고 전날이에요(서울·평택 공고문). 하루 차이예요.

한 서울 단지 공고문은 공고일에 요건을 맞췄어도 신청 전에 통장을 해지하면 청약이 불가하다고 적었어요.

해지를 고민하는 이유가 소득공제라면 추징 규칙은 따로 봐요(청약통장 소득공제 해지 추징).

저는 모집공고 예정일 닷새 전에 공고문 신청자격 표와 청약홈 마이페이지 잔액을 나란히 봤어요. 가입기간은 충분했는데 잔액이 예치금 기준에 한참 못 미쳤어요. 공고일 전날 부족한 금액을 일시로 넣어 맞췄어요.

전날 넣은 건 제 사정이에요. 공고문에 적힌 기한은 공고 당일까지예요.

지역과 주택 종류에 따라 1순위 조건이 달라요

가입기간과 추가 조건은 이렇게 갈려요

1순위 자격 조건만 본 표예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민주택은 납입횟수, 민영주택은 예치금을 같이 봐요.

구간가입기간국민주택 추가 조건민영주택 추가 조건
수도권(규제지역 제외)1년월납입금 12회 이상예치금 충족
수도권 외(규제지역 제외)6개월월납입금 6회 이상예치금 충족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2년24회 이상 + 세대주 + 무주택세대구성원 + 5년 안에 세대원 전원 당첨 없음예치금 충족 + 세대주 + 5년 안에 당첨된 세대 아님 + 2주택 이상 소유 세대 아님

표는 대표 조건이에요. 공공주택지구 등 일부 공급은 요건이 더 붙으니 공고문을 봐요.

규제지역은 서울 전역 25개 구와 경기 15곳이에요(2026년 10월 15일 청약홈 규제지역정보). 경기는 수원 장안·팔달·영통, 성남 수정·중원·분당, 안양 동안, 과천, 용인 수지·기흥, 광명, 하남, 의왕, 화성 동탄, 구리예요.

민영주택은 예치금도 봐요

예치금 기준은 거주지역과 전용면적으로 정해요. 거주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에 적힌 곳이에요. 헷갈리면 공고문의 예치금 표를 봐요(규칙 별표 2, 단위 만원).

전용면적특별시 및 부산광역시그 밖의 광역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85㎡ 이하300250200
102㎡ 이하600400300
135㎡ 이하1,000700400
모든 면적1,5001,000500

서울에 살고 85㎡ 이하 민영주택에 넣는다면 기준은 300만원이에요.

통장에 220만원이 있으면 80만원이 모자라요.

같은 85㎡ 이하여도 그 밖의 지역 기준은 200만원이라 서울·부산과 100만원 차이가 나요.

조회에는 2순위인데 신청하면 1순위로 보이는 이유

조회 화면은 24개월을 기준으로 보여줘요

왜 같은 통장이 화면마다 다르게 보일까요? 청약홈 가입내역조회는 24개월(24회)을 기준으로 1순위를 보여줘요. 청약 신청에서 주택명을 고르면 그 주택의 순위가 보여요(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이 든 예시가 있어요. 예치금을 채운 가입 7개월 대전 민영주택 신청자는 조회에서 2순위예요. 1순위 자격이 6개월인 주택에 신청하면 1순위예요.

규칙 값은 수도권 1년, 수도권 외 6개월, 규제지역 2년이에요. 조회 화면 값과 다른 건 충돌이 아니라 표시 기준 차이로 읽혀요.

시·도지사는 수도권 24개월, 수도권 외 12개월까지 늘려 공고할 수도 있어요. 최종 개월 수는 공고문 표가 정해요.

가입 8개월, 8회 납입, 예치금 충족, 세대주인 가상 통장이에요. 가입기간만 비교해요.

기준필요한 가입기간결과모자란 기간
청약홈 가입내역조회(24개월 기준 표시)24개월2순위로 표시16개월
수도권 외 일반 공고6개월충족없음(2개월 넘음)
수도권(규제지역 제외)12개월미충족4개월
서울 등 규제지역24개월미충족16개월

앞의 공고문 5건은 서울 24개월, 검단·평택 12개월, 안동·대전 6개월이에요. 모두 규칙 기본값이에요.

옛 통장을 바꿨다면 한 서울 공고문은 민영주택은 전환한 날부터 가입기간을 센다고 적었어요. 국민주택은 기존 가입일부터예요. 해당하면 내 공고문을 확인해요.

순위확인서는 직접 청약에는 필요 없어요

청약홈이나 은행 창구에서 직접 청약하면 순위확인서는 필요 없어요. 시행사(LH, SH, 민간건설사 등)나 동사무소는 통장 자격을 직접 조회할 수 없어요. 그런 곳에 접수할 때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예요(한국부동산원).

순위확인서의 순위는 그 주택의 공고일 기준이에요. 지금 내 순위는 가입내역조회에서 봐요.

가입지역과 거주지가 다르면 순위가 달라 보여요

통장 가입지역이 지금 거주지와 다르면 민영주택 순위가 다르게 보일 수 있어요. 신청에 입력한 거주지가 가입지역과 다르면 오류가 날 수 있어요(청약홈).

공고문 신청자격 표에 내 통장 대 보기

저는 납입횟수, 가입기간, 예치금을 따로 본다는 점이 헷갈렸어요. 공고문 신청자격 표와 순위확인서를 같은 줄에 놓고 숫자를 맞춰 보니 풀렸어요. 민영은 가입기간과 예치금, 국민은 가입기간과 인정 납입횟수를 봐요.

내 통장은 1순위일까요? 먼저 공고문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과 내 지역 구간을 찾아요. 그다음 아래 조건을 하나씩 대 봐요. 하나라도 아니면 그 공고일 현재 2순위예요.

자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28조

실제 자격과 다르게 신청하면 당첨돼도 사후 확인에서 취소된다고 청약홈이 안내해요.

출처

  1. 공시안동 용상 하늘채 리버스카이 입주자모집공고(2025-02-28, 수도권 외) — 1순위 6개월, 연장 공고 아님 · 청약홈 게시 입주자모집공고(사업주체)
  2. 데이터셋청약홈 규제지역정보 —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지정 현황(2026-10-15 조회): 서울 전역 25개 구, 경기 15곳. 청약위축지역은 없음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규제지역정보)
  3. 공시도룡자이 라피크 입주자모집공고(2025-10-30, 대전 비규제) — 예치금 표에서 세종특별자치시·충남은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열, 대전은 '그 밖의 광역시' 열 · 청약홈 게시 입주자모집공고(사업주체)
  4. 공시청약홈 순위확인서 발급 안내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청약순위 확인, 현재 순위는 청약통장 가입내역조회에서 확인, 청약홈·은행창구 신청 시에는 발급 불필요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청약자격확인 > 순위확인서 발급)
  5. 공시아크로 리츠카운티 입주자모집공고(2024-11-26, 서울) — 종합저축 예치금 충족 기한은 공고 당일까지, 청약예금 지역간 차액은 접수 당일까지, 부적격 제한은 '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 청약홈 게시 입주자모집공고(사업주체)
출처 8개 더보기
  1. 공시청약홈 자주 묻는 질문 — 청약통장 가입내역조회의 1순위 24개월 기준, 순위확인서, 청약제한, 부적격 당첨 안내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자주 묻는 질문)
  2. 공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민영주택의 일반공급) 제1항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순위: 수도권 1년+예치금, 수도권 외 6개월+예치금,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2년+예치금+세대주+5년 내 당첨 세대 아님+2주택 미만, 위축지역 1개월+예치금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3. 공시평택 고덕국제신도시 A48블록 예미지 입주자모집공고(2025-05-30, 경기 비규제) — 1순위 12개월 · 청약홈 게시 입주자모집공고(사업주체)
  4. 공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국민주택의 일반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순위: 수도권 1년·12회, 수도권 외 6개월·6회,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2년·24회+세대주+무주택세대구성원, 위축지역 1개월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5. 공시검단 아테라 입주자모집공고(2024-07-26, 인천 수도권 비규제) — 1순위 12개월, 종합저축 예치금은 최초 공고 당일까지 · 청약홈 게시 입주자모집공고(사업주체)
  6. 직접 관찰청약홈 FAQ는 1순위를 24개월(24회)로 조회하지만 규칙 제27조·제28조는 수도권 12개월·수도권 외 6개월(투기과열·청약과열 24개월, 위축 1개월)이 기본이다 · finyul-verifier 대조
  7. 공시국토부 보도참고자료(2026-06-30) — 서울 25개 구 전역과 경기 15곳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동탄·기흥·구리는 2026-07-01 효력, 나머지 지정일은 추가지정 전 표 기준) · 국토교통부 보도참고자료(2026-06-30) 참고2
  8. 공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2]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제10조제1항 관련) — 지역·전용면적별 예치금(서울·부산 85㎡ 이하 300, 102㎡ 이하 600, 135㎡ 이하 1,000, 모든 면적 1,500만원)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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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자료를 어떻게 셌는지, 무엇을 알 수 없었는지 그대로 적어 두었습니다. 같은 자료로 같은 결과를 다시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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