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1순위 비교 — 국민 vs 민영, 지역 3구간, 예치금 지역×면적, 기준일 시점 (2026-10-15-a)
주택청약 1순위 비교: 국민 vs 민영, 지역 3구간 가입기간, 예치금 지역×면적, 기준일 시점별 차이
2026-10-15
기사를 쓰기 전에 자료를 모으고 비교한 기록이에요. 계산 방법을 그대로 적어 두었어요.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을 네 축으로 나란히 놓은 비교 노트다. 사실 claim과 경쟁 가설은 짝 노트 주택청약 1순위 분류에 있고, 여기서는 사실을 다시 세우지 않고 배치와 계산 예만 더한다(재사용: 짝 노트의 제27조·제28조·별표 2 claim). 이 주제에 이전에 등록된 claim은 없었다. 기준일 2026-10-15, 규칙 시행 2026-06-15.
비교 축을 고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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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a) 국민주택 vs 민영주택 1순위
국민주택 (제27조)
민영주택 (제28조)
국민주택 (제27조)
민영주택 (제28조)
국민주택 (제27조)
민영주택 (제28조)
국민주택 (제27조)
민영주택 (제28조)
국민주택 (제27조)
민영주택 (제28조)
가장 큰 차이는 규제지역의 주택 요건이다. 국민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요구하고, 민영주택 조문(제28조제1항제1호다목4))은 2주택 이상 소유 세대만 제외한다. 조문 문언만 보면 규제지역 민영주택 1순위는 1주택 세대도 해당할 수 있다. 다만 이것은 1순위 자격 조문 한 곳의 비교이고, 가점제·재당첨 제한·특별공급 등 다른 규정은 여기서 다루지 않았다. 85㎡를 초과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에는 2주택 이상 세대 제외 단서가 별도로 붙는다. 근거: c8a3b60a, a0a4a280, 국토부 8a6e89a2.
축 (b) 지역 3구간별 가입기간
가입기간
시·도지사 연장 공고 상한
가입기간
시·도지사 연장 공고 상한
가입기간
시·도지사 연장 공고 상한
가입기간
시·도지사 연장 공고 상한
현재 규제 구간은 서울 25개 구 전역과 경기 15곳이다(3ccb1945, e4fcff2d, 청약홈 조회일 2026-10-15). 화성 동탄·용인 기흥·구리는 2026-07-01부터다.
계산 예 (반사실). 가입 8개월·월 8회 납입·예치금 충족인 통장을 가정한다.
가입기간 기준
결과(가입기간 면만)
가입기간 기준
결과(가입기간 면만)
가입기간 기준
결과(가입기간 면만)
가입기간 기준
결과(가입기간 면만)
같은 통장이 구간만 바뀌어도 가입기간 면에서 결과가 갈린다. 이 표는 가입기간만 비교한 예이며 세대주·거주지·예치금·주택 요건은 포함하지 않았다.
축 (c) 예치금: 지역 × 면적
특별시·부산
그 밖의 광역시
그 외 지역
특별시·부산
그 밖의 광역시
그 외 지역
특별시·부산
그 밖의 광역시
그 외 지역
특별시·부산
그 밖의 광역시
그 외 지역
배율 계산(단위 만원, 85㎡ 이하 대비): 102㎡ 이하는 600/300 = 2.0배, 400/250 = 1.6배, 300/200 = 1.5배. 모든 면적은 1,500/300 = 5.0배, 1,000/250 = 4.0배, 500/200 = 2.5배다. 면적 구간이 하나 올라갈 때 늘어나는 폭이 서울·부산에서 가장 크다. 같은 면적이어도 서울·부산 85㎡ 이하(300)는 그 외 지역(200)의 1.5배다. 근거: ec4d3606. 세종은 열이 명시되지 않아 표에 넣지 않았다. 열 머리말은 원문 그대로 옮긴다.
월 25만원 인정(2024-11-01 시행)은 이 표와 따로 움직인다. 제27조 저축총액 산정 규정이며(5b28221b, 5e079687), 이 표의 예치금을 25만원으로 나누어 쓰는 계산은 근거가 없다.
축 (d) 기준일 시점 비교
기준 시점
근거
c8a3b60a, a0a4a280)기준 시점
근거
5463fe0f, medium)기준 시점
근거
5b28221b)기준 시점
근거
b8c6fc0f)기준 시점
근거
d5bfdb91)기준 시점
근거
3fb63f6c)기준 시점
근거
비교의 요점은 같은 신청 안에도 기준일이 여러 개라는 것이다. 순위는 공고일 현재, 국민주택 무주택 요건은 공고일부터 입주까지, 소유 여부는 등기 처리일, 제한 기간은 당첨일부터다. 접수 마감일·발표일 행은 "다르다"는 증거가 아니라 "근거를 못 찾았다"는 기록이다. 불리한 비교로, 공고일 기준이라는 사실이 접수 중 자격 변동이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뜻으로 읽히면 안 된다. 국민주택은 입주까지 무주택 요건이 이어지기 때문이다.
독자가 헷갈리는 지점: 구조상 후보
측정된 빈도는 없다. 청약홈 FAQ(945d2cfa)가 따로 항목을 둔 오인 지점은 순위 조회 불일치, 민영주택 가입지역 불일치, 거주지 오류, 부적격 당첨이다. 규칙 쪽 구조에서 비교로 보이는 후보는 다음 셋이다.
- 기준일: 마감일로 착각하기 쉬운 공고일 기준(축 d).
- 예치금 구간: 서울·부산과 그 밖의 광역시, 그 외 지역의 열 구분, 면적 구간 선택(축 c).
- 유주택 판정: 국민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민영 규제지역은 2주택 이상 세대 제외로 달라지고(축 a), 분양권등·공유지분도 소유로 보며, 소유일은 등기 처리일 기준이다.
세 후보의 우선순위를 매길 근거는 이번 자료에 없다.
알 수 없는 것
- 접수 마감일·당첨자 발표일 기준의 1차 자료. 수집 요청 항목: 접수 기간 중 세대주·거주지 변경 처리, 당첨 후 입주 전 유주택 변동의 규칙 조문.
- 세종특별자치시 예치금 열. 연장 공고 지역 목록.
- 민영주택 예치금 판단에서 월 인정 한도가 쓰이는지의 운영 기준.
- 계산은 법정 요건과 금액 인용 및 배율 나눗셈이라 조회할 DB 뷰가 없다. 개정되면 표와 배율을 다시 계산해 아래에 정정 이력을 남긴다.
정정 이력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