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와 확정일자 — 날짜 시나리오·분해·신청 경로·"0시" 귀속 비교 (2026-10-14)
전입·확정일자 날짜가 어긋나는 네 경우를 대항력·우선변제·같은 날 근저당 기준으로 견주고 미확정 칸을 표시한 비교 노트
2026-10-14
기사를 쓰기 전에 자료를 모으고 비교한 기록이에요. 계산 방법을 그대로 적어 두었어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날짜가 어긋나는 네 가지 경우를 같은 틀로 놓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언제 생기는지, 같은 날·다음 날 설정된 근저당과 만나면 어떻게 되는지 비교했다. 사실 판단은 분류·해석 노트의 주장 C1~C8을 그대로 가져왔고, 여기서 새로 판단한 것은 날짜를 대입한 표뿐이다. 근거는 같은 15건이다.
훑은 축과 쓰지 않은 축
- 시간(날짜 어긋남): 채택. 아래 시나리오 표.
- 분해(대항력 vs 우선변제권): 채택. 둘은 다른 권리이고 시작일이 같아지는 조건이 있다.
- 반사실(전입신고만 / 확정일자만): 채택. 짧은 표.
- 대안(신청 경로): 채택. 정부24 전입신고 때 제출 / 인터넷등기소 / 주민센터 방문.
- 기준(조문 vs 판례 풀이 vs 2차 요약): 채택. 특히 "0시"의 귀속.
- 공간(다른 나라): 쓰지 않음. 국내 법 제도라 단위를 맞출 수 없다.
겹침 점검 — 이미 발행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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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1 — 날짜 시나리오
가상 예시다. 날짜(10월 14일 등)는 법령 문구를 대입해 만든 것이고 실제 사건이 아니다. 인도(입주)는 전입신고와 같은 날로 둔다. 근저당은 같은 집에 새로 설정·등기되는 것으로 둔다.
날짜
대항력 시작
우선변제권 시작
근저당이 전입 당일(10/14) 설정
근저당이 다음 날(10/15) 설정
날짜
대항력 시작
우선변제권 시작
근저당이 전입 당일(10/14) 설정
근저당이 다음 날(10/15) 설정
날짜
대항력 시작
우선변제권 시작
근저당이 전입 당일(10/14) 설정
근저당이 다음 날(10/15) 설정
날짜
대항력 시작
우선변제권 시작
근저당이 전입 당일(10/14) 설정
근저당이 다음 날(10/15) 설정
읽는 법. (a), (b), (d)는 기준일이 모두 전입(인도·주민등록) 다음 날이라 같다. 확정일자를 일찍 받아도 앞당겨지지 않는다. (c)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시작일이 갈릴 수 있는 유일한 경우이고 바로 그 칸이 확정되지 않았다. (c)의 "근저당 당일 설정" 칸은 대항력이 근저당 등기 이후(10/15)에 생기는 것에서 읽은 판단이며 (a)의 97다22393 규칙에서 연장한 것이다.
비교 2 — 분해: 둘 중 하나만 있으면
대항력
우선변제권
근거
대항력
우선변제권
근거
대항력
우선변제권
근거
비교 3 — 신청 경로
확인된 것
확인 못 한 것
확인된 것
확인 못 한 것
확인된 것
확인 못 한 것
확인된 것
확인 못 한 것
임대인 동의·동행은 어느 경로에서도 요건으로 확인되지 않는다(예규 제6조 제2항 기준). 임차인 단독 신청 가능이라는 문장을 조문에서 찾은 것은 아니고 요건 부재에서의 추론이다. 제3조의6 제4항 정보제공 요청의 임대인 동의는 별개다.
비교 4 — 기준: "0시"는 누구의 말인가
표현
성격
표현
성격
표현
성격
표현
성격
글에서 "0시"를 쓰려면 판례 풀이라고 귀속을 나눠야 한다. 정책브리핑 문구처럼 쓰면 "전입신고만 하면 된다"로 읽힌다.
시점을 바꿔 봐도 결론이 같은가
날짜를 바꿔도 (a), (b), (d)의 기준은 늘 "인도·전입 다음 날"이다. 갈리는 것은 (c)뿐이고 이는 날짜가 아니라 자료의 한계다.
자료로는 알 수 없는 것 (한계)
- (c)의 우선변제 시작이 확정일자 당일인지 다음 날인지. 가르려면 확정일자가 나중인 사안의 최근 대법원 판결이나 법무부 확정일자업무편람 원문이 필요하다. 요청 항목으로 남긴다(datacollector).
- 다음 날 설정된 근저당과 우선변제 순위를 직접 다룬 판결.
- 경매에서 임차권이 인수되는지(대항력의 효과)는 이 노트 범위 밖이다.
- 표의 날짜는 가상이며 실제 사건의 결과를 말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