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에 퇴사하면 연말정산은 누가 하나요? 재취업 안 하면 5월에 직접 신고해야 할까요?
퇴사한 해의 연말정산을 누가 언제 해 주는지, 그리고 5월에 직접 신고해야 한다는 말이 모든 퇴사자에게 맞는지 따져 봐요.

퇴사하는 달 급여를 줄 때 회사가 연말정산을 해 줘요(국세청). 근로소득만 있고 그 정산을 받았다면 5월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재취업 안 하면 5월에 직접 신고"는 모든 퇴사자에게 맞는 말이 아니에요.
- 퇴직 정산을 받았고 근로소득만 있다면, 5월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어요.
- 정산을 못 받았다면, 5월에 직접 신고하는 대상이에요.
- 정산은 받았는데 공제신고서를 못 냈다면, 빠진 공제 때문에 5월 신고를 따져 볼 이유가 생겨요.
올해 12월에 퇴사했는데 다음 직장이 아직 없다고 해 볼게요. 연말정산은 누가 해 줄까요? 5월에 내가 또 신고해야 할까요?
답은 어디에 있을까요? 정산을 받았는지, 공제신고서를 냈는지, 같은 해에 재취업했는지. 세 가지에 따라 갈려요. 차례로 볼게요.
퇴사하는 달에 연말정산은 누가 하나요?
회사가 퇴직하는 달 급여를 줄 때 해요
계속 다니는 직원은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줄 때 연말정산을 받아요. 퇴사한 사람은 퇴직하는 달 급여를 줄 때 받아요(소득세법 제134조제2항).
정산을 해 주는 쪽은 급여를 주는 회사예요. 평소 2월에 받던 정산이 퇴직하는 달 급여를 줄 때로 앞당겨지는 셈이에요.
2월 급여에 환급이 안 보일 때는 연말정산 환급이 안 들어왔을 때 확인 순서를 보세요.
상황별로 나누면
| 상황 | 정산 담당 | 내가 낼 것 |
|---|---|---|
| 퇴직하는 달에 정산을 받았다 | 퇴사한 회사 | 퇴직하는 달 급여를 받기 전에 공제신고서 |
| 정산을 못 받았다 | 회사가 안 했다면 내가 5월에 신고 | 5월 종합소득세 신고(근로소득) |
| 같은 해에 다시 취업했다 | 새 회사가 합산(공제신고서를 낸 경우) | 종전 소득을 포함한 공제신고서, 전 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사본 |
정산을 받았다면 5월에 직접 신고해야 하나요?
근로소득만 있고 정산을 받았다면
소득세법 제73조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 확정신고(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해요. 국세청도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 연말정산을 했다면 신고 대상에서 빼요(2025년 귀속 안내).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문구라서,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는 아니라는 뜻이에요.
근로소득 말고 부업 수입이 있다면 이 규칙 밖이에요. 부업은 사업자등록 의무를 따로 따져 봐야 해요.
퇴사한 해의 5월 직접 신고, 나는 어느 쪽인가
퇴직하는 달 급여 때 연말정산을 받았나
아니면 → 5월 신고 대상(같은 해 재취업은 아래 절)
근로소득만 있나
아니면 → 이 규칙 밖이에요
모두 해당하면 → 5월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정산을 못 받았다면
국세청은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를 확정신고 대상으로 안내해요. 이때 신고 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예요(소득세법 제70조제1항). 31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면 다음 평일까지예요.
5월 31일이 일요일이던 2025년 귀속분은 6월 1일까지였어요(국세청).
정산을 받았는데 공제가 빠졌다면 어떻게 될까요?
퇴직 정산의 공제는 내가 공제신고서에 적은 내용대로 들어가요. 공제신고서는 받을 공제를 적어 회사에 내는 서류예요. 소득세법이 그렇게 정해요.
신고서를 안 냈다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정산하며 더 낼 세금을 회사가 걷을 때는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해요(소득세법 제137조제3항).
| 공제신고서 | 정산에 들어가는 공제 |
|---|---|
| 냈다 | 신고서에 적은 내용대로 |
| 안 냈다 | 더 낼 세금을 걷을 때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
그래서 정산은 받았어도 신고서를 못 냈다면 5월 신고를 따져 볼 이유가 생겨요.
신고서는 언제까지 내야 할까요? 소득세법은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받기 전이라고 하고, 시행령은 그 달분을 지급받는 날까지라고 해요. 표현이 달라요. 급여를 받기 전에 내면 둘 다 맞아요.
같은 해에 다시 취업하면 누가 정산하나요?
같은 해 안에 새 회사에 들어가고, 종전 근로소득을 포함한 공제신고서를 내면 새 회사가 합산해서 정산해요(소득세법 제138조). 이때 전 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과 원천징수부 사본을 내요. 앞 회사에서 받은 급여와 낸 세금이 적힌 서류예요.
합산 정산을 받아 5월에 따로 낼 세액이 없다면 5월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합산을 받지 않았다면 두 곳에서 근로소득을 받은 거라 5월 신고 대상이에요.
다음 해 1월에 취업한다면 어떨까요? 이 합산 규정은 같은 해 안에 취직한 경우를 다뤄요. 다음 해에 들어가는 경우는 이 규정 밖이에요.
지금 무엇부터 하면 되나요?
먼저 퇴직하는 달 급여를 받기 전에 회사에 공제신고서를 내세요. 그다음 급여 담당자에게 퇴직 정산을 했는지 물어보세요.
정산을 못 받았다면 5월 신고 기간에 홈택스의 근로소득 신고 화면을 확인하세요(2025년 귀속 국세청 안내 기준). 공제가 빠졌다면 5월 신고를 따져 보세요.
퇴사하면서 퇴직금도 받는다면 IRP 계좌를 안 만들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어떻게 되는지도 같이 봐 두세요.
출처
- 공시국세청 연말정산 세액계산방법 안내 — 중도 퇴직자는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실시 · 국세청 - 근로소득 연말정산 세액계산방법
- 공시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제1항 —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 공시소득세법 제140조(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 등 신고) 제1항 — 퇴직한 경우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공제신고서 제출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 공시소득세법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제1항·제4항 — 퇴직자는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 퇴직자의 과세기간은 퇴직하는 날까지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 공시국세청 자주묻는Q&A — 2025년 귀속 중도퇴사자로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근로소득자는 5월 종합소득세 정기신고(근로소득 신고)를 이용, 경정청구는 7월경 오픈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자주묻는Q&A (종합소득세 근로소득 신고)
출처 8개 더보기
- 공시소득세법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확정신고 생략 가능, 다만 2명 이상 근로소득은 합산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 제외,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생략 불가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 공시소득세법 시행령 제197조 제1항 — 중도 퇴직 후 재취직하면 새 근무지가 전 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사본을 받아 합산 연말정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 공시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 세법상 신고기한 말일이 토요일·일요일이면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기본법
- 공시소득세법 제137조 제3항 — 제140조 신고를 하지 아니한 근로소득자의 추가 납부세액 원천징수 때는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 공시소득세법 제138조(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 중도 퇴직 후 새 근무지 취직자는 종전 근로소득을 포함해 신고서를 내면 새 근무지에서 합산 연말정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 공시소득세법 시행령 제198조 제1항 — 퇴직한 때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분의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날까지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제출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 공시소득세법 제134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제2항 — 다음 연도 2월분 지급 시와 퇴직자가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 원천징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 공시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확정신고 제외,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는 확정신고 대상, 2025년 귀속 신고는 2026-06-01까지 · 국세청 - 연말정산 종합 안내(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이 글의 계산 과정을 공개합니다
어떤 자료를 어떻게 셌는지, 무엇을 알 수 없었는지 그대로 적어 두었습니다. 같은 자료로 같은 결과를 다시 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