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폴트옵션 '선정 등록 완료' 문자, 그냥 둬도 정말 괜찮을까
디폴트옵션 '선정 등록 완료' 문자를 받은 뒤 적립금이 언제 넘어가는지 따져 봐요. 안내를 놓쳤을 때의 과태료 통념과 업권별 수익률 차이도 함께 다뤄요.

평소 안 쓰던 은행에서 금요일 저녁에 "선정 등록 완료"라는 문자가 와요. 놀라서 검색해 봐도 시원한 답이 없어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 문자를 받았다고 적립금이 그 순간 다른 상품으로 바뀐 건 아니에요. 실제로 넘어가려면 만기 후에도 몇 주가 더 걸려요.
몇 주인지는 두 경우에 따라 달라요. 이미 있던 상품을 다시 안 고른 경우, 신규 가입자가 처음부터 안 고른 경우예요.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는 운용지시를 하지 않으면 미리 골라 둔 상품으로 적립금이 자동 운용되게 하는 제도예요. 정해진 기간 안에 지시하지 않을 때 그렇게 돼요.
답은 절차 조문, 과태료 조항, 고용노동부 공시에 나뉘어 있어요. 차례로 볼게요.
문자를 받고도 시간이 남아 있을까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1조의3 ③·④항이 만기 후 자동전환까지의 절차를 정해요. 시행령 제13조의3은 통지에 넣을 내용을 정해요. 절차는 가입자 유형에 따라 두 갈래예요.
기존 상품을 다시 안 골랐다면: 4주, 통지, 2주
스스로 고른 상품의 만기일이 지나고도 4주 동안 손대지 않았다고 해 봐요. 그러면 퇴직연금사업자가 "2주 안에 선택하지 않으면 자동전환된다"고 통지해요.
만기부터 따지면 총 6주의 여유가 있는 셈이에요.
이 조항 후단은 이렇게 넘어간 결과를 "가입자가 스스로 선정한 것으로 본다"고 정해요. 사업자 마음대로 한 처분이 아니라 법이 정한 선택으로 취급돼요.
이미 넣어 둔 돈을 급하게 빼는 건 아무 때나 되지 않아요. IRP 중도인출이 가능한 법정 사유는 7가지로 정해져 있어요.
신규 가입자가 처음부터 안 골랐다면: 바로 통지, 2주
새로 가입해서 운용방법을 한 번도 고르지 않았다면 4주 대기가 없어요. 가입 시점부터 바로 통지를 받아서, 기존 가입자보다 유예가 짧아요.
안내를 못 받았거나 놓치면 과태료를 낼까요?
안내를 못 받으면 과태료를 낸다는 말이 있어요. 하지만 사전지정운용제도의 통지의무 위반은 과태료 목록에 없어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8조 ①·②항 부과 사유에는 사전지정운용 통지 관련 항목이 없어요.
처벌이 아예 없진 않아요. 퇴직연금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를 주거나 통지하면 처벌 대상이에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에요(제44조).
이 형사책임은 사업자에게만 적용돼요. 근로자와 사용자(고용주)는 대상이 아니에요.
은행형과 증권형 수익률은 왜 이렇게 갈릴까요?
고용노동부가 공시한 2025년 4분기(2025년 12월 31일 기준) 원자료로, 은행·증권·보험으로 나뉜 303개 상품을 적립금 가중평균으로 다시 계산했어요.
| 업권 | 상품 수 | 적립금 | 1년 수익률(가중평균) |
|---|---|---|---|
| 은행(근로복지공단 포함) | 89개 | 약 47조4,795억원 | 3.08% |
| 증권 | 108개 | 약 2조7,358억원 | 8.07% |
| 보험 | 106개 | 약 2조5,223억원 | 4.27% |
자료: 고용노동부 사전지정운용방법 비교공시 원자료(2025년 4분기), finyul 재계산. 적립금 가중평균 기준, 지난 1년의 실적.
은행이 전체 적립금의 약 90%를 차지해요. 그래서 업권 평균은 적립금 가중평균인지 먼저 봐야 해요.
상품 수 기준 단순평균으로 바꾸면 격차의 크기가 크게 달라져요.
격차에는 안전자산 비중 차이가 상당 부분 들어 있어요
같은 원자료의 위험등급별 수익률을 보면 이유가 보여요.
| 위험등급 | 1년 수익률 |
|---|---|
| 초저위험 | 2.63% |
| 저위험 | 7.47% |
| 중위험 | 10.81% |
| 고위험 | 14.93% |
초저위험 상품에 담긴 적립금 비중은 은행 11곳이 82.6~99.6%, 증권사 14곳이 28.9~83.3%예요(고용노동부). 적립금으로 가중하면 은행은 약 88%, 증권은 약 41%예요.
아래 그림은 이 글에서 고른 대형 은행 5곳과 증권사 6곳이에요.
이 자산배분 차이가 은행 3.08% 대 증권 8.07%라는 격차를 상당 부분 설명해요. 전부는 아니에요.
초저위험을 뺀 저·중·고위험 구간에서도 증권형 상품이 대체로 더 높은 수익률을 냈어요.
한경머니는 2026년 2분기 기준으로 은행 3~5%, 증권 18~20%라고 보도했어요. 가중수익률이 높은 증권사 4곳(우리투자·한국투자·미래에셋·삼성증권)만 뽑은 수치예요.
조회 시점과 표본이 달라서 위 재계산과 같은 기준으로 읽으면 안 돼요. 방향은 같아요.
증권형 수익률이 더 높았다는 건 과거 사실이에요. 2025년 4분기 1년치 실적이라 앞으로도 이어진다고 보장하지 않아요.
증권형이 담는 저·중·고위험 자산은 원금손실 가능성도 있어요.
다른 사업자로 옮기는 방법도 있어요. 다만 디폴트옵션 상품 자체는 DC 퇴직연금 실물이전 대상에서 제외돼요.
갈아타려면 결국 매도부터 해야 해요.
출처
- 직접 관찰같은 위험등급 안에서도 초저위험을 제외한 저·중·고위험 구간 전부에서 증권형 상품이 은행형 상품보다 가중평균 수익률이 높다 — '격차=자산배분 차이'라는 설명은 부분적으로만 맞다 · finyul-adversary — 위험등급 통제 교차표(은행형 vs 증권형, 같은 위험등급 안에서 비교)
- 뉴스수익률 32%에도 돈이 안 온다…디폴트옵션의 역설 · 한경머니
- 공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3조의3(사전지정운용방법에 따른 적립금 운용의 통지) 전문 — 2022.7.11 신설 후 2026년 현재(2026.3.24 개정판 기준)까지 미개정 확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 데이터셋사전지정운용방법 상품별 비교공시 원자료 — 2025년 4분기(2025.12.31 기준), 41개 사업자 319개 상품 · 고용노동부 — 사전지정운용방법 상품별 비교공시 원자료(XLSX)
- 공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1조의3제4항 — '선정한 것으로 본다'(간주규정)와 사업자가 '운용한다'(실행행위)가 한 문장 안에서 순서대로 구분되어 있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출처 12개 더보기
- 직접 관찰2025년 4분기 디폴트옵션 원자료 재계산 — 은행형 적립금가중 1년수익률 3.08% vs 증권형 8.07%, 한경머니 보도(3~5%/18~20%)와 절대수치 괴리 · finyul 자체 계산 — 고용노동부 디폴트옵션 원자료(2025년 4분기) 재가공
- 직접 관찰3fda39c8의 은행형 89개/증권형 108개/보험형 106개(합 303개) 분류는 전체 319개 중 '아이엠뱅크'(8개)·'IBK연금보험'(8개) 총 16개(5%)를 세 그룹 어디에도 넣지 않고 제외한 결과임을 역산으로 확인 — 재편입해도 결론 불변 · finyul-adversary 독립 재현 — 고용노동부 디폴트옵션 원자료(2025년 4분기) 직접 재다운로드·재계산
- 직접 관찰104017c3 보완 — '작성기준일 23.1분기 고정 출력'은 JS 실행 전 정적 HTML 라벨의 버그일 뿐, 실제 표 데이터는 분기 파라미터에 따라 정확히 갱신되며 2026년 2분기까지 조회 가능함을 확인 · finyul 자체 관찰 —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디폴트옵션 비교공시 분기 파라미터 검증
- 직접 관찰적립금 가중평균 대신 상품 수 단순평균으로 재계산하면 은행형 9.50% vs 증권형 10.64%로 격차가 4.99%p에서 1.14%p로 77% 줄어든다 · finyul-adversary — 같은 원자료를 상품 수 단순평균으로 재계산
- 직접 관찰은행형/증권형 디폴트옵션 수익률 격차, finyul 재계산(3.08%/8.07%)과 한경머니 보도(3~5%/18~20%)가 다른 것은 오류가 아니라 조회분기와 집계단위가 다르기 때문 · finyul verifier — 3fda39c8 vs 0ea53a75 대조
- 공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8조(과태료) 전문 — ①·②항 전 항목을 전수 확인한 결과 사전지정운용제도 정보제공·통지의무(제21조의3, 시행령 제13조의2·13조의3) 위반은 과태료 부과 사유로 열거되어 있지 않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공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1조의3(사전지정운용제도의 운영) 제3항제2호·제4항 — 디폴트옵션 자동전환 '4주+통지+2주' 절차의 법률상 근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공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벌칙)2호·제33조제3항제4호 — 사전지정운용 관련 형사처벌은 근로자·사용자가 아니라 퇴직연금사업자에게만 적용됨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공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8호 — 사전지정운용방법 관련 금지행위(다목: 거짓·부정한 방법의 통지)의 구체적 내용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 직접 관찰2025년 4분기 디폴트옵션 원자료 '적립금_비중' 시트(정부 공식 집계) — 초저위험(안정형) 비중 은행 11곳 82.6~99.6%(적립금 가중 약 88%) vs 증권 14곳 28.9~83.3%(가중 약 41%)(2025.12월말 기준), 위험등급별 1년수익률(초저 2.63%/저 7.47%/중 10.81%/고 14.93%)은 서울신문·뉴시스 등 타 언론 보도와 소수점까지 일치 · 고용노동부 디폴트옵션 원자료(2025년 4분기) '적립금_비중' 시트 — 사업자별 위험등급 비중 공식 집계
- 직접 관찰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만기 자동전환은 즉시가 아니라 4주+통지+2주 대기를 거친다 · 고용노동부
- 직접 관찰2025년 3분기(25.9.30 기준) 원자료로 동일 방법 재계산해도 은행형 3.08%·증권형 7.73%로 4분기(3.08%/8.07%)와 거의 같다 — 분기를 바꿔도 결론 불변 · finyul-adversary — 2025년 3분기 원자료로 동일 재계산(분기 민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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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자료를 어떻게 셌는지, 무엇을 알 수 없었는지 그대로 적어 두었습니다. 같은 자료로 같은 결과를 다시 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