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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연금수령연차, 가입일부터 세는 게 맞나요?

IRP 연금수령연차는 시행령의 서로 다른 두 조문에 붙은 이름이에요. 내가 묻는 게 한도인지 세율인지에 따라 세는 날이 달라요.

IRP 연금수령연차
핀율필명발행 수정

IRP 연금수령연차는 가입일부터도, 개시 신청일부터도 세지 않아요. 그런데 이 이름은 소득세법 시행령의 서로 다른 두 조문에 붙어 있어요.

  • 한 해에 얼마까지 뺄 수 있는지(한도)는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세요.
  • 세율을 얼마나 깎아 주는지(감면)는 연금을 수령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세요.
  • 2013년 3월 1일 전 가입(6년차)과 상속 승계, 이 두 예외는 한도 쪽 조항에만 있어요.

"2018년에 가입했으니 몇 년차지?" 하고 계산하기 전에, 내가 묻는 게 한도인지 세율인지부터 가려야 해요.

한도 질문일까요, 세율 질문일까요?

궁금한 것근거 조문기산일
올해 얼마까지 뺄 수 있나(한도)시행령 제40조의2제4항최초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날
세금을 얼마나 깎아 주나(감면)시행령 제187조의3제1항최초로 연금을 수령한 날

한쪽은 받을 자격이 생긴 날, 다른 쪽은 실제로 받기 시작한 날이 기준이에요. 자격을 갖추고도 인출을 미뤘다면 두 연차는 서로 다른 해를 가리킬 수 있어요.

그래서 한도 계산에 쓰는 연차를 세율 감면 근거로 대면 틀려요.

계좌 종류만 보고 세금 조문을 정하면 틀릴 수 있어요. IRP·DC로 개인투자용국채를 사면 세금이 다르게 적용되는 이유도 어느 조문을 적용받는지가 관건이었어요.

한도용 연차는 언제부터 셀까요?

한도용 연차는 시행령 제40조의2제4항이 정해요. "최초로 연금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1년차이고, 그다음 과세기간부터 한 해씩 더해요(국가법령정보센터).

돈을 실제로 뺐는지는 상관없어요. 연령 요건과 가입기간 요건을 채운 과세기간이 1년차예요. 일반 기준은 계좌를 튼 날이 아니라 이 시점이에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소득세제과-431, 2016년)도 같은 답이에요. 연금수령 개시 신청과 관계없이 요건을 채운 과세기간이 그 해라고 했어요.

이 해석은 한도 조문(제40조의2제4항)에 대한 답이에요. 세율 감면 조문은 기산일 문언이 달라서 이 해석을 근거로 쓸 수 없어요.

11년차부터는 한도 계산식 자체가 적용되지 않아요. 원문에 "연금수령연차가 11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계산식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적혀 있어요.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언제까지 넣어야 하는지는 다른 문제예요.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마감은 넣는 시점을 따져요.

세율 감면용 연차는 몇 년차부터 달라질까요?

감면용 연차는 시행령 제187조의3제1항이 정해요. "최초로 연금을 수령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1년차예요. 실제로 처음 받은 해부터 센다는 뜻이에요.

퇴직소득을 연금으로 받으면, 이 연차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이 세 단계로 내려가요(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5호의3).

실제수령연차부담 세율감면
10년 이하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70%30%
10년 초과 20년 이하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60%40%
20년 초과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50%50%

KB국민은행 안내에도 같은 세 구간이 나와요.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2016년에 처음 연금을 받았고 이후 매년 받았다면, 2026년은 11년차예요. 부담 세율이 70%에서 60% 구간으로 바뀌어요.

한도용 연차에는 예외가 없을까요?

한도용 조항에는 각호에 적힌 예외가 두 가지 있어요(국가법령정보센터).

2013년 3월 1일 전에 가입한 연금계좌는 1년차가 아니라 6년차부터 시작해요. 상속으로 연금계좌를 승계했다면, 사망일 당시 피상속인의 연금수령연차를 이어받아요.

이 두 예외는 감면용 조항에는 없어요.

자료: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4항 각호

급하게 목돈이 필요해 계좌를 깨야 한다면 얘기가 달라져요. IRP 중도인출이 가능한 법정 사유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을 봐요.

출처

  1. 공시최초로 연금수령 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의미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31, 2016.11.1)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31 (유권해석, casenote.kr 경유 확인)
  2. 뉴스KB국민은행 공식 가이드도 연금 실제수령연차별 감면율을 1~10년차 30%·11~20년차 40%·21년차 이상 50%로 설명 (기산일 정의는 다루지 않음) · KB국민은행 KBthink 퇴직연금 세금 가이드
  3. 공시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4항 — '연금수령연차'의 정의(연금수령한도 계산용): 최초로 '연금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기산연차로 함 · 국가법령정보센터(소득세법 시행령)
  4. 직접 관찰사적연금 1,500만원 초과분 분리과세 세율, 국세청 안내문 표기와 다른 자료의 표기가 다르다 · 국세청
  5. 직접 관찰연금수령한도 계산식은 연금수령연차 11년차부터 아예 적용되지 않는다 · 국가법령정보센터(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국민건강보험공단 법령정보 미러)
출처 3개 더보기
  1. 공시소득세법 시행령 제187조의3제1항 — '연금 실제 수령연차'의 정의(세율 감면용): 최초로 '연금을 수령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기산연차로 함 · 국가법령정보센터(소득세법 시행령)
  2. 공시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5호의3 —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율(실제수령연차 10년 이하 70%, 10년 초과~20년 이하 60%, 20년 초과 50%) · 국가법령정보센터(소득세법)
  3. 직접 관찰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4항 각호 — 연금수령연차 기산연차에는 두 가지 법정 예외가 있다 (2013.3.1 이전 가입 계좌 6년차 기산, 상속 승계 시 피상속인 연차 승계) · 국가법령정보센터(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국민건강보험공단 법령정보 미러 — 전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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