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4대보험 비교: 보험별 가입 기준, 첫 달 대 둘째 달 공제, 일당별 계산, 고용24 낡은 수치, 실업급여 1/3 기준
일용직 4대보험 가입 기준 표, 첫 달 대 둘째 달 공제 시점, 일당 10만·15만·20만 원 x 13·20일 공제 계산, 고용24 낡은 수치, 실업급여 1/3 기준
2026-10-18
기사를 쓰기 전에 자료를 모으고 비교한 기록이에요. 계산 방법을 그대로 적어 두었어요.
이 노트는 분류 노트 일용직 4대보험 분류의 판단을 전제로, 일용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 기준과 공제 시점, 일당별 공제 금액을 여러 기준에 견주어 본 비교 기록이다. 근거는 2026-10-18 수집·대조된 evidence 68건 중 핵심 건이다. 재사용한 기존 자산은 없다(조회 결과 같은 주제 claim·노트가 없었다). 결론부터 적으면, 연금·건강보험료는 보통 자격 취득 다음 달부터 붙고 예외가 세 가지 있다. 둘째 달부터의 금액은 일한 날 수가 아니라 사업장이 신고한 월 소득으로 갈리므로, 이 노트는 신고 소득을 8일·13일·22일치로 바꿔 본 시나리오 표로 보여 준다. 표의 숫자에는 원 단위 절사 추정이 들어 있다.
훑은 여섯 축과 채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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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보험별 일용근로자 가입 기준 (claim 3a01c892)
일용근로자 가입 기준
근거 등급
근로자 공제
일용근로자 가입 기준
근거 등급
근로자 공제
일용근로자 가입 기준
근거 등급
근로자 공제
일용근로자 가입 기준
근거 등급
근로자 공제
건설 일용과 일반 일용은 구분한다. 표1의 국민연금 "건설 현장은 8일 또는 소득만"과 매달 실제 소득으로 신고하는 방식은 건설 일용 특례이고(공단 실무안내 42쪽, claim a1183e02), 일반 일용에는 이 특례가 적혀 있지 않다. 이 노트의 표3·표4는 일반 일용을 다룬다.
기준 경계 확인: 월 7일만 일해도 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소득 220만 원 이상이면 국민연금 대상이다. 7일 x 일당 314,286원(= 2,200,000/7을 올림) 이상이면 소득 기준을 채운다. 8일 이상이면 일당과 무관하게 일수 기준을 채운다. 건강보험의 8일은 공단 실무기준이다.
표2. 첫 달 대 둘째 달 공제 시점 (claim 01cc678f)
일한 첫 달 (근로시작일이 1일이 아닌 경우)
둘째 달부터
근거
일한 첫 달 (근로시작일이 1일이 아닌 경우)
둘째 달부터
근거
일한 첫 달 (근로시작일이 1일이 아닌 경우)
둘째 달부터
근거
일한 첫 달 (근로시작일이 1일이 아닌 경우)
둘째 달부터
근거
일한 첫 달 (근로시작일이 1일이 아닌 경우)
둘째 달부터
근거
취득일 규칙(claim 95cbac33, 공단 실무안내 기준): 근로시작일이 취득일이 되려면 첫 기간(근로시작일~그 달 말일)에 8일 이상 일하고 다음 달에도 8일 이상 일해야 한다. 첫 기간에 8일을 채우지 못하고 다음 달에 채우면 취득일은 다음 달 초일이다. 초일 취득이므로 부과는 그 달, 곧 둘째 달부터다(PDF 43쪽). 어느 쪽이든 부과는 둘째 달부터 시작한다. 1개월을 세는 방식은 국민연금 한정이고 건강보험에 같다고 보지 않는다(claim d886e92f).
첫 달부터 연금·건강이 붙는 예외는 세 가지다.
대상
근거
확신
대상
근거
확신
대상
근거
확신
희망 여부를 적는 칸이 있다는 데까지만 확인했고 어느 쪽이 정해진 값인지는 자료에 없다. 예외 2의 금액은 아래 표4 아래에 계산했다. 예외 3은 사업장에 오는 고지 단위의 이야기이고, 근로자 급여에서 이를 한 번에 공제할 수 있는지는 1차 자료가 없다. 소급 공제가 있다 없다 어느 쪽도 단정하지 않는다(claim c7f58c44, 확인불가).
표3. 일당별 첫 달 공제 (연금·건강 미부과, claim e620a1b3, bc6299ec)
계산 규칙: 소득세 = (일급 - 15만 원) x 6% x 45%, 1천 원 미만이면 0. 고용보험 = 지급액 x 0.9%.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는 합계에서 뺐다. 원 단위 이하는 버렸다(추정).
근무일
월 지급액
소득세
고용보험
공제 합계
실수령(세전 지급액 - 합계)
근무일
월 지급액
소득세
고용보험
공제 합계
실수령(세전 지급액 - 합계)
근무일
월 지급액
소득세
고용보험
공제 합계
실수령(세전 지급액 - 합계)
근무일
월 지급액
소득세
고용보험
공제 합계
실수령(세전 지급액 - 합계)
근무일
월 지급액
소득세
고용보험
공제 합계
실수령(세전 지급액 - 합계)
근무일
월 지급액
소득세
고용보험
공제 합계
실수령(세전 지급액 - 합계)
표4. 둘째 달 연금·건강·장기요양 월 공제 (신고 소득 시나리오, 추정 포함, claim bc6299ec, e00befbd)
둘째 달 금액은 일당이 아니라 사업장이 신고한 월 소득에 요율을 곱해 정해진다고 보고, 신고 소득이 8일·13일·22일치로 잡혔다고 가정해 비교했다. 8일은 연금·건강 가입 기준의 최소 일수, 13일은 예시, 22일은 풀타임 가정이다. 일한 날 수가 이 값이라는 사실이 아니라 시나리오다. 건설 일용은 매달 실제 소득으로 신고하는 특례가 있어 이 표의 신고 방식과 다르다.
계산 규칙: 신고 소득(= 일당 x 일수) x 국민연금 4.75%, 건강 3.595%, 장기요양 0.4724%를 각각 곱해 더한다. 장기요양 0.4724%는 건강보험료율 7.19%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9,448/100만)의 비를 근로자 건강보험료율 3.595%에 곱한 값이다(3.595 x 0.9448 / 7.19). 보험별 원 단위 절사는 근거 없는 추정이다. 신고 소득 하한 41만 원과 상한 659만 원 안에 모든 칸이 들어가므로 상하한 보정은 없다. 세 요율을 미리 합친 값은 쓰지 않았다.
월 공제 합계(원), 연금+건강+장기요양:
8일치로 신고
13일치로 신고
22일치로 신고
8일치로 신고
13일치로 신고
22일치로 신고
8일치로 신고
13일치로 신고
22일치로 신고
구성 예(일당 15만 원, 13일치 195만 원 신고): 연금 92,625 + 건강 70,102 + 장기요양 9,211 = 171,938원. 고용보험 0.9%(17,550원)와 소득세는 별도다.
같은 월급이라도 신고 소득이 8일치냐 22일치냐에 따라 한 달 공제가 크게 갈리므로, 명세서의 국민연금 줄을 4.75%로 나누면 사업장이 신고한 월 소득을 역산할 수 있다(예: 92,625 ÷ 0.0475 = 1,950,000).
예외 금액(일당 15만 원, 신고 195만 원):
계산
금액
계산
금액
소득세 경계 확인: 일급 187,000원은 (187,000-150,000) x 0.06 x 0.45 = 999원이라 징수하지 않고, 188,000원은 1,026원이라 징수한다(국세청 예시와 verifier 직접 계산 일치). 지급액을 일 단위로 판단한다는 안내이므로 월 합계가 아니라 지급 단위로 본다.
재현 쿼리(db-query로 실행): select floor(1950000*0.0475), floor(1950000*0.03595), floor(1950000*0.03595*0.9448/7.19)는 92625, 70102, 9211이다. 다른 칸은 1950000을 표의 신고 소득으로 바꾼다. 장기요양 비율은 select round(0.03595*0.9448/7.19*100,4)가 0.4724다.
표5. 고용24 낡은 수치 대 시행령 계산 (claim 4a3b189c)
고용24 페이지
시행령·고시 계산(2026)
차이
고용24 페이지
시행령·고시 계산(2026)
차이
하한 66,048원은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일 때의 값이다. 소정근로시간이 짧으면 하한이 줄어, 일당 10만 원(60% = 60,000원)은 소정근로가 약 7.3시간(60,000 / (10,320 x 0.8) = 7.27) 미만이면 하한이 아니라 60,000원이 된다(adversary 민감도, claim 22f11e6c).
표6. 일용 실업 요건 1/3 기준 (claim 5916d75a, 22f11e6c, 8c0e6be9)
직전 달 초일~신청일 총 일수
총 일수의 1/3
허용 근로일수
구 기준(10일 미만)
직전 달 초일~신청일 총 일수
총 일수의 1/3
허용 근로일수
구 기준(10일 미만)
직전 달 초일~신청일 총 일수
총 일수의 1/3
허용 근로일수
구 기준(10일 미만)
직전 달 초일~신청일 총 일수
총 일수의 1/3
허용 근로일수
구 기준(10일 미만)
총 일수에 신청일을 포함하는 것은 추정이다. 구직급여일액(기초일액=일당 가정, 하한은 소정근로 8시간 조건, 추정):
60%
적용 구직급여일액
120일 시 법정 최대 총액(산식 결과)
60%
적용 구직급여일액
120일 시 법정 최대 총액(산식 결과)
60%
적용 구직급여일액
120일 시 법정 최대 총액(산식 결과)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은 이 표로 판단할 수 없다. 180일은 재직 달력일이 아니라 18개월 안에 일한 날의 합이다(claim d04d7277).
시점을 바꾸면 결론이 어떻게 바뀌나 (claim 9c2b93bb)
- 연금 본인 부담률은 부칙에 따라 2026년 4.75%, 2027년 5.0%, 2032년 6.25%로 오른다. 2027년으로 시점을 옮기면 표4의 연금 열이 달라진다.
- 기준소득월액 하한·상한은 2026-07~2027-06 값이다. 2027-07부터 바뀐다.
- 고용보험법 제45조(기초일액)는 2028-01-01에 바뀌므로 구직급여 일액 계산은 현행본에 한한다.
- 반증 포인트: 둘째 달 금액은 신고 소득을 무엇으로 보느냐에 민감하다. 신고 소득이 풀타임(일당 x 22일)이면 8일치 신고보다 훨씬 크고, 같은 일당·같은 지급액이라도 신고 소득이 고정이면 13일 일한 달과 20일 일한 달의 연금·건강 공제는 같다. 그래서 일수 비율이나 몇 배라는 결론은 쓰지 않는다. 건설 일용만 매달 실제 소득 신고 특례가 있다(공단 실무안내 42쪽).
- 첫 달 결론도 시점·조건에 따라 갈린다. 취득월 납부 희망이면 일당 15만 원, 신고 195만 원의 첫 달 공제가 17,550원에서 110,175원이 되고, 신고가 늦으면 한 달 171,938원이 두 달 치 343,876원으로 한 번에 고지된다.
지식iN "소급 공제" 주장
claim c7f58c44에 정리한 대로 확인불가를 유지한다. 표4는 "취득 다음 달 월분 한 달 몫"을 계산했고, 지연 신고 두 달 치는 사업장 고지 단위의 금액일 뿐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되는 방식은 계산에 넣지 않았다.
계산을 DB 뷰로 옮기는 제안
이 노트의 표3·표4 계산은 현재 요율 상수를 넣어 db-query로 실행해 확인한 값이다. 지침상 계산은 DB 뷰를 조회해야 하지만 일용 4대보험 계산 뷰가 없어 노트에 계산 규칙과 가정을 모두 적었다. 요율·고시를 담은 insurance_rates_2026 같은 뷰 신설을 제안한다.
자료로는 알 수 없는 것
- 사업장이 실제로 신고하는 월 소득(표4는 시나리오), 건강보험 보수월액이 신고 소득인지 실제 지급액인지, 원 단위 절사 규칙, 장기요양 근로자 부담 비율, 고용보험료 공제 시점(분류 노트 한계 목록 참조).
- 사업장별 급여 지급 주기(일급 지급이면 소액부징수 판단이 일 단위).
- 지방소득세는 별도라서 실수령에서 빠져 있다(표3의 실수령은 지방소득세 차감 전).
정정 이력
2026-10-18 최초 작성.
2026-10-18 정정: adversary 결과를 반영했다. 취득일 규칙에 "첫 기간 8일 이상+다음 달 8일 이상" 조건을 붙이고 초일 취득이면 둘째 달부터 부과로 고쳤다("그 다음 달부터"는 한 달 밀린 문장이었다). 첫 달 미공제의 예외 3개를 추가했다. 표4를 일당 x 신고 소득(8일·13일·22일치) 시나리오 표로 바꾸고 배수 표현(첫 달의 몇 배, 13일 대 20일 비교)을 삭제했다. 건설 일용 특례를 일반 일용과 구분했다. 구직급여 하한에 소정근로 8시간 조건을 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