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업으로 돈 벌면 사업자등록 해야 하나요? 가산세·건보료·회사 통보
부업 소득이 생기면 사업자등록을 언제 해야 하는지, 안 하면 무엇이 붙는지 살펴봐요. 건강보험료와 회사 통보 얘기도 법 조문으로 짚어요.

사업자등록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이 해요. 영리 목적인지는 따지지 않아요(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을 하는데 등록 신청이 늦으면, 사업 개시일부터 신청일 직전일까지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의 1%,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의 0.5%가 붙어요.
직장가입자의 추가 보험료는 등록과 무관해요. 보수 외 소득이 연 2천만원을 넘는지로 정해져요. 그 보험료 고지서는 회사가 아니라 본인에게 가요.
부업이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요?
등록 의무는 부가가치세법에 있어요. 사업자는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이에요(제2조3호).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세무서에 등록을 신청해야 해요. 새로 시작하려는 사람은 개시일 전에도 신청할 수 있어요(제8조①). 소득세법 제168조①도 새 사업자에게 등록을 요구해요.
내 부업, 사업자등록 대상인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나(영리 여부 무관)
아니면 → 사업자 정의에 해당하지 않음
모두 해당하면 →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등록 신청(개시 전에도 가능)
소득이 사업소득인지는 따로 보는 문제예요. 소득세법 제19조①21호는 제1~20호 소득과 유사한 소득도 사업소득으로 봐요. 영리 목적으로 자기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하는 활동의 소득이에요.
원고료·강연료 같은 인적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어요. 범위는 시행령에 맡겨져 있어요(제26조①15호).
원고료를 받는다면 프리랜서 원천징수율 인하와 5월 환급도 같이 봐 두세요.
등록을 안 하면 무엇이 붙나요?
미등록가산세와 무신고가산세는 근거 법률이 서로 달라요.
| 구분 | 근거 | 세율 |
|---|---|---|
| 미등록가산세(일반과세자) | 부가가치세법 제60조①1호 | 공급가액 합계액의 1% |
| 미등록가산세(간이과세자) | 부가가치세법 제68조의2① | 공급대가 합계액의 0.5% |
| 무신고가산세(일반)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① | 20% |
| 무신고가산세(부정행위) | 같은 조항 | 40%(역외거래에서 생긴 부정행위는 60%) |
자료: 부가가치세법 제60조①1호·제68조의2①, 국세기본법 제47조의2①.
무신고가산세의 20%·40%는 신고했다면 냈을 세액(무신고납부세액)에 곱해요. 이 세액에서 가산세와 이자 상당 가산액은 빠져요.
미등록가산세는 사업 개시일부터 신청일 직전일까지가 대상이에요.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해요.
무신고가산세는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붙어요.
등록하면 건강보험료가 오르나요?
오르는 기준은 등록 여부가 아니에요. 직장가입자가 월급 외에 번 돈에 붙는 보험료를 보수외소득월액보험료라고 해요.
보수 외 소득이 연 2천만원을 넘으면 (초과액)×1/12로 계산해요(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①, 시행령 제41조④). 이 조항은 등록 여부를 묻지 않아요. 사업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소득이에요.
연합뉴스 팩트체크(2026-08-07)는 근거로 제69조를 들었어요. 그런데 제69조④는 제71조①을 가리킬 뿐이에요. 산식과 2천만원은 제71조①과 시행령에 있어요.
기준을 1천만원으로 낮추나요?
복지부가 공제 기준을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줄이는 안을 보고했어요. 7월 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예요(이데일리, 전국매일신문). 대상은 약 178만명(직장가입자의 8.9%)이에요.
10월 4일 기준으로 법제처 현행 시행령(10월 1일 시행) 제41조④는 여전히 연간 2천만원이에요. 1천만원은 보고된 안이에요.
| 연간 보수외소득 | 현행(2천만원) | 보고된 안(1천만원) |
|---|---|---|
| 2,500만원 | 초과액 500만원 | 초과액 1,500만원 |
| 3,000만원 | 초과액 1,000만원 | 초과액 2,000만원 |
자료: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①, 시행령 제41조④. 초과액만 계산했고 보험료율은 반영하지 않았어요.
피부양자 자격을 정하는 소득 기준(시행규칙 별표 1의2)은 다른 제도예요. 직장가입자 본인이 내는 보험료와 헷갈리지 마세요.
이자·배당소득이 피부양자 판정에 들어가는 방식은 이 글에서 따로 다뤘어요.
사업자등록하면 회사에 통보되나요?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면 안 돼요. 예외는 아홉 가지인데, 회사(사용자)가 요구해 받는 경우를 따로 정한 호는 없어요(국세기본법 제81조의13①, 2026년 8월 11일 시행 조문).
건강보험은 보험료를 내는 사람이 나뉘어요. 월급에 붙는 보험료는 회사가, 월급 외 소득에 붙는 보험료는 직장가입자 본인이 내요(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①).
공단은 보험료를 낼 사람에게 문서로 납입 고지를 해요(제79조①). 그래서 추가 보험료 고지서는 본인에게 가요.
출처
- 공시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제1항 제21호 — 사업소득 판정의 일반 기준 '계속적·반복적 영리활동'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 공시부가가치세법 제60조(가산세) 제1항 제1호 — 사업자등록 미신청 시 미등록가산세 공급가액의 1%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 공시소득세법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제1항 —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 공시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보험료등의 납입 고지) 제1항 — 공단은 납부의무자에게 문서로 납입 고지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 공시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제1항 —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 신청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출처 14개 더보기
- 공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가목·나목 원문 — 피부양자 소득요건은 '영 제41조제1항 각 호의 소득'(연 2천만원 이하)이 기준. 사업소득(나목)에는 '사업자등록 없음 + 연 500만원 이하'면 예외 인정하는 완화 조항이 있으나, 가목의 이자·배당소득 등에는 그런 금액 무관 완화 조항이 없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원문 PDF, 2025.4.23 개정)
- 공시소득세법 시행령 제149조의3(소액 부징수의 예외) — 인적용역의 '계속적·반복적' 공급을 부가가치세법상 정의로 연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 공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소득월액) — 보수외소득월액보험료 부과 기준금액 연 2천만원, 사업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기준(사업자등록 여부 불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 공시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제3호 — 사업자는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자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 공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제4항 — 2026-10-01 시행본에서도 연간 2천만원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 공시부가가치세법 제68조의2(간이과세자에 대한 가산세) 제1항 — 제60조제1항 준용, 공급대가·0.5퍼센트로 읽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 뉴스월급 외 소득 1000만원 넘으면…직장인 건보료 더 오른다 (2026-07-27) · 이데일리
- 공시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보험료 납부의무) 제1항 — 보수월액보험료는 사용자,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납부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 공시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제1항 — 종합소득세 등 무신고 시 일반 20%, 부정행위 40%(역외 60%)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기본법
- 공시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제1항 제15호 — 저술가·작곡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면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 공시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소득월액) 제1항 — 직장가입자 '보수 외 소득'이 대통령령 기준을 초과하면 보수외소득월액보험료 산정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 공시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 유지) 제1항 — 세무공무원의 과세정보 제공 금지와 예외 9개 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기본법
- 직접 관찰연합뉴스 팩트체크(e27414e4)가 보수외소득 2천만원 기준의 근거로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를 인용했으나, 원문 대조 결과 제69조는 보험료액 산정방식 총칙일 뿐이고 실제 산식은 제71조①, 기준금액 연2천만원은 시행령 제41조④에 있음 · finyul-verifier 원문 대조
- 뉴스직장가입자 보수외소득 공제 기준 2천만원→1천만원 축소 개편안 (2026-07-27 보도, 아직 확정 전) · 전국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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