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 연말정산 — 퇴직 때 회사 정산과 5월 직접 신고는 정산 여부로 갈린다, 12월 퇴사 정산 시기는 확인 못 함 (tax-yearend)
퇴직자 연말정산: 퇴직 달 회사 정산, 정산 안 된 경우의 5월 신고, 연내 재취업 합산을 법문 기준으로 분류. 12월 말 퇴사 정산 시기는 확인 못 함
2026-10-04
기사를 쓰기 전에 자료를 모으고 비교한 기록이에요. 계산 방법을 그대로 적어 두었어요.
이 노트는 tax-yearend 필러의 "12월(연말) 퇴사하면 올해 연말정산은 누가·언제 하나, 재취업 안 하면 5월에 직접 신고하나" 주제로 2026-10-04에 수집·대조된 evidence 11건을 분류·해석한 기록이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70·73·134·135·137·138·140조 7건, 소득세법 시행령 제197·198조 2건, 국세청 안내 2건(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국세상담센터 Q&A)이다. 비교 축은 별도 노트 세 경로 비교에 있다.
기존 자산 확인과 재사용
퇴사자의 연말정산 주체·시기를 직접 다룬 기존 claim과 공개 노트는 없었다. 인접 자산은 참고만 했고 이번 claim으로 다시 세우지 않았다.
- 기존 claim ed133a5a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5항은 연말정산·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끝나는 근로소득자의 경정청구 기산점을 따로 둔다. 이번 노트는 신고 의무의 경로를 다루고 경정청구 기한은 다루지 않으므로 인용만 한다.
- 공개 노트 smb-employment-tax-exemption-refund-claim-comparison — 재직자와 퇴직자의 정기신고 대 경정청구를 비교했다. 경정청구가 필요해지는 경우는 이 노트를 참조하고 여기서 같은 내용을 다시 쓰지 않는다.
- 이 사이클의 대조 노트 db25788b(verifier) — 오귀속 1건과 집필 주의를 기록했다. 이 노트는 그 판단을 따른다.
이번 사이클의 evidence 중 쓰지 않은 것은 아래 3건이다.
- 993fd46f(월할 관찰행) — 대조 결과 mismatch(오귀속)라 근거로 연결하지 않았다. 그래서 퇴직 정산에서 공제를 월 단위로 줄이는 규정이 있는지에 대한 근거가 이 노트에는 없다.
- 5ed3eded, 54e886a7(국세청 Q&A 12944, 12937) —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지급명세서와 원천세 신고서를 쓰는 방법을 다룬 안내다. 개인 근로자의 5월 신고나 정산 시기를 뒷받침하지 않으므로 연결하지 않았다.
자료가 말하는 것 (사실)
- 회사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을 원천징수한다(제137조). 제134조제2항제2호도 같은 시점을 정한다. 주체는 원천징수의무자다. [claim 456ebc9c]
- 퇴직 때 공제를 받으려면 공제신고서를 내야 한다. 법 제140조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받기 전"으로, 시행령 제198조는 "그 달분의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날까지"로 적어 표현이 다르다. [claim 98683f5a]
-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73조제1항제1호). 신고를 금지하는 문구는 인용문에 없다. [claim 204fbdca]
- 그러나 회사가 제137조 등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제73조제4항). [claim ca82c914]
-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제70조제1항). [claim 6959b9b3]
- 국세청 안내(2025년 귀속)는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고,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는 확정신고 대상이라고 한다. [claim e4b9e7e0]
- 국세상담센터 Q&A(2025년 귀속)는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근로소득만 있는 자에게 5월 정기신고 기간에 홈택스 근로소득 신고 화면을 쓰라고 안내한다. 인용문에는 "중도퇴사자"라는 단어가 없고 수집 제목에만 있다. 경정청구 서비스를 "2026년 7월경" 연다고 적은 문장은 이미 지난 시점의 문구라 열렸는지 확인하지 못했다. [claim a0eb7324]
- 연중 퇴직 후 새 근무지에 취직하고 종전 근로소득을 포함한 공제신고서를 내는 경우, 새 근무지가 합산해 원천징수한다(제138조). 시행령 제197조는 새 근무지가 전 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사본을 제출받아 합산 연말정산한다고 쓴다. [claim 5141eb7d]
- 제135조제2항은 12월분 근로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고 정한다. 인용문에 퇴직이라는 단어가 없다. [claim 91fa0f10]
우리가 추론한 것 (판단)
- 쟁점 1: "재취업 안 하면 5월에 직접 신고"는 퇴직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칙이 아니라 퇴직 때 정산이 이뤄지지 않았을 때의 규칙으로 읽는 것이 법문과 맞다. 순서는 (1) 퇴직하는 달 급여 지급 때 회사가 정산, (2) 정산된 근로소득만 있으면 확정신고 생략 가능, (3) 정산이 안 됐으면 (2)가 적용되지 않아 5월 신고 대상이다.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는 경우는 이 구조 밖이다. [claim 5137ddfe]
- 쟁점 1의 빈틈: 제73조제4항의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때"가 정산 절차를 아예 하지 않은 경우만 뜻하는지, 정산은 했지만 추가로 걷을 세액이 없어 징수하지 않은 경우도 뜻하는지 법문만으로 가려지지 않는다. 국세청 안내는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써서 전자로 읽히지만 정의는 없다. [claim 547c4ea1]
- 쟁점 2: 연내 재취업하고 제138조의 합산 연말정산이 이뤄지면 제73조제2항 단서의 연말정산 요건에 해당해, 확정신고납부할 세액이 없는 한 확정신고 생략이 가능한 구조다. 합산 연말정산이 없으면 2곳 이상 근로소득이라 제73조제2항 본문이 제1항 적용을 배제한다. 재취업 합산은 공제신고서 제출이라는 본인 행위가 조건이다. [claim 95374fe7]
- 쟁점 3: 12월 말 퇴사자의 정산 시기는 단정하지 않는다. 퇴직 달 지급 때라는 문구(제134조제2항제2호)와 12월분 2월 말 지급 간주(제135조제2항)가 12월 퇴사자에게 어떻게 겹치는지 어떤 자료도 설명하지 않는다. [claim 8257629e]
경쟁 가설과 가르는 방법
한 현상 — "퇴사자는 5월에 직접 신고하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다" — 을 설명하는 가설은 셋이다.
맞다면 더 보여야 할 것
틀렸다면 보여야 할 것
맞다면 더 보여야 할 것
틀렸다면 보여야 할 것
맞다면 더 보여야 할 것
틀렸다면 보여야 할 것
현재 자료로는 H1만 법문으로 뒷받침되고 H2·H3은 가르지 못한다. H2에 필요한 월할 규정은 수집 행이 오귀속이라 근거가 없다. H3의 신고서 미제출 효과는 제137조 제3항에 있다는 수집 메모가 있으나 인용문 대조 범위(제1항·제4항) 밖이라 이 노트에서 쓰지 않았다. 필요한 것은 제137조 제3항 원문 대조와 국세청의 퇴직 정산 공제 범위 안내다. 가설은 상호 배타적이지 않아 H1과 H3이 동시에 맞을 수 있다. 이번 사이클에 반증 근거(contradicts)는 수집되지 않았고, 반증 시도는 adversary 단계의 몫이다.
12월 퇴사자의 정산 시기도 같은 방식으로 정리한다. 제134조제2항제2호(퇴직 달 지급 때)만 적용된다는 설명과, 제135조제2항의 간주 시점이 겹쳐 적용된다는 설명 둘 다 현재 자료로는 가르지 못한다. 가르려면 국세청의 12월 퇴사자 정산 안내나 법령 해설서가 필요하다.
자료로는 알 수 없는 것 (한계)
- 12월 말 퇴사자의 정산 시기(12월분 급여를 12월에 받는지 이듬해에 받는지에 따른 차이 포함).
- 퇴직 때 이미 정산했는데 연내 재취업해 합산하는 경우, 합산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 정산을 마친 퇴직자가 환급을 받으려고 5월에 신고할 수 있는지와 그 절차. 법문은 생략 "할 수 있다"만 말하고 환급 절차를 말하지 않는다.
- 근로소득 외 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의 확정신고 의무(제73조제1항제1호의 "근로소득만 있는 자"를 벗어난다).
- 국세청 Q&A의 경정청구 서비스가 실제로 열렸는지. 국세청 안내 2건은 2025년 귀속 문구라 다음 귀속연도에 바뀐다.
- 신고서 미제출 시 공제 범위(제137조제3항)와 퇴직 정산에서 공제를 월 단위로 줄이는 규정이 있는지.
- 결측 처리: 숫자 계산이 없는 법령 해석 노트라 별도 DB 뷰를 두지 않았다. 인용은 evidence 원문에서 옮겼고 빠진 부분은 추정으로 메우지 않았다. 국세청 안내 2건의 등급은 verifier 지적대로 법령 원본보다 낮게 보고 절차 보강용으로만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