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DC로 개인투자용국채를 사면 세금이 일반계좌와 달라지나요?
IRP·DC로 개인투자용국채를 살 수 있는 근거와 세금이 갈리는 기준을 정리했어요. "계좌만 다르다"는 생각이 어디서 어긋나는지 확인해요.

퇴직연금 계좌로 개인투자용국채를 사는 첫 청약이 열렸어요(한국금융신문). 기간은 9월 9일부터 15일까지였어요. IRP(개인형퇴직연금) 안의 돈으로 사면 세금을 두 번 아끼는 걸까요, 계좌만 다를 뿐 세율은 똑같을까요?
답은 "계좌만 다르다"가 아니에요. 애초에 적용되는 법조문 자체가 달라요.
IRP·DC로 개인투자용국채를 살 수 있는 근거는 뭘까요?
청약으로 사는 개인투자용국채 얘기예요. 국채ETF(상장지수펀드)는 따로 봐야 해요.
기획재정부는 2025년 12월 30일에 발표했어요. 퇴직연금 계좌(DC형·개인형 IRP)로 10년물과 20년물을 살 수 있게 한다고요. 회사나 보험사 명의로 운용하는 DB형은 살 수 없어요(기획재정부).
국채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인투자용국채 조문에는 이 계좌를 따로 정한 말이 없어요. 각 시행령도 마찬가지예요(법제처, 2026년 10월 4일 조회).
퇴직연금 쪽 조항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3호예요(법제처). DC형·IRP 적립금을 원리금이 보장되게 굴릴 때 담을 자산을 정해요. 여기에 "국채증권"이 들어 있어요.
이 조문(2026년 3월 24일 시행)에 남은 개정 표시는 2022년 4월 13일 하나예요. 이번에 새로 만든 조항이 아니에요. 개인투자용국채는 국채법 제4조에서 국채의 한 종류로 정해져 있어요(법제처).
조세특례제한법의 국채 전용 특례(전용계좌를 만들어야 하는 그 조항)와는 다른 경로예요.
IRP 계좌를 쓴다면 세액공제 한도를 얼마나 채울 수 있는지도 함께 봐 두세요.
위험자산 한도에 걸리지는 않을까요?
IRP 계좌는 적립금을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으로 나눠 담아요.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가목이 총투자한도를 둬요. 제25조의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은 그 한도에서 빠져요(법제처). 한도는 적립금의 100분의 70이에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발표에는 퇴직연금 계좌의 매입한도가 "없음"으로 나와요. 보도에서는 국채가 위험자산 한도를 받지 않아 적립금의 100%까지 살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한국금융신문).
세금은 일반계좌와 얼마나 다를까요?
세금은 계좌 종류가 아니라 어느 법조문을 적용받는지에 따라 갈려요. 같은 국채라도 세 갈래예요.
| 매입 경로 | 표면세율 | 한도 | 종합과세 합산 | 법적 근거 |
|---|---|---|---|---|
| 일반계좌(전용계좌 요건 충족, 만기 5년 이상 국채를 만기까지 보유, 2027.12.31까지 매입분) | 14% 분리과세 | 2억원 | 합산 안 함 | 조특법 제91조의23 |
| 퇴직연금계좌(IRP·DC) | 세액공제 13.2~16.5%, 55세 이후 연금소득 3.3~5.5% | 세액공제는 연 900만원(연금저축 합산), 매입 한도 없음(10년물·20년물만) | 연금소득 합계 연 1천500만원 이하면 합산 안 함(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9호) | 시행령 제25조제1항제3호 + 연금계좌 세제 |
| 일반계좌(전용계좌 요건 미충족) | 14% 원천징수 | 없음 | 다른 이자·배당소득과 합친 합계가 2천만원을 넘을 때 종합과세 합산 | 소득세법 제129조·제14조 |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25.12.30), 아시아경제(3.3~5.5%),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법령 확정 — 일반계좌(전용계좌)
조특법 제91조의23, 시행령 제93조의9
14% 분리과세, 2억원 한도
만기 5년 이상 국채를 만기까지 보유, 2027.12.31까지 매입분
정책발표·언론 설명 — 퇴직연금계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아시아경제 기준
세액공제 13.2~16.5%(연 900만원), 55세 이후 연금소득 3.3~5.5%
자료: 조세특례제한법,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25.12.30), 아시아경제(3.3~5.5%)
3.3~5.5%만 보고 퇴직연금 경로가 무조건 유리하다고 단정하긴 일러요. 이 세율은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 때 얘기예요. 세액공제를 받는 대신 그만큼 오래 묶인다는 전제도 붙어요.
연금소득세율 3.3~5.5%는 나이에 따라 갈려요(70세 미만 5.5%, 70세 이상 80세 미만 4.4%, 80세 이상 3.3%).
표의 연 900만원은 개인투자용국채 매입액에만 따로 적용되는 한도가 아니에요.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한도와 같은 합산 한도예요.
내 상황이면 어느 쪽일까요?
55세 이전에 인출하면 연금소득 세율을 그대로 받는다고는 볼 수 없어요. 사유와 재원(원금인지 세액공제받은 돈인지)에 따라 세율이 갈려요. 자세한 세율은 IRP 중도인출 세율 계산에 정리했어요.
IRP 중도인출이 가능한 법정 사유와 함께 판매사에 직접 물어보세요.
출처
- 공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5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 적립금의 원리금보장 운용방법) 제1항제3호 — '국채증권'이 DC·IRP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으로 이미 명시돼 있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 뉴스9월부터 퇴직연금으로 '국채' 산다… 세금 깎고 이자 받는 '꿀조합' · 아시아경제
- 공시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제1항 제1호 — 그 밖의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 14%(일반계좌 국채 이자소득 기본 세율 확인용)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 뉴스한국금융신문 2026-09-09: '퇴직연금형 개인투자용 국채' 개시, 9월 9일~15일 DC·IRP로 10년·20년물 청약, 국채는 위험자산 한도 밖이라 적립금 100%까지 투자 가능 · 한국금융신문
- 공시국채법 제4조(국채의 종류)·제5조(국채의 발행) 전문 — 개인투자용국채는 '매입자격을 개인으로 제한하여 발행하는 국채'로만 정의, IRP·DC 계좌를 통한 매입에 관한 별도 규정 없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채법
출처 9개 더보기
- 공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 영 제26조제1항제2호가목의 총투자한도: DC·IRP 가입자별 전체 적립금의 100분의 70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 공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9(개인투자용국채에 대한 과세특례) 전문 — 5년 이상 보유 요건, 매입금액 합산 순서, 전용계좌 명칭·용도 제한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공시국채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2026.1.2 시행) 개인투자용국채 정의 — 국채법(MST 276093)·시행령(MST 280829) 전문에 퇴직연금·개인형·IRP·연금계좌 문구 0건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채법·국채법 시행령
- 공시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 — 이자·배당소득 합계 2천만원 이하 시 종합과세표준 미합산(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 Open API)
- 공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5조제1항(2026.3.24 시행 현행) — 개정 표시는 <개정 2022.4.13>뿐, 제3호에 국채증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 공시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9호 — 분리과세연금소득: 퇴직소득 연금수령, 부득이한 사유 인출, 그 외 연금소득 합계 연 1천500만원 이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 공시2026년 개인투자용국채 만기수익률 표시방식(표면금리+가산금리, 연복리) 및 하반기 DC형·개인형 IRP 편입시 세제혜택(연 900만원 한도 세액공제, 표면이자 과세이연, 만기 후 연금소득 과세) 원문 확인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 2026년 연간·1월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계획 및 투자 활성화 방안
- 공시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제3항 — 일반계좌의 이자소득은 연 2천만원(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이하일 때만 분리과세, 초과분은 종합과세에 합산됨(조특법상 분리과세·개인투자용국채 14%와의 대조 근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 공시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3(개인투자용국채에 대한 과세특례) 전문 — 14% 분리과세, 2억원 한도, 전용계좌 요건(①1명당 1개 계좌, ②매입에만 사용)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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