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위·며느리 증여 한도 1천만원, 자녀는 5천만원인데 왜 다를까요?
며느리·사위가 시부모에게 받은 돈은 자녀가 받은 돈과 세금 계산이 달라요. 어디서부터 갈리는지, 결혼 자금이면 왜 더 벌어지는지 살펴봐요.

시부모가 며느리에게 준 돈에는 자녀에게 준 돈과 다른 증여세 기준이 붙어요. 며느리·사위는 법에서 "자녀"가 아니라 "친척"으로 분류되기 때문이에요.
이 분류 하나가 두 가지를 바꿔요. 공제 한도가 자녀와 달라지고, 혼인·출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도 달라져요.
예를 들어 시부모가 결혼 자금으로 며느리에게 8천만원을 보냈다고 해 볼게요(가상의 예예요). 아들에게 준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했는데, 몇 달 뒤 며느리 앞으로 증여세 고지서가 날아와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분류, 공제 한도, 혼인 공제 순서로 차례로 볼게요.
며느리·사위는 왜 자녀와 다르게 분류될까요?
민법은 혈족과 인척을 나눠요. 자녀는 혈연으로 이어진 "직계비속"이에요. 며느리·사위는 아들·딸의 배우자, 즉 결혼으로 맺어진 "인척"이에요.
상속세및증여세법은 증여자와 받는 사람의 관계를 네 칸으로 나눠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친족이에요. 며느리·사위는 가장 낮은 "기타친족" 칸에 들어가요.
같은 5천만원인데 공제는 얼마나 다를까요?
관계별 공제 한도
증여세는 받은 돈에서 공제 한도를 뺀 나머지에만 매겨요. 관계별 한도(10년 합산)는 이래요(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 증여자와의 관계 | 10년간 공제 한도 |
|---|---|
| 배우자 | 6억원 |
|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 | 5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면 2천만원) |
| 직계비속(자녀·손자녀 등) | 5천만원 |
| 기타친족(며느리·사위 포함,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 | 1천만원 |
6억원은 배우자 사이의 증여 공제예요. 상속은 별도의 최소 보장액과 등기 요건이 있어요.
자녀가 부모에게 5천만원을 받으면 한도 안이라 세금이 없어요. 며느리가 시부모에게 같은 돈을 받으면 1천만원만 빼 주고, 나머지 4천만원에 세율이 붙어요.
2025년 개정으로 달라진 게 있을까요?
2025년 3월 개정으로 기타친족 범위가 좁아졌어요. 전에는 "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이었고, 이제는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이에요.
며느리·사위는 1촌 인척이라 개정 전후 모두 범위 안이에요. 한도 1천만원도 그대로예요.
사실혼이면 어떨까요?
위 표는 법률혼을 전제로 해요. 사실혼 배우자의 부모나 자녀는 인척 관계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요. 그래서 1천만원 공제도 못 받고 타인 취급을 받아요.
결혼 자금이면 차이가 더 벌어질까요?
2024년 1월 1일부터 결혼이나 출산을 이유로 직계존속에게 돈을 받으면 최대 1억원을 따로 공제해 줘요. 혼인일 전후 2년, 자녀 출생·입양일부터 2년 안에 받은 돈이 대상이에요. 혼인·출산을 합쳐 총 1억원이에요.
그런데 이 공제는 직계존속에게서 받는 직계비속만 쓸 수 있어요(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의2). 며느리·사위는 여기서 걸려요.
이 증여, 혼인·출산공제 대상인가
준 사람이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인가
아니면 → 공제 대상 아님
받는 사람이 직계비속(자녀·손자녀 등)인가
아니면 → 며느리·사위는 대상 아님
혼인일 전후 2년 또는 출산일로부터 2년 이내인가
아니면 → 기간 밖 — 공제 안 됨
모두 해당하면 →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적용 — 평생 1억원 한도
시부모가 결혼 자금을 아들에게 주면 1억원까지 공제받아요. 같은 돈을 며느리에게 직접 주면 1천만원만 공제돼요.
아들과 며느리에게 나눠 주면 세금이 줄까요?
증여세는 받는 사람마다 따로 계산해요. 그래서 한 사람에게 몰아주지 않고 아들·며느리에게 나누면 세액이 줄어요.
사람마다 따로 계산해 보면 줄어드는 폭은 나누는 비율에 달렸어요. 아들 한 사람에게만 줄 때와 비교한 값이에요.
| 분산 비율(아들:며느리) | 절감폭 |
|---|---|
| 균등(50:50) | 1억원 기준 20%, 5억원 기준 15% |
| 기울어진 분산(95:5, 1억원 기준) | 10%로 절반 이하 |
공제와 세율이 사람별로 따로 적용되는 데서 나오는 계산 결과예요.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증여받은 자산을 팔 때 증여자의 취득가를 기준으로 삼는 규정)는 배우자·직계존비속만 대상이에요(소득세법 제97조의2). 며느리·사위 사이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그렇다고 양도세 전반이 면제되는 건 아니에요.
며느리를 거쳐 아들에게 돈을 옮기는 방식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이 적용될 수 있어요. 제3자를 통하거나 둘 이상의 거래를 거쳐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으려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경제적 실질에 따라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고 세법을 적용해요(법제처).
내 금액으로 계산하면 얼마일까요?
먼저 받는 사람이 며느리·사위인지 가르고, 결혼 자금인지 일반 증여인지 나눠요. 그다음 10년 안에 이미 받은 다른 증여가 있는지 적어요. 있으면 그만큼 공제가 줄어요.
마지막으로 아래 식에 금액을 넣어 보세요.
과세 대상 = 받는 금액 - 공제 한도
10년 안에 다른 증여가 없고 혼인 전후 2년 이내라고 해 볼게요. 처음 예시의 8천만원이면 며느리는 8천만 - 1천만 = 7천만원이 과세 대상이에요. 아들이 같은 돈을 결혼 자금으로 받으면 혼인 공제 1억원 안이라 0원이에요.
이 글에서 다룬 공제만 넣은 계산이에요.
출처
- 공시민법 제768조(혈족의 정의) — '직계비속' 법정 정의 원문 접근 확인, 후보1 근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 공시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 제3자를 통하거나 둘 이상의 거래를 거쳐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으려는 것으로 인정되면 경제적 실질에 따라 직접 거래·하나의 거래로 보아 과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 공시사실혼의 법적 효과 정리 —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효과(친족관계·인척관계 발생, 상속권, 중혼 금지, 성년의제) 중 '① 친족관계 및 인척관계가 발생하지 않고'가 사실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 · 네플라(nepla.ai) 위키 - 사실혼의 법적 효과
- 공시2025.3.14 일부개정(법률 제20777호) 이유 — 기타친족 증여공제 범위를 '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에서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으로 축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개정이유
- 공시상증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전문 — 배우자 6억/직계존속 5천만(미성년 2천만)/직계비속 5천만/기타친족 1천만 4단계 공제 한도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출처 8개 더보기
- 뉴스"며느리·사위에 주택구입비 나눠 증여해 절세하세요" [이세상] · 헤럴드경제(이세상)
- 공시민법 제769조(인척의 계원) 전문 — 인척은 혈족의 배우자·배우자의 혈족·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로 정의됨(모두 '배우자'를 매개로 성립)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769조
- 직접 관찰국세청 증여세 세액계산 흐름도 — 증여재산공제(배우자 6억/직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기타친족 1천만원)와 세율표 직접 확인
- 공시상증세법 제53조의2(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전문 — 적용대상이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받는 경우로 한정, 며느리·사위는 문언상 제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 공시민법 제812조(혼인의 성립) 전문 — 혼인은 가족관계등록법이 정한 신고로써만 효력이 생김(사실혼은 이 신고가 없는 상태)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812조
- 공시며느리가 시아버지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액 계산 — 며느리=기타친족(배우자·직계존비속 외) 분류가 1994년부터 일관됨을 보여주는 옛 예규 · 국세청 예규(재삼46014-1522, 1994.6.8) — CaseNote 재수록
- 직접 관찰국세청 국세상담센터 Q&A —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2024.1.1 이후 증여분부터, 혼인·출산 합산 평생 1억원 한도로 직접 확인
- 공시소득세법 제97조의2(이월과세)는 적용대상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으로 한정 — 며느리·사위(기타친족)로부터·에게 증여한 자산의 양도는 이 이월과세 규정 적용대상이 아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9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