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권 상실 청구, 사망일부터 3년 안에 하면 되나요?
상속권 상실 청구 기한을 "사망일부터 3년"으로 안내하는 곳이 있어요. 그 말이 조문과 맞는지, 상속결격과는 무엇이 다른지 짚어요.

안 날부터 6개월 또는 사망일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한다고 안내한 법률 매체가 있어요. 법 조문에는 그런 3년 규정이 없어요.
조문이 정한 기한은 그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뿐이에요. 2024년 4월 25일 이후 시작된 상속에 쓰는 경과규정의 마감은 2026년 9월 17일이었어요. 지금은 지났어요.
내가 대상인지, 마감을 왜 9월 17일로 보는지, 마감을 넘겼다면 무엇이 남는지 차례로 볼게요.
'안 날'을 기준으로 삼는 건 이 조항만이 아니에요. 사망신고·상속포기·상속세 신고는 각각 다른 기준으로 기산일을 정해요. 그 차이는 따로 정리했어요.
상속결격과 상속권 상실 선고는 어떻게 다를까요?
상속결격은 저절로 벌어져요
민법 제1004조는 살인·유언 방해 같은 5개 사유가 있으면 상속인에서 자동으로 제외해요. 신청도 재판도 필요 없어요.
상속권 상실 선고는 청구해야 해요
민법 제1004조의2가 다루는 사유는 부양의무를 저버리거나 학대·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예요. 법원 판단이 필요해요. 그래서 공동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청구해요. 법원이 인정해야 상속권이 사라져요.
| 구분 | 효력이 생기는 방식 | 필요한 조치 |
|---|---|---|
| 상속결격 | 사유가 생기는 즉시 자동 | 없음 |
| 상속권 상실 선고 | 가정법원 선고가 확정될 때 | 공동상속인이 직접 청구 |
"결격이니까 저절로 되겠지" 하고 넘기면 안 돼요. 상실 선고 대상이라면 청구하기 전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이 글의 기한은 전부 상실 선고 이야기예요.
이 경과규정이 내 사건에도 적용될까요?
사망일이 2024년 4월 25일 이후여야 해요
경과규정은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만 적용돼요. 이 날은 헌법재판소가 옛 유류분 제도에 위헌·헌법불합치를 선고한 날이에요(헌법재판소).
소급 기준일도 같은 날짜예요. 사망일이 이보다 앞서면 사유가 심각해도 이 경과규정으로는 청구할 수 없어요.
어디에 청구할까요?
상속권 상실 청구는 가사소송법상 나류 가사소송사건이에요. 원칙적으로 상속권을 잃게 될 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내요(가사소송법).
내 사건이 요건에 맞는지는 사실관계마다 달라요. 이 글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어요.
마감은 왜 '3년'이 아니라 9월 17일일까요?
'3년'은 조문 어디에도 없어요
한 법률 매체는 안 날부터 6개월 또는 사망일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한다고 안내했어요(로톡뉴스). 그런데 2026년 1월 1일 시행 조문과 2026년 3월 17일 시행 조문 모두 제1004조의2에 '3년'이 없어요(법제처).
조문은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고만 해요(민법 제1004조의2 제3항). 안 날부터 6개월, 그게 전부예요.
한 신문 칼럼은 소급 기준일은 짚었지만 청구기한은 다루지 않았어요(경기신문).
9월 17일은 이렇게 계산해요
안 날이 이 제도 시행 전인 사건을 위해 국회가 부칙 제4조에 경과규정을 따로 뒀어요.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시행일은 2026년 3월 17일이에요.
2024-04-25
소급 기준일
2026-03-17
6개월 시작
2026-09-17
청구 마감(지남)
계산은 두 단계예요(법제처).
| 단계 | 규칙 | 적용 결과 |
|---|---|---|
| 1. 초일불산입(민법 제157조 본문) | 기간을 셀 때 시작일 당일은 넣지 않는다 | 시행일 3/17은 빼고 다음 날 3/18부터 센다 |
| 2. 역법계산(민법 제160조) | 월 단위 기간은 달력으로 세고, 시작한 날의 전날에 끝난다 | 3/18에서 6개월 뒤인 9/18의 전날, 9/17에 끝난다 |
9월 17일은 목요일이라 공휴일이 아니에요. 말일이 쉬는 날이면 다음 날로 미뤄 주는 규정도 적용될 일이 없어요.
헷갈리기 쉬운 다른 마감이 있어요
부모에게만 적용되던 시절의 이전 경과규정(2026년 1월 1일 시행)에도 6개월 기한이 있었어요. 그 기한은 이미 만료됐어요.
당시 조문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라는 문구가 있어 부모에게만 적용됐어요. 지금은 이 문구가 빠져 상속인 전체로 넓어졌어요.
두 마감을 섞으면 이미 지난 기한을 붙드는 셈이에요. 따져 볼 마감은 상속인 전원으로 넓어진 뒤의 9월 17일이에요.
9월 17일을 넘겼다면 방법이 없을까요?
이번 경과규정으로는 더 이상 청구할 수 없어요. 유언이 없었던 경우 본문 기한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이라, 시행 뒤에 알게 된 사람은 그날부터 새 6개월이 시작돼요(민법 제1004조의2 제3항).
| 선택지 | 무엇을 하나요 | 남는 문제 |
|---|---|---|
| 경과규정으로 청구(9월 17일에 마감, 지남) | 시행일부터 6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청구했어야 해요 | 그 안에 청구했는지, 안 날짜를 어떻게 증명하느냐가 쟁점이 될 수 있어요 |
| 시행 뒤에 안 경우 | 통상 기한(안 날부터 6개월)으로 따로 청구 | 이번 경과규정과 무관한 새 6개월이 시작돼요 |
| 유언 활용 | 공정증서 유언으로 미리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 | 사후 대체 수단이 아니라 피상속인 생전에만 가능해요 |
내 사건을 확인하는 순서는 이래요. 먼저 사망일이 2024년 4월 25일 이후인지 봐요. 다음으로 그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짜를 특정해요.
마지막으로 그 날짜가 9월 17일 마감 안이었는지 확인해요.
출처
- 공시민법 [시행 2026.3.17.] [법률 제21454호, 2026.3.17., 일부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사람이 읽는 조회 화면(현행). 제1004조의2·제1004조·제155~161조·부칙 제2~4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민법(법률 제21454호, 2026.3.17 공포·시행)
- 뉴스[반증조사] 로톡뉴스 '구하라법 상속권 상실 청구 방법' — 민법 제1004조의2 제척기간을 '안 날부터 6개월 또는 상속개시일(사망일)부터 3년'으로 서술 — 법률 원문(law.go.kr, 신구법 모두 대조 확인)에는 '안 날부터 6개월'만 있고 3년 절대기간 규정 없음, 2차 자료의 오류로 추정 · 로톡뉴스(로앤컴퍼니) - 법률 가이드 기사
- 공시민법 [시행 2025.1.31.] [법률 제20432호, 2024.9.20., 일부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사람이 읽는 조회 화면. 제1004조의2(직계존속 한정판) 및 부칙 제1조·제3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민법(법률 제20432호, 2024.9.20 공포)
- 공시가사소송법 [시행 2026.1.1.] [법률 제20432호, 2024.9.20., 타법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사람이 읽는 조회 화면. 제2조제1항제1호나목15) 상속권 상실 선고(나류 사건), 제13조(관할) 피고 보통재판적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가사소송법
- 공시법제처 '기간계산규정에 관한 연구(완)'(윤장근, 법제조정실 법제관, 1999)Ⅳ.나. 법시행유예기간을 두는 경우의 시행일 계산문제 —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는 법령에서 '시행일로부터 OO' 기간은 민법 제157조 본문(초일불산입)을 적용, '공포 후 일정기간 경과' 또는 '특정일자 지정' 시행 법령은 제157조 단서(초일산입)를 적용한다는 구분 · 법제처 지식창고 - 기간계산규정에 관한 연구(완)
출처 2개 더보기
- 공시헌법재판소 2024.4.25. 선고 2020헌가4 등 결정 '민법 제1112조 등 위헌제청' — 유류분상실사유 미규정(제1112조)·기여분 미준용(제1118조)에 대한 헌법불합치, 형제자매 유류분(제1112조4호)은 단순위헌. 상속권 상실 선고(제1004조의2)는 이 결정의 심판대상이 아니다 · 헌법재판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헌재결정례
- 뉴스경기신문 2026.5.13. '[법률플러스] 상속법 대개편, 무엇이 달라졌나: 2026년 3월17일 시행 개정 민법의 핵심' — 소급기준일(2024.4.25)은 명시하나 청구기한(6개월 특례)은 언급하지 않는 사례 · 경기신문 - 법률플러스 칼럼
이 글의 계산 과정을 공개합니다
어떤 자료를 어떻게 셌는지, 무엇을 알 수 없었는지 그대로 적어 두었습니다. 같은 자료로 같은 결과를 다시 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