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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추납제도 2026, 몇 월에 신청해야 보험료가 덜 들까요? 11월·12월 납부액 비교

국민연금 추납 보험료가 신청한 달이 아니라 내는 달의 요율로 정해진다는 점을 짚고, 월 소득별 납부액과 12월 예외를 계산해 봐요.

국민연금 추납제도 2026
핀율필명발행

국민연금 추납은 못 낸 보험료를 나중에 채우는 제도예요. 보험료율은 신청한 달이 아니라 납부기한이 속한 달로 정해져요. 그래서 올해는 11월까지 신청하면 9.5%, 12월에 신청해 내년 1월에 내면 10%예요.

"12월에 신청하고 1월에 내면 유리하다"는 말은 2025년 11월 25일 이후 신청분부터 틀려요. 12월 같은 달 납부는 9.5%라는 예외가 있지만, 12월 안에 낼 수 있는지 공단에 먼저 물어봐야 해요.

올해 추납 신청, 몇 월에 하면 보험료가 얼마예요?

추납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 보험료율, 추납할 개월 수를 곱해서 나와요. 기준소득월액은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이 되는 월 소득이에요.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분까지는 41만~659만원 안에서 정해져요.

헷갈리는 건 기준 달이 서로 다르다는 점이에요. 소득은 신청한 달 것을 쓰고, 요율은 납부기한이 속한 달 것을 써요.

한꺼번에 내면 기한이 신청한 달의 다음 달 말일이라, 신청이 12월로 넘어가면 기한이 내년 1월로 넘어가요. 월 중순에 신청했다고 보고 정리하면 이래요.

신청 달납부기한요율
2026년 10월11월 30일9.5%
2026년 11월12월 31일9.5%
2026년 12월2027년 1월 31일10%
2026년 12월, 같은 달 납부12월 안9.5% (공단에 먼저 확인)
2027년 3월2027년 4월 30일10%

12개월을 한꺼번에 내면 금액은 이만큼이에요. 요율이 해마다 0.5%포인트씩 올라서 2026년 9.5%, 2027년 10%, 2028년 10.5%예요. 그래서 소득이 클수록 11월과 12월의 차이도 커져요.

기준소득월액9.5%일 때10%일 때차이
200만원228만원240만원12만원
300만원342만원360만원18만원
450만원513만원540만원27만원

자료: 국민연금법 제92조·부칙 제21146호, 시행령 제62조, 복지부 고시 제2026-31호. 지역가입자 기준이고, 12월 같은 달 납부는 부칙에 따른 계산이에요.

소득이 없어 스스로 가입한 임의가입자는 기준소득월액이 2026년 A값 3,193,511원 이하이면 같은 금액이에요. A값은 가입자 전체의 평균 소득이에요.

왜 신청한 달이 아니라 내는 달 기준이에요?

저도 처음엔 12월에 신청하는 게 유리한 줄 알았어요. 블로그에 그런 글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공단 안내를 정리한 글을 읽어 보니, 12월에 신청하면 원칙적으로 고지서도 납부도 1월이에요. 그래서 다음 해 요율이 붙는 거였어요.

자료: 국민연금법 제92조, 시행령 제62조(제52조 준용), 국민연금공단 안내.

예전에는 정말 12월이 유리했어요. 12월에 신청하고 1월에 내도 인상 전 요율이 붙었거든요.

공단 보도참고자료의 예를 보면, 기준소득월액 100만원으로 50개월을 2025년 12월에 신청해 2026년 1월에 내는 경우예요. 종전에는 9%라 450만원이었고, 개정 후에는 9.5%라 475만원이에요.

바뀐 건 요율을 정하는 달뿐이에요. 연금액을 계산할 때는 종전처럼 낸 달을 기준으로 해요.

12월에 신청하면 정말 무조건 10%인가요?

원칙은 10%지만 법 부칙에 예외가 있어요. 2025년부터 2032년까지는 매년 12월에 신청하고 같은 달에 내면 그해 비율을 곱해요. 2026년 12월은 1천분의 95, 곧 9.5%예요.

걸리는 건 납부서예요. 공단 안내로는 고지서가 신청 다음 달에 나오거든요. 신청하기 전에 공단 1355나 가까운 지사에 12월 안에 같은 달 납부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세요.

신청서를 내면 접수만 된 상태라 담당자 확인을 거쳐야 완료돼요. 월말에는 처리가 밀릴 수 있으니 여유를 두세요.

몇 개월까지 채울 수 있고, 내 납부액은 얼마예요?

최대 119개월, 곧 10년이 안 되는 기간까지 채울 수 있어요. 대상은 네 가지예요.

  • 일을 쉬거나 실직해서 납부예외를 받은 기간
  • 소득이 없어 가입 대상에서 빠졌던 기간
  • 군복무 기간
  • 18세 미만 근로자로 본인이 가입 제외를 원했던 기간

저는 가입내역을 조회해서 비어 있는 달부터 찾았어요. 입사한 달은 가입 기간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 앞 한 달이 납부예외로 비어 있더라고요. 퇴사하고 소득이 없던 달이었어요.

비어 있는 달이 하나뿐이라 10월 중순에 1개월을 신청해서 한꺼번에 내기로 했어요. 고지서는 모바일 전자고지로 받게 해 뒀어요.

아래 계산기에 내 기준소득월액과 신청할 달을 넣어 보세요.

내 추납보험료 계산해 보기

한꺼번에 내는 경우, 월 중순에 신청한 경우예요. 숫자를 바꾸면 바로 계산돼요.

납부기한
2027년 1월 31일
적용되는 보험료율
10%
내 추납보험료
3,600,000원
11월 신청(9.5%)과 비교
180,000원 더 내요

2027년 이후 신청분의 요율은 해마다 0.5%포인트씩 오르는 법정 요율 기준이에요. 실제 금액은 고지서로 확인하세요.

자료: 국민연금법 제92조, 같은 법 부칙, 시행령 제62조(제52조 준용)

신청 화면에 뜬 예상 보험료는 제가 직접 계산한 값과 같았어요. 소득은 신청한 달, 요율은 내는 달로 나눠 보니 정리가 됐거든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은 7월에 바뀌니, 가입내역서의 내 값이 7월 이후 값인지도 확인해 보세요.

낸 돈은 연금으로 얼마나 돌아와요?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연금 지급률이 50%에서 시작해요. 1년을 더 채울 때마다 5%포인트씩 올라요. 그러니 12개월, 곧 1년어치를 추납하면 지급률이 5%포인트 오르는 만큼 연금이 붙어요. 추납한 기간의 연금은 낸 날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가입 15년에 소득 300만원인 사람이 12개월을 추납하면 월 연금이 522,577원에서 33,290원 늘어나요. 낸 돈 342만원을 되찾는 데 약 8.6년이 걸리는 셈이에요.

물가나 이자를 뺀 단순 계산이라, 연금을 받는 기간이 이보다 길어야 낸 돈을 넘긴다는 감으로 보면 돼요.

내 추납보험료와 공단 모의계산으로 확인한 늘어나는 연금을 넣어 보세요.

본전 연수 계산해 보기

기본값은 가입 15년, 추납한 달 기준소득월액 300만원, 2026년 A값 3,193,511원을 가정한 예시예요. 물가와 받는 나이, 이자는 뺀 어림값이에요.

1년에 늘어나는 연금
399,480원
본전까지 걸리는 기간
약 8.6년
자료: 국민연금법 제63조, 2026년 A값 고시

추납한 달의 소득이 내 평균과 다르면 숫자가 달라지니, 내 가입기간과 소득으로 바꿔 넣어 보는 게 정확해요.

그래서 몇 월에 신청하면 되나요?

올해 요율로 내고 싶다면 11월 안에 신청하는 게 가장 확실해요. 12월에 신청할 거라면 같은 달 납부가 되는지 공단에 먼저 묻고, 안 된다면 10%가 붙는다고 보고 계산해 두세요.

추납으로 늘린 연금을 받으면서 일할 계획이라면 국민연금 조기수령 글도 보세요.

출처

  1. 공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2호(2026.1.20)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 제개정이유: 2026년 A값 3,193,511원(2025년 적용 A값 3,089,062원 대비 3.4% 상승), 기존 수급자 연금액 2.1% 증액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건복지부 고시
  2. 공시국민연금법 제9조 제1·4·5호 — 지역가입자 적용제외: 무소득 배우자(가입자·연금수급권자 등의 배우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1년 이상 행방불명자 (제92조제1항제1호가 추납 대상 기간으로 지정한 사유)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법
  3. 공시국민연금법 제91조 —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 사유(사업 중단·실직·휴직, 병역, 재학, 수용, 1년 미만 행방불명, 재해 등)와 예외 기간은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않음(그래서 추납 대상)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법
  4. 공시[보도참고자료] 추납보험료 산정기준 변경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시행(2025.11.25) — 요율 기준월 신청월 → 납부기한 월, 소득대체율은 납부한 날이 속하는 달 기준, 예시(100만원·50개월: 450만 → 475만원) · 국민연금공단 — 보도참고자료(가입지원실, 등록 2025/11/25)
  5. 공시국민연금법 부칙 <제20903호, 2025.4.2> 제5조 — 2026.1.1 시행 전 가입기간 부분의 기본연금액은 종전 규정으로 계산(경과조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법
출처 16개 더보기
  1. 공시국민연금공단 급여액 산정 안내 — 기본연금액 계산식(가입기간별 비례상수 2.4/1.8/1.5…1.245/1.29, 2026년 이후 P21 상수 1.29·소득대체율 43%), 노령연금 지급률(10년 50% + 초과 1년마다 5%), 2025.12~2026.11 A값 3,193,511원 · 국민연금공단 — 연금정보 > 알기쉬운 국민연금 > 급여(연금액 산정)
  2. 뉴스[칼럼] 국민연금 추후납부, 단어 하나 바뀌었는데…신청·분납자 부담 확 달라진다 (이영주 연금박사상담센터 대표, 보험저널 2025-12-10) — 12월 신청·12월 납부 부칙 예외, 분납 회차별 기한 월 요율 적용 주장(필자 해석) · 보험저널
  3. 공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31호 제개정이유 — 기준소득월액 하한 400천원→410천원, 상한 6,370천원→6,590천원. 즉 2025.7~2026.6은 하한 40만원·상한 637만원, 2026.7~2027.6은 하한 41만원·상한 659만원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건복지부 고시
  4. 공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31호(2026.2.2, 2026.7.1 시행)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410천원·상한액 6,590천원, 적용 2026년 7월분~2027년 6월분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건복지부 고시
  5. 공시국민연금법 제63조 제1항 — 노령연금액: 가입 20년 이상 기본연금액,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00 + 10년 초과 매 1년(1개월은 12분의 1년)마다 1천분의 50 가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법
  6. 공시국민연금법 제8조 제2항 — 국민연금 가입 사업장의 18세 미만 근로자는 사업장가입자로 보되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제외(제92조제1항제1호의2의 추납 대상 근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법
  7. 공시국민연금공단 추납 안내(연금보험료의 추후납부) — 납부기한(신청한 달 다음달 11~15일경 고지서, 말일까지), 산정기준(신청월 기준소득월액 × 납부기한 월 보험료율), 임의가입자 상한(A값 × 납부기한 월 보험료율), A값(2026) 3,193,511원 · 국민연금공단 — 연금정보 > 알기쉬운 국민연금 > 연금보험료의 추후납부(추납)
  8. 공시국민연금법 제92조(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 현행 — 제3항: 추납보험료 =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 × 개월 수, 기준소득월액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 기준(2025.11.25 개정) / 제5항: 추납 가입기간의 기본연금액은 납부한 날이 속하는 달 기준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법
  9. 공시국민연금법 제88조 제4항 — 지역·임의·임의계속가입자 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130(본칙, 2025.4.2 개정). 2026~2032년은 부칙 제20903호 제4조제2항 특례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법
  10. 공시국민연금법 부칙 <제20903호, 2025.4.2> 제4조 제2항 — 지역·임의·임의계속가입자 연금보험료율 2026년 1천분의 95, 2027년 100, 2028년 105, 2029년 110, 2030년 115, 2031년 120, 2032년 125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법
  11. 공시국민연금공단 추납 신청 서비스 안내 — 접수 지연 유의(추납 신청 급증), 최대 119개월(20.12.29 법개정 이후 신청분), 신청자격·필수서류·분할납부(60회 범위, 이자), 신청 확정은 지사 담당자 유선 재확인 후 · 국민연금공단 — 전자민원 > 연금보험료 추후납부 신청
  12. 공시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 반납금 납부기한: 일시납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분할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매월 말일까지(제62조제4항이 추납보험료에 준용)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법 시행령
  13. 뉴스매일경제 '언제까지 직장인' 2025-11-27 — 추납 12월 신청 후 당월 납부 시 올해 보험료율, 법 개정 때 부칙을 뒀다고 설명(공단 자료 아님, 기자 해설) · 매일경제(네이트 뉴스 전재)
  14. 공시국민연금법 부칙 <제21146호, 2025.11.25> 제2조·제3조 — 제92조제3항 개정규정은 시행(공포일)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 2025~2032년 매년 12월에 추납 신청하고 같은 달 납부하면 그달 기준소득월액 × 연도별 비율(2026년 12월 1천분의 95, 2027년 12월 100 … 2032년 12월 125)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법
  15. 공시국민연금법 부칙 <제17774호, 2020.12.29> 제1조 단서·제3조 — 제92조제1항("10년 미만" 한도) 개정규정은 공포일(2020.12.29)부터 시행, 시행 이후 추납을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119개월 한도의 법적 근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법
  16. 공시국민연금법 제51조 제1항 제1호 — A값(연금수급 3년 전·2년 전·전년도 평균소득월액을 물가 환산해 3으로 나눈 금액)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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