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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와 확정일자 — 날짜 시나리오·분해·신청 경로·"0시" 귀속 비교 (2026-10-14)

전입·확정일자 날짜가 어긋나는 네 경우를 대항력·우선변제·같은 날 근저당 기준으로 견주고 미확정 칸을 표시한 비교 노트

2026-10-14

기사를 쓰기 전에 자료를 모으고 비교한 기록이에요. 계산 방법을 그대로 적어 두었어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날짜가 어긋나는 네 가지 경우를 같은 틀로 놓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언제 생기는지, 같은 날·다음 날 설정된 근저당과 만나면 어떻게 되는지 비교했다. 사실 판단은 분류·해석 노트의 주장 C1~C8을 그대로 가져왔고, 여기서 새로 판단한 것은 날짜를 대입한 표뿐이다. 근거는 같은 15건이다.

훑은 축과 쓰지 않은 축

  • 시간(날짜 어긋남): 채택. 아래 시나리오 표.
  • 분해(대항력 vs 우선변제권): 채택. 둘은 다른 권리이고 시작일이 같아지는 조건이 있다.
  • 반사실(전입신고만 / 확정일자만): 채택. 짧은 표.
  • 대안(신청 경로): 채택. 정부24 전입신고 때 제출 / 인터넷등기소 / 주민센터 방문.
  • 기준(조문 vs 판례 풀이 vs 2차 요약): 채택. 특히 "0시"의 귀속.
  • 공간(다른 나라): 쓰지 않음. 국내 법 제도라 단위를 맞출 수 없다.

겹침 점검 — 이미 발행된 글

wolse-tax-credit-conditions-landlord-consent-2026

이미 다룬 것

월세 세액공제에서 전입신고는 요건, 확정일자는 요건 아님, 집주인 동의 불요

이번 주제와의 겹침

중간. "확정일자가 필요 없다"는 세액공제 얘기이고 이번 글은 보증금 보호 얘기다. 한 줄로 구분하고 링크만 할 것
landlord-info-query-consent-scope

이미 다룬 것

제3조의6 계열 정보제공, 임대인 동의

이번 주제와의 겹침

중간. "동의 불요"는 확정일자 부여(제1항)에 한정되고 정보제공(제4항)은 동의가 필요하다. 문장이 섞이면 서로 모순돼 보인다
jeonse-renewal-5pct-cap-claim-vs-agreement

이미 다룬 것

갱신청구권과 5% 한도

이번 주제와의 겹침

낮음. 대항력·확정일자 언급 없음

비교 1 — 날짜 시나리오

가상 예시다. 날짜(10월 14일 등)는 법령 문구를 대입해 만든 것이고 실제 사건이 아니다. 인도(입주)는 전입신고와 같은 날로 둔다. 근저당은 같은 집에 새로 설정·등기되는 것으로 둔다.

(a) 같은 날

날짜

전입·입주·확정일자 모두 10/14

대항력 시작

10/15 0시 (조문 "다음 날부터", 시각은 99다9981 풀이)

우선변제권 시작

10/15 (97다22393, 98다46938)

근저당이 전입 당일(10/14) 설정

근저당 우선 (97다22393)

근저당이 다음 날(10/15) 설정

임차인 대항 (99다9981은 대항력 사안). 우선변제 순위는 같은 원리의 추론이고 직접 판결은 확인하지 못함
(b) 확정일자가 먼저

날짜

확정일자 10/12, 전입·입주 10/14

대항력 시작

10/15 0시

우선변제권 시작

10/15. 확정일자를 "그 이전"에 갖춰도 전입 다음 날 기준(98다46938)

근저당이 전입 당일(10/14) 설정

(a)와 같음

근저당이 다음 날(10/15) 설정

(a)와 같음
(c) 확정일자가 나중

날짜

전입·입주 10/14, 확정일자 10/20

대항력 시작

10/15 0시

우선변제권 시작

확정 근거 없음. 92다30597(가압류, 1992)이 부여일 기준으로 읽히나 부여 당일부터인지 다음 날부터인지 원문 없음

근저당이 전입 당일(10/14) 설정

근저당 우선(대항력도 그 뒤라서). 우선변제도 뒤

근저당이 다음 날(10/15) 설정

확정 근거 없음. 대항력은 10/15 0시이나 우선변제가 10/20 이후라면 10/15~10/19 사이에 설정된 근저당과의 우선변제 순위를 직접 다룬 판결은 확인하지 못함
(d) 계약일만 앞섬

날짜

계약 10/1, 입주·전입 10/14, 확정일자 10/1

대항력 시작

10/15 0시 (계약일은 기준 아님)

우선변제권 시작

10/15. 확정일자는 10/1에 받았지만 대항요건이 10/14에 갖춰져야 하므로 (b)와 같다

근저당이 전입 당일(10/14) 설정

(a)와 같음

근저당이 다음 날(10/15) 설정

(a)와 같음

읽는 법. (a), (b), (d)는 기준일이 모두 전입(인도·주민등록) 다음 날이라 같다. 확정일자를 일찍 받아도 앞당겨지지 않는다. (c)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시작일이 갈릴 수 있는 유일한 경우이고 바로 그 칸이 확정되지 않았다. (c)의 "근저당 당일 설정" 칸은 대항력이 근저당 등기 이후(10/15)에 생기는 것에서 읽은 판단이며 (a)의 97다22393 규칙에서 연장한 것이다.

비교 2 — 분해: 둘 중 하나만 있으면

인도 + 전입신고만

대항력

있음 (다음 날부터)

우선변제권

없음. 확정일자 요건 미충족

근거

제3조 제1항, 제3조의2 제2항
확정일자만 (전입·인도 없음)

대항력

없음

우선변제권

없음.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어야 함

근거

제3조의2 제2항
전입신고만 하고 인도 전

대항력

없음. 인도와 주민등록 둘 다 필요

우선변제권

없음

근거

제3조 제1항

비교 3 — 신청 경로

정부24 전입신고 때 계약서 제출

확인된 것

확정일자 별도 신청 불필요(정부24 안내)

확인 못 한 것

계약서 제출 방식의 세부 절차는 이번에 수집하지 않음
인터넷등기소(전자확정일자)

확인된 것

정부24·국토부 안내에 경로로 나옴

확인 못 한 것

수수료·이용 조건은 이번에 새로 확인하지 않음
주민센터 방문

확인된 것

제3조의6 제1항의 부여기관. 예규상 계약서 원본·신분증 제시, 출석

확인 못 한 것

-
법원·등기소·공증인

확인된 것

제3조의6 제1항의 부여기관

확인 못 한 것

실무 절차 세부

임대인 동의·동행은 어느 경로에서도 요건으로 확인되지 않는다(예규 제6조 제2항 기준). 임차인 단독 신청 가능이라는 문장을 조문에서 찾은 것은 아니고 요건 부재에서의 추론이다. 제3조의6 제4항 정보제공 요청의 임대인 동의는 별개다.

비교 4 — 기준: "0시"는 누구의 말인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표현

"그 다음 날부터"

성격

조문. 시각 없음
대법원 99다9981

표현

"익일 오전 영시부터"

성격

판례의 풀이
국토교통부 정책브리핑(2023.09.19)

표현

"전입신고 한 다음날 0시"

성격

2차 요약. 인도 요건 생략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표현

"다음 날 오전 0시"

성격

2차 요약, 판례 인용

글에서 "0시"를 쓰려면 판례 풀이라고 귀속을 나눠야 한다. 정책브리핑 문구처럼 쓰면 "전입신고만 하면 된다"로 읽힌다.

시점을 바꿔 봐도 결론이 같은가

날짜를 바꿔도 (a), (b), (d)의 기준은 늘 "인도·전입 다음 날"이다. 갈리는 것은 (c)뿐이고 이는 날짜가 아니라 자료의 한계다.

자료로는 알 수 없는 것 (한계)

  • (c)의 우선변제 시작이 확정일자 당일인지 다음 날인지. 가르려면 확정일자가 나중인 사안의 최근 대법원 판결이나 법무부 확정일자업무편람 원문이 필요하다. 요청 항목으로 남긴다(datacollector).
  • 다음 날 설정된 근저당과 우선변제 순위를 직접 다룬 판결.
  • 경매에서 임차권이 인수되는지(대항력의 효과)는 이 노트 범위 밖이다.
  • 표의 날짜는 가상이며 실제 사건의 결과를 말하지 않는다.

이 노트를 근거로 쓴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