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연말정산 기간은 언제고, 지금 쓰는 돈은 어느 해에 들어가나요?
연말정산 이름에 붙은 해와 실제로 담기는 돈의 해가 어떻게 다른지, 12월 31일 앞뒤 지출은 무엇을 기준으로 가르는지 다뤄요.

2026 연말정산은 2026년 1~2월에 해요. 서류는 2월분 월급을 받기 전에 회사에 내고, 정산은 2월분 월급을 줄 때 해요. 그런데 담기는 돈은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쓴 돈이에요.
지금 10월에 쓰는 돈은 2026년분이라 2027년 초에 정산해요. 계속 근무하는 경우 기준이에요.
12월 마지막 주에 받은 사내 메일 제목이 '2026 연말정산 안내'였어요. 후배가 물었어요. 올해 영수증이에요, 내년 거예요? 저는 올해 거라고 답했어요.
그럼 어느 날 쓴 돈이 어느 해로 들어갈까요?
2026 연말정산에는 어느 해 돈이 들어가나요?
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한 해로 세요(소득세법 제5조). 정산은 다음 해 2월이라 2026년 1~2월 정산에는 2025년에 쓴 돈이 들어가요.
"2026 연말정산"은 보통 정산하는 해를 붙여 부르는 이름이에요. 국세청 안내문은 '2024년 귀속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처럼 돈을 쓴 해를 붙여요.
2025년분은 이렇게 흘렀어요. 2026년 1월 15일(목)에 간소화 서비스가 열렸어요(국세청).
회사는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내요. 근로소득 기준이고, 일용근로자는 기한이 따로 있어요.
2026년분은 같은 순서로 한 해씩 밀려요. 3월 10일은 법에 정해져 있어서 그대로예요. 간소화 서비스 개통일은 국세청이 아직 발표하지 않았어요.
발표가 확인되는 여섯 해(2019·2020·2022·2024·2025·2026년)는 서비스 제공일이 모두 1월 15일이었어요.
12월 31일 앞뒤로 쓰면 어느 해로 잡히나요?
어느 해로 잡히는지는 정산하는 날이 아니라 항목마다 정해진 "쓴 날"이 가려요.
| 항목 | 기준이 되는 날 | 12월 말에 쓰면 |
|---|---|---|
| 신용카드 등 | 물건이나 서비스를 받은 금액. 할부는 산 시점 | 12월에 할부로 산 물건은 결제가 1월로 넘어가도 그해 몫 |
| 의료비 | 병원비를 낸 날(진료한 날이 아님) | 12월에 진료받고 1월에 내면 1월에 낸 해의 몫 |
| 연금저축계좌·IRP | 돈을 넣은 해 | 12월 31일까지 넣어야 올해 몫. 다음 해에 채워 지난해로 돌릴 수 없음 |
카드 할부 기준은 국세청 FAQ예요. 연금계좌 행은 연금저축계좌와 IRP만 말해요. 보험사 연금보험 계약은 예외가 있어서 뺐어요(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병원비는 치료한 날이 아니라 낸 날이에요
부모님 치과 임플란트 잔금을 12월 30일 저녁에 카드로 냈어요. 치료는 11월에 시작해 1월 초에 끝나서, 잔금이 올해 건지 내년 건지 헷갈렸어요. 병원에 물으니 낸 날로 잡힌다고 해서 그날 결제로 마쳤어요.
법도 같아요. 해당 과세기간에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에 공제해요(소득세법 제59조의4). 국세청 FAQ는 12월에 진료받고 1월에 낸 의료비는 1월이 속한 해에 공제된다고 예를 들어요.
올해 입사나 퇴사라면 일한 기간만 들어가요
| 구분 | 공제에 들어가는 지출 | 정산하는 때 |
|---|---|---|
| 계속 근무 | 그해 1~12월 전체 | 다음 해 2월분 월급 줄 때 |
| 올해 입사·퇴사 | 카드·의료비·교육비 등은 일한 기간에 쓴 것만. 연금저축·기부금 등은 연간 납입분 | 입사 후 계속 근무하면 다음 해 2월분 월급 줄 때, 퇴사하면 퇴직하는 달 월급 줄 때 |
퇴직자는 퇴직하는 달 월급을 줄 때 정산해요(소득세법 제134조). "2027년 2월분"이 아니에요. 절차는 퇴사자 연말정산 글에 있어요.
12월분 월급을 1월에 받으면 어느 해 몫일까요?
시행령은 급여의 소득 시기를 "근로를 제공한 날"로 정해요(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세금을 언제 떼는지는 다른 규정이라, 월급을 받은 날과 같지 않을 수 있어요.
12월분 월급이 해를 넘겨 지급된다면, 서류에 어느 해로 찍히는지 회사 급여팀에 물어보세요.
연금저축 규칙은 연금저축 12월 납입 글에 있어요.
2026년분부터 달라지는 건 뭔가요?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확대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쓴 돈부터예요(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47조). 2025년분 정산에는 해당이 없고, 2026년분부터 적용돼요.
| 총급여 | 자녀등 | 2025년분 한도 | 2026년분 한도 |
|---|---|---|---|
| 7천만 원 이하 | 1명 | 300만 원 | 350만 원 (+50만 원) |
| 7천만 원 이하 | 2명 이상 | 300만 원 | 400만 원 (+100만 원) |
| 7천만 원 초과 | 1명 | 250만 원 | 275만 원 (+25만 원) |
| 7천만 원 초과 | 2명 이상 | 250만 원 | 300만 원 (+50만 원) |
'자녀등'은 소득요건을 갖춘 20세 이하 직계비속 등이에요.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고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받지 않아야 해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요건을 못 채우면 기본 한도 그대로예요.
정책브리핑의 "자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은 위 표에서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자녀등 2명 이상 칸이에요.
교육비 세액공제를 바꾼 개정도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한 교육비부터 적용돼요(소득세법 개정 부칙 제5조).
공제액 계산은 카드 소득공제 개편 계산 글에 있어요.
서류는 언제까지 내고, 놓치면 어떻게 하나요?
법에는 회사에 서류를 내는 날짜가 없어요. 소득세법은 "2월분 근로소득을 받기 전"이라고만 해요. 시행령 제198조도 "받는 날까지"뿐이에요.
제 회사는 서류 마감을 1월 23일로 안내했어요.
저는 마감 뒤에 올린 서류가 정산을 다시 돌려서 3월 월급에 합쳐진 적이 있어요. 회사마다 다를 수 있으니 회사 공지를 먼저 보세요.
- 정산을 못 받았다면: 5월 1일부터 31일 사이에 직접 신고해요. 근로소득만 있어도 해요.
- 신고했는데 공제가 빠졌다면: 법정신고기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해요.
- 신고 자체를 안 했다면: 세무서장이 결정해 알리기 전까지 기한후신고를 해요.
2026년은 5월 31일이 일요일이라 직접 신고 기한이 **6월 1일(월)**이었어요(국세기본법 제5조). 마지막 날이 토·일·공휴일이면 다음 날이 기한이에요. 해마다 달력을 확인하세요.
환급이 늦으면 환급 확인 글을 보세요.
경정청구는 환급 기한 글에 있어요.
연말이 오면 결제, 병원비, 연금계좌를 12월 31일 안에 끝냈는지 먼저 보세요. 1월에 간소화 서비스가 열리면 12월 말 사용분이 어느 해로 떴는지도 보세요.
출처
- 공시국세청 보도참고자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월 15일(목) 개통 (2026.1.14.) — 개통일·최종 확정자료 제공일 · 국세청
- 공시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현행(2026.1.1 시행) 조문 상세 — 공제율 산식(②항 1~6호), 최저사용금액 상계 순서(⑥호 가·나·다목), 기본/추가공제 한도(⑩·⑪항, 2025.12.23 신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 공시국세기본법 제5조①(기한의 특례) — 신고·청구 등의 기한이 토·일요일, 공휴일, 노동절이면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시소득세법 제5조 제1항 —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시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제1항 —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출처 25개 더보기
- 공시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연금계좌 등) 제1항·제2항 — 납입 시점 판정의 핵심 근거: '해당 과세기간 이전의 연금보험료는 납입할 수 없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 공시국세청 보도자료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1월 15일(화) 개통' (2019.01.09) — 2018 귀속분 · 국세청(정책브리핑 보도자료)
- 공시소득세법 제140조(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 등 신고) 제1항 — 퇴직한 경우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공제신고서 제출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 공시소득세법 시행령 제198조①(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신고) — 공제신고서는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날까지(퇴직 시 퇴직 달분을 지급받는 날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구체 날짜 없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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