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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초과자 명단에 없으면 공제해도 될까요?

소득초과자 명단에 이름이 없을 때 공제해도 되는지, 이미 잘못 공제받았다면 가산세는 얼마인지 다뤄요. 흔히 아는 숫자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연말정산 소득초과자 명단에 없으면 공제해도
핀율필명발행 수정

"부모님이나 배우자 이름이 소득초과자 명단에 없으면 공제받아도 된다"는 말은 절반만 맞아요. 명단은 국세청이 가진 자료로 만든 안내일 뿐이에요. 공제 여부는 소득세법이 정한 소득 기준으로 갈려요.

이미 기준을 넘겨서 공제받았다면 가산세는 흔히 말하는 40%가 아닐 수 있어요. 40%는 부정행위로 줄여 신고했을 때 비율이에요. 그 외 과소신고는 10%예요.

명단에 이름이 없으면 공제해도 될까요?

국세청은 소득이 기준을 넘는 부양가족을 간소화서비스 자료조회 화면에서 안내해요(정책브리핑). 이 명단이 그 안내예요.

공제 기준은 명단이 아니라 소득세법 §50에 있어요(소득세법).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 이하여야 해요.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예요.

부양가족은 생계를 같이해야 해요. 부모님 같은 직계존속은 60세 이상, 자녀 같은 직계비속은 20세 이하예요. 형제자매는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이에요. 장애인이면 나이 제한이 없어요.

금액 기준은 배우자와 부양가족이 같아요. 배우자는 2호, 부양가족은 3호에 같은 숫자로 적혀 있어요.

이 금액은 시행령이 아니라 법률 본문에 있어요. 시행령 §106은 같은 가족을 두 사람이 신고할 때 누구 몫으로 할지만 정해요.

명단은 어디까지 반영될까요?

명단은 국세청이 미리 확보한 자료로 만들어요. 연간 소득금액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뒤에야 확정돼요(정책브리핑). 이름이 없다는 건 지금까지 확인된 자료로는 초과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1년 소득이 기준 이하라는 확정은 아니에요.

명단에 없어도 연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하반기에 사업소득이나 양도소득이 생긴 가족이 있으면 명단과 실제가 어긋날 수 있어요. 사업소득은 프리랜서 원천징수와 환급처럼 5월 신고 뒤에야 최종 소득이 정리돼요.

소득 기준은 한 해 합계라서, 상반기에 적었더라도 하반기 소득이 더해지면 결과가 달라져요.

2025년 귀속분 간소화서비스(2026년 1월 15일 개통)부터는 10월까지 신고된 사업·기타·퇴직·양도소득을 반영해요(정책브리핑). 그 전에는 상반기 소득만 봤어요.

근로소득은 이 확대 대상 목록에 없어요.

추가·수정된 자료를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2026년 1월 20일부터 제공됐어요. 이 자료로 확인하면 더 정확해요(정책브리핑).

이미 잘못 공제받았다면 가산세는 얼마일까요?

"과다공제 가산세 최대 40%"라는 표현은 국세청 발표에도 나와요(정책브리핑). 그런데 국세기본법 §47의3을 보면 비율이 둘로 갈려요.

부정행위로 줄인 세액에는 40%가 붙어요. 역외거래에서 생긴 부정행위면 60%예요. 부정행위로 줄인 세액이 100만원이면 40만원이에요. 그렇지 않은 부분은 10%예요. 같은 100만원이면 10만원이에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지난 뒤 수정신고하면 본세와 과소납부세액의 10%를 내요. 납부지연가산세는 하루 0.022%씩 붙어요(정책브리핑).

수정신고가 빠를수록 가산세 감면이 커져요(국세기본법 §48②).

자료: 국세기본법 §47의3, §48②

"최대 40%"는 부정행위일 때의 상한이에요. 내 경우가 부정행위인지는 개별 사정으로 가려져요.

결국 기준은 명단이 아니라 가족의 실제 연 소득이에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기준은 따로 있어요.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신청해도 피부양자 소득에서 빠진다는 말은 피부양자 소득 기준(시행령 제41조①, 시행규칙 별표 1의2)에 없어요(법제처, 2026년 10월 4일).

출처

  1. 뉴스소득 100만 원 넘는 부양가족 공제, 안돼요?…연말정산 오답 공개(2026-01-23, 2025년 귀속분) —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중 수정신고 시 가산세 10% · 정책브리핑(국세청 발표 인용)
  2. 공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①·④ — 이자소득(소득세법 제16조)·배당소득(소득세법 제17조) 등을 소득 '종류' 정의 조항 그대로 인용해 산정 대상으로 삼고, 종합/분리과세 구분 문구가 없다. 명시적으로 제외되는 것은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소득'뿐이다 — 분리과세소득을 제외한다는 문구는 없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소득월액)
  3. 공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가목·나목 원문 — 피부양자 소득요건은 '영 제41조제1항 각 호의 소득'(연 2천만원 이하)이 기준. 사업소득(나목)에는 '사업자등록 없음 + 연 500만원 이하'면 예외 인정하는 완화 조항이 있으나, 가목의 이자·배당소득 등에는 그런 금액 무관 완화 조항이 없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원문 PDF, 2025.4.23 개정)
  4. 공시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 부정행위 40%(역외 60%) vs 일반 10% 구분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국세기본법
  5. 직접 관찰한국세정신문의 부양가족 과다공제 가산세 최대 40% 표현은 세정신문 단독 창작이 아니라 국세청 발표(정책브리핑) 원문에도 동일하게 등장 — 신뢰도 상향 근거 · finyul-verifier 교차대조
출처 6개 더보기
  1. 공시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 전문 — 부양가족 소득요건 100만원/총급여 500만원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소득세법
  2. 공시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 제1항(정당한 사유 시 면제) + 제2항 제1호(자진 수정신고 시 시점별 과소신고가산세 자동 감면, 정당한 사유 불요)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기본법
  3. 공시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부양가족등의 인적공제) 전문 — 중복공제·경합 시 판정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소득세법 시행령
  4. 직접 관찰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의 부양가족 소득초과자 명단은 상반기 소득 자료만 반영 — 연간 100만원 기준과 판정 시점이 다르고, 확정자료 제공일도 개통일과 별도다 · 정책브리핑(국세청 발표 인용)
  5. 공시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②항 — 기한 후 신고 시 무신고가산세 감면율(1개월 50%·3개월 30%·6개월 20%)과 '미리 알고' 제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기본법
  6. 뉴스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15일 개통 — 소득초과자 명단 산정에 10월까지 신고분 반영으로 확대(2026-01-15, 2025년 귀속분) · 정책브리핑(국세청 보도자료 인용)

이 글의 계산 과정을 공개합니다

어떤 자료를 어떻게 셌는지, 무엇을 알 수 없었는지 그대로 적어 두었습니다. 같은 자료로 같은 결과를 다시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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