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무효 소송에서 졌다면 유류분 시효는 언제부터 다시 세나요?
유언무효 소송에서 진 뒤 유류분 시효가 어떻게 되는지 다뤄요. "판결 확정일부터 새 1년"이라는 흔한 설명에는 조건이 숨어 있어요.

유언무효 소송에서 졌고, 유언이 유효하다고 확정됐어요. 이제라도 유류분을 청구해도 될까요?
"판결 확정일부터 자동으로 새 1년"이 시작되는 건 아니에요. 법원이 정한 요건을 채워야 그 날짜가 기산점이 돼요.
지금 소송 중이거나 이미 졌다면, 내 사건이 원칙과 예외 중 어느 쪽인지부터 따져 봐야 해요.
원래 시효는 언제부터 세나요?
상속이 시작됐고 돌려줘야 할 증여·유증이 있다는 걸 안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사라져요. 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10년이 지나도 사라지고요(민법 제1117조).
문제는 유언무효를 다투고 있었을 때 이 "안 날"이 언제냐는 거예요.
상속 기한은 기산일부터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사망신고·상속포기·상속세 신고의 기산일이 왜 다른지도 같은 혼동이에요.
판결 확정일부터 다시 세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유언무효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라는 설명이 여러 곳에 보여요. 그런데 이 설명이 기대는 2001년 대법원 판결(2000다66430)에는 조건이 붙어 있어요.
피상속인의 거의 전 재산이 증여됐고 권리자가 그 사실을 알았던 사안에서, 아래 두 가지를 모두 채워야 해요(대법원 2001.9.14. 선고).
| 요건 | 내용 |
|---|---|
| 일응 근거 | 무효 주장에 언뜻 보기에도(일응) 근거가 있었다 |
| 실제로 믿고 미룸 | 그 근거 때문에 무효라고 믿어 유류분 청구를 미뤘다는 점을 당연히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
하나라도 인정되지 않으면 원칙으로 돌아가요. 증여 사실을 안 날부터 시효가 이미 흐르고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법원은 실제로 어떻게 판단했나요?
정작 그 사건은 유언이 아니라 사인증여(사망으로 효력이 생기는 증여계약)가 무효라는 다툼이었어요. 법원은 무효 주장이 근거를 잃은 1998.7.18부터 시효가 흐른다고 봤어요. 그때는 무효를 확신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했고요.
나중에 서울고법은 유언무효 사건에서 같은 기준으로 예외를 인정했어요.
| 판례 | 판단 | 이유 |
|---|---|---|
| 대법원 2000다66430 (사인증여 무효 주장) | 일부 부정. 무효 주장이 근거를 잃은 1998.7.18부터 세고 시효 소멸 | 무효를 확신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을 알아볼 수 없었다 |
| 서울고법 2023나2002112 (유언무효 주장) | 인정. 판결 확정일부터 셈 | 검인 절차 전부터 무효를 주장했고, 그 주장에 근거가 있었다 |
서울고법 사건에서는 유언무효 판결이 2021년 11월 25일 확정됐어요. 유류분 소는 2021년 12월 7일에 냈어요. 유류분 소를 다룬 이 서울고법 판결(2023나2002112)도 상고 없이 확정됐어요(서울고법 2024.4.18. 선고 2023나2009021 판결이 인용).
내 사건은 어느 쪽일까요?
아래 세 질문에 순서대로 답해 보세요.
판결 확정일 기산을 주장할 수 있나
유언무효를 소송으로 진지하게 다퉜는가
아니면 → 원칙(안 날) 기산
그 무효 주장에 일응 근거가 있었는가
아니면 → 원칙(안 날) 기산
그 근거로 실제로 믿고 청구를 미뤄왔는가
아니면 → 원칙(안 날) 기산
모두 해당하면 → 판결 확정일 기산 주장 여지 — 최종 판단은 법원 몫
세 질문에 모두 "예"여야 판결 확정일부터 세자고 주장해 볼 수 있어요. 최종 판단은 법원이 해요.
아직 소송 전이라면 미리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한 변호사 블로그는 유언이 유효하다는 판단에 대비해 유류분 반환 청구를 예비적으로 준비해 두라고 해요.
조문과 실제 적용 사이의 간극은 상속·증여 전반에서 되풀이돼요. 상속권 상실 청구 마감일과 상속·증여 이슈 모아보기에서도 이어서 볼 수 있어요.
출처
- 공시서울고법 2023나2002112 판결이 상고 없이 확정됐다는 것을 다른 서울고법 판결이 인용 · CaseNote(케이스노트) — 서울고등법원 2024. 4. 18. 선고 2023나2009021 판결문 전문
- 뉴스유언무효 패소 후 유류분 청구… 1년 시효 계산법과 대응법 · 로톡뉴스
- 공시대법원 2001.9.14. 선고 2000다66430,66447 판결(약정금·유언무효확인등) — 유류분반환청구권 단기소멸시효 "특별한 사정" 예외 법리를 확립한 원 판례, 원 사건 자체는 사인증여 무효 주장 사건(사건명에 유언무효확인이 남아있으나 소송상 청구원인은 1998년 사인증여로 변경됨) · CaseNote(케이스노트) — 대법원 판결문 전문
- 공시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 민법 제1117조 해설(단기 1년/장기 10년) · 법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
- 뉴스[판결] 유언 몰랐다는 특별한 사정 인정된다면… '유언 효력 확인 판결 확정 1년 내 유류분반환 청구 가능' — 서울고법 2023나2002112(2023.5.18. 선고) · 법률신문(lawtimes.co.kr)
출처 4개 더보기
- 공시대법원 2001.9.14. 선고 2000다66430,66447 판결 전문 — '특별한 사정' 요건이 실제로 부정되어 유류분반환청구권 소멸시효 완성이 인정된 원 사건 자체의 결론 ·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판례 전문 — 대법원 2001.9.14. 선고 2000다66430,66447 판결
- 뉴스유언무효 패소 후 유류분 청구…'판결 확정일'부터 1년 내 제기해야 · 로톡뉴스
- 뉴스치매환자 유언상속, 유언 남기고도 무효가 될 수 있다? — 유언무효확인소송 패소(유언 유효 판단) 대비 유류분반환청구 예비적 준비 권고 · 법무법인 존재 윤지상 변호사 블로그(네이버)
- 공시서울고등법원 2023.5.18. 선고 2023나2002112 판결 전문 — 유언무효 다툰 원고의 유류분반환청구, 소멸시효 기산점을 유언무효확인소송 결과가 아니라 '특별한 사정' 법리로 판단(미상고 확정) · CaseNote(케이스노트) — 서울고등법원 판결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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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자료를 어떻게 셌는지, 무엇을 알 수 없었는지 그대로 적어 두었습니다. 같은 자료로 같은 결과를 다시 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