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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당겨 받는 중인데 일하면 연금이 깎이나요, 끊기나요?

당겨 받는 국민연금은 일할 때 깎이는 줄 알지만, 나이에 따라 규칙이 달라요. 내 나이와 월급으로 어느 쪽인지 직접 따져 보는 글이에요.

국민연금 당겨 받는 중인데 일하면 연금이
핀율필명발행

"일하면 연금이 깎인다"고들 해요. 당겨 받는 국민연금은 나이에 따라 깎이기도 하고 멈추기도 해요. 지급개시연령 전에는 멈추고, 개시연령부터 5년은 깎는 규칙으로 바뀌어요. 멈추는 선이 훨씬 낮아요.

  • 개시연령 전이면, 월 총급여 약 421만 7천원부터 정지돼요.
  • 개시연령부터 5년이면, 월 총급여 약 632만 2천원부터 깎여요.
  • 월급이 450만원이면, 앞 시기에는 정지되고 뒤 시기에는 그대로 받아요.

이 금액은 2026년 소득이고, 12개월 내내 근로소득만 있고, 비과세를 뺀 총급여일 때만 맞아요.

내 월급은 어느 쪽에 걸릴까요? 나이, 월급, 예외 순서로 볼게요.

내 연금은 지금 끊기는 나이일까요, 깎이는 나이일까요?

나이로 갈라요

조기노령연금은 원래 받는 나이(지급개시연령)보다 앞당겨 받는 연금이에요. 개시연령 전에 소득이 있는 일을 하면 연금이 깎이는 게 아니라 그 기간 지급이 정지돼요(국민연금법 제66조).

개시연령이 되면 규칙이 바뀌어요. 조기수령자도 이때부터 5년은 정지 대신 감액 규칙을 받아요(국민연금법 제63조의2).

출생연도로 확인해요

출생연도조기수령 가능 나이개시연령정지 규칙감액 규칙
1957~60년생57세62세57세~62세 미만62세~67세 미만
1961~64년생58세63세58세~63세 미만63세~68세 미만
1965~68년생59세64세59세~64세 미만64세~69세 미만

일반 근로자 기준이고, 특수직종은 달라요. 1966년생이 59세에 받기 시작했다면, 63세까지는 정지 규칙이에요. 64세부터 5년은 감액 규칙이에요.

감액 계산은 2015년 7월 29일 이후 연금을 받을 권리가 생긴 사람 기준이에요. 그 전에 생겼다면 연령별로 감액률이 달라요.

월급이 얼마면 끊기고, 얼마면 깎일까요?

판정에 쓰는 숫자는 월급 명세서의 금액이 아니에요. 월평균소득금액이에요. 연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고, 일한 개월 수로 나눈 값이에요.

한 해 중간에 퇴사나 재취업을 했다면 이 개월 수가 달라져요.

여기에 A값을 대 봐요. A값은 해마다 바뀌는 기준 금액이고, 2026년 소득은 3,193,511원이에요(국민연금공단).

개시연령 전에는 월평균소득금액이 A값을 넘으면 정지돼요. 개시연령부터는 A값에 200만원을 더한 5,193,511원부터 감액돼요.

개시연령 전개시연령부터 5년정지 안 됨정지감액 없음감액421만 7천원632만 2천원0200400600800만원250만450만650만

월 250만원

개시연령 전: 정지 안 됨

개시연령부터: 감액 없음

월 450만원

개시연령 전: 정지

개시연령부터: 감액 없음

월 650만원

개시연령 전: 정지

개시연령부터: 월 약 17만 5천원 감액

2026년 소득, 12개월 근로소득만, 비과세 제외 총급여 기준(자료: 국민연금공단)

월 250만원, 450만원, 650만원을 계산해 보면

단계월 250만원월 450만원월 650만원
연 총급여 (×12)3,000만원5,400만원7,800만원
근로소득공제975만원1,245만원1,365만원
월평균소득금액 (÷12)1,687,500원3,462,500원5,362,500원
A값 3,193,511원과의 차-1,506,011원+268,989원+2,168,989원

근로소득공제는 소득세법 제47조의 구간표로 구했어요. 월급이 아니라 연 총급여에 적용돼요.

450만원은 A값보다 268,989원 높아서 개시연령 전에는 정지돼요. 개시연령 뒤에는 초과분이 200만원 아래라 감액이 없어요.

650만원은 초과분이 2,168,989원이라 개시연령 뒤에 월 175,348원이 깎여요. 이 금액은 연금액의 2분의 1 한도를 적용하기 전 값이에요.

감액 대상이면 부양가족연금액은 지급되지 않아요. 한도는 내 연금액에 따라 달라지니, 감액 대상이면 공단에서 확인하세요.

공단 안내의 "519만원"은 월급이 아니에요. 월평균소득금액이라서, 월 총급여로는 약 632만 2천원(6,322,117원)이에요. 정지 문턱 421만 7천원(4,216,854원)도 같은 방식으로 바꾼 값이에요.

같은 월급인데도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나요?

같은 월급인데 왜 결과가 달라질까요? 한 해에 몇 달 일했는지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한 해 중간에 퇴사나 재취업을 했다면 일한 달 수를 세어 보세요. 1개월이 안 되게 일해도 1개월로 세요(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5조).

월 450만원을 6개월만 받은 해는 월평균소득금액이 2,950,000원이에요. 연 2,700만원에서 공제 930만원을 빼고 6개월로 나눈 값이에요. A값보다 243,511원 낮아서 정지되지 않아요. 12개월이면 정지였어요.

사업·임대소득과 소득연도

사업소득이나 임대소득은 근로소득공제가 없어요. 사업으로 번 소득은 소득금액을 월평균으로 나눠요.

그 값이 3,193,511원을 넘으면 정지, 5,193,511원 이상이면 감액이에요. 이 경우 월 총급여 421만원·632만원 문턱은 쓸 수 없어요.

급여 명세서에 식대 같은 비과세가 있으면 그만큼 빼고 보세요.

소득연도도 중요해요. 초과분 200만원 미만이면 감액하지 않는 규칙은 2026년 6월 17일에 시행됐어요. 다만 2025년 1월 1일 이후 소득부터 적용돼요(보건복지부). 2026년 소득은 1월부터 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뉴스에 두 숫자가 섞여 나와요.

소득연도감액 문턱
2025년 소득509만원(5,089,062원)
2026년 소득519만원(5,193,511원)

올해 연금을 받기 시작했거나 65세 생일이 있는 해는 월평균소득금액을 공단 지사 상담으로 정해요. 이 해는 위 계산이 맞지 않을 수 있으니 공단(1355)에 먼저 물어보세요.

끊기거나 깎인 뒤에는 어떻게 되나요?

소득이 있는 일을 시작하거나 그만두면 공단에 알려야 해요(국민연금공단).

정지된 연금은 다시 받을 수 있어요. 소득 있는 일을 그만둔 경우, 또는 정지를 직접 신청했다가 소득 없이 재지급을 신청한 경우예요. 다시 받는 금액은 정지되기 전 금액보다 적어지지 않아요(국민연금법 제66조제3항).

공단은 소득자료로 먼저 정지하거나 깎아 지급해요. 그 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소득이 확정되면 차액을 정산해요.

내 출생연도로 위 표에서 나이대를 찾고, 월급을 연봉으로 바꿔 계산해 보세요. 정지나 감액에 걸린다면 일의 시작과 종료를 공단에 신고하세요. 내 해의 월평균소득금액은 1355에서 확인해요.

출처

  1. 공시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8조(가입 대상 제외자) —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자는 제외, 단 제66조제1항에 따라 지급 정지 중인 자는 제외 대상이 아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 공시노령연금의 종류·수급요건 및 급여수준 (국민연금공단) · 국민연금공단
  3. 직접 관찰국민연금법 제63조의2 시행일: 조문 단위 시행일자 필드는 20260101이지만 시행 버전 조회(efYd)로는 2026-06-17부터 개정 문언이 적용된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Open API eflaw·lawSearch·lawService)
  4. 공시국민연금법 제61조(노령연금 수급권자) ①②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5. 공시국민연금법 부칙 <제21203호, 2025.12.16> 제1조·제2조 — 제63조의2 개정규정의 시행일(공포 후 6개월)과 적용례(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 소득부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출처 18개 더보기
  1. 공시국민연금공단 — 조기노령연금 지급정지 및 재지급 신청 안내(정지 기간 시작·재지급 지급률) · 국민연금공단
  2. 공시국민연금공단 노령연금 안내 — 조기노령연금: 소득 있는 업무 종사 시 지급 정지, 연령별 지급률(59세 개시 70%~94%) · 국민연금공단
  3. 공시국민연금공단 노령연금 안내 — 소득이 있는 업무 판정(시행령 제45조): 월평균소득금액 산식과 근로소득공제 · 국민연금공단
  4. 공시국민연금법 제63조의2(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 2025.12.16 개정 후 현행(법률 제21203호, 시행 2026-06-17)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5. 공시국민연금법 제66조 제1항 — 조기노령연금 지급 정지(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 또는 본인 신청)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6. 공시소득세법 제20조 제2항 —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7. 공시국민연금공단 노령연금 안내 —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구간표(2015.7.29. 이후 수급권 취득자, 법 제63조의2) · 국민연금공단
  8. 공시국민연금법 제66조 제2항·제3항 — 조기노령연금 지급정지 후 재지급 사유와 재지급 연금액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9. 공시국민연금법 제63조의2 — 개정 전 문언(법률 제21065호 정부조직법 개정 반영본, 조문시행일 2025-10-01): 소득활동 감액 5구간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10. 공시국민연금공단 — 소득 있는 업무 종사(중단) 신고 안내: 조기노령연금은 '수급권 취소 및 급여 지급 정지' 표기, 수급·65세 도달 연도는 지사 상담으로 결정 · 국민연금공단
  11. 공시소득세법 제47조 제1항 — 근로소득공제(총급여액 구간별 공제액, 공제액 상한 2천만원)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12. 직접 관찰국민연금법 제63조의2 시행일 불일치 — lawService 조문시행일자 필드 20260101 vs 기본정보 조문시행일자문자열 20260617 vs 목록 현행 시행일자 20260617 (부칙 제1조 단서는 공포 후 6개월)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13. 공시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6-06-16) — 노령연금 감액제도 개선 6월 17일 시행, 2025년 소득분부터 적용·환급, 2026년 소득은 이미 1월부터 상향 기준 적용 · 보건복지부
  14. 직접 관찰노령연금 60~65세 구간(제63조의2)과 조기노령연금 정지 연령(제66조)의 출생연도별 상향 — 법제처 해석과 부칙 제8541호 제8조 문언으로 연결된다 · 법제처 법령해석(안건번호 20-0002, 2020.1.23; Open API expc ID 328309)
  15. 공시국민연금법 부칙 <제8541호, 2007.7.23> 제8조 — 급여 지급연령에 출생연도별로 1~5세를 더하는 규정(1953~56년생 +1 … 1969년 이후 +5)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16. 공시국민연금공단 노령연금 안내 —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표(노령연금·조기노령연금) · 국민연금공단
  17. 공시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5조(소득이 있는 업무) ①③④ — 월평균 소득 산정(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 ÷ 종사 개월 수)과 연말 정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18. 공시국민연금법 제51조 제1항 제1호 — A값(연금수급 3년 전·2년 전·전년도 평균소득월액을 물가 환산해 3으로 나눈 금액)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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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자료를 어떻게 셌는지, 무엇을 알 수 없었는지 그대로 적어 두었습니다. 같은 자료로 같은 결과를 다시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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