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소득공제 받고 해지하면 세금을 얼마나 토해내나요?
소득공제를 받은 청약통장을 해지할 때 세금이 얼마나 빠지는지 따라가 봐요. 널리 퍼진 "90만원"이 무엇을 뜻하는지도 같이 봐요.

2024년부터 매년 300만원씩 청약통장에 넣고 소득공제를 받은 무주택 세대주가 있어요(가상 사례, 소득세율 15%). 올해 통장을 깰까 고민하다 "90만원을 토해낸다"는 글을 봤어요.
5년 안에 해지하고 예외 사유가 없다면 이 사람이 실제로 내는 돈은 36만원이에요. 세율이 이보다 낮으면 달라지는데, 뒤에서 다뤄요.
5년 안에 해지하면 얼마가 빠져요?
이 세대주가 공제를 받은 해는 2024년과 2025년, 두 해예요. 두 해 동안 넣은 돈은 600만원이고, 여기에 6%를 곱하면 36만원이에요.
추징은 공제받은 세금을 도로 걷는 일이에요. 청약통장 해지 추징액은 이렇게 "공제받은 해 수"가 정해요(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7항, 세는 방식은 은행 안내 기준).
"90만원"은 어디까지 맞나요?
"90만원"은 틀린 숫자가 아니라 5년 안에 해지할 때의 최대치예요. 공제받은 해가 5개이고 매년 300만원을 넣었을 때만 90만원이 나와요.
5년 안에 해지하면 공제받은 해는 보통 4개 이하예요. 그래서 72만원을 넘기 어려워요. 큰 집에 당첨된 뒤 해지하면 공제받은 해가 더 많을 수 있어 90만원을 넘길 수도 있어요.
내 통장도 추징 대상일까요?
순서는 세 문이에요. 세 번째 문은 5년 이내 해지에만 붙어요.
청약통장을 해지하면 세금이 추징되나
소득공제를 받은 적이 있나
아니면 → 추징 없음
가입 5년 이내이거나 큰 집 당첨 뒤 해지인가
아니면 → 추징 없음
5년 이내 해지면 예외가 없나 (큰 집 당첨은 예외 없음)
아니면 → 추징 없음
모두 해당하면 → 추징 대상 (기본은 공제받은 해 넣은 돈 합계 x 6%)
소득공제를 받은 적 있나요?
소득공제는 무주택확인서(집이 없다는 서류)를 은행에 낸 사람만 받아요. 냈다면 공제 이력이 있는 거예요.
공제 조건은 총급여(세금 떼기 전 1년 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예요(2025년 납입분부터 세대주의 배우자 포함). 같은 무주택 세대주 요건은 월세 세액공제에도 나와요.
납입액의 40%를 공제하고, 연 300만원까지 넣은 것으로 쳐요.
가입한 지 5년이 안 됐나요?
5년은 통장을 만든 날부터 세요. 공제를 처음 받은 날부터가 아니에요. 가입일에 5년을 더해 보면 돼요.
"청년우대형만 걸린다"는 말이 맞나요?
이런 안내를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걸리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조문을 열어 보니 달랐어요.
일반 종합저축도 가입 5년 안에 해지하면 공제받은 해의 넣은 돈 합계의 6%가 추징돼요. 청년우대형과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별개 규정을 따로 받아요. 이자에 세금을 안 매겨 준 혜택을 돌려주는 규정이에요.
조특법 제87조제7항에는 청년우대형을 뺀다는 말이 없어요(법제처, 2026년 10월 4일 기준). 갈아탄 청년우대형은 앞 통장과 가입기간을 합쳐 5년을 넘으면 추징 사유에서 빠져요(시행령 제81조제11항제4호).
5년이 지나도 걸리는 경우가 있나요?
5년만 넘기면 끝이라는 말도 반만 맞아요.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짓는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에 당첨된 뒤 해지하면, 기간과 상관없이 추징 사유가 돼요.
국민주택규모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예요. 수도권이 아니면서 도시지역도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예요(주택법 제2조제6호). 당첨만으로 세금이 빠지는 것은 아니고, 해지하는 시점에 빠져요.
5년이 지난 뒤 해지하고 큰 집 당첨도 없다면 이 규정의 추징 사유는 없어요. 다만 해지한 해에 넣은 돈은 그 해 소득공제에서 빠져요. 당첨되거나 청년우대형으로 갈아타거나 해지 전 6개월 안에 천재지변·퇴직 같은 사유가 있었다면 예외예요(제87조제2항 단서, 시행령 제81조제13항).
얼마가 빠지는지 어떻게 계산하나요?
계산식은 단순해요. 공제받은 해 수에 연 납입액을 곱하고, 다시 6%를 곱해요.
공제받은 해는 어떻게 세나요?
KB국민은행 안내로는 무주택확인서(소득공제 등록)를 제출한 과세연도, 곧 공제를 처음 적용받은 해부터 해지하기 직전 해까지예요. 해지하는 해는 세지 않아요. 통장을 만든 햇수가 아니라 공제받은 해 수예요.
매년 300만원을 넣었다면 결과는 아래와 같아요. 은행 안내 기준으로 센 값이에요.
| 공제받은 해 수 | 넣은 돈 합계 | 6% 추징액 |
|---|---|---|
| 1개 | 300만원 | 18만원 |
| 2개 | 600만원 | 36만원 |
| 3개 | 900만원 | 54만원 |
| 4개 | 1,200만원 | 72만원 |
| 5개 | 1,500만원 | 90만원 |
자료: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7항 산식에 KB국민은행 안내의 기산 기준을 대입.
6%는 소득세만 센 값이에요. 지방소득세를 더해 6.6%로 적은 은행 안내도 있어요(하나은행). 그 기준으로 보면 공제받은 해 5개는 99만원, 4개는 79.2만원이에요.
한도는 2024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연 300만원이고, 그 전에는 240만원이었어요(KB국민은행).
세율이 낮으면 덜 빠지나요?
법에는 단서가 하나 있어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6%보다 적다는 것을 증명하면, 그 금액만 내요.
연 300만원의 공제액은 120만원이에요. 여기에 내 소득세율을 곱한 것이 그 해 줄어든 세금이에요. 6% 추징액과 같아지는 지점은 소득세율 15%예요.
그래서 세율이 15% 이상이면 6% 계산이 그대로 적용돼요. 15%보다 낮으면 증명했을 때 감면받은 만큼만 빠져요.
앞의 사례(공제받은 해 2개)로 세율표를 대입해 봤어요. 과세표준은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소득액이에요.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감면받은 세액 | 실제 추징액 |
|---|---|---|---|
| 1,400만원 이하 | 6% | 14.4만원 | 14.4만원 (증명했을 때) |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15% | 36만원 | 36만원 |
|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36만원 |
자료: 소득세법 제55조제1항 세율표. 세율은 지방소득세를 뺀 소득세 기준. 두 해 모두 같은 세율, 연 300만원 납입을 가정.
해지 전에 무엇을 확인하나요?
해지해도 추징하지 않는 사유가 있나요?
아래 사유 등에 해당하면 5년 안에 해지해도 추징하지 않아요.
| 예외 사유 | 근거·조건 |
|---|---|
| 사망, 해외 이주 | 법 본문 |
|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집에 당첨 | 시행령 제81조제11항 |
| 천재지변, 퇴직, 폐업, 3개월 이상 입원, 금융기관 영업정지 | 해지 전 6개월 안에 있었을 것 |
| 청년우대형으로 갈아탐 | 시행령 제81조제11항 |
천재지변이나 퇴직 같은 사유는 해지 전 6개월 안에 생긴 것이어야 해요.
오늘 무엇부터 하나요?
- 연말정산 자료나 무주택확인서 제출 이력으로 공제받은 해 수를 세요.
- 가입일에 5년을 더해 그날이 지났는지 보세요.
- 큰 집에 당첨된 적이 있는지, 예외 사유가 6개월 안에 있었는지 확인하세요.
- 취급 은행에 해지 예상 추징액을 물어보세요. 위 계산값과 비교해 보세요.
출처
- 공시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40% 소득공제(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 연 300만원 납입한도, 2028-12-31까지), 단서: 당첨 등 대통령령 사유 외 중도해지 시 그 과세기간 납입분 공제 배제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 공시하나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 요약상품설명서 — 소득공제 추징대상(가입 5년 이내 해지, 국민주택규모 85㎡ 초과 당첨)과 추징세율 6%(지방소득세 포함 6.6%) · 하나은행 — 주택청약종합저축 요약상품설명서
- 공시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6항 — 감면세액 추징(제146조의2)은 장기주택마련저축(7년)과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2년)에만 적용되며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대상이 아니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 공시조특법 부칙(법률 제20617호) 제1조·제12조 — 시행일 2025-01-01, 제87조제2항 개정규정(세대주의 배우자 포함)은 시행 이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하는 금액부터 적용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법률 제20617호, 2024-12-31 공포)
- 공시소득세법 제55조제1항 — 종합소득세율표: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6%, 5,000만원 이하 15%, 8,800만원 이하 24%, 1.5억 이하 35%, 3억 이하 38%, 5억 이하 40%, 10억 이하 42%, 10억 초과 45%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출처 8개 더보기
- 공시주택법 제2조제6호 — 국민주택규모: 주거전용면적 1호(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 수도권 외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택법
- 공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 제6항 — 장기주택마련저축·청년우대형 추징 예외사유 4가지(주택 취득, 국민주택규모 당첨, 해지 전 6개월 내 천재지변·퇴직·폐업·3개월 이상 입원 등, 재가입 재청약 사유)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공시국세청 자주묻는Q&A 25.주택마련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 중도해지 시 추징여부(5년 이내 해지, 납입금액 누계액 × 6%, 제외사유)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자주묻는Q&A
- 공시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7항 — 소득공제 받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 5년 이내 해지하거나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에 당첨되면 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 이후 납입액 누계(연 300만원 한도)의 6%를 저축금액에서 추징, 실제 감면세액이 더 적음을 증명하면 그 금액만 추징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 공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 제13항 — 법 제87조제2항 단서(중도해지 시 그 해 납입분 공제 배제)의 예외 4가지: 주택 당첨, 청년우대형 갈아타기, 해지 전 6개월 내 제6항제3호 사유, 제11항제5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직접 관찰KB국민은행 안내: 세금추징제도 — 추징세율 6%(지방소득세 포함 6.6%), 추징기간은 무주택확인서 제출 과세연도부터 계좌해지 직전년도까지, 240만원 한도는 2023 이전·2024.1.1 이후 납입분부터 300만원 · KB국민은행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 안내 유의사항
- 공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 제11항 — 법 제87조제7항제1호 단서(5년 내 해지 추징 제외)의 예외사유 5가지: 국민주택규모 당첨, 해지 전 6개월 내 천재지변·퇴직·폐업·3개월 이상 입원·금융기관 영업정지 등, 청년우대형 갈아타기 등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직접 관찰"추징은 청약통장 중 청년우대형·장기주택마련저축만 해당"이 아니다: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도 제87조제7항으로 가입 5년 이내 해지 시 납입 누계 6% 추징 · finyul 자체 관찰 — 정찰 전제와 조특법 원문 불일치
이 글의 계산 과정을 공개합니다
어떤 자료를 어떻게 셌는지, 무엇을 알 수 없었는지 그대로 적어 두었습니다. 같은 자료로 같은 결과를 다시 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