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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전세 5% 넘게 올려 달라는데, 안 주면 쫓겨나나요?

전세 갱신 때 집주인이 5%를 넘는 인상을 요구하면 어떻게 되는지 다뤄요. 5%가 모든 갱신에 걸리는 숫자는 아니라서, 합의하기 전에 먼저 볼 것이 있어요.

집주인이 전세 5% 넘게 올려 달라는데
핀율필명발행

서울 5개 구의 2026년 8월 아파트 전세 갱신을 세어 봤어요. 5%를 넘게 올린 계약은 청구권 표시가 있는 782건 중 1건이었어요. 표시가 없는 744건 중에는 291건이었고요(국토교통부 실거래, 중복 신고분이 섞여 있을 수 있어요).

5%는 계약갱신요구권(이하 청구권)을 쓴 갱신의 상한이에요. 5%를 넘는 증액에 응하지 않는 건 집주인이 거절할 수 있는 아홉 가지 사유에 없어요. 합의 전에 청구권부터 쓸 수 있는지 보세요.

보증금 3억원 전세인데 집주인이 8%를 올려 달라고 해요(가상 상황). 5%면 1,500만원, 8%면 2,400만원이에요. 차이는 900만원이에요.

답은 어디에 있을까요? 청구권을 썼는지, 집주인이 거절할 수 있는지 두 곳이에요.

5%는 어떤 갱신에 걸리는 숫자인가요?

청구권을 쓴 갱신은 5%까지예요

청구권을 쓰면 계약이 2년 더 이어져요. 이때 보증금은 법이 정한 한도 안에서만 올릴 수 있어요(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3항).

그 한도는 약정한 보증금의 20분의 1, 즉 5%예요(법제처, 같은 법 제7조 제2항). 시행령도 같아요. 3억원이면 최대 3억 1,500만원이에요. 법은 한도를 "넘지 못한다"고 하니 정확히 5%는 돼요.

시·도는 조례로 이 범위 안에서 한도를 달리 정할 수 있어요. 지역 조례도 한 번 보세요.

합의로 올린 재계약은 따로 따져야 해요

대법원 주택 사건 판결이 있어요(2002년 6월 28일). 재계약이나 합의로 올린 증액에는 한도가 안 걸린다고 봤어요. 청구권이 생긴 2020년 전 판결이에요.

청구권을 쓴 뒤에는 달라요. 형식만 새 계약이어도 갱신의 실질이면 5%를 적용한다고 본 판결이 있어요(대법원, 2014년 4월 30일). 상가 사건이고, 넘는 부분은 무효라고 했어요.

갱신 방식올릴 수 있는 폭집주인이 막으려면기간
청구권 행사5%까지거절 사유 아홉 가지 중 하나1회, 2년
합의로 새로 맺는 재계약청구권 전 합의는 5%가 안 걸린다고 본 판결(2002년). 청구권을 쓴 뒤 형식만 새 계약이면 5%(상가 판결)합의 내용으로 정해져요합의한 대로
묵시적 갱신종전과 같은 조건만료 6개월~2개월 전에 거절이나 조건 변경 통지2년

묵시적 갱신은 집주인이 그 기간에 통지를 안 했을 때 생겨요(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증액분을 월세로 바꾸자는 요구까지 받았다면 월세 전환율 상한 글도 보세요.

실제 계약에서는 5%를 넘는 갱신이 얼마나 되나요?

두 집단은 위쪽 꼬리에서만 갈렸어요

대상은 2026년 8월 신고분 중 강남·송파·노원·마포·서초 아파트의 전세 갱신 1,526건이에요.

청구권 사용 표시가 있는 782건 중 5%를 넘긴 계약은 1건(0.13%)이에요. 표시가 없는 744건 중에서는 291건(39.1%)이에요. 중위 증액률은 두 집단 모두 5.0%예요.

갱신 계약 중 보증금을 5% 넘게 올린 비율

청구권 사용 표시 있음0.13%782건 중 1건청구권 표시 없음39.1%744건 중 291건

자료: 국토교통부 실거래 신고, 서울 5개 구 아파트 전세 갱신(2026년 8월)

이 숫자를 서울 전체로 읽으면 안 돼요

"표시 없음"은 합의 갱신이라는 뜻일까요? 아니에요. 청구권 표시가 없다는 뜻일 뿐, 합의로 확정된 계약이 아니에요. 이유가 청구권인지 합의인지는 이 숫자로 가를 수 없어요.

표시 없음의 5% 초과 비율은 서초 21.6%, 송파 57.7%로 구마다 달라요. 서초를 빼면 49.1%, 송파를 빼면 35.2%예요.

5%만 주겠다고 하면 집주인이 내보낼 수 있나요?

거절 사유 아홉 가지에 5% 불응은 없어요

청구권을 쓰면 집주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 못 해요(청구권 조항 제1항). 사유는 법에 아홉 가지가 적혀 있어요.

월세(차임) 2기 연체,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세놓기(전대)가 있어요. 고의·중과실 파손, 철거·재건축, 집주인의 실거주도 있고요. 5%를 넘는 증액에 응하지 않는다는 말은 아홉 가지 호에 없어요.

실거주는 따로 봐야 해요

집주인이나 그 부모·자녀가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는 사유예요. 집주인이 증명해야 해요(대법원, 2023년 12월 7일). 살겠다고 말만 해서는 부족하고, 주거 상황이나 이사 준비 같은 사정이 수긍되면 인정해요.

하급심인 서울고법은 막연한 실거주 주장을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봤어요(2023년 6월 16일). 월차임(월세) 인상을 요구하면서 한 말이었어요.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해 놓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세를 주면 임차인이 손해배상을 받아요. 갱신됐을 기간이 끝나기 전에 그랬을 때예요(청구권 조항 제5항).

집주인이 내세운 이유거절할 수 있나요?
5%를 넘는 인상에 응하지 않는다아홉 가지 사유에 없어요
차임 2기 연체, 허락 없는 전대 등사유에 있어요
본인·직계가족이 실제로 살겠다집주인이 증명하면 가능해요

이미 합의했거나 청구권을 썼다면 어떻게 하나요?

청구권은 한 번뿐이에요

청구권은 1회만 쓸 수 있고, 갱신 기간은 2년이에요(청구권 조항 제2항). 앞 갱신이 청구권이었다면 이미 쓴 거예요.

합의로 올려 재계약만 했다면 청구권이 남아 있을 수 있어요. 합의로 8% 올려 갱신한 임차인도 그 계약 만료 2개월 전에 청구권을 쓸 수 있어요(국토교통부, 2020년 문답). 앞 갱신이 청구권이 아니었을 때예요.

내 상황청구권할 일
첫 갱신이고 청구권을 안 썼다남아 있어요합의하기 전에 만료 6~2개월 전 안에 청구권
지난 갱신이 청구권이었다이미 썼어요이번에는 청구권이 없으니 계약서 조건을 하나씩 확인
지난 재계약을 합의로 올렸고 청구권은 안 썼다남아 있어요다음 만료 6~2개월 전에 청구권

이미 낸 돈은 어떻게 되나요?

청구권을 쓴 뒤 5%를 넘게 약정한 상가 사건에서 대법원은 반환을 인정했어요. 주택법에도 초과 지급분을 돌려 달라고 할 수 있다는 조항(제10조의2)이 있어요. 다만 주택 사건에서 같은 결론이 나왔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순서대로 뭘 하면 되나요?

  1. 지난 계약서와 갱신 이력에서 청구권을 쓴 적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2. 만료일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를 달력에 적으세요. 만료일이 3월 말이면 대략 9월 말부터 1월 말까지예요. 집주인의 거절·조건 변경 통지도 같은 기간이에요.
  3. 합의하기 전에 그 기간 안에 갱신을 요구하세요. 문자나 내용증명(보낸 내용을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우편)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요.
  4. 요구받은 금액에서 보증금 × 0.05를 빼 보세요. 그 차이가 5% 한도를 넘는 몫이에요.
  5. 집주인이 실거주를 내세우면 살 사정을 증명하라고 요구하세요.

사인하기 전에 달력부터 보는 것이 순서의 전부예요.

출처

  1. 공시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원문 — 묵시적 갱신: 만료 6개월~2개월 전 통지 없으면 동일 조건 갱신, 존속기간 2년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택임대차보호법
  2. 공시서울고등법원 2023.6.16. 선고 2022나2043727 판결(주택, 하급심) — 갱신요구 뒤 월차임 인상을 요구하며 막연히 실거주 가능성을 말한 것은 거절 정당사유가 아니고, 갱신요구로 갱신된 계약 해지통지의 효력은 갱신 계약기간 시작일부터 3개월 뒤에 생긴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 서울고등법원 2023.6.16. 선고 2022나2043727 판결(임대차보증금등반환청구의소)
  3. 공시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원문 — ①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 불가(단서 각 호) ②1회·2년 ③동일 조건, 차임·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 ⑤실거주 거절 후 제3자 임대 시 손해배상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택임대차보호법
  4. 공시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2(초과 차임 등의 반환청구) 원문 — '제7조 증액비율 초과'와 '제7조의2 월차임 산정률 초과'를 별개 사유로 병렬 규정, 두 조문이 서로 다른 국면을 규율함을 원문으로 확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택임대차보호법
  5. 공시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단서 제1호~제9호 전문 — 5% 초과 증액 불응을 거절 사유로 든 호는 없고, 제9호는 의무의 현저한 위반 또는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라는 포괄 규정이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호별 전문(시행 2026.1.2.)
출처 8개 더보기
  1. 데이터셋2026-08 서울 5개 구 아파트 전세→전세 갱신 중 청구권 표시 없음 집단의 구별 5% 초과 비율(21.6~57.7%)과 5% 초과 291건의 초과분 규모(5% 상한 대비 중위 약 4,300만원), 두 집단의 종전 보증금 수준 차이(중위 7억 대 4.1억) · 국토교통부 아파트 전월세 실거래가 자료 (공공데이터포털 15126474)
  2. 공시대법원 2023.12.7. 선고 2022다279795 판결 — 실제 거주 사유 갱신거절은 임대인이 증명해야 하고, 단순한 의사 표명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 대법원 2023.12.7. 선고 2022다279795 판결(건물인도)
  3. 공시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8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등) 원문 — 법 제7조의 20분의 1(5%) 상한을 시행령에서도 반복 규정. 이 조항은 2013.12.30 개정으로 '제2조'에서 '제8조'로 이동했다 — 현재 5% 상한의 시행령 근거는 제2조가 아니라 제8조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4. 데이터셋2026-08 서울 5개 구(강남·송파·노원·마포·서초) 아파트 전세→전세 갱신의 증액률 분포 재계산 — 청구권 사용 표시 집단과 표시 없음 집단의 중위 증액률은 둘 다 5.0%, 차이는 5% 초과 꼬리(0.13% 대 39.1%)에 있다 · 국토교통부 아파트 전월세 실거래가 자료 (공공데이터포털 15126474)
  5. 공시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전문 — 증액청구 20분의 1 초과 불가, 증액 후 1년 이내 불가, 광역지자체 조례로 상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 포함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택임대차보호법
  6. 공시대법원 2002.6.28. 선고 2002다23482 판결(건물명도, 주택임대차)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증액 제한은 존속 중 일방 청구에만 적용되고 재계약·합의 증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2020년 갱신요구권·제10조의2 신설 이전 판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 대법원 2002.6.28. 선고 2002다23482 판결(건물명도)
  7. 공시'2+2년 계약갱신·5% 상한'…문답으로 살펴본 개정 임대차보호법 (국토교통부, 2020.07.30) · 국토교통부(정책브리핑 정책뉴스)
  8. 공시대법원 2014.4.30. 선고 2013다35115 판결(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갱신요구권 행사 뒤 신규계약 형식으로 맺어도 갱신의 실질이면 재계약이 아니고, 증액비율 초과 약정은 초과 범위에서 무효이며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 가능. 2002다23482는 갱신요구권 규정이 없는 주택 사안이라 원용하기 부적절하다고 함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 대법원 2014.4.30. 선고 2013다35115 판결(보증금반환등, 상가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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