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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상속공제, 신고 안 해도 최소 5억원은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상속공제에서 신고와 등기가 어떻게 다르게 다뤄지는지 대법원 사례와 함께 살펴봐요. 신고만 챙기면 된다는 생각이 왜 위험한지도 짚어요.

배우자상속공제
핀율필명발행 수정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잔금을 받기 전에 피상속인이 세상을 떠났어요. 상속인들은 상속등기를 건너뛰고 매수인에게 곧바로 소유권을 넘겼어요. 이 선택 하나로 배우자상속공제가 줄었어요.

대법원은 2023년 판결에서 신고가 아니라 배우자 명의 등기를 공제의 필수 요건으로 봤어요. 얼마나 보장되는지, 언제까지 뭘 해야 하는지 차례로 볼게요.

신고를 못 해도 최소 5억원은 보장될까요?

배우자상속공제는 최소 5억원이 보장돼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제4항이 정한 거예요(법제처).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어도 5억원을 공제해요.

신고서를 못 냈다고 이 최소 공제까지 사라지지는 않아요.

다만 예외가 있어요. 사전증여나 유증이 커서 상속공제 종합한도(같은 법 제24조)에 걸리면 5억원이 그대로 안 나올 수 있어요.

받으려는 금액추가로 필요한 요건근거
5억원 이하없음. 신고·분할 여부와 무관하게 인정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제4항
5억원 초과~최대 30억원분할기한 안에 분할 + 배우자 명의 등기까지 완료같은 법 제19조제1항제2호·제2항

5억원 넘게 받으려면 시간이 얼마나 있을까요?

5억원을 넘겨 받으려면 정해진 기한 안에 상속재산을 나눠야 해요. 이 기한을 신고기한과 하나로 착각하기 쉬워요.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에요(제67조).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는 9개월이에요.

분할기한은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이에요(제19조제2항). 별개의 기한이라서 신고기한이 끝난 뒤에도 9개월이 더 있어요.

신고기한 안에 등기까지 끝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렇지 않아요.

신고기한을 넘겼다면 날짜별 가산세부터 보세요.

이 9개월은 2021년 1월 1일 전에는 6개월이었어요. 2020년 12월 22일 개정·공포됐고, 2021년 1월 1일 시행됐어요.

2021년 1월 1일 이후 과세관청이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9개월이에요(부칙 제4조).

분할기한은 사망신고·상속포기·상속세 신고의 기산일 차이에서 다룬 세 기한과 별개예요. 네 번째 기한이에요.

그 글의 신고기한(6개월)과 헷갈리면 안 돼요.

상속회복청구 소송이나 분할 심판 청구가 있으면 분할기한을 늘릴 수 있어요. 상속인 미확정처럼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사유도 마찬가지예요(시행령 제17조제2항).

이때는 사유를 입증할 서류와 함께 분할기한 안에 세무서에 신고해야 해요. 그러면 분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안에 나눠서 신고하면 돼요.

소송이나 심판 때문이라면 6개월은 소송·심판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세요. 다만 분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이 지난 뒤에 세무서가 세액을 결정했다면, 그 결정일까지가 기한이에요(제19조제3항).

이 연장과는 별개로, 상속권 상실 청구는 사유를 안 날부터 6개월이라는 기한이 따로 있어요.

기한 안에 서류만 갖추면 끝일까요, 등기까지 마쳐야 할까요?

앞의 사례로 돌아가 볼게요. 상속인들은 매매계약을 맺어 둔 상태였어요. 피상속인이 사망했을 때는 잔금 전이었어요.

상속인들은 배우자 명의로 상속등기를 했다가 다시 넘기지 않았어요. 상속등기를 건너뛰고 매수인에게 곧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배우자 명의의 상속재산분할등기가 아예 없었어요.

과세관청은 배우자상속공제를 줄였어요. 사건은 대법원까지 갔어요.

자료: 대법원 2023.11.2. 선고 2023두44061 판결

대법원 2023.11.2. 선고 2023두44061 판결은 두 가지를 따로 판단했어요.

먼저 상속재산분할신고예요. 판결문은 신고를 "협력의무를 부과한 것에 불과하고" 공제의 "필수적 요건으로 볼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어요.

신고를 놓쳐도 괜찮다는 말처럼 읽혀요. 그런데 등기는 달랐어요.

같은 판결문에는 이런 문장이 있어요. "구 상증세법상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른 배우자 명의로의 등기가 필요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이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어요.

신고와 등기는 다른 요건이에요. 등기는 생략할 수 없어요.

국세청 집행기준 19-17-4도 같아요.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은 분할기한까지 배우자 명의로 해야 해요(국세청 집행기준 보도).

지금 내 상황에서는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신고서를 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상속재산에 부동산이 있다면 등기부등본을 열어 보세요. 배우자 명의로 실제 옮겨졌는지 따로 봐야 해요.

등기를 하나 건너뛰고 싶다면, 이 사건처럼 배우자 명의 등기가 사라지는지 분할기한 안에 먼저 따져 보세요.

며느리·사위에게 증여할 때는 며느리·사위 증여세가 자녀와 다르게 계산되는 이유에서 따로 다뤘어요.

세 가지를 순서대로 확인하면 돼요.

  1. 신고기한: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했는지(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는 9개월).
  2. 분할기한: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안에 재산을 나눴는지(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연장될 수 있어요).
  3. 등기: 배우자 명의로 등기·등록·명의개서까지 실제로 끝났는지.

출처

  1. 공시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개정 원문 — 분할기한 '6개월→9개월'로 연장 (공포 2020.12.22, 시행 2021.1.1)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0.12.22 개정, 시행 2021.1.1)
  2. 공시구 상증세법상 배우자 상속공제의 필수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대법원 2023.11.2. 선고 2023두44061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상고기각) · 대법원 2023.11.2. 선고 2023두44061 판결 (판례속보)
  3. 뉴스[상속세 및 증여세 집행기준]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9개월까지" — 국세청 집행기준 19-17-4 보도 · 일간NTN(국세신문사) — 상속세및증여세법 집행기준 19-17-4 보도
  4. 공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③④⑤ — 유언집행자·상속재산관리인 기산 특례, 국외주소 9개월 연장, 상속인 미확정시 별도 신고의무(기한 자체의 연장 아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5. 공시상속세부과처분취소[구 상증세법상 배우자 상속공제의 필수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대법원 2023.11.2. 선고 2023두44061 판결 전문 (원심 서울고법 2023.5.18. 선고 2022누67403, 상고기각)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 대법원 2023.11.2. 선고 2023두44061 판결 (판례정보일련번호 237913)
출처 4개 더보기
  1. 공시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구법 원문 — 분할기한 '6개월', 2020.12.22 개정 전 시행분(공포 2019.12.31, 시행 2020.1.1)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0.12.22 개정 전, 시행 2020.1.1)
  2. 공시국세청 해석사례 재산상속46014-508 — 배우자상속공제 한도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 5억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 국세청 해석사례 재산상속46014-508
  3. 공시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현행 원문 — ②9개월 분할기한·③부득이한 사유시 +6개월·④5억원 최소공제, 시행 2025.10.1 (조문시행 2026.1.2 예정분 별도)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4. 공시[정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7조(배우자 상속재산의 가액 및 미분할 사유) 원문 — HTTP 200 접근 확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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